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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 독서실 · 교습소 운영자 연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목 차 1 경기교육정책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4 옥외가격 표시제 5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 관련 6 아동학대 관련 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원의 노력 8 어린이 놀이시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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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장 · 독서실 · 교습소 운영자 연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 목 차 1 경기교육정책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4 옥외가격 표시제 5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 관련 6 아동학대 관련 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원의 노력 8 어린이 놀이시설 9 학원의 보건 위생 관리 10 학원강사의 연수 11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전관리 매뉴얼 12 기타사항

3 1. 경기교육 정책 (p1~p10) 경기교육은 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 경기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 경기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경기교육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중시하는 역동적인 교육 경기교육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4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p13~16) 법령에 의해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있는 경우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 ( 수강생 대장 ) 그 외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 동의서 받음 -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만 14 세 미만 학습자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함 - 상담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하여도 동의서 받음 학습자가 퇴원하는 경우 폐원하거나 등록 말소 일 경우 - 5 일 이내 파기 { 단, 국세기본법관련 증빙자료 ( 영수증, 전표 등 ) 처럼 법령으로 보관하는 파일은 분리 보관 }

5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 3 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 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 설치목적,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6 학원에    * * 상 수상 등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사 용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질 문 답 변 ▶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의서를 받음. ▶ 단 14 세 미만 학습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 학원 · 교습소의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용목적 명시

7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

8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p17) □ 배경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4.3.11. 제정, ’14.9.12. 시행 ) 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주요 내 용 제도 취지에 맞게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 적극 동참 제 8 조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 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4. 학원 · 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p17~p19) 옥내외 가격표시 - 부가세등 포함한 최종지불가격 표시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예,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 ) - 옥외가격표시물 규격 : 최소 A4 용지 크기 이상 - 글자크기 : 최소 가로 6mm, 세로 6mm

10 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p21~p22)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의무 대상자 : 학원 ( 독서실 ),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 과태료 300 만원 연 1 회 이상 강사 및 기타직 자체 교육 실시 : 교육결과자체보존 노무를 제공 전에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조회 - 강사 : 채용 전에 조회 - 기타직 ( 차량기사, 조리사, 청소원, 상담실장, 시간강사 등 ) : 채용 전에 조회 ( 연 1 회 이상 점검 및 조회 ) - 성범죄 전력자가 사실상 노무 제공 시 해임을 요구 채용 전 성범죄 미조회 : - 1 차 :300 만원, 2 차 :400 만원, 3 차 : 500 만원 과태료 부과

11 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12 6. 아동학대 관련 (p23~p24) 아동학대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의무 대상자 : 학원 ( 독서실 ),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 과태료 500 만원이하 연 1 회 (1 시간 ) 이상 강사 및 기타직 교육 실시 : 교육결과자체보존 노무를 제공 전에 아동학대범죄 조회 - 강사 : 채용 전에 조회 - 기타직 ( 차량기사, 조리사, 청소원, 상담실장 등 ) : 채용 전에 조회 ( 연 1 회 이상 점검 및 조회 ) - 아동학대 전력자가 사실상 노무 제공시 해임을 요구 ▣ 채용 전 아동학대 미조회 :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13 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원의 노력 (P25~P29) 유 형 예 시 상 황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상해, 폭행 ) ∙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명예훼손, 모욕 ) ※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 죽을래 등 ) 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행위 ( 협박 ) 금품 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학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은 자체 해결 노력보다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

14 8.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P31) 안전관리 의무 내 용내 용적용시기 위반시 벌칙, 과태료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후 안전검사기 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놀이터에 설치하고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 검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내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날부터 2 년 이내 안전점검 월 1 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실시 ( 일일점검 실시 권장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월 과태료 (1 회 /2 회 /3 회이상 ) (50/100/500 만원 ) 안전진단 안전점검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 설에 대하여 안전진단 신청 놀이시설 이용 금지 후 1 개월 이내 과태료 (1 회 /2 회 /3 회이상 ) (40/80/400 만원 ) 안전교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함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 교육 주기는 2 년에 1 회 과태료 (1 회 /2 회 /3 회이상 ) (30/60/200 만원 ) 보험가입 사망시 8 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 내

15 8.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안전관리의무내 용내 용적용시기 위반시 벌칙, 과태료 점검결과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최종 기재일로부터 3 년간 과태료 (1 회 /2 회 /3 회이상 ) (30/60/300 만원 ) 중대사고 발생보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사고발생한 때 즉시 보고, 검사 답변 교육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 요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 과태료 (1 회 /2 회 /3 회이상 ) (30/60/300 만원 )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 · 부착 또는 표시 이용금지 폐쇄, 철거 제 16 조 제 3 항에 따른 철거명령, 제 22 조 제 3 항 의 사용중지 명령 * 이용금지, 폐쇄, 철거시 출입금지 조치후 관할 교육장에 통보 철거명령, 사용중지 등의 명령위반 시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 및 정기검사 부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16 9. 학원의 보건위생 관리 (P62~p63)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 월부터 9 월까지 10 월부터 3 월까지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 상의 학원 1 회 이상 / 2 개월 1 회 이상 / 3 개월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10. 학원 강사의 연수 (p 69 `~ p85) 아동학대 교육실시 : 강사 및 기타직 교육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평생교육건강과 자료 탑재 아동 · 청소년 성보호 관련 교육실시 : 강사 및 기타직 교육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평생교육건강과 자료 탑재 -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학원 및 교습소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 강사 및 기타직 교육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평생교육건강과 자료 탑재 교육결과 보존 : 교육교재, 참석자 명단 ( 서명 ), 교육실시사진

18 11.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전관리 매뉴얼 (p30`~p58)

19 대피하기 전 이것만 ! 불이 난 지점을 파악 ! 비상구, 비상문을 기억 ! 엘리베이터 NO ! 불가피 할 경우 옥상으로 !

20 화재 시 신고요령 침착하게 119 에 전화불이 난 것을 말한다. 학원 위치 및 화재의 내용을 말한다.

21 원장 및 강사 조치사항 비상벨을 누른다학생들에게 피난을 지시하고 대피로를 확보한다.119 에 신속하게 신고한다 화재 발생 초기에 진압할 수 있으면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 한다 대피 이후 학생의 안전 현황을 파악한다 ※ 인원확인, 부상자 응급조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보호자에 연락, 학생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 대피시 입과 코를 가림. 낮은 자세로 대피

22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 ( 커버를 벗긴다 // 약재를 꺼낸다 // 불을 향해 던진다 ]

23 화재예방 시설 관리 비상대피로를 평소에 확보하고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소화기는 실별로 구비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평소에 익혀둔다 한 개의 콘센트에 전기플러그를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빼두고 실내 냉 · 난방기는 꼭 끄고 퇴근한다. 난로 1-2M 이내에 인화성 물건을 두지 않는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4 화재예방 안전 관리 수강생 입원 시 비상구 등 화재 시 대피로를 안내해 주고 화재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화재 발생 시 대피하여 모이는 장소를 미리 정해둔다. 강의실 및 복도에 비상 탈출 경로 안내 표시물을 부착한다.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안내문을 게시한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비상체계를 갖추어 놓는다.

25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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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2. 기타 공지사항 (p64~p6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 10 만원의 거래금액 ( 부가세포함 ) 현금으로 받은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행 학원 등 사업자 폐원 ( 업 ) 신고 간소화 절차 - 관할 세무서 ) 학원 등 사업자가 폐원 등 신고서를 제출 할 경우 폐원 등 신고서를 접수하여 관할교육지원청에 이송 - 관할교육지원청 )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경 우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를 접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이송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학원관련 등록 · 신고증 아동 · 청소년 성범죄조회결과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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