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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의 고백 공개기록정보 믿을만 한가 ? 박민영, 이보람 정보공개연구모임 포이동 첫번째 토론회 | 쿼바디스,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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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제공자의 고백 공개기록정보 믿을만 한가 ? 박민영, 이보람 정보공개연구모임 포이동 첫번째 토론회 | 쿼바디스, 정보공개

2 01. 목적

3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1/2) 01. 목적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 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 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 는 민주주의 핵심 장치 중 하나 3 /32

4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2/2) 01. 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 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 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 조 4 /32

5 연구의 목적 01. 목적 ‘ 포이동 (FOIDong)’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연구모임 포이동 (FOIDong) 2013 년 2 월부터 정보공개분야 연구모임 진행 정보공개와 관련된 각종 보도 / 이슈 / 법령개정 등 다양 한 관심사 나눔 정보공개 ‘ 청구자 ’ 에서 ‘ 제공자 ’ 로 역발상 5 /32

6 02. 현황

7 정보공개청구 현황 (1/7) 02. 현황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7 /32

8 정보공개청구 현황 (2/7) 02. 현황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8 /32

9 정보공개청구 현황 (3/7) 02. 현황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9 /32

10 정보공개청구 현황 (4/7) 02. 현황 정보공개 처리 현황 10 /32

11 정보공개청구 현황 (5/7) 02. 현황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11 /32

12 정보공개청구 현황 (6/7) 02. 현황 정보비공개 사유 현황 12 /32

13 정보공개청구 현황 (7/7) 02.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사유 현황 13 /32

14 03. 분석

15 구 분대 상방 법 날 짜 참여자 A 기록물관리 전문요 원 면담 9 월 2 일 참여자 B 면담 9 월 2 일 참여자 C 면담 9 월 20 일 참여자 D 면담 8 월 19 일 참여자 E 면담 8 월 20 일 참여자 F 기술직면담 10 월 2 일 참여자 G 참여자 H 행정직 면담 10 월 2 일 10 월 4 일 기록물관리 전문요 원 정보공개담당자 면담 일정 03. 분석 15 /32

16 TEXT 외부평가 청구목적 시스템 답변의 충실성 기 타 단체장 성향 의회 영향력 상급자 지시 조직의 이익관계 조직적 개별법령 기관의 지침 · 조례 사전공표제도 제도적 요 인요 인 정보제공자에게 미치는 요인 03. 분석

17 제도적 요인 (1/3) 03. 분석 개별법령, 기관의 지침 · 조례 공무원은 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령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할 것이라 생각한다. 법대로 처리 했으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 참여자 A, B, C, D, E, F, G, H, I) 17 /32

18 제도적 요인 (2/3) 03. 분석 사전공표제도 신뢰도를 제공자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내용 여부보다는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 업데이트인 경우가 많다. ( 참여자 B) 청구인들이 사전공표목록을 보는지도 의문스럽다. 우리는 정해져 있는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하고 있다. 청구인들에게 참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여자 C) 18 /32

19 제도적 요인 (3/3) 03. 분석 제도적 요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편의적으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법령 상 공개대상정보임에도 지침․조례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여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한 사례도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 실효성 제공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3 19 /32

20 조직적 요인 (1/4) 03. 분석 단체장 성향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안행부보다 빠르다.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건 전부 시장님의 영향일 것이다. 우리기관도 서울시장님 같은 분이 오신다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기관은 상급자 중에 특색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단체장의 의견을 암암리에 받아들여 수행하려고 한다. 우리 단체장이 가진 성향을 따라가게 마련인 것 같다. 상급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단체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의견일 것이다. ( 참여자 H) 20 /32

21 조직적 요인 (2/4) 03. 분석 의회의 영향력 의회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일회적이라고 생각된다. 단체장은 임기내 지속해야 하지만 의회는 회기에만, 의원의 관심사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유권자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정보공개는 생색내기 용으로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빤짝하는 정도일 것이다. ( 참여자 A, B, C, D, E, F, G, H, I) 21 /32

22 조직적 요인 (3/4) 03. 분석 상급자 지시 부서장의 성향, 상급자의 지시 등 결재자가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급자 개인 성향에 의한 규정 해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 참여자 B)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답변 내용을 수정한 경험이 있다. ( 참여자 E) 22 /32

23 조직적 요인 (4/4) 03. 분석 조직의 이익관계 기관의 이익관계와 관련된 정보가 다수 있어 의도적으로 비공개 처리한 경우가 있다. ( 참여자 A) 조직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면 담당자도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내가 공개하여 타부서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온정적인 공무원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나한테도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 남들한테도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은 심정인 것 같다. ( 참여자 C, H) 23 /32

24 기타 요인 (1/5) 03. 분석 외부평가 공무원이라는 조직사회는 상부기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기관의 평가 등은 중요한 실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 실제로 공개율에 대한 외부 평가로 비공개를 공개로 처리했던 경험이 있다. ( 참여자 C, E) 24 /32

25 기타 요인 (2/5) 03. 분석 청구목적 (1) 대략적인 청구내용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청구를 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간혹 청구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청구목적을 물어본 경험도 있다. 그리고 청구목적에 따라 답변 내용을 어느 선까지 할지를 결정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왕이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 해 주는 것이 청구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 참여자 C) 25 /32

26 기타 요인 (3/5) 03. 분석 청구목적 (2) 학생인 경우 개인적으로 제공 할테니, 청구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경험이 있다. 기자, 시민단체 등의 청구에는 신중하게 대처하게 되며, 규칙에 근거하여 가급적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적도 있다. ( 참여자 A) 청구자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를 수정한 경우는 없으나, 수수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안에 대해 감사에 감찰대상이 된 적이 있다. 특히 기자들의 청구에 신중하게 처리를 하게 된다. ( 참여자 B) 26 /32

27 기타 요인 (4/5) 03. 분석 시스템 시스템 자체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2 번 처리하는 것 같다.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참여자 F) 27 /32

28 정보제공자의 관점 (5/5) 03. 분석 답변의 충실성 28 /32 내가 주는 정보가 신뢰할 만은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딱 요청한 것만 준다. 민원인 성에 차게 주는 것은 아니나 나름 최선을 다했다. 소극적인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문제가 안 되는 한에서 제공하게 되는 것 같다. ( 참여자 A, B, C, D, E, F, G, H, I)

29 04. 시사점

30 ADD A TITLE SLIDE 시사점 공개 기록정보, 믿을만한가 ? 04. 시사점 3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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