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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제도 설명 2015. 10.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김 공 진김 공 진 070-405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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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조달물품 제도 설명 2015. 10.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2 김 공 진김 공 진 070-4056-7295 kgj2457@korea.kr

3 조달청 일반현황 1949 년 임시외자총국 → 1955 년 외자청 → 1961 년 조달청 조달청이 걸어온 길 1) - 1 - 1950 년대 원조물자 관리와 국가재건에 필요한 물자 조달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물자와 SOC 조달 국민생활 안정물자 ( 쌀, 무연탄 등 ) 도입 및 88 서울올림픽 시설물 · 장비 조달 주택 2 백만호 건설, 지하철, 도로망 확충 사업 지원 전자조달 체제 운영 등 공공조달 시장 지원 역할 1960 ~ 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4 조달청 일반현황 조달청이 하는 일 2) TEXT TEXT TEXT TEXT 물품 구매 · 공급 및 공사계약 · 관리 ‘ 정부 내 시장 ’ 의 조달서비스 공급자 * 조달사업 33.9 조원, 조달지원사업 14.8 조원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운영 *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리튬, 실리콘 등 희소금속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중앙관서 물품 보유액 : 약 11 조원 (14 년도 기준 )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운영 나라장터 거래규모 : 연간 73 조원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규모 : 약 115 조원 (GDP 의 약 8% 수준 )

5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청 비중 *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는 중소기업청 자료 ‘ 공공기관 구매실적 ’ ** 조달청 조달규모는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합을 의미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 ( 중기청 ) (A)* 104.499.8106.3113.0111.5 조달청 조달규모 (B)** 37.733.234.237.833.4 비율 (B/A) 36.233.332.233.530.0 ( 단위 : 조원, %) □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규모 : 약 115 조원 (GDP 의 약 8% 수준 ) □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모습 : 중앙조달 (30%) vs. 자체조달 (70%)

6 공공조달의 중소기업 지원에서 조달청 비중 * 전체 중소기업 조달규모는 중소기업청 자료 ‘ 공공기관 구매실적 ** 조달청 중소기업 조달규모는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에서 중소 기업과의 계약실적을 의미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공공시장 전체 중소기업 조달규모 (A)* 66.967.771.978.778.0 조달청 중소기업 조달규모 (B)** 22.521.822.325.124.0 비율 (B/A) 33.732.331.131.930.8 ( 단위 : 조원, %)

7 공공조달의 여성기업 지원에서 조달청 비중 * 전체 여성기업 조달규모는 중소기업청 자료 ‘ 공공기관 구매실적 ’ ** 조달청 여성기업 조달규모는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에서 여성 기업과의 계약실적을 의미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공공시장 전체 중소기업 조달규모 (A)* 2.32.53.44.45.4 조달청 중소기업 조달규모 (B)** 1.61.82.02.32.5 비율 (B/A) 71.169.559.553.245.7 ( 단위 : 조원, %)

8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 각 공공기관이 선택하여 구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

9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 –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10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 우수조달물품 ’ 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96 년 시행 ) 안정적 판로제공 도전적 기술개발 혁신 제품 국가 산업 발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11 우수조달물품 신청 요건 □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일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 NEP 제품 (2 년 이내 ) □ 단, 조달물자로서 부적절한 무기, 총포, 음식 등은 제외 ○ 신기술인증 (NET 등 ) 이 적용된 제품 (2 년 이내 ) ○ 특허 ∙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특허 5 년, 실용 3 년 이내 ) ○ GS 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12 기술소명자료 기술 (NEP, 특허 등 ) 이 신청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구성대비표 [ 별지 제 1 호의 9 서식 ]

13 구성대비표 [ 청구항 1] 필기구에 있어서, 일측에 필기수단이 형성 된 몸통부 ; 상기 몸통부의 어느 일측 에 형성된 지우개부 ; 상기 몸통부의 측면에 형 성된 클립부 ; 를 포함하는 필기구

14 품질소명자료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차별적 품질, 성능과 조달제품으로서의 품질, 성능 신뢰성을 소명하는 자료 원칙 : 품질관련 인증 (10 종 ) 예외 :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취득에 장기간 소요 성능인증 (EPC), 우수재활용인증 (GR), 환경마크, K 마크, GS 인증, 고효율에너지인증, 자가품질보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R 마크 ), 보건제품 품질인증 (GH),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국가 ( 지방 ) 기관의 시험성적서 (1 년 이내의 자료 )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 년 이내의 자료 )

15 신청절차 - 사전준비 □ 신청제품의 목록화 ○ 물품목록번호 : 물품분류번호 (10 자리 )+ 식별번호 (8 자리 )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http://www.g2b.go.kr:8100/) 에서 신청http://www.g2b.go.kr:8100/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받아 향후 실제 납품할 해당 모델에 대해 신청할 것 ★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유서 제출 → 심의에 따라 결정 → 사후 취득 ( 계약 전 )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에 등록http://www.g2b.go.kr ○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10 자리 ) 가 제조로 등록되어야 함 (SW 제품은 예외 ) □ 중소기업 등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B-) 이상일 것, 단 창업초기기업으로서 기술신용등급 T4 이상인 경우 예외

16 신청절차 –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17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18 기술심의회 (1 차 심사 ) □ 10 인 내외의 외부 기술전문가가 제품의 우수성 등을 평가 ○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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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구제품 기술심사. 품질심사 : 각 40 점

25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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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효과 □ 지정기간 : 기본 3 년 + 연장 3 년 = 최대 6 년 □ 수의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재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판로지원법 )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0% 구매권고 ○ 구매담당 공무원 면책규정 □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참가 기회 및 수출 지원 □ 유리한 마케팅 지위

30 우수조달물품 시장 규모 □ 약 2 조원 ( 조달청 물품 구매액의 9~10% 수준 ) 단위 : 억원 구 분구 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월 2015.9 월 품목수 22,61426,01025,93429,47334,10432,895 품명수 374403401412431389 업체수 606693698787825721 공급실적 (A)11,23212,63814,85419,70021,11315,706

31 계약요청 등 □ 계약요청 ○ 일종의 쇼핑몰 등재 요청 ○ 담당 공무원에게 무조건적인 계약체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계약기간 : 2 년 □ 규격추가 ○ 동일기술, 동일품명, 유사규격 □ 지정기간 연장 ○ 적용기술 유효, 지정기간 중 납품실적, 계약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 1 년 ○ NEP, 또는 NET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 년 ○ 수출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 1 년 ○ 청년고용 등 고용 우수기업의 경우 :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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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 입찰참가자격제한 ( 부정당업자 )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지정취소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고 3 회 누적 ○ 직접생산위반

35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 계약해지 ○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된 때 ○ 부정당업자제재 등 계약 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 발생 ○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 원산지 허위 표시 ○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 미제출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결론 ) 지정 받은 그대로 납품하고 임의 변경 금지 !! 변동사항 생기면 즉시 조달청 통보 !!

36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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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계약조건 확인

40 우수조달물품 제도 안내 책자

41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내용 ① 재신청 요건 변경 - ( 현행 ) 추가서류 제출 시 사실상 우수제품 지정 신청 무제한 가능 - ( 개정 ) 추가서류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누적 4 회까지 신청 허용 ②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 ( 현행 ) 재신청 시 형식적인 특허, 인증 등의 형식적 추가 서류만 제출 - ( 개정 ) 제품설명서에 전회 차와 다른 기술 · 품질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설명토록 하여 제품의 개선을 유도 ③ 전회 차 평가 점수를 평가위원에게 제공 - ( 신설 ) 재심사의 경우 전회 차 평가 점수와 의견을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평가의 신뢰성 확보 ④ 1 차 심사 점수와 의견 등 세부 심사 결과 공개 - ( 현행 ) 1 차 심사 결과의 합격 / 불합격 여부만 통보 - ( 개정 ) 1 차 심사의 상세 결과를 업체별로 ⑤ 고용 우수기업 지정기간 연장 -( 신설 ) 범정부적인 청년 및 전체 고용률 증가 기조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청년 고용인원증가율 3% 또는 전체 고용인원증가율 5% 일 경우 지정기간 연장 가능 ⑥ 조달 업무 우수기업에 신인도 가점 부여 - ( 신설 ) ‘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가점 부여 ⑦ 부정당제재로 인한 지정 취소 범위 명확화 - ( 현행 )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 가 지정 취소의 요건 중 하나 - ( 개정 ) 상위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로 수정 ⑧ 납품시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조치 - ( 신설 ) 수요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42 Q&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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