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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현철 영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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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지원사업 안내 1 송주법 지원사업 실시 2015 년 1 월부터 송주법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규정에 근거하여 지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신 세대는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하지 않으셔도 자동 접수됩니다. ※ 올해 신규 신청 세대는 2015.1.1 이후 실거주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 ) 구 분 765kV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1,000m 이내 700m 이내 변전소 주변지역 850m 이내 600m 이내 마을공동지원금 산출 지원대상 중 9/10 까지 신청한 세대수를 반영하여 공동지원금이 산출되므로, 마을 분들의 지원사업 신청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공동지원사업은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업위주로 신청해 주십시오. ○ 주민대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 ○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재원의 출처를 밝히고, 주민공동명의로 취득, 관리하게 됩니다. ○ 마을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사업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 단, 마을에서 초과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경우, 혹은 2 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62) 260-577~3 로 연락주십시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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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송주법 지원사업 안내 1 지원 사업 종류 지원 사업은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민지원사업 ( 지원금의 0~50%) - 1 년 지원금을 1~10 월까지 균등하게 10 등분하여 전기요금 보조합니다. -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세대에 다수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한 세대에서 두 개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경우,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 신청기한 (9 월 10 일 ) 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월 10 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신 세대는 불가피하게 2017 년도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민공동사업 ( 지원금의 50~100%) - 지원사업 ( 전기요금보조 ) 신청 세대수에 따라 공동사업비가 결정됩니다. - 주택개량, 관광, 문화생활,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주민 공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사업에 지원해 드립니다. - 주민의견에 따라 50~100% 까지 사업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접수 방법 인터넷, 우편, FAX, 직접방문. 총 4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 한전홈페이지 (http://cyber.kepco.co.kr) 에서http://cyber.kepco.co.kr “ 주민지역지원사업 ” ▶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 ’ 에서 신청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송전운영부 송전지역지원파트 ) - FAX : 062)260-5602 신청서류 접수기간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보조 ) : 8/1 ~ 주민공동사업 ( 주민복지사업 ) : 8/1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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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지원사업 진행순서 2 주민대표 및 공동대표 선정 1 -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를 선출합니다. - 최소 5 인 이상을 선출하셔야 합니다. ( 단, 세대수가 50 세대 이하는 인원조정 가능 ) - 주민대표로 선출되신 분은 062)260-5772~3 로 알려주십시오. - 공동지원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 주민대표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동지원사업은 확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주민의견에 따라 50~100% 까지 사업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마을의 지원금을 참고하시어 주민공동사업은 어떤 사업을 신청하실지 결정합니다. 직접지원사업신청서 ( 세대별 ) 접수 2 9/10 마감 - 세대별로 주민지원사업신청서 ( 전기요금 보조 ) 를 제출해 주십시오. - 등본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마을의 지원사업비가 확정됩니다. ※ 현재 지원금을 받고 계신 세대는 추가적인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 접수됩니다. 공동지원사업 비율 및 아이템 선정 3 사업계획서 및 공동지원사업신청서 접수 4 - 주민대표께서 선정된 아이템을 알려주시면 절차에 따라 공동사업이 접수, 진행됩니다. - 사업계획서,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공동통장은 공동 대표분들의 인감이 모두 날인된 통장만 인정됩니다. - 통장명칭은 “OOO( 마을대표 ) 외 O 명 ”, 부기 : ”(OO 리 송주법 지원사업 )” - 해당 마을과 한전과의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 지원비는 사업 진행 전, 착수금을 드리고, 사업 완료 후, 잔금을 처리해 드립니다. - 사업 진행시 사진,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주민대표 주민번호로 발급 )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모두 남기셔야 입금이 완료됩니다. [ 간이세금영수증, 일반영수증 등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산보고를 최종적으로 완료해주시면 잔금을 처리해 드립니다. 9/30 마감 공동통장 개설 및 협약 체결 5 사업진행 및 결산보고 6 주민 주민 대표 주민 주민 대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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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 전기요금의 몇 % 지원되나요 ? 올해만 지원되나요 ? 신청서에 적는 고객번호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할인되는 건가요 ? 지원금은 비율 (%) 이 아닌 정해진 지원금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사업은 해당 송변전설비 존속시까지 매년 지원됩니다. “123” ( 한전민원전화 ) 에 전화하시면 고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2015 년 9 월 10 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2016 년도 1 월분 고지서부터 지원됩니다. 1 주택 수가구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당되는 수가구 세대 전원의 신청서와 등본을 모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고객번호는 모두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가구 신청을 하신 뒤, 해당되는 수가구 세대 전원의 신청서와 등본을 모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주택 수가구로 전기요금을 신청한 경우, 1 주택 수가구로 전기요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주택 수가구 신청방법 전기요금 영수증 ( 고객번호 확인용 ) 을 지참하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① 거주지 관할 한전 지사 (fax 가능 ) 방문 ②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 ③ 한전 홈페이지, " 사이버지점 > 신청 · 접수 > 업무찾기 " 에서 " 가구수증가 신청 " 이용 중 택 1 자세한 사항은 ☎ 123 ( 한전민원전화 ) 으로 문의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계량기로 여러 가구의 요금을 내고 계시다면, 1 주택 수가구로 요금을 신청하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 123 문의 ) 문의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송전운영부 송전지역지원파트 연락처 :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 ☎ 062-260-5772~3) ※ 송주법 사업 안내 / 지원서류는 한전홈페이지 혹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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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원사업 선정관련 예시 3 사업 구분내용사업 예시 주민복지 사업 가. 주택의 계량 세면대 교체, 도어락 교체, LED 전구 교체, 마을회관 신 ( 증 ) 축, 옥상방수공사, 놀이터보수, CCTV 건립, 마을단체관광, 마을잔치 ( 회식 ), 영화관람 등 나. 목욕․건강․운동․미용․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다.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 라. 교통수단의 제공 마.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바. 기타 소득증대 사업 가.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태양광설비 설치, 퇴비 및 비료 공동구매, 공동농지 구매, 공동작업장, 가축구매 등 나.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다. 퇴화 농작물․임산물의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 라. 시설채소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 마. 가축 사육 및 판매의 지원 바.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의 지원 사.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지원 아. 기타 육영사업 가. 평생교육의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녀 장학기금조성 등 나. 농어촌학교의 운영 다. 장학기금의 적립 라. 기숙사의 제공 마.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바. 기타 그 밖의 지원사업 가. 주민 건강검진의 실시 주민건강검진, 주민예방주사, 마을공동 농기구, 제설장비 구매, 저온저장고, 재난 방지시설 구축, 간이상수도, 농수로건설 마을 꽃길 조성 등 나. 외지가족 통보서비스의 지원 다.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원 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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