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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재현 나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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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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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목 차목 차목 차 1. 배경 1. 배경 2. 임의 비급여 사례 2. 임의 비급여 사례 3. 본원 사용량 3. 본원 사용량 4. 임의 비급여 주요 사용 물품 4. 임의 비급여 주요 사용 물품 5. 대책 5. 대책 6. 2010 건강보험 정책 6. 2010 건강보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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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및 시행 의료법 제 45 조 ( 신설 )- 법률 제 9386 호 의료법 제 45 조 ( 신설 )- 법률 제 9386 호 제 45 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제 3 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 이하 " 비급여 진료비용 " 이라 한다 ) 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 45 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제 3 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 이하 " 비급여 진료비용 " 이라 한다 ) 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제 3 항 「의료급여법」 제 7 조제 3 항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제 3 항 「의료급여법」 제 7 조제 3 항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고지 ·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고지 ·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0 년 1 월 31 일이후 [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0 년 1 월 31 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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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 42 조의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제 42 조의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① 법 제 45 조제 1 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 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① 법 제 45 조제 1 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 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법 제 45 조제 1 항 법 제 45 조제 1 항 ② 법 제 45 조제 2 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 45 조제 2 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 45 조제 2 항 법 제 45 조제 2 항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사항을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사항을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1.29] [ 본조신설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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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고지 타병원 사례 ( 진료재료 ) 타병원 사례 ( 진료재료 ) - 임의 비급여 또는 산정불가 제품에 대한 수납 유무 ? - 임의 비급여 또는 산정불가 제품에 대한 수납 유무 ? - 서울 건대. 충북대. 청주성모. 천안순천향. 단국대 등등 - 서울 건대. 충북대. 청주성모. 천안순천향. 단국대 등등 - 수납 불가로 처리 : 물품은 청구 항목으로 - 수납 불가로 처리 : 물품은 청구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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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내역 고지에 따른 문제 (2009) 순번순번순번순번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순번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1일반소모품 ( 산정불가 ) ( 산정불가 )261,869,1127임의비급여 ( 수납유도 ) 574,895,320 2 수술비 포함 88,769,3288 임의 비급여 12,432,740 3 처치료 포함 21,178,4009 검사료 포함 447,291 4 생검비 포함 958,00010 급여 전환 289,068,416 5내시경수술비포함112,632,96011 보험 확인 전환 19,375,134 6 초음파 포함 2,466,91412 고시 비급여 14,816,801 소 계소 계소 계소 계487,874,714 소 계소 계소 계소 계911,035,702 합 계합 계합 계합 계1,398,9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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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임의비급여 진료재료 사용 내역 품 명품 명품 명품 명발생금액 품 명품 명품 명품 명발생금액 품 명품 명품 명품 명발생금액 거즈1,394,190EXTEN-TU13,534,500S-TAPE(3M)13,381,500 NEL-CATH1,098,5203-WAY8,108,250실크반창고6,814,600 고막캡2,583,000 3WAY EXTEN- TUBE 12,866,400 O2 CANN MASK5,783,40010,492,000 L-TUBE10,350,000 BITE BLOC 19,324,800수술포61,182,500 SUCT-CATH2,653,860헤파린룩10,776,000 POLY GLOVE 8,719,480 189,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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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진료재료 대책 5. 환자. 보호자 동의 구한후 원외 개인 사입 유도 - 민원 증가 우려 - 민원 증가 우려 4. 최대한 저가 제품 사용 ( 수술포 가격 조정 필요 ) 2. 환자 구분별 사용 확인 ( 자보. 산재 ) 3. 비급여 고시 제품으로 구입 1. 최대한 절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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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용 1. 종합전문병원 (44 개 ) 외래 부담액 변경예정 ( 미고시 ) 1. 종합전문병원 (44 개 ) 외래 부담액 변경예정 ( 미고시 ) 60% 70% 60% 70% 2. 중증 화상 환자 본인부담 5% 로 경감 (7.1 적용 ) 2. 중증 화상 환자 본인부담 5% 로 경감 (7.1 적용 ) 등록시 1 년까지 등록시 1 년까지 3. 분만환자 ( 정상분만. 질식분만 등 ) 25% 가산 (7.1 적용 -1 년간 ) 3. 분만환자 ( 정상분만. 질식분만 등 ) 25% 가산 (7.1 적용 -1 년간 ) (10 월 적용 항목 ) (10 월 적용 항목 ) 4. 항암제 2 군 병용투여 보험 확대 4. 항암제 2 군 병용투여 보험 확대 5. B 형 간염약 보험적용 기간제한 (3 년 ) 삭제 5. B 형 간염약 보험적용 기간제한 (3 년 ) 삭제 6. 척추 관절질환 진단에 MRI 보험 적용 6. 척추 관절질환 진단에 MRI 보험 적용 7. 전동스쿠터 소모품 보험 적용 7. 전동스쿠터 소모품 보험 적용 8. 조기 유방암 수술후 항암제 허셉틴 보험 적용 8. 조기 유방암 수술후 항암제 허셉틴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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