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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Ⅰ Ⅲ Ⅳ  현행조업유지수역의 위치 ( 동중국해 ) ○ 북위 29 도 40 분 이북 ∼ 북위 32 도 11 분 사이  준수사항 ○ 동 수역에서는 전 업종이 자유롭게 조업가능  양자강 보호수역,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 제외 ○29 도 40 분 이남에서 조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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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Ⅰ Ⅲ Ⅳ

3  현행조업유지수역의 위치 ( 동중국해 ) ○ 북위 29 도 40 분 이북 ∼ 북위 32 도 11 분 사이  준수사항 ○ 동 수역에서는 전 업종이 자유롭게 조업가능  양자강 보호수역,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 제외 ○29 도 40 분 이남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경우  중국이나 일본에 반드시 입어 허가 신청

4 ○ 북위 30 도 40 분, 동경 126 도 30 분 ○ 북위 28 도 30 분, 동경 125 도 30 분 ○ 북위 28 도 00 분, 동경 122 도 30 분 ○ 북위 25 도 00 분, 동경 122 도 30 분 위 의 선들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 왼쪽수역 입어시 중국측에 입어 신청후 조업  오른쪽수역 입어시 일본측에 입어 신청후 조업  입어 신청시 해역구분

5  양자강 보호수역 위치 ○ 북위 31 도 50 분 ∼ 북위 29-40 분, 동경 124 도 이서  금지기간 및 금지업종 ( 입어 허가어선에 한하여 ) ○ 기간 : 매년 6. 16 일 정오 12 시 ∼ 9. 16 일 정오 12 시 ○ 업종 : 외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근해안강망

6 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 위치 ○ 북위 30 도 35 분 ∼ 북위 29 도 40 분 ○ 동경 124 도 40 분 이서  금지기간 및 금지업종 ○ 기간 : 매년 6. 16 일 정오 12 시 ∼ 9. 16 일 정오 12 시 ○ 업종 : 외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근해안강망

7 저인망류 ( 拖網類 1 선망 ( 圍網 ) 2 자망류 ( 刺網類 ) 33 안강망 ( 鮟鱇網 ) 44 통발류 ( 籠壺類 ) 5 낚시어구류 ( 釣具類 ) 6 어획물운반선 ( 漁獲物運搬船 ) 37

8 1. 저인망 · 트롤 ( 拖網類 ) ○ 북위 37 ∼ 31 도 50 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 도 40 분 ∼ 27 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 ○ 북위 27 도 ∼ 26 도 까지, 동경 121 도 30 분 이동 중국 EEZ 단, 동 수역의 허가 어선수는 18 척 (187 척에 포함 )  대상업종 (187 척, 7,165 톤 ) ○ 쌍끌이 대형기저, 외끌이 대형기저, 쌍끌이중형기저, 외끌이 중형기저, 대형트롤  조업수역

9 ○ 북위 35 도 이북 : 1. 1 ∼ 5. 31 및 9. 2 ∼ 12. 31 ○ 북위 35 도 이남 : 1. 1 ∼ 5. 31 및 9. 17 ∼ 12. 31 단, 하절기 휴어기를 15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대하 어미새우 ( 親蝦 ) 휴어구 조업금지  금지기간 : 3. 10 ∼ 3. 31  금지수역 : N35 ∼ N36 까지 E122 ∼ E123-30  조업시기  기타 조건 ○ 대하 회유통로 조업금지  금지기간 : 2. 15 ∼ 4. 15 및 11. 10 ∼ 12. 15  금지수역 : N36 ∼ N37 까지, E122 ∼ E123-30

10 ○ 부세 치어 보호구 조업금지  금지기간 : 1.1~2 월 말  금지수역 : N27 ∼ N29 까지, 기선저인망구역선의 동쪽 30 해리 ○ 조업금지구역 ( 여사 어장관리규정 )  금지기간 : 4. 1 ∼ 7. 31  금지수역 : N34 도 이남 ∼ E 122 도 30 분 이서의 수역 ○ 그물코 규격 등  자루그물 ( 낭망 ) 의 망목내경 54 ㎜ 이상 사용 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금지  쌍선 타망이 단선 타망, 단선 타망이 쌍선 타망 사용금지

11 2. 선망 어업 ( 圍網 ) ○ 북위 37 ∼ 31 도 50 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 도 40 분 ∼ 27 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중 · 일 잠정조치수역 포함 )  대상업종 (173 척,12,000 톤, 고등어 95% 초과금지 ) ○ 대형선망  조업수역

12  조업시기 ○ 북위 35 도 이북의 수역 : 1.1~12.31 ○ 북위 35 도 이남의 수역 : 1.1~4.30 ~7.2~12.31  기타조건 ○ 대하 어미새우 ( 親蝦 ) 휴어구 조업금지  금지기간 : 3. 10 ∼ 3. 31  금지수역 : N35 ∼ N36 까지 E122 ∼ E123-30 ○ 대하 회유통로 조업금지  금지기간 : 4. 1 ∼ 4. 15  금지수역 : N36 ∼ N37 까지, E122 ∼ E123-30

13 3. 자망류 ( 刺網類 ) ○ 북위 37 ∼ 31 도 50 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 도 40 분 ∼ 27 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중 · 일 잠정조치수역 포함 )  대상업종 (167 척, 4,742 톤 ) ○ 근해유자망 및 근해고정자망  조업수역  조업시기 ○1.1~5.31, 9.1~12.31

14 ○ 대하 어미새우 ( 親蝦 ) 휴어구 조업금지  금지기간 : 3. 10 ∼ 3. 31  금지수역 : N35 ∼ N36 까지 E122 ∼ E123-30  기타 조건 ○ 대하 회유통로 조업금지  금지기간 : 4.1~4.15  금지수역 : N36 ∼ N37 까지, E122 ∼ E123-30 ○ 그물코 규격 등  이중이상 사용 및 적재금지, 어구설치 후 허가수역 이탈금지  그물코 규격 50mm 이하 사용금지

15 4. 안강망 ( 鮟鱇網 ) ○ 북위 37 ∼ 31 도 50 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 도 40 분 ∼ 29 도 까지 : 동경 124 도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  대상업종 (87 척, 2,180 톤 ) ○ 근해안강망  조업수역

16 ○ 북위 35 도 이북 : 1. 1 ∼ 5. 31 및 9. 2 ∼ 12. 31 ○ 북위 35 도 이남 : 1. 1 ∼ 5. 31 및 9. 17 ∼ 12. 31 단, 하절기 휴어기를 15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조업시기 ○ 대하 어미새우 ( 親蝦 ) 휴어구 조업금지  금지기간 : 3. 10 ∼ 3. 31  금지수역 : N35 ∼ N36 까지 E122 ∼ E123-30  기타 조건 ○ 대하 회유통로 조업금지  금지기간 : 2. 15 ∼ 4. 15 및 11. 10 ∼ 12. 15  금지수역 : N36 ∼ N37 까지, E122 ∼ E123-30

17 ○ 어구통수 제한  매 어선마다 5 통의 어구 초과적재 금지 ○ 조업금지구역 ( 여사 어장관리규정 )  금지기간 : 4. 1 ∼ 7. 31  금지수역 : N34 도 이남 ∼ E 122 도 30 분 이서의 수역

18 5. 통발류 ( 籠壺類 ) ○ 북위 37 ∼ 31 도 50 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 도 40 분 ∼ 27 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 ○ 북위 27 도 ∼ 26 도 까지, 동경 121 도 30 분 이동 중국 EEZ 단, 동 수역의 허가 어선수는 17 척 (105 척에 포함 )  대상업종 (105 척, 6,289 톤 ) ○ 장어통발, 문어단지, 기타통발  조업수역 ○ 북위 35 도 이북 : 1. 1 ∼ 5. 31 및 9. 2 ∼ 12. 31 ○ 북위 35 도 이남 : 1. 1 ∼ 5. 31 및 8. 2 ∼ 12. 31  조업시기

19 6. 낚시어구류 ( 釣具類 ) ○ 북위 37 ∼ 31 도 50 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 도 40 분 ∼ 27 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 ○ 북위 27 도 ∼ 26 도 까지, 동경 121 도 30 분 이동 중국 EEZ 단, 동 수역의 허가 어선수는 250 척 (881 척에 포함 )  대상업종 (881 척, 33,624 톤 ) ○ 근해채낚기, 근해외줄낚시, 근해연승, 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원양채낚기, 원양외줄낚시  조업수역 ○ 북위 31 도 50 분 이북 : 1. 1 ∼ 12. 31 ○ 북위 29 도 40 분 이남 : 1. 1 ∼ 5. 31 및 8. 16 ∼ 12. 31  조업시기

20 7. 어획물 운반선 ( 漁獲物運搬船 )  조업수역 및 조업시기 (13 척 ) ○ 전재하는 어선의 조업수역 및 시기와 같음. 단, 북위 29 도 40 분 이남 수역중 중국기선저인망 금지구역선 외측 10 해리 수역 제외  기타 조건 ○ 어획물 운반 외에 어획 등 기타 어업활동 금지 ○ 허가한 한국어선을 제외한 기타어선의 어획물 전재 및 운반금지 ○ 조업금지해역과 조업금지기간 내 전재금지 ○ 전재 받은 어획물에 대한 일일 보고

21 어 장 명어 장 명금 지 구 역금 지 구 역금 지 기 간금 지 기 간대상업종 대 하 회유통로 ○ N36 ∼ N37 ○ E122 ∼ E123-30 ○ 2. 15 ∼ 4. 15 ○ 11. 10 ∼ 12.15 ○ 저인망, 트롤 ○ 안강망 ○ 4. 1 ∼ 4. 15 ○ 선망, 자망류 대하휴어구 ( 어미새우 ) ○ N35 ∼ N36 ○ E122 ∼ E123-30 ○ 3. 10 ∼ 3. 31 ○ 트롤, 저인망 ○ 선망, 자망류 ○ 안강망 여사어장 ○ N34 이남 ○ E122 – 30 이서 ○ 4. 1 ∼ 7. 31 ○ 트롤, 저인망 ○ 안강망 부세치어 보 호 구 ○ N27 ∼ N29 수역증 중국측 기선저인망 동측 30 마일 ○ 1. 1 ∼ 2. 28 ○ 트롤, 저인망 중국 EEZ 내 금지구역 및 기간 요 약

22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전 직원은 선진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사랑 받고 『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림수산식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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