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ublished by민정 목 Modified 8년 전
1
중국의 핵 정책 변화와 성격
2
중국의 핵 군축 및 핵확산 방지 체제에 대한 입장은 1990 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 중국은 핵과 관련된 공식적인 수사에서는 일 관되게 세계적인 차원에서 핵무기의 보유금지 및 완전철폐를 주장. 그러나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치의 상황 및 중국의 국력증대에 따라 입장 과 정책이 변해 왔음. 1960~70 년대 기존 국제 핵통제 체제에 대한 배척정책에서, 1980 년대 부분적 참여정책으 로, 그리고 1990 년대 이후에는 점차 전면적인 참여정책으로 전환.
3
중국은 1964 년 10 월 16 일 제 1 차 핵실험에 성공하여 세계 제 5 위의 핵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은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이다. “ 중국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핵무기보유의 전면 금지 및 철폐이다. 중국이 핵실험 을 단행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나날이 증대하는 미국의 핵 위협 때문이며,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즉, 중국은 중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위적인 목 적을 위해 핵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동시에 “ 중국은 어떠한 때,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 ” 이라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이 원칙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4
중국은 또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소집하여 무기보유의 전면 금지 및 철폐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조만간 핵무기를 보유할 국가들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의무를 인정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 들에 대하여, 그리고 비핵지대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보증하자고 제안하였다.
5
1970 년대 (1) 핵실험 금지문제 초강대국들이 핵무기의 생산과 보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면, 핵실험 금지조약은 진정한 의미의 핵 감축이 아니며, 핵 초대강국들의 핵 독점 과 위협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 핵 실 험 금지조약의 체결이나 이를 모든 국가들에 적용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2) 핵 비확산문제 중국은 만일 초강대국들이 비핵국가와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보장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핵 비확산 주장은 핵 초강대국들의 독점 및 우세한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핵 비확산조약은 미국과 소련의 핵 독점을 위한 음모이며, 다른 국가들의 자위력 발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였다. (3) 비핵지대화 문제 중국은 비핵국가 및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이라는 전제하에 비 핵 지대를 수립하는 데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 의 비핵지대화에 대해 찬성하였다.
6
1980 년대 중국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한 1970 년대 말부터 핵통제와 핵 비확산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었다. 국제사회 에 대한 개방정책과 더불어 중국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군 비 통제 및 군축과 관련한 다자회의에 참여하기 시작. 중국은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감축의 폭을 제시하였는데, 미 · 소가 기존의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50% 를 감축한 이후, 기타 핵을 보유한 국가들과 국제회의를 개최 하여 핵무기의 공동 감축 및 폐기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 안하였다.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1984 년에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 였다. 비록 기존의 미 · 소 중심적이고 차별적 ( 岐視 ) 인 핵 비확 산 조약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기는 하였지만, 핵확 산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중국은 기 타 국가가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7
1996 년 중국이 핵무기 감축과 관련하여 천명한 5 대원칙 1. 핵무기 강대국은 핵위협정책을 포기하고, 핵무기의 보유 수량을 대폭 감축한다. 2. 모든 핵무기보유 국가들은 어떠한 시점이나 어떠한 상황 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 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핵국가나 비핵지대에 핵무기 사용의 위협이나 사용을 하진 않는다는 점을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체결한다. 3. 국외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본국으로 철수할 것이며,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은 비핵지대의 수립을 지지하고, 이 들을 존중한다. 4. 각국은 우주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거나 배치시키지 말고, 전략적 탄도방어 체제를 해체한다. 5. 각국은 핵무기보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폐기하는 국 제조약을 체결한다.
8
21 세기 21 세기 들어 중국은 국제적인 규범에 더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 -- 즉, 2002 년 초 1998 년 IAEA 와 체결한 부가의정서 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조치를 취하였으 며, ‘ 국제 원자력 기구 회의 ’ 나 ‘ 전면 핵실험 금지 조 약 준비 위원회 ’ 에 적극 참여. 미국이 2001 년 뉴욕테러 이후 새로이 제시한 ‘ 대량 살상무기 방지체제 (PSI)’ 는 북한을 자극하고, 주권 국가의 원칙을 침할 개연성이 높다는 입장에서 가 입을 유보하였지만, 미국 주도의 ‘ 화물안전체제 (CSI)’ 에는 가입. 2004 년에는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의 품목의 수출 통제를 규제하는 ‘ 핵 공급국 그룹 (NSG)’ 에도 가입.
9
핵 관련 정책 기구 중국의 핵정책과 관련한 최고의 공식권력기관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관련한 사안의 최고 공식권력기 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이며, 그 주석은 당 총서 이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후진타오이다. 두 명의 부주석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인민군 상 장인 궈보슝과 쒸차이허우이며 후진타오와 더불어 군사 관련 업무의 핵심적인 결정을 담당 한다.
10
중국의 핵심적인 안보 및 외교사안의 정책결정은 이들 군조직에 의해 내려지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내려진다. 이는 공식적인조직도에 서는 드러나지 않는 독특한 중국적 특색의 조직인 데, 국가안전영도소조라고 불리는 조직이다. 이 조 직은 다른 이름인 중앙외사영도소조로 더 잘 알려 져 있으며, 실제는 국가안전영도소조와 동일한 조 직이다. 당 총서기인 후진타오가 조장이며, 사무를 담당하 는 중앙외사판공실의 주임은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 위원인 따이빙궈가 담당하고 있다. 핵 문제와 연관된 사안이면서 외교안보 관련주요 부처들의 이해나 영역이 서로 복합적으로 관련된 혹은 국가적인 사안일 경우에는 이 조직이 정책결 정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1
핵 관련 주요 이슈와 중국의 입장 (1) 비핵지대 수립 중국이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참여 초기에 주로 집중하였던 영역은 비 핵지대 수립과 관련된 국제적 노력으로 1973 년 8 월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핵 무기 금지조약 >, 1983 년 8 월, 1983 년 12 월, 1987 년 2 월, 1991 년 2 월, 1996 년 4 월 등이 있다. (2) 핵무기 비확산 문제 중국은 1992 년 3 월 에 가입하였다. 1995 년에는 이 조약의 내용을 확대하는 안에 찬성하였다. 중국은 타국의 핵무기 개발을 도 와주지 않으며, 핵무기 확산을 주장하거나, 고취하거나, 혹은 실행하지 않는 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핵물질 수출과 관련한 3 원칙을 제정하였다. 즉, 핵물질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을 수용하 고, 중국을 거쳐 제 3 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
핵 관련 주요 이슈와 중국의 입장 (3) 핵실험 금지 문제 중국은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의 논의 과정에 참여해 왔으며, 1996 년 9 월에 마침내 조약에 서명하였다. (4) 핵무기용 물자 생산 금지 문제 중국은 핵무기용 물자 생산 금지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1997 년 4 월 미국 · 러시아 · 영국 · 프랑스와 더불어 이와 연관된 조약을 체 결하는 것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였다. (5) 핵무기 선제사용의 문제 이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었으며, 1994 년 1 월 미국 · 러시아 · 영국 · 프랑스 4 개국에 대해 초안을 제시하였 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핵무기 선제공격 금지에 대한 지지입장 을 확인하였다.
13
핵 관련 주요 이슈와 중국의 입장 (6) 핵 수출 통제기구 참여 문제 중국은 1997 년 5 월 국제 핵 수출 통제기구 중 하나인 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10 월에 정식 가입하였다. (7) 국제원자력 기구와의 협력 문제 중국은 1984 년 1 월 국제원자력 기구에 가입하였다. 1985 년 9 월에는 자발적으로 부분적인 민간 설비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감독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