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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시경 영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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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실생활에서 연구개발 (R&D, Research and Development) 과 기술혁신 (innovation) 의 중요성. PC, 프린터, 인터넷,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로보트 등등 제 1 절 연구개발 3 단계와 혁신의 분류 1. 연구개발 3 단계 제 1 단계 : 기초연구 (basic research) 제 2 단계 : 응용 연구 제 3 단계 : 개발 (development) 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혁신과 동의어 제품 혁신 : 연구개발은 새로운 제품의 창출 : MP3 player, iPhone 공정 혁신 : 연구개발은 제품 생산 공정상 혁신으로 주로 한계비용 하락 효과 제품 혁신보다 공정 혁신을 주로 분석. 혁신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 : soft innovation vs. hard innovation, closed vs.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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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또는 비획기적 혁신 P Co Cn D Q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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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획기적 혁신 : Co Cn; 독점 이후, Pm(Cn) > Co 인 경우 Pm(Cn) Co Cn MR D(P) Qn Q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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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혁신 : Co Cd; 독점 이후, Pm(Cd) < Co 인 경우 Co Pm(Cd) Cn Ro Cd MR D(P) Qo Qd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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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Cn Ro Cd MR D(P) Q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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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장구조와 혁신에 대한 유인 애로우 (Arrow, 1962): 독점기업보다는 경쟁시장의 기업이 혁신에 대한 유인이 더 강하다.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독점기업은 혁신으로 인한 추가적 이윤에 덜 매력적 (replacement effect) 혁신 유인 약함. 반면에,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혁신이전에 이윤이 영이기 때문에 혁신으로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혁신에 대한 유인 매우 강함. 슘페터, Dasgupta and Stiglitz(1980): 경쟁시장보다 독점기업이 혁신의 원동력이다. 독점 ( 또는 과점 ) 기업은 초과이윤을 혁신에 투자 가능하고 기업가 정신 충만. 독점이 혁신을 수행하려 하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진입 기업이 혁신을 하려 한다면 그리하여 진입 이후에 기존의 독점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면, 독점 기업은 혁신을 실행하려는 유인이 강할 수도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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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특허제도와 특허 정책 1. 특허 제도 특허 (patent):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저작권 정부가 발명자 ( 기업 ) 에게 발명에 대해 부여한 배타적 사용 독점권 ; 라틴어 patere = to lay open; 일반인들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 BC500 발명을 장려하고 모방으로부터 발명자 보호 목적 특허법 제 1 조 “ 특허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 함을 목적. 특허를 이용한 독점 행동이나 특허료 수입으로 연구개발과 혁신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여 발명에 대한 유인을 증진하고 사회에 더 많은 혁신과 발명 그러나, 특허는 다른 측면에서는 독점의 비효율을 발생하고 더 좋은 발명의 기회를 봉쇄하여 오히려 발명을 저해한다는 반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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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특허법, 정부 부서, 국제기구. 특허청은 특허 출원과 승인,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심판업무를 수행. 지식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이 효과적으로 창출 -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부서.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을 부여. PCT 국제 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의 국제화 업무 담당. 산업재산권 분쟁이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서 해결. -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제소. ( 고등법원급 ). 지식재산권은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 저작인접권 ( 서적 판권, 음악, 방송, 실연, 인터넷상 저작권 등 ) 을 포함하는 개념.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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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 1) 산업상 이용가능성 (usefulness)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2) 신규성 (novelty)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 ( 선행기술 ) 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 3) 진보성 (non-obviousness)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 Scotchmer(2004) 는 patentable subject matter( 특허대상 객관성 ) 추가. 발명이 기계, 제조 상품,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합성품, 생산공정 과정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 그러나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생명과학 분야 ( 예로, 스템셀의 생명공학 )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 네 가지 특허요건은 애매모호하고 판단하기 그리 용이하지 않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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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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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국내 기업 특허 출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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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 발생.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1970 년 창립.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 촉진, 자식재산권 관련 조약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 (1883 년 );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 (1886 년 ), PCT 를 포함한 국제 특허법 조약 등을 관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 도모. 1974 년에 UN 전문기구가 됨.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국제적인 특허 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는 국제협약. PCT 에 의한 국제 특허출원은 출원인이 국제 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 출원으로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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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주요국가 PCT 출원 ( 성장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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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 PCT 출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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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적 특허 기간의 결정 : skip 우리 나라 특허권 20 년. 영국 21 년, 미국 17 년. 경제학 이론은 특허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 사회적 최적 특허기간 을 제시. 무한대는 아니다. 제 5 절 특허경쟁과 라이센스 1. 특허경쟁과 연구개발 투자 : skip 2. 특허경쟁과 시장구조 Gilbert and Newberry(1982) 의 독점의 지속성 특허가 어떻게 시장구조를 변경 또는 유지할 수 있는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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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력과 ‘ 잠자는 특허 ’ (sleeping patents) 기업이 제품 생산이나 공정에 결코 사용하지 않을 의도로 획득 - 보유하고 있는 특 허. 잠자는 특허는 그 기업의 중요한 특허와 유사하거나 열등한 내용의 특허인 경우가 많음. 잠자는 특허 보유 동기는 중요한 특허로부터 창출되는 독점 이윤을 보호하기 위 한 하나의 방패막 역할. 잠자는 특허는 잠재 기업의 진입을 애초부터 막으려는 전략적 진입저지 방안. 잠자는 특허를 이용하여 독점 기업은 출현할지도 모르는 과점시장 구조를 사전에 막아내고 독점 시장구조를 유지 가능. (Gilbert, 1981) 기존 기업의 높은 비용 기술에 대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것은 잠재기업을 포함하 여 아무도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독점 지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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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와 라이센싱 특허는 기술 혁신과 발명에 대한 유인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 그러나, 특허는 혁신에 대한 혜택을 독점화하여 사회적 비효율과 왜곡을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존재. 라이센싱 (licensing) 제도 지재권하에서 특허 사용을 허락 (permission) 특허를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는 제도. 특허료 (licensing fee; royalty fee) 라이센싱 (licensing) 제도는 특허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왜곡을 해소하고 혁신이 또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런 의미에서 라이센싱은 사회적 혜택 증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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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라이센싱을 허용 ( 판매 ) 하는 기업 (licensor) 은 라이센싱을 받는 ( 구매 ) 하는 기업 (licensee) 이 심각한 경쟁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라이센싱을 허용. 많은 경우 라이센싱은 보유 기업에게 이윤을 더 가져다 주기 때문에 특허 분야에서 광범위한 라이센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무대예술, 공연, 오디션 포맽 등 특허의 약 80% 는 라이센싱하고 있음. 한 특허는 한 기업에게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기업에게 라이센싱을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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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라이센싱은 경쟁하는 기업간에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협상에 의하여 타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하여 오랫동안 법정 공방하는 경우 발생. 2011 년 11-12 월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 분쟁 : 스마트폰과 태블릿 디자인과 기술 사용. 애플사는 삼성전자 캘럭시 탭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독일 법원에 제소하면서 특허 분쟁 촉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일본, 호주 등 10 여 국가의 법원에 스마트폰과 태블랫 PC 제품에서 서로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30 여건의 동시 다발적인 특허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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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특허 분쟁에서 핵심 사안 중의 하나 업계 표준으로 통용되는 특허를 다른 업체들이 ‘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삼성전자가 보유한 스마트폰 특허 기술 중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기업 ( 애플의 아 이폰 포함 ) 들이 제품을 절대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 존재. 만약에 다른 기업이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인정하고 상대방인 애플사의 행동이 특허법에는 위배되지만 법원은 FRAND 권리를 인정하여 애플이 우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뒤 나중에 특허 사용료 ( 로열티 ) 를 내면 된다는 의미. 특허괴물 (patent troll) 생산은 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라인센싱으로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기업. 자사 보유 특허 위반 기업을 상대로 특허료 수입 ( 공격적 소송 등을 통함 ) 예 : 인터렉츄얼 벤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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