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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시향 정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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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 생매장 ’( 生埋葬 )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국동물보호연합, 불교환경연대, 선문화진흥원,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단법인 보리, 사찰생태연구소, 길고양이연대 준비모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전국대학채식모임, 한국채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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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국내 구제역 살처분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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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란 ? 발굽이 2 개인 소 · 돼지 등의 입 ·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 ∼ 55% 에 달하는 가축의 제 1 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소의 경우 잠복기는 3 ∼ 8 일이며, 초기에 고열 (40 ∼ 41 ℃ ) 이 있고, 사료를 잘 먹지 않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린다. 잘 일어서지 못하고 통증을 수반하는 급성구내염과 제관 ( 蹄冠 )· 지간 ( 趾間 ) 에 수포가 생기면서 앓다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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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제역 살처분 현황 2000 년 ( 경기 파주 등 6 개 시, 군 ): 2,216 마리 살처분 2002 년 ( 경기 안성 등 4 개 시, 군 ): 1,600,155 마리 살처분 2010 년 1 월 ( 경기 포천, 연천 등 ): 5,956 마리 살처분 2010 년 4-5 월 ( 인천 강화, 충주 등 ): 49,874 마리 살처분 2010 년 11-12 월 ( 경북 안동 등 ): 약 135,000 마리 살처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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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 11 조 ( 동물의 도살방법 ) ①「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 전살법 ( 전살법 )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 23 조 ( 살처분명령 등 ) ③ 법 20 조제 1 항 ( 법 제 28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ㆍ전살 ( 전살 ) ㆍ타격ㆍ약물사용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제 4 장 “ 사살 ( 射殺 ), 전살 ( 電殺 ), 타격 ( 打擊 ) 등의 방법 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구제역 살처분 관련, 국내 법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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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Guidelines for the disposal of dea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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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월 강화도 돼지 생매장 현장 직접 촬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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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4 MBC 뉴스, 경북 안동 돼지 생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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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경북 안동 돼지 생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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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 공무원,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우울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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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제역 살처분의 문제점 (1) ‘ 생매장 ’( 生埋葬 ) 살처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대부분 생매장 살처분하고 있다. 이는 안락사 후 살처분해야 하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잔인하고 끔직한 대량 동물학대 행위인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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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제역 살처분의 문제점 (2) ‘ 싹쓸이 ’ 살처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500m 지역은 물론 3km 까지 모든 소, 돼지들을 ‘ 싹쓸이 ’ 살처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이 방역이 최고라며 자랑하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등 외국에서는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동물들만을 살처분할 뿐, 500m 내의 동물들에 대해서는 이동금지, 진단강화, 방역강화 등의 조치만을 내릴 뿐이다. 비과학적이고 비인도적인 싹쓸이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500m 지역은 물론 3km 까지 모든 소, 돼지들을 ‘ 싹쓸이 ’ 살처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이 방역이 최고라며 자랑하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등 외국에서는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동물들만을 살처분할 뿐, 500m 내의 동물들에 대해서는 이동금지, 진단강화, 방역강화 등의 조치만을 내릴 뿐이다. 비과학적이고 비인도적인 싹쓸이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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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제역 살처분의 문제점 (3) ‘ 예방적 ’( 豫防的 ) 살처분 지난 12 월 5 일, 충남 보령시의 돼지 25,000 마리는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예방적 ’( 豫防的 ) 차원에서 생매장 살처분되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후에 살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비과학적이고 비인도적인 ‘ 예방적 ’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12 월 5 일, 충남 보령시의 돼지 25,000 마리는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예방적 ’( 豫防的 ) 차원에서 생매장 살처분되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후에 살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비과학적이고 비인도적인 ‘ 예방적 ’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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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제역 살처분의 문제점 (4) 생매장으로 인한 ‘ 환경피해 ’ 살아있는 동물들을 생매장하는 경우, 동물들이 땅구덩이의 비닐 등을 찢어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나 농업용수, 식수 등을 2 차 오염시키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과 주민 생존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 2 차, 3 차 환경피해라는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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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앞으로의 논의과제 1. 구제역 예방백신 왜 필요한가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제도 3.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긴급방역지침 등에 동물복지 내용포함 4. 인도적 살처분방법의 교육 및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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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 생매장 ’( 生埋葬 )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국동물보호연합, 불교환경연대, 선문화진흥원,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단법인 보리, 사찰생태연구소, 길고양이연대 준비모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전국대학채식모임, 한국채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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