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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지정목적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보호 - 철도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지정범위 - 철도경계선 ( 궤도 끝선 ) 으로부터 30 미터 이내의 지역 확인방법 - 인천 1 호선, 서울 7 호선 ( 인천연장 ), 자기부상철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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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지정목적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보호 - 철도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지정범위 - 철도경계선 ( 궤도 끝선 ) 으로부터 30 미터 이내의 지역 확인방법 - 인천 1 호선, 서울 7 호선 ( 인천연장 ), 자기부상철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의 ‘ 지역 · 지구 지정여부 ’ 란 에서 확인 - 경인선, 수인선, 공항철도 P.3~P.5 의 ‘ 철도보호지구 개념도 ’ 설명과 같이 실측 확인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 45 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 국토부고시 제 2014-335 호 ) 1. 철도보호지구란 ? - 1 -

3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2. 인천광역시 철도노선도 - 2 - 서울 7 호 선 인천 1 호 선 공항철도 경 인 선경 인 선 수 인 선수 인 선 자기부상철도 노 선 명노 선 명연장 (Km) 구 간 인천 1 호선 29.40 계양역 ~ 국제업무지구역 서울 7 호선 2.37 삼산체육관역 ( 부천시계 )~ 부평구청역 자기부상철도 6.11 인천국제공항역 ~ 용유역 [ 인천 도시철도 ] 노 선 명노 선 명연장 (Km) 구 간 경 인 선 14.00 부개역 ( 부천시계 )~ 인천역 수 인 선 9.80 소래포구역 ( 시흥시계 )~ 송도역 공항철도 37.00 계양역 ( 서울시계 )~ 용유차량기지 [ 광역철도 ]

4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3. 철도보호지구 개념도 - 3 - 철도보호지구 개념도 ( 지상 )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궤도는 레일 + 침목 + 도상 ( 자갈, 콘크리트 ) 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하며 궤도의 끝 선은 도상 ( 자갈, 콘크리트 ) 의 끝을 말합니다 철도경계선 (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 선 ) 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 30m 철 도 궤도 끝선 궤도 자갈 30m

5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3. 철도보호지구 개념도 지하, 고가 ( 교량 ) 철도 구조물 구간 포함, 구조물 끝 선 으로부터 30m 이내 - 4 - 슬래브 구조물 끝 선 으로부터 30m 이내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철도보호지구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지하구간은 도시계획선 양측으로부터 30m 를 철도보호지구로 판단. 30m 구조물 30m

6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3. 철도보호지구 개념도 고가 ( 교량 ) 철도 ( 제 3 궤조 방식 ) - 5 - 슬래브 구조물 끝 선 으로부터 30m 이내 30m 레일 끝 선 으로부터 30m 이내

7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3. 철도보호지구 개념도 정거장 ( 환기구 ) 구간 - 6 - * 정거장이나 환기구 구간은 구조물 외벽 기준이 아님. 구조물 인접부분 시공시는 운영기관과 별도 협의 대상임. 레일 끝 선 으로부터 30m 이내 30m

8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철도보호지구 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에게 신고하여야 함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등 (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지하굴진작업 ( 지하철, 전력구 등 ), 타워크레인, 파일 천공 및 항타기 설치 전주, 전신주, 통신주 설치 및 가공전선로 작업 등 4. 행위의 신고 대상 행위신고의 대상 ( 철도안전법 제 45 조, 시행령 제 47 조 ) - 7 -

9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5. 행위신고서 - 7 - [ 서식 다운로드 ] 인터넷 : ‘ 국가법령센터 ’- ‘ 행정규칙 ’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 - ‘ 별표 / 서식 ’ - ‘[ 서식 1]’ [ 서식 다운로드 ] 인터넷 : ‘ 국가법령센터 ’- ‘ 행정규칙 ’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 - ‘ 별표 / 서식 ’ - ‘[ 서식 1]’

10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6. 행위 신고서 도면 작성 요령 [ 건축허가 ] 배 치 도 - 8 - 30m 철 도 건 축 물건 축 물 건 축 물건 축 물 철도보호지구 건축배치도에 “ 철도 보호지구 저촉 여부 표시 ”

11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6. 행위 신고서 도면 작성 요령 [ 건축 ] 단 면 도 - 9 - 30m 철도 가시설 (CIP) H=00.00m 가시설 (CIP) H=00.00m 철도 구간은 “3. 철도보호지구 개념도 ” 를 참고하여 작성 ( 철도와 시설물 사이 표고차 표시 ) 철도 구간은 “3. 철도보호지구 개념도 ” 를 참고하여 작성 ( 철도와 시설물 사이 표고차 표시 ) ㅇ 대형 중장비 사용시는 “ 장비 작업도 ” 작성 - ( 지하 ) 천공기, 굴삭기등 - ( 지상, 고가, 교량 ) 타워크레인, 굴삭기, 천공기등 ㅇ 대형 중장비 사용시는 “ 장비 작업도 ” 작성 - ( 지하 ) 천공기, 굴삭기등 - ( 지상, 고가, 교량 ) 타워크레인, 굴삭기, 천공기등 ( 지하 ) ( 고가, 교량 ) ( 지상 )

12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7. 관리기관별 문의처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신고 관련 문의는 아래의 해당 부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신고 관련부서 - 광역철도 * 총괄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042-607-3805) * 행위신고 수도권본부 유지관리부 (02-788-5073) - 인천도시철도 * 총괄관리 및 행위신고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도시철도팀 (032-440-3832) * 운영기관 인천교통공사 (032-451-2327) 서울도시철도공사 (02-6311-2123)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225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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