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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5. 14. 인접도로 교통량에 의한 소음 저감방안 검토. Ⅰ. 검토배경 및 목적  목차 Ⅱ. 소음 및 진동관련 법규 해석 Ⅲ.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8) 소음. 진동부분 검토 Ⅳ. 인접도로 교통량 예측 및 소음도 산출 Ⅴ. 소음도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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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05. 14. 인접도로 교통량에 의한 소음 저감방안 검토

2 Ⅰ. 검토배경 및 목적  목차 Ⅱ. 소음 및 진동관련 법규 해석 Ⅲ.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8) 소음. 진동부분 검토 Ⅳ. 인접도로 교통량 예측 및 소음도 산출 Ⅴ. 소음도 저감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 첨언

3 Ⅰ. 검토배경 및 목적 1. 검토 배경 2. 검토 목적 이해 당사자 ( 주공, 토공, 성남시 ) 사전협조 유도 인. 허가 과정의 순조로운 일처리 준공후 입주자의 민원 예방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 일조 ○ ○ ○ 사업중 C2-2, C2-3 블럭은 근린 상업지역으로서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하고있는 바, 인접도로에 공동주택이 배치됨으로서 준공후 인접도로교통량에 의한 소음이 예상됨. 이 에 예상소음도를 산출하여 법적기준치와 비교해 보고,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 주거지역내 공동주택등의 소음대책을 살펴봄으로써 C2- 2, C2-3 블럭의 사전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4 Ⅱ. 소음 및 진동 관련 법규해석 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기준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 2.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7 조 ( 별표 12) ( 교통소음. 진동의 한도로써 규제적 지침임 ) 대상 지역구 분구 분 한도 주간야간 주거지역소음 Leg dB(A) 6858 상업지역소음 Leg dB(A) 7363 3.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 별표 1) ( 환경기준으로써 기준을 설정 ) 지역구분적용대상지역 기준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반지역 주 거주 거 5545 상 업상 업 6555 도로변지역 주 거주 거 6555 상 업상 업 7060

5 Ⅲ.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8) 소음. 진동 부분검토 1. 인접블럭 내용검토 (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 및 소음저감시설 설치 계획 구 간구 간영향예상지점 이격거리 (m) 예측 소음도 (Leg dB(A)) 비 고비 고저감시설 설치 대책 주간 / 기준 ;65 야간 / 기준 ;55 22 구간 ( 국지도 23 호선 ) 단독 (E10-1) 24.069.162.1 기준초과 방음둑 (4.0m) ( 고속도로와 중복 ) 15 구간 ( 서현로 ) 공동 A22-1,2 14.074.567.5 기준초과 방음둑 (2.0m)+ 방음벽 (2.5m)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 구체적 저감시설 설치대책 ( 위 1 항 ) 기술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 ( 당사업의경우 ); 민원 또는 소음기준치 초과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 실시예정으로 간접적 대책 2. 운영시 저감 방안 C2-2 북측도로 국지도 23 호선 서 현 로서 현 로

6 Ⅳ. 인접도로 교통량 예측 및 소음도 산출 1. 교통량, 속도 ( 2013 년 예측, 출처 ; ○○엔지니어링 교통계획팀 ) 에 의한 예상소음도 1) 주간 도로방향 소형차 ( 대 ) 대형차 ( 대 ) 첨두시간 교통량 ( 대 ) 속도 (Km/h) 예상소음도 LegdB(A) 국지도 23 호선 ( 광 3-1 로 ) 용인 → 금토동 3,044973,14154.667.44 서현로 ( 광 3-2 로 ) 양현교 → 판교 IC 3,8411453,98644.066.88 C2-2 북측도로우측 → 좌측 2,047772,12421.660.71 2) 야간 도로방향 소형차 ( 대 ) 대형차 ( 대 ) 첨두시간 교통량 ( 대 ) 속도 (Km/h) 예상소음도 LegdB(A) 국지도 23 호선 ( 광 3-1 로 ) 용인 → 금토동 1,917611,97857.465.98 서현로 ( 광 3-2 로 ) 양현교 → 판교 IC 2,381902,47147.565.89 C2-2 북측도로우측 → 좌측 1,269481,31723.959.96 ※ 국립환경 연구원식 (1999 년 )( 층별보정최대치 8~10 층 (+2.8dB)) 사용하여 소음도 산출

7 Ⅴ. 소음도 저감방안 환경부 자료 ( 환경친화적 완충녹지 기준설정 및 조성기법 개발,2003.12) 기준 완충녹지대 유형에 따른 dB 감소효과 유 형유 형높 이높 이폭감소치 평면식재 -30m4.5dB 성토 + 식재 1.5m15m7dB 방음벽 + 식재 3m10m12dB 성토 + 방음벽 + 식재 7m15m17dB C2-2 블럭 A 및 B 의 예상소음도가 약 6db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성토 + 식재 ( 실제 적용시 방음둑 2.0m+ 폭 20m) 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함. 유 형유 형단 면단 면유 형유 형단 면단 면 평면 식재 성토 + 식재 방음벽 + 식재 성토 + 방음벽 + 식재

8 Ⅵ. 요약 및 결론 도로 구분 환경기준 ( 상업지역 ) 예측소음도 (2013 년 ) 초과판단저감방안 저감 후 소음도 C2-2 서측도로 ( 광 3-1 로, 국지도 23 호선 ) 주간 70 10 층최대치 67.44 미만 성토 2.0m ( 폭 20m) 60.44 G.L 기준 64.6456.30 야간 60 10 층최대치 65.98 초과 58.98 G.L 기준 63.1854.84 C2-3 남서측도로 ( 광 3-2 로, 서현로 ) 주간 70 10 층최대치 66.88 미만 성토 2.0m ( 폭 20m) 59.88 G.L 기준 64.0855.74 야간 60 10 층최대치 65.89 초과 58.89 G.L 기준 63.0954.75 C2-2 북측도로 주간 70 10 층최대치 60.71 미만 - 60.71 G.L 기준 57.91 야간 60 10 층최대치 59.96 미만 59.96 G.L 기준 57.16 ※ 성토 2.0m( 폭 20m) 기준 ; 7leq dB(A) 감소치 적용,(G.L 위치는 회절감소치 8.34leq dB(A) 적용 )

9 ※ 첨언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보완편 )’ 근거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소음도 기준 ( 주간 ;70dB, 야간 ;60dB) 입주민의 정서 (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소음도 기준 ( 주간 ;65dB, 야간 ;55dB)) 상 추가적인 소음 저감방 안 요구 예상 ‘ 운영시 저감방안 ’ 참고하여 관련이해 당사자 (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등 ) 와 적극적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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