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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의 개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 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 중재의 특징 중재합의의 존재 판단 주체를 당사자가 선택 판정의 구속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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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재의 개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 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 중재의 특징 중재합의의 존재 판단 주체를 당사자가 선택 판정의 구속력 4

5  중재의 장단점 장점 비용 절감 및 신속한 해결, 중립적 판단주체의 선택, 전문성의 확보, 단심제에 의한 분쟁 해결, 승인 및 집행의 법적 보장, 절 차적 유연성의 보장, 비밀 보장 단점 비법적 해결, 경제성 의문, 중재인의 권한의 제한, 다수당사자 간 분쟁해결에 취약, 저촉되는 판정의 존재 가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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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재 합의 의의 :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 생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 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유형 : 중재부탁계약과 중재조항 형식상 요건 : 원칙적으로 서면합의여야 함. 중재조항의 독립성 (separability doctrine):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 로 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함 7

8  중재지 중재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곳 중재의 법적 환경으로서의 의미 – 중재 단계에서의 절차법 등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 가능 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 (arbitrability) 특정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인지의 문제 중재가능성 없는 경우 :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판정 취소 사유, 중재판 정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 현행 중재법 :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만 요구. 공법상 또는 가족법상의 문제, 지적재산권의 유효성 등은 중재가능성 없다고 봄. 8

9  준거법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분쟁대상인 실체의 준거법 (substance 또는 merit 에 대한 법 ): 선택 없으면 분쟁의 대 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적절한 국제사법 적용 중재합의의 준거법 : 선택 없으면 중재지법 중재절차의 준거법 (lex arbitri): 선택 없으면 중재지법 ( 뉴욕협약 ) 기타의 경우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준거법 :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국가의 법 중재판정 취소의 준거법 : 중재지법 또는 중재절차의 준거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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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인의 수 : 1 인 또는 3 인으로 하되 당사자들 합의에 따름.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 우 1 인 중재판정부로 함 (ICC). 단, VIAC 의 경우 3 인 중재판정부 3 인 중재판정부의 구성 :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각 1 인씩을 선정 ( 지명 ) 하고, 의장중재 인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취함.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재법원이 선정함. 1 인 중재판정부의 구성 :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법원이 선정함. 중재인 선정에 대한 불복 : 중재인 선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중재인으로서의 결격 사 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무국에 불복할 수 있음. 중재인은 당사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실제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직, 간접적으로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므 로, 당사자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적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11

12 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 Kompetenz-Kompetenz Rule: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유효성 또는 존부를 다 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 일방 당사자의 절차 거부 : 중재판정부에게 관할권이 없음을 들어 일방 당사자가 절차를 거부하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중재절차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 (ICC 의 경우 ) 임시적 처분에 관한 권한 :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잠정적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와는 별개로, 당사 자는 일정한 경우 사법기관에 중재와 관련한 임시적 처분을 요청 가능 ). 절차진행에 관한 재량권 : 구체적인 진행에 관하여는 중재판정부가 재량권을 가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나, 독자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다만, 당사자로서는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보통 응하게 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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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의의 : 중재판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해당국 법원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일반 원칙 :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인정 ( 뉴욕 협약 )  국제중재판정의 집행 의의 : 중재에서 이긴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임의적인 이행이 없을 때, 상대방 의 재산 소재지 등에서 중재판정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시키는 행위를 말함. 실질재심사 금지 : 중재판정부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적용상의 잘못은 원칙적으로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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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비용 절차비용 :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중재기관 및 중재판정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이 상당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비용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게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부담시킬 수 있음. 법률비용 : 복수의 준거법이 적용되고, 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며, 사안의 전문 성이 요구되므로 법률비용이 일반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여지 시간 대부분의 국제중재 절차는 단심제를 취하고 있고, 불복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일반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진행이 가능함. ICC 의 경우 Terms of Reference 확정 후 6 개월 내에 중재판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9 개월 내지 1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또, 당사자들 의 합의로 연장도 가능. 집행 일반 소송과는 달리, 집행국에 따라서는 달리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한 국가를 찾는 것이 필요함 ( 재산 산재의 경우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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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2003) 베트남에서의 상사 중재와 관련된 최초 법령 Decree 25 는 상기 Ordinance 의 시행령 중재 대상 분쟁 및 중재 신청 주체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 2010 년 6 월 17 일 제정, 2011 년 1 월 1 일 시행 시행일을 기준으로 상기 Ordinance 대체 18

19 19 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중재 대상 분쟁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최소 1 인의 상행위 종사자가 포함된 당사자들간의 분쟁 기타 법령이 정하는 분쟁 종전 규정 : 사업 (Business) 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간의 분쟁 부동산 매매 계약 및 근로 계약 등 베트남 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에서 발생 하는 분쟁의 경우 베트남 상사 거래법 상 중재 대상 분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재 절차 개시 전 해당 분쟁이 중재 대상 분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중재 합의 요건 서면 합의 요구 중재 합의 조항 또는 중재부탁계약 가능 무효인 중재 합의 – (i) 중재 대상 분쟁이 아닌 경우, (ii) 권한 없는 자의 중재 합의, (iii) 민법상 행위능력 없는 자의 중재 합의, (iv) 서면 요건 미 충족시, (v) 강요 또는 협박 에 의한 중재 합의

20 20 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중재 형태 기관 중재 (Institutional Arbitration) 또는 임의 중재 (Ad Hoc) 모두 가능 별도로 기관 중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임의 중재 관할권 있는 법원이 임의 중재인 선정 권한 보유 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중재 신청 시효 권리 위반 또는 침해일로부터 2 년 이내 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중재 언어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 가능 당사자에 의한 중재 언어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중재인이 결정

21 21 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기타 특이 사항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판정부에게 증거 수집 및 증인 소환 등 권한 부여 중재판정부의 가처분, 금지명령 등 Injunctive Relief 가 가능해 짐 국제 중재 기관은 베트남 내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함 종전에는 중재합의기관에 대한 합의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 합의 가 무효로 판명되었으나 신 베트남 상사 중재법 하에서는 당사자가 사후 재협의하여 중재합의기관을 특정할 수 있음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해결을 위하 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준거법을 채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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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중재 합의 문구 작성 시 유의사항 중재합의는 엄격한 형식요건을 따르므로 서면으로 문구 작성시 각별한 주의를 요함 특히, 중재기관을 명시할 때 해당 기관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함 -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0) - Pacific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0) -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0) -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x) -> 광범위하여 어느 기관인지 특정할 수 없음 - Ho Chi Minh Arbitration Centre (x) -> 존재하지 않는 기관임 - Singapore and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x) -> 당사자들이 의도한 기 관이 어느 기관인지 불명확함 중재 합의 문구 작성시 중재 기관 이외에도 중재인의 수, 중재 언어, 중재지 등을 명 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3

24  중재 판정 집행 시 유의사항 베트남 중재 판정은 베트남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최종적으로 당사자들 을 구속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법원에서, 국내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무효의 소 를 통해, 외국 중재의 경우 집행 승인 판결 절차에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 - 중재 합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강박, 강요, 협박 등에 의한 중재 합의 ; 서면합의의 부 재 ; 중재 기관의 모호함 ) - 대상분쟁과 관련하여 중재 기관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 위조로 작성되었을 경우 - 중재 판정부의 구성 및 절차 진행이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중재인이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정을 하는데 있어 중재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베트남의 공공 이익에 반하는 경우 베트남 법원의 공공 이익 판단에 있어 재량권 남용 여지 있음 24

25  베트남 중재 최근 경향 베트남의 중재 건수 및 중재 집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있음 베트남 중재 기관에서는 중재 규칙의 정비를 시도하고 외국어 어학 능력을 보유하고 있 는 중재인을 보강하는 등 중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중재 판정 집행 시 해외 중재 판정이 베트남 중재 판정보다 어려운 경향이 있음 Tyco Services Singapore 사례 – 호주 중재 판정을 베트남에서 집행하려 했으나 베트남 법원에 서 판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한 후 베트남 법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절한 사 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재 절차는 법원보다 중립성 또는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수단이 될 수 있으나 중재 문구 작성시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전 전 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중재 절차 및 집행 단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25

26 테헤란로 518 ( 대치동, 섬유센터 12 층 ) Tel: +82-2-528-5200 Fax: +82-2-528-5228 배용근 변호사 Tel: +82-2-528-5647 E-mail: ygbae@yulchon.com 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Unit 1611, 16th F,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 3911-0225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 3972-8123 하노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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