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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4 2 단계 (’30 까지 ) 1GW 1 단계 (’19 까지 ) 1GW 1 차 (‘11~’16) 1 차 (‘11~’16) 2 차 (‘14~’19) 2 차 (‘14~’19) 350MW 650MW 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  해상풍력 국산화 인증,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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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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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2 단계 (’30 까지 ) 1GW 1 단계 (’19 까지 ) 1GW 1 차 (‘11~’16) 1 차 (‘11~’16) 2 차 (‘14~’19) 2 차 (‘14~’19) 350MW 650MW 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  해상풍력 국산화 인증, 실증 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  해상풍력 국산화 인증, 실증  상품화 전지역 확산  해상풍력 국산화 수출  상품화 전지역 확산  해상풍력 국산화 수출  해상풍력발전 ⇨ 전력공급 50%(2020 년 ) ⇒ 제주전체 연간 전력수요 4,886 천 MWh 의 2,443 천 MWh  풍력의 공공자원관리 기본 틀 마련  저장장치, 기술개발 등 감안 별도계획 수립  저장장치, 기술개발 등 감안 별도계획 수립 2030 년까지 2GW  해상풍력발전⇨전력공급 100% (2030 년 ) ⇒ 생산 5,781 천㎿ h, 수요 5,297 천㎿ h  해상풍력 수출기반조성  정환경보전․미래성장동력 확보

5 5  고급어종 가두리 양식, 관광자원이 연계된 복합해상풍력 단지 조성  ( 가칭 ) 에너지개발공사와 발전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 상업화 추진  풍력발전기 국산화의 인증․실증이 동시 가능한 수출기반조성  ’10. 12. 14 : ( 주 ) 한국전력기술과 한림읍 해상풍력개발 업무협약  ’11. 9. 8 : 한국남부발전 ( 주 ) 와 대정읍 해상풍력개발 업무협약  11. 10. 12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공포  11. 12. 1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 기준 고시  ( 사업규모 ) 150 ㎿ (5 ㎿ 30 기 ), ( 사업비 ) 6,400 억원, ( 일자리 창출 ) 2,250 명 * ’13 년 완료예정  ( 사업규모 ) 200 ㎿ (5 ㎿ 40 기 ), ( 사업비 ) 9,000 억원, ( 일자리 창출 ) 3,000 명 * ’16 년 완료예정

6 6  고급어종 가두리양식, 관광자원이 연계된 복합해상풍력단지조성  지역에너지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일자리 창출효과 (MW 당 15 명 ) 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개발과 종합수출전진 기지화 도민소득 증대와 제주청정 환경보전  UN 에 CDM 등록 수익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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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도 직접투자 한계극복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 대규모 자본소요 ( ㎿당 50 억원 ), 국내최초 상업화, 벤처성 사업으로 재정투자 어려움 ⇒ 공사를 설립, 바람의 가치를 풍력발전사업 개발권으로 자산화하여 현물출자, 재정 손실 없이 도민이익 극대화 (* 상법상 허가권자는 개발권 출자가 불가능 ) ◈ 지분 없는 이익 배당이나 상호약정만에 의해서는 공적이익 확보 한계 ⇒ 우선, 공사설립 · 운영조례와 정관 정비하고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존 풍력단지 전문관리로 수익확대 : 이용율 1%↑ ⇒ MW 당 연간 2 천만원 ↑

9 9  근거 : 지방자치법 제 146 조,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  명칭 : ( 가칭 )“ 제주에너지공사 ”  운영경비 : 연 24 억원 내외 ( 추정 ) * 풍력단지 운영수익 (100 억원이상 / 연 ) 으로 충당  자본금 : 현물출자 - 풍력발전시설 32.4MW 외 건물 등 부대시설  주요사업 : 육 · 해상 풍력개발사업, 풍력단지 운영관리  설립시기 : ‘12. 6 월 추진기간추 진 내 용비 고 ’11. 11~12 월  설립경제성 분석 중간보고 (20 일 ) 공청회 (23 일 ) ’11. 12 월 ’12. 1~ 5 월 ’12. 6 월  설립심의 위원회 심사 (26 일 )  조례제정, 현물출자, 임원구성 ( 사장인선 )  등기, 출범식, 직원채용, 행안부 보고 전문기관 협력 도의회 보고 사무실검토 신재생에너지홍보관 또는 청내 유휴공간

10 10  풍력 등 신 · 재생 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등 제주에너지 정책 종합실행 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기업형 전담기구 - 장기 · 대규모 해상풍력 (’30 까지 2GW, 10 조원 투자 ) 개발 전문실행조직 - 장기 · 대규모 해상풍력 (’30 까지 2GW, 10 조원 투자 ) 개발 전문실행조직  에너지 연구조사, 개발 및 교육 · 홍보, 컨설팅, 산 · 학 · 관 협력 사업 등  풍력을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  풍력단지 (4 개소 31 기 32.4MW) 의 운영관리 전문기구  개발이익의 도민 향유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주민공모 참여, 민간자본과 기술유치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육성 - 주민공모 참여, 민간자본과 기술유치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육성 - - 『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 정책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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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 개발권의 자산화 가능 *, 공간사용 기회비용, 지역정서, 기업의지  年中風多, 海底巖盤, 最短距離, 高販賣價, 有限空間  『제주에너지공사』 - 기업형 전담기구 ( 전문실행조직 )  주민 · 기업공동 ( 공모 ) 참여형 합동개발방식 참여형 합동개발방식  도민의 주주참여 기회 확대 기회 확대 * 헌법 제 120 조, 제주특별법 221 조의 5, 헌법재판소 ‘98. 12. 24 선고 98 헌가 1  지역균형 지구지정  환경추이 분석  개발이익 공적확보 ( 바람의가치 자산화 ) ( 바람의가치 자산화 )  주변마을 합리적지원 ( 특성화 마을 지정운영, ( 특성화 마을 지정운영,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 배경근거 최적조건 관리주체 개발관리 도민이익극대화

13 13  시범지구 사업 추진상황과 기업요구,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하되 난 개발 방지 위해 연차별․지역별 확대추진 ( 도전역 동시추진 자제 )  필요성 : 대규모 자본소요 (50 억원 / ㎿ ), 벤처성 사업, 최초상업화, 난개발 방지  위 치 : 지역 ( 제주시․서귀포시 ) 균형, 조례제정이전 MOU 체결사업자 선정 장소  시범지구 - 한림지구 : 한림읍 일원 ( 추진중임 ) : 150MW - 대정지구 : 대정읍 일원 ( 추진중임 ) : 200MW  지정시기 :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 ( 안 ) 공고 시 발표 (12 월중 )  대상자 ( 예정자 ) : 한국전력기술㈜, 한국남부발전㈜  지정근거 : 제주특별법 제 228 조, 제주개발사업시행조례 제 11 조지구지정방법 * 시범사업 외에는 ‘12. 6 월 공사설립 후부터 지구지정 추진 (1 단계 1GW, 2 단계 1GW) 시범지구지정(350MW) 시범사업시행 예정대상자 지정 * 지구지정과 사업추진 계획 ( 안 ) 주민설명

14 14 시범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 지구지정 확대  ( 가칭 ) 제주에너지공 사를 사업예정자로 지정 * 시범지구는 MOU 사업자를 사업예정 자로 지정  시범사업 - 시범사업자가 컨소 시엄 구성  일반사업 - 에너지공사가 사업 자공모하여 컨소시 엄구성  특수목적회사 ( 사업자 ) 가 개발사업 및 전기 사업 인허가 득한 후 사업시행  인허가권자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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