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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로진 구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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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 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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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칙 ; 목적, 정의 등 제 2 장 : 국가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 3 장 : 배아 등의 생성, 연구 제 4 장 : 유전자 검사 제 5 장 : 유전 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제 6 장 : 유전자 치료 제 7 장 : 감독 제 8 장 : 보칙 제 9 장 : 벌칙 부칙 :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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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생명과학기술 : 인간의 배아, 세포, 유전자 등 태아 배아 :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 군 전배아 (pre-emb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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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배아 : 인공 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 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 체세포 이식행위 :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 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것 인간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핵 이식행위 체세포 복제배아 : 유전자 검사 :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및 소인의 검사 등의목 적 혈액, 모발, 타액 등의 검사 대상물 염색체, 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 유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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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은행 : … 개인 정보가 포함된 유전 정보 를 수집, 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는 기관 유전자치료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 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 제 3 조 ( 적용범위 ): 기본법으로의 성질 제 4 조 ( 책무 ): 국가, 지자체의 책무 생명과학자의 책무 제 5 조 ( 자기결정권 ): 설명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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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가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 6 조 (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대통령 소속 정책수립, 잔여배아, 체세포핵이식행위, 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등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수 있는 사항의 심의 제 7 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인을 포함, 16 인 이상 21 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자격 : 장관, 학계, 종교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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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 9 조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제 1 항 : 설치 기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 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보건복지부령 지정기관 제 2 항 : 임무 연구계획서 심의 정자, 난자 및 검사 대상물의 동의 유전정보 등에 관한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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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보고의무 보고의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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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제 11 조 ( 인간복제의 금지 ): 체세포복제배 아의 자궁착상, 유지, 출산 금지 및 동 행 위의 유인, 알선 금지 제 12 조 ( 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 인간 ( 동물 ) 배아의 동물 ( 인간 ) 자궁 착상 금지 인간 ( 동물 ) 난자를 동물 ( 인간 ) 정자로 수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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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를 융합하는 행위 (iSCNT) 금지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 이식하는 행위 인간 배아와 동물 배아의 융합 금지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 배아의 융합 금지 줄기 세포의 배아 융합 행위 각 호로 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 궁에 착상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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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공 수정배아 제 13 조 ( 배아의 생성 ): 임신 목적외 배아 생성의 금지 특정 목적 인공수정 금지 성 감별 행위 사망한 자의 정자, 난자 로 수정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로 수정. 단 혼인한 경우는 예외 금전 및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 급부를 조건으 로 정자, 난자를 제공, 이용, 유인, 알선하는 행 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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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 배아생성기관 ) 인공수태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 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지정 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 정자, 난자제공자, 인공수태 시술자 및 그 배우 자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서에 포함될 사항 ( 동조 2 항 ) 제 16 조 ( 배아의 보존기관 및 폐기 ) 기간은 5 년이며, 동의권자가 5 년 미만으로 한 경우는 이를 보존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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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 잔여배아의 연구 ) 제 16 조 규정에 의한 잔여배아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 에 한하여 체외에서 연구 사용 가능 불임 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 연구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 난 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제 18 조 ( 배아연구기관 ): 보건복지부 등록 제 19 조 (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류 첨부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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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 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 필요 경비를 제외한 무상 공급의 원칙 제 21 조 (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 기관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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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체세포복제배아 제 22 조 ( 체세포핵이식행위 ) 제 17 조 2 호 ( 잔여배아 연구 ) 의 규정에 의한 희 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 체세 포핵이식행위 금지 제 23 조 (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 )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 제 19 조 -21 조 ( 잔여배아연구 )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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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연구 개관 배아 생성 : 임신목적 인공 수정 잔여배아 연구 : 원시선 이전단계 체세포핵이식행위 : 인정 인간복제행위 : 10 년이하 징역 ( 제 49 조 ) 이종간 착상 행위 :5 년이하의 징역 ( 제 50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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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연구 이미 성립된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한 연 구만을 허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 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허용 미국 :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가능 허용과 불허용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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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연구를 위한 수정란 생성허용 미국 : 연방지원이 없는 경우 영국, 벨지움 : 과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허용, 불허용의 대립 SCNT 를 이용한 줄기세포 생성 허용 영국, 벨지움 : 허용 미국 : 연방 지원이 없는 경우 그 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 또는 입장 유보 배아연구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유동적 이며, 항상 법개정의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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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NT 와 줄기세포연구 iSCNT( 이종간체세포핵이식 ) 을 통한 줄 기세포의 확립 : 한국과 중국의 연구 SCNT 를 통한 줄기세포의 확립 : 2004. Science 지 한국 연구 난자의 획득 문제로 인하여 이종간 실험이 먼 저 실시된 것으로 보임 본 법 실시 이후에도 난자 획득 문제로 인하여 SCNT 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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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전자검사 제 24 조 ( 유전자검사기관 등 ) 보건복지부 신고.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확도 평가를 할 수 있고, 검사를 공개할 수 있다. 폐업, 휴업시 보건복지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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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 유전자검사의 제한 )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검사 행위금지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행위는 유전 질환 에 국한하여 허용 ( 대통령령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질병의 진 단과 관련된 검사 금지. 단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 제 26 조 ( 유전자검사의 동의 ) 서면동의, 동의의 철회 개인 정보 보호 조치 ( 보건복지부령 ) 법정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 한정, 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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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 생략 가능 시체, 의식불명의자에 대한 개인 식별의 긴급 한 필요시 동의 생략 가능 제 27 조 ( 검사대상물의 제공 )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유전자 연구자, 은행에 검사대상물을 제공 할 수 있다. 개인 정보 포함 금지. 다만 동의는 가능 제공 받는 자는 기록을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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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 검사대상물의 폐기 ) 보존 기간은 5 년 원칙, 단축 가능 보존기간경과후 폐기원칙 보존 불능시 대상물의 이관 등 제 29 조 ( 기록의 관리 및 열람 ) 동의서, 건사결과, 대상물 제공기록, 열람 및 사본의 교부 제 30 조 ( 유전자검사기관등의 준수사항 ) 서면동의, 유전정보의보호, 그외 보건복지부령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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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제 31 조 (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유전자검사의 강요 및 결과제출 강요 금지 제 32 조 ( 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신고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유전자 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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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 유전정보등의 제공 ) 유전정보이용계획서를 유전자은행장에게 지 출 기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제 34 조 ( 유전자은행 장의 준수사항 ) 제 35 조 ( 유전정보 등 보호 ) 직무상 알게된 유전정보의 부당 제공, 사용 금 지 의료법 제 20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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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 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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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유전자 치료 제 36 조 ( 유전자치료 ) 적응증의 제한 유전질환, 암, AIDS 그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 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 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 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질병의 예방, 치료 정자, 난자,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치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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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 유전자치료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 환자에 대하여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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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연구 개관 대상 : 유전자, 단백질 정보 생물학적 시료의 수집, 처리, 이용, 보관 등. 절차 : 동의 사전 동의와 강제 없는 동의 철회 보장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승인 절차 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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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자신의 유전 정보에의 접근권 보호 유전 정보의 비밀 보호 유전 정보를 제공 받지 않을 권리 이 권리는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친척들에게까 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용 차별의 금지 이익의 공유 유전 정보의 배타적 사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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