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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류인규 1 거래상대방의 범위. 사업자의 범위 2 1. 법인 2.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 3. 사업자 ( 소득세법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정규증빙수취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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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자 : 류인규 1 거래상대방의 범위

2 사업자의 범위 2 1. 법인 2.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 3. 사업자 ( 소득세법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정규증빙수취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3 정규증빙 수취 예외 3 법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거래 ( 협회비, 기부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 세금과공과, 도로점용료 ) 금융 ∙ 보험업영위 법인과의 금융 ∙ 보험용역거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 기술도입비 ) 읍 ∙ 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 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사업자 ( 소득세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4 정규증빙 수취 예외 4 협 회 비협 회 비 협 회 비협 회 비 세금과공과 정규증빙 수취 예외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유형

5 정규증빙 수취 예외 5 정규증빙 수취 예외의 경우, 전산 회계처리 전산회계처리전산회계처리

6 정규증빙 수취 특례 6 정규증빙 수취 특례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 만원 이하인 경우 농 ∙ 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 농 ∙ 어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가수 ) 의 경우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징수용역 (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 의 경우 사업 포괄양도 ∙ 양수의 경우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국외거래의 경우 공매 ∙ 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의 구입과 주택임대의 경우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주택 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사본 제출하는 경우 금융 ∙ 보험용역의 경우

7 정규증빙 수취 특례 7 정규증빙 수취 특례 (2)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사업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입한 경우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간주임대료의 경우 연체이자의 경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의 경우 유료도로통행료의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용역의 경우 -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의 경우 - 상업서류송달용역 (DHL) 의 경우 - 부동산중개수수료, 복권판매수수료의 경우, 인터넷 ∙ 우편주문의 경우

8 정규증빙 수취 특례 8 농업인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정규증빙 수취 특례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유형

9 정규증빙 수취 특례 9 경매 입찰서류 매각허가결정 정규증빙 수취 특례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유형

10 경비 등 송금명세서 10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경우, 전산 회계처리 전산회계처리전산회계처리

11 사업자와 거래시 유의사항 11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가 ? 원천징수 대상인가 ? 원천징수 대상인가 ? 간이사업자인가 ? 신용카드가맹점 인가 ? 신용카드가맹점 인가 ? No Yes No 정규증빙수취 Yes 읍 ∙ 면 소재지 인가 ? 읍 ∙ 면 소재지 인가 ? No 영수증 수취 Yes No 원천징수 Yes No 수취 예외인 경우 영수증 수취 Yes 정규증빙수취 일반사업자 Yes

12 현금영수증 1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 만원 이상인 개인사 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 가입 가맹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 액 ( 일할계산 ) 의 1%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13 현금영수증 1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예외 택시운송업자 읍면지역에 소재한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 는 사업자 노점상업, 행상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동차 소매업 우표, 수입인지 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14 현금영수증 1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문직 (16 개 업종 ), 병 · 의원 (9 개 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 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 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 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 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2014.7.1 일부터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 만원 이상에서 10 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15 현금영수증 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 제외 피부미용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피부 ∙ 체형관리 업종 포 함 업 종 제 외 손 ∙ 발톱관리 ( 네일아트 )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 대부분의 인테리어업 도배업만 하는 경우 결혼관련 업종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 상담 맞선 ∙ 중매업 돌 ∙ 회갑 등 기타행사 관 련 사진 ∙ 비디오 촬영업 의류 임대업 결혼 ∙ 상 ∙ 연극 의류임대 업 소품 임대업

16 현금영수증 1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 제외 관광 숙박 업종 운전학원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여관 ∙ 콘도 ∙ 펜션 ∙ 민박 포 함 업 종 제 외 하숙 ∙ 기숙사 ∙ 고시원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원 학원 외국어학원 일반교과학원 예술학원 태권도 ∙ 요가학원 축구 ∙ 바둑교실 체육입시학원 골프장 운영업 회원제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 야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17 Q & A ( 감사합니다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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