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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한국 법제 황 필 규 변호사 (gonggam@gmail.com)gonggam@gmail.com www.kpil.org +82-2-3675-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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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 제 1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일류국가 정책목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2. 질 높은 사회통합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정보 관리 4. 외국인 인권 옹호 -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 - 구금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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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1.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언어 지원 및 상담 지원 - 외국인근로자 문화 지원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2. 재외동포 - 동포 방문취업제 시행 -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F-4)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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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민 정책의 기초 과도한 국가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1)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동화 & 차별적 포섭 및 전문기술인력의 수용 (2) 단순노무인력 및 미등록이주민의 통제 &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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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이주민의 인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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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국적법 제 3 조 제 1 항 )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 2 조 제 2 호 )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헌법 제 6 조 제 2 항 ) “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 “ 사회권적 기본권 … 국민에 대하여 인정해야 하지만, … 자유권적 기본권 … 외국인 … 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한다.” (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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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活動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 17 조 제 2 항 ) 법무부장관 …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강제 퇴거 등 조치를 … 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2 조 ) 방글라데시의 한 종교단체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국 내의 정 당에 송금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강 제출국 당하였다. ( “ 방글라데시 이슬람 반한 단체 첫 적발 ”, 연합뉴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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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節次 이 법은 …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절차법 제 1 조 )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9. …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 ( 행정절차법 제 3 조 제 2 항 ) 행정절차법 제 3 조 제 2 항 제 9 호에 의하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퇴거명령의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 니하고,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 … 다. ( 서울행정법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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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賠償 & 犯罪被害者保護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 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 국가배상법 제 7 조 )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 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 10 조 ) 상호주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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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韓外國人, 多文化家族 & 人身 “ 재한외국인 ” 이란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 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 미등록이주민 배제 “ 다문화가족 ” 이란 “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자로서 이루어진 가족 ” 과 “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 ) => 이주민 가족 배제 인신보호법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금된 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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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同胞 이 법에서 " 재외동포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 하 " 외국국적동포 " 라 한다 ) (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 항 ) … 재외동포 (F-4) 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3 항 )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 얀마, 네팔, 이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 지리아, 가나 ) 설립 후 3 년 이상 경과하고 지난 연도에 우리나라와 연간 수출입 실적이 10 만 달러 이상 인 회사에 1 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사업상 국내 출입국이 필요한 자 우리나라에 50 만 달러 이상 투자한 회사에 1 년 이상 근무 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사업 상 국내 출입국이 필요한 자 … ( 법무부장관 불법체류다발국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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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46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 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 84 조 ) 이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임금체불, 폭행, 범죄행위 등 인권 침 해적 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 ( 특히 미등록이주노 동자의 경우 ) 강제퇴거 될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국가기관에 의 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형사피의 자의 경우에도 통보의무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외국인의 재판 청구권 등 형사절차사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통보의무제도는 ‘ 출입국관리 ’ 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제도이고 인종주의에 기초한 차별적 제도이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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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 보호명령결정 을 한 때에는 …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기재한 보호명령서 를 발부 받아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63 조 제 2 항 ) 출입국관리법공무원은 …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 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 을 보호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 51 조 제 3 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사유 고지 여부 아무 절차 없이 무작정 잡아옴 : 60.5% 문서를 제시하였지만 아무런 설명 없었음 : 12.9% 문서를 제시 및 설명하였으나 알아들을 수 없었음 : 12.8% 긴급보호서를 본적 없다는 진술에 대한 생각 : 공무원 언어상의 문제 등으로 긴급보호서 내용 잘 몰랐을 것임 : 41.1% 보호외국인들이 거짓말 : 16.9% (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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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받은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 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청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외국인 보호 규칙 제 29 조 제 1 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원은 할 수 없다. 1. 다른 보호외국인에 관한 사항 2. 처우와 관련이 없는 막연한 희망사항 3. 그 밖에 감정적인 의견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사항 4. 타인을 음해 또는 중상모략 하는 등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관계없는 사항 ( 외국인 보호 규칙 시행세칙 제 39 조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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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 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 63 조 제 1 항 ) 출입국관리법 제 63 조 제 1 항 … 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 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 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 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 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 제조치라고 해석된다. ( 대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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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과정상의 문제점 노동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① 과다한 비공식 송출비용 ; ② 공식절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송출사 기, 직업선택의 제한 ; ③ 균등한 고용기회의 제한 ; ④ 가족결합의 권 리와 아동의 권리문제 ; ⑤ 비정규이주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의 위 험 ; ⑥ 출신국내에서의 생존권의 위협, 사회보장의 부재, 교육, 노동 기회의 부족 등 결혼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①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침해 ; ② 인신매매, 예속상태, 노 예제와 유사한 관행 ; ③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 ; ④ 여성에 대 한 폭력 ; ⑤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권과 가족결합권의 침해 ; ⑥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의 차별 ; ⑦ 출신국내에서의 생존권의 위협, 사회보장의 부재, 교육, 노동기회의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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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민의 단속, 보호 & 강제퇴거 미등록이주의 비구금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 비정규적 이주민 ’ 에 대한 관리에 관해 보호, 강제 퇴거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함 미등록이주의 비범죄화 체류자격 위반 등은 피해자가 없고 이를 형사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필요성이 많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하게 다수의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굳이 형사적인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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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는 그 사회가 배제하는 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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