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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아인 추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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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안내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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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4.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5.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6.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7.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8.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9.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2. 공통사항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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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1~7.5 억원까지 지원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1~7.5 억원까지 지원 전체 개발사업비의 25% 는 기업부담 (5% 이상은 현금부담 ) 전체 개발사업비의 25% 는 기업부담 (5% 이상은 현금부담 )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출연금의 20% 를 기술료로 납부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출연금의 20% 를 기술료로 납부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 기여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 지원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 지원 총 3,567 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 총 3,567 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 1~3 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 신제품 등의 개발 지원 1~3 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 신제품 등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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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사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16 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 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표준산업분류 10 류∼ 33 류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와 무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 2 미만인 기업 주관기관, 참여기업 ( 공동개발기업 ),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 및 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 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잔여기간 6 개월 미만은 제외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중 ‘ 실용과제 ’ 를 주관기관으로 4 회 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 실용과제 ’ 에 신청하는 경우 기술혁신개발사업 : ’09.1.15( 목 ) ~ ’09.1.30( 금 )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외 5 개 : ’09.2.9( 월 ) ~ ’09.2.27( 금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2~3 월 ), 현장 경영평가 (3~4 월 ), 기술성 사업성평가 (4~5 월 ) - 최종선정 (5~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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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2 2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2 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500 개 내외 과제 투자연계 과제 ( 개발기간 3 년 이내, 최고 7.5 억원까지 지원 ) -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첨단․고기술 분야 중 벤처캐피탈업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100 개 내외 과제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중소기업이 1 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1 1 지원규모 : 2,32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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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2 개 이상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융 · 복합형 기술분야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촉진 사업목적 사업내용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개발 타당성이 검증된 100 개 내외 과제 투자연계 과제 ( 개발기간 3 년 이내, 최고 7.5 억원까지 지원 ) - 벤처캐피탈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성이 인정된 25 개 내외 과제 실용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1 억원까지 지원 ) - 중소기업이 1 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1 1 지원규모 : 200 억원 3 3 2 2 신청자격 - 2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기업 이외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업종별 단체 ( 협동조합 등 ) 가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2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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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수요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제품 개발 및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이후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추진 사업목적 사업내용 1 1 지원규모 : 450 억원 2 2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과제 투자연계 과제 ( 개발기간 3 년 이내, 최고 7.5 억원까지 지원 ) -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지정공모과제로서, 경제성과 개발비 규모가 큰 과제 실용 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2.5 억원까지 지원 ) - 신용등급이 양호한 해외수요처 ( 바이어 ) 로부터 주문을 받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융 응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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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1 1 지원규모 : 200 억원 2 2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이전, 사용화를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안하여 채택된 지정공모과제 실용 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2.5 억원까지 지원 ) - 기술거래기관 (TLO 포함 ) 등을 통해 시장에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기술의 상용화 추가 개발을 위한 자유응모과제 3 3 공지사항 - 선도과제는 지원업체 선정후 협약시까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 실용과제는 기술이전계약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신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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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입주를 조건으로 BI 센터장이 추천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 사업목적 사업내용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3 억원까지 지원 ) - 창업보육센터의 추천을 받아 제안한 과제로서, 협력개발 또는 유망기술로 채택된 과제 실용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1 억원까지 지원 )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거나, 센터장의 입주예정 확인을 받은 기업이 자유응모 하는 과제 1 1 지원규모 : 100 억원 3 3 2 2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중 업력 5 년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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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 생산기술혁신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 감을 통해 제조경쟁력 우위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 사업목적 사업내용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2 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실용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1.5 억원까지 지원 ) -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자유응모과제 보급확산 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5 천만원까지 지원 ) - 기 개발된 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 하는 과제 1 1 지원규모 : 247 억원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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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서비스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중소서비스업과 중소제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1 억원까지 지원 ) - 서비스모델 개발 등 신규 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한 감성적 창의적 연구개발과제 서비스 생산성 향상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1 억원까지 지원 ) - 신기술기반의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서비스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기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1 1 지원규모 : 50 억원 3 3 2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업력 3 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장평가가 500 점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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