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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은정 야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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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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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차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3.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5.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 6.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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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개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함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1.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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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도입경과 1. 퇴직급여제도 1961 근로기준법 개정 : 3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 1975 근로기준법 개정 : 16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 1953 근로기준법 제정 : 임의제도로 퇴직금제도 도입 1977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도입 1987 근로기준법 개정 : 1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 1989 근로기준법 개정 :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 1997 퇴직보험(신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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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도입경과 1. 퇴직급여제도 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 퇴직연금제도 도입 2012. 7.26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10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 확대 : 4인 이하 사업장 강제적용 2010.12.31 퇴직보험(신탁) 폐지 2016. 1. 1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비정규직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2000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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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1.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 1953년 퇴직금제도 도입 (임의제도) 1961년 : 2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 1975년 : 16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 1987년 : 1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 1989년 :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 ○ 1977년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종업퇴직적립보험 도입 종업원들의 퇴직급여재원을 사외에 적립하는 보험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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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1. 퇴직급여제도 ○ 1997년 퇴직보험·일시금신탁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도입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보험회사·은행에 사외적립하여 종업원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보험·일시금신탁 ○ 2000년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폐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금제도퇴직급여제도 퇴직보험·일시금신탁 퇴직금제도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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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1. 퇴직급여제도 ○ 2005년 퇴직금제도 퇴직급여제도 퇴직보험·일시금신탁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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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1. 퇴직급여제도 ○ 2010년 퇴직금제도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폐지 퇴직연금제도퇴직급여제도 ○ 2022년(예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2016년부터2017년부터2018년부터2019년부터2022년부터 300인 이상300-100인100-30인30-10인1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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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개인연금 국민연금 근로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등 퇴직금제도 퇴직연금 (DB형/DC형)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형태 자영업자 3층3층 2층2층 1층1층 개인연금 국민연금 1.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개인형 퇴직연금제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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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 비교 부담금 확정급여형 기업 근로자(추가납입) 확정기여형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제한적 허용 (특별사유) 불인정 (담보대출만 가능) 제한적 허용 (특별사유) 불인정최소적립비율전액보장(100%) 납입주체 지급형태 중도인출 수급권 사내적립 사외적립 의무 (70% 이상) 주1) 사외적립 의무 (100%) 적립방식 적립금 기업 근로자운용주체 주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의무적립비율 2012-2013년2014-2015년2016-2017년 구분 2018년 이후 60%70%80%의무적립비율별도고시 1.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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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기업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 손비 불인정 주2) 납입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퇴직급여추계액한도) 납입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 퇴직소득세 과세 퇴직금수령방법(일시금/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과세 DC가입자 추가납입 또는 퇴직연금가입자 IRP추가납입시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DC추가납입+연금저축+IRP추가납입 합산) 주2)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제도 비교 2013년2014년2015년 사업연도 2016년 15%10%5%누적한도0% 2012년 20% 2011년 25% 2010년 30% 1.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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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적립금 운용 (사용자/근로자) 외부적립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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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사외적립으로 안전하게 관리 의무적립비율의 설정 신탁계약·보험계약으로 수급권 보호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금융지식 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퇴직급여수급권 강화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 의무화 이직 시 퇴직급여의 계속 운용 가능 근로자가 부담금 추가납입 가능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선택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근로자 선택 가능 근로자 가 적립금 운용(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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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의 도입배경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미흡 ○ 퇴직금제도의 문제 ·일시금제도로 노후소득보장 기능 미흡 10 20304050 2.1% 기타 3.5% 자녀 교육비용·결혼비용 4.1% 직업훈련 및 교육수강 4.3% 사업자금 4.6% 주택마련·이전·전세금 등 7.6% 채무변제 퇴직금의 주된 사용처 20.9% 저축투자 53.1% 기본생활비 0 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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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직과 조기퇴직으로 퇴직급여 소진 퇴직금제도는 통산장치가 없어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및 조기퇴직 등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지 못함으로써 생활자금으로 소진 ■ 퇴직금제도의 도입배경 ○ 퇴직금제도의 문제 100대기업 0 10 12 6 8 2 4 전체인터넷기업상장사 11.5 6.2 2.3 5.5 14 (단위 : 년) 61.8 평균20대30대50대 46.4 38.5 45.0 52.8 (단위 : 세) 40대 20 40 60 80 0 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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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지급재원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사내유보됨으로써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 보호가 곤란 2013년도 퇴직금체불액은 4,571억원 (임금·퇴직금체불액 : 1조 1,630억원)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 10,874 8,897 3,461 5,211 10,42610,291 10,297 8,403 9,563 13,438 11,623 0 0.5 1.0 1.5 2.0 (단위 : 조원) 2011 2010 ·기업도산시 퇴직금 체불 가능성 ■ 퇴직금제도의 도입배경 ○ 퇴직금제도의 문제 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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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입·확산되고 있는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형태의 임금제도를 기존의 퇴직금제도로 수용하기 곤란 국민연금 재정악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감소로 소득대체율이 하락하고, 지급시기 연기로 소득공백기가 발생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기능 약화 출생연도52년이전53-56년57-60년61-64년65-68년 69년이후 연금개시60세61세62세63세64세 65세 출생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노동시장의 변화 수용 곤란 ■ 퇴직금제도의 도입배경 ○ 퇴직금제도의 문제 ·노후소득보장 가능의 약화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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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체 : 개인 (개인보장) 목 적 : 여유있는 생활 제도성격 : 임의제도 책임주체 : 기업 (기업보장) 목 적 : 안정적인 생활 제도성격 : 준법정제도 책임주체 : 국가 (사회보장) 목 적 : 기초적인 생활 제도성격 : 법정제도 1층1층 2층2층 3층3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3층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 ■ 퇴직금제도의 도입배경 ○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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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 운용관리 계약 자산관리 계약 운용지시 이행 운용지시 전달 퇴직급여 연금제도설계/컨설팅 운용방법 정보제공 운용현황 기록관리 연금계리(확정급여형) 가입자교육 운용관리기관 금융기관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상품제공기관기업 자산관리기관 부담금의 수령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관리 및 보관 자산운용 퇴직연금 규약 사용자근로자 부담금 상품제시 운용지시 퇴직통보 적립금 상품매각 제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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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관리기관 근로조건, 임금체계 등 기업특성에 맞는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설계 및 자문 퇴직연금제도 컨설팅·설계 예정이율, 예정사망율, 예정퇴직율, 예정승급율 등을 기초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계산 연금계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용자(DB형) 또는 가입자(DC형)의 투자성향 및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현황, 급여 지급 내역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기록·보관·통지 각종 데이터의 기록·관리 사용자로부터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아 퇴직연금제도 전반,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가입자 교육 등 사용자(DB형) 또는 가입자(DC형)가 지시한 적립금 운용내역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적립금 운용지시 내역의 전달 3.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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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부한 적립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 퇴직연금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용자·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지시 내역에 따라 금융상품을 취득·처분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퇴직연금가입자의 개인별 계좌의 설정·관리 계좌의 설정 및 관리 운용관리기관의 급여지급 요청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급여의 지급 사용자(DB형) 및 근로자(DC형)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을 수령 부담금의 수령 ■ 자산관리기관 3.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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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의 구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기업형 IRP 개인형 IRP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구분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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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efined Benefit 정해진 퇴직급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정수준의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개념 ▶ 사용자가 납입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 ▶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부담금 적립금 퇴직급여 ▶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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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적립금 운용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 지급 ▶사용자가 연금계리방식 으로 산출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예상 퇴직급여의 의무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 (매년 재정검증하여 적립 비율을 근로자에게 통지) ▶적립금 운용결과에 대하여 기업이 책임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부담금 감소 또는 증가 ▶운용방법중 1개 이상을 선택 또는 변경하면서 적립금 운용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지급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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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퇴직 가입퇴직 일시금연금 또는 운용실적 퇴직급여 운용실적 퇴직급여 ○ 개념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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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200만원, 입사 후 3년 근무 후 퇴직, 임금상승률 5% 퇴직급여 월 100만원월 105만원 월 110만원 입사 퇴사 1년1년 2년2년 3년3년 퇴직급여=330만원 1년1년2년2년3년3년 퇴직시 평균임금Ⅹ근속년수 =110만원Ⅹ3년=330만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제도사례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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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운영구조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②부담금 ⑤운용지시 전달 기업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①규약작성 ⑤퇴직급여 ③상품제시 ④운용지시 상품제공기관 ⑥운용지시 이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은행 자산운용 ①퇴직통보 ②퇴직통보 ③상품처분 ④적립금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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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급여를 지급 퇴직급여 수준 :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Ⅹ 근속년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특징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급여 수령방법이 다양화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연금수령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요건 충족이 필요) 퇴직급여수급권이 강화 최소적립비율 : 사용자가 예상 퇴직급여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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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된 부담금을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받는 제도 Defined Contribution 정해진 부담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개념 ▶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부담금 적립금 퇴직급여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 사용자가 납입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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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개념 적립금 운용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 지급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용자가 개인별 계좌 에 정기적으로 납입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 (연 1,200만원 한도)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수령 ▶근로자가 직접 운용 ▶위험/수익구조가 다른 3개이상의 상품중에서 선택하여 운용 (원리금보장형 포함)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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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운용실적 부담금 가입퇴직 가입퇴직 운용실적 부담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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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월 100만원월 105만원 월 110만원 입사 퇴사 1년1년 2년2년 3년3년 연봉 1,200만원, 입사 후 3년 근무 후 퇴직, 임금상승률 5% 1년1년2년2년3년3년 100만원 105만원 퇴직급여=330.8만원 (투자수익 5%가정) 105만원 100만원 110만원 퇴직연금부담금(315만원) + 투자수익 투자수익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제도사례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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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운영구조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②부담금 ⑤운용지시 전달 기업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①규약작성 ⑤퇴직급여 ③상품제시 ④운용지시 상품제공기관 ⑥운용지시 이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은행 자산운용 ①퇴직통보 ②퇴직통보 ③상품처분 ④적립금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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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개인계좌에 적립 부담금 수준 :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특징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화 퇴직급여 수령방법이 다양화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퇴직급여수급권이 완전보장 의무적립비율 100%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 연간 1,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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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별로 퇴직급여를 넣어두는 연금계좌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퇴직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정년퇴직시까지 개인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산장치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개념 IRP 부담금 적립금 퇴직급여 ▶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 가입자가 납입 (이직이나 퇴직시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자동이전)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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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적립금 운용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 지급 ▶가입자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납입 ▶가입자 개인계좌에 납입 ▶가입자의 추가납입이 가능 (연 1,200만원 한도) ▶가입자가 직접 운용 ▶위험/수익구조가 다른 3개이상의 상품중에서 선택하여 운용 (원리금보장형 포함)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경 가능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수령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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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C B A 투자수익 A기업퇴직금 B기업 퇴직금 C기업 퇴직금 퇴사 입사 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일시금 A B C 입사 퇴직 퇴사 입사 퇴사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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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B기업 C기업 입사 퇴사입사퇴사 입사 연봉 1,200만원, 입사 후 3년 근무 후 퇴직, 임금상승률 5% C B A 투자수익 퇴직급여 =A+B+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사입사퇴사 입사 ○ 제도사례 A기업 퇴직금 B기업 퇴직금 C기업 퇴직금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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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를 이전하여 계속 운용이 가능 부담금 : 이직·조기퇴직 시의 퇴직급여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특징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적립금액이 변화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 연간 1,200만원 한도 퇴직급여 수령방법이 다양화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연금 : 55세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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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C 근속년수 임금상승률 > 예상 운용수익률 근속년수 임금상승률 < 예상 운용수익률 ■ 제도선택시 고려사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임금상승률과 예상 운용수익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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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1,099만 9,183명의 50.6%인 556만 1천여 명이 퇴직연금에 가입 ■ 퇴직연금 가입자현황 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5.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 주1) 전체 상용근로자 수(임시, 일용직 제외) : 1,099만 9,183명(2013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2)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 : 183만 9,981명 DB형DC형기업형 IRP 근로자수(천명)3,3112,166845,561 가입비율(%) 59.538.91.5100.0 구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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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사업장 175만 2,503개소의 16.0%인 27만 9,995개소가 퇴직연금을 도입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현황 주1) 전체 상용근로자 수(임시, 일용직 제외) : 1,099만 9,183명(2013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2)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 : 183만 9,981명 구분 DBDC 기업형 IRP합계 사업장수(개소)84,136156,701 32,000279,995 도입비율(%) 30.056.0 11.4100.0 DB+DC 7,158 2.6 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5.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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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사업장 규모별 도입 현황 주1) 전체 상용근로자 수(임시, 일용직 제외) : 1,099만 9,183명(2013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2)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 : 183만 9,981명 구분 10인 미만 100인-299인 300인-499인 합계 도입사업장수(개소) 171,121 73,870 30인- 99인 10인- 29인 300인 이상 전체사업장수(개소) 도입비율(%) 26,049 6,742 1,018 1,195 279,995 1,486,730 193,398 57,642 11,827 1,561 1,345 1,752,503 11.5 38.2 45.2 57.0 65.2 88.8 16.0 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5.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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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말 현재 퇴직연금사업자 추산 퇴직연금 적립금 합계는 약 107조 6,870억원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구분 DB형IRP 특례 개인형 IRP합계 적립금 744,916 69.2 7,290 0.7 81,372 7.6 1,076,870 100.0 업원별업원별 314,8266,993 52,647 534,272 49.6 DC형 243,292 22.6 159,806 232,274229 11,814 276,146 25.6 31,829 64,49715 2,474 74,544 6.9 7,557 133,31929 11.4 185,734 17.2 37,972 -23 14,414 6,175 0.6 6,128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복공단 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5.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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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기업형개인형 구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0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 어 개인퇴직계좌 설정(퇴직급여제 도 설정 인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DC형 준용-근로 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 과에 따라 퇴직급 여를 수령 근로자 직장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 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 자 가입시 동 일 시금에 대해 퇴직 소득세 과세이연 확정급여형, 확정 기여형 가입자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 가능 개념 퇴직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시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일분의 평균임금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기업부담금 수준 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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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개인형 구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매년 기업의 부담 금은 근로자 임금 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 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 기업부담 규정에서 정한 최 소 수준(70%) 이 상을 납부해야 함 퇴직연금사업자 는 기업의 부담금 이 최소수준을 상 회하는지 매년 재 정건전성 검증 실시 매년 기업의 부담 금은 근로자 임금 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근로자 부담금 납입주체 기업 근로자 (IRP 추가부담금) 근로자 (IRP 추가부담금) 근로자 (추가부담금) 부담금액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퇴직률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기업 6.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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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개인형 구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령 : 55세 이상 연금수급 : 5년 이상 연 금 수급요건 연령 : 55세 이상 가입기간 : 10년 이상 연금수급 : 5년 이상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담보대출 · 중도인출 아래의 사유에 대 하여 담보대출(적 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사변 등 고용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6.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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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개인형 구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연금이전 용이 제도간 이전 어려움 (퇴직시 IRP 이전)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퇴직일시금 수령자 적합한 기업·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보장 등 고용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6.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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