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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 Contents 퇴직연금제도, 왜 도입되었을까요 ? 퇴직연금제도, 어떤 제도일까요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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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p Contents 퇴직연금제도, 왜 도입되었을까요 ? 퇴직연금제도, 어떤 제도일까요 ? FAQ

3 3p 퇴직연금제도, 왜 도입되었을까요 ? Contents

4 4p 향후 20 년 뒤 대한민국은 ? 2030 년 4 명중 1 명이 65 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 진입 ( 노동인구 감소, 과도한 부양책임, 출산 가능 인구 감소, 노인실업 증가 등 )

5 5p 우리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 ?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5 세. 평균수명 증가속도는 세계최고 !

6 6p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급년도소득대체율 개정 前 60.0% 2008 년 50.0% 2013 년 47.5% 2018 년 45.0% 2023 년 42.5% 2028 년 40.0% ( 자 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소득대체율 65 세 1969 년∼ 1965 ∼ 1968 년 1961 ∼ 1964 년 1957 ∼ 1960 년 1953 ∼ 1956 년 ∼ 1952 년 64 세 63 세 62 세 61 세 60 세 연금수령 시작 연령 출생년도

7 7p 현행 퇴직금 제도의 한계 연금수령 불가능 ▶ 노후보장 기능 미비 퇴직금 계산공식 일원화 ▶ 개인 니즈 반영 불가 중간정산 가능 ▶ 퇴직금 소진 위험 사외예치 의무 없음 ▶ 퇴직금 체불 사례

8 8p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여유 있는 생활목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금융기관에서 운영 3층3층 안정적인 생활목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 2층2층 기초생활 보장목표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국가에서 운영 1층1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9 9p Contents 퇴직연금제도, 어떤 제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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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p 연 도퇴직금 제도의 변화 1953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 퇴직금 ” 최초 도입 1961 법정 제도화 (30 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 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적용 대상 확대 ( 자영업자 등 ), 중간정산 제한 등 2010 강제적용 대상 확대 → 4 인 이하 사업장 포함 2011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한 사외예치 수단 2005 년 12 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2011 년 이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사외예치제도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12 12p 2010 년 12 월말 폐지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한 사외예치 제도

13 13p

14 14p DC DB

15 DB 제도

16 16p 정해진 퇴직금 운용 DB 회사가 금융기관에 쌓아둔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 (Defined Benefit) DB 형 퇴직연금제도 (1)

17 17p 1년1년 2년2년.. 00 년 100 만 원 평균임금 근속년수 퇴직금 = 퇴직전 3 개월 월평균임금 X 근속년수 DB 형 퇴직연금제도 (2)

18 18p 현재 평균임금 : 100 만원 2 년차 : 105 만원 3 년차 : 110 만원 4 년차 : 116 만원 5 년차 : 122 만원 ( 임금상승률 5%) DB 제도에서 퇴직금은 ? = 610 만원 122 만원 ( 퇴직시 30 일분 평균급여 ) x 5 ( 근속년수 ) DB 형 퇴직연금제도 (3)

19 19p 퇴직금 금액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내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진다. 퇴직 후에 일시금 / 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DB 형 퇴직연금제도 (4)

20 DC 제도

21 21p 정해진 부담금 운용 DC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원 명의로 쌓아준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운용수익 ( 손실 ) 을 함께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 (Defined Contribution) DC 형 퇴직연금제도 (1)

22 22p 회사의 부담금 수익 OR 손실 회사의 부담금 2 수익 OR 손실 회사의 부담금 3 수익 OR 손실 1년1년 2년2년 … oo 년 부담금 근속년수 퇴직금 = 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 ( 손실 ) ( 연간 임금총액 X 1/12) DC 형 퇴직연금제도 (2)

23 23p DC 제도에서 퇴직금은 ? 1 년차 2 년차 5 년차 입사 퇴사 100 만원 100 만원 ± 운용성과 105 만원 100 만원 +105 만원 +110 만원 +116 만원 ± 운용성과 122 만원 ( 참 고 : 퇴직금 610 만원 ) 553 만원 부담금 합계 ± α 매년 운용성과의 합계 현재 평균임금 : 100 만원 2 년차 : 105 만원 3 년차 : 110 만원 4 년차 : 116 만원 5 년차 : 122 만원 ( 임금상승률 5%) DC 형 퇴직연금제도 (3)

24 24p 투자 가능한 상품 Yes!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주식편입비율 0% 채권 100% No!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정기예금, 채권 등 DC 형 퇴직연금제도 (4)

25 25p 내 퇴직금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내가 직접 퇴직금을 투자하고 책임진다. 퇴직 후에 일시금 / 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DC 형 퇴직연금제도 (5)

26 26p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 임금상승률 예상 투자수익률

27 27p 제도선택시 고려사항은 ? DC 는 퇴직금 투자결과가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교육의 기회와 시간 필요 DB 에서 DC 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DC 에서 DB 로 전환은 불가

28 28p 근속년수 x 퇴직 전 3 개월 평균 임금 회사가 쌓아주는 퇴직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회사 퇴직금 운용 및 책임 근로자 고정 (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 변동 가능 ( 투자 수익 / 손실 발생 ) DC 로 변경 가능제도 변경 DB DB 로 변경 불가 DB DCVS

29 29p Contents FAQ

30 30p 퇴직금을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 ( 55 세 이상 & 가입기간 10 년 이상 ) 일시금 연금 선택선택 퇴직금은 일시금 수령이 기본, 연금은 선택

31 31p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부실화되지 않나 ? 현역 세대 장래의 현역 세대 연금 수급자장래의 연금 수급자 급속한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로 부양인구 급감 ’05 년 `` ’20 년 `` ’50 년 `` ( 출처 : 통계청 )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 ! 퇴직연금은 여러분이 직접 적립해 둔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32 32p 46 조 6,500 억 36 조 5,904 억 (78.4%) 10 조 596 억 (21.6%) 퇴직보험 / 신탁 퇴직연금 ( 자 료 : 노동부 ‘2011.6 월말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 ’) DB 26 조 6,518 억 (72.6%) DC 6 조 4,270 억 (17.6%) IRA 3 조 6,116 억 (9.9%) 다른 회사들은 어떤 제도를 주로 도입하고 있나 ?

33 33p 제 도도입기업 수 ( 개사 ) 비 중 (%) DB38860.5% DB & DC17226.8% DC8112.6% 전체 641100.0%  DB& DC : ① DB, DC 제도를 동시 도입하여 도입시점부터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② DB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일정 기간 후 근로자에게 DC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태  공기업에서는 ① 유형이, 일반 대기업에서는 ②유형이 일반적 500 인 이상 기업의 제도 도입 유형 대기업의 제도도입 유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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