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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반디 ’ www.bandi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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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정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 만 19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등 성 적 착취 및 학대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 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 성매매, 성매매 알선 - 포르노그라피 제작, 배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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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 청소년 성매매란 ?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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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 - 여성 ( 의 순결 ) 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 - 성적 대상화 / 상품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 -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위험노출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족 - ‘ 영계문화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 가해 예방교육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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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특성 - 성폭력 ※ 성폭력 현황 전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7 세 미만 4.1%, 7~13 세 11.7%, 14~19 세 26.9% 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40% 를 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 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70% 이상이 피해자가 아는 사람 ( 교사, 친척, 선배, 이웃 등 ) 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가출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 여성 70.6%, 남성 37.1% 강간외상증후군 : 공포, 우울, 불안, 죄책감, 순결상실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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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특성 - 성폭력 ※ 성폭력 현황 2006 년 3 월 현재 수감중인 성폭력 가해자 총 4,041 명 - 14 세 이상 19 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 929 명 - 13 세 이하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 : 675 명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비율 : 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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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특성 - 성폭력 ※ 성폭력 유형 아동 성폭력 : 아동성학대 (CSA), 비친고죄 청소년 성폭력 : 특수강간의 비율 높음. 친족 성폭력 : 지속성, 배신감, 상실감, 비친고죄 사이버 성폭력 : 음란성 스팸메일, 성매매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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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특성 - 성매매 ※ 성매매 현황 성인 성매매 여성의 70~80% 가 청소년 시기에 성매매 유입 성매매 유입 연령 : 15.7~16.5 세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 여성 32.5%, 남성 2.5%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 : 88.6~95.8% 사회적 단절 : 교육 기회의 박탈, 성장의 중단 신체적 피해 : 범죄 피해, 성폭력 피해, 자살 / 자해 / 약물남용 심리적 상처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우울 45.5%, 불안 33.3%, 자살충동 2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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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특성 - 성매매 ※ 성매매 유형 티켓다방 : ‘ 월수 150 보장, 숙식제공, 가족같은분위기 ’ 12~14 시간 근무, 월 2 회 휴무 성매매 알선 과정의 비가시화 ‘ 물갈이 ’, ‘ 소개 ’ 를 빙자한 인신매매 선불금, 벌금 등 불법 채무 인터넷성매매 : 폭행, 협박 등 익명성으로 인한 2 차 피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 현황 파악의 어려움 보도방 : 신종 성매매, 단속의 어려움 키스알바 : 처벌의 사각지대, 성폭력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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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달라진 청소년성보호법의 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취업제한기간 : 형이 확정된 후 5 년 - 제한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쉼터 등 - 위 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 반드시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합니다. ※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의료기관 및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해 40 시간 이내의 상담, 교육명령 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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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달라진 청소년성보호법의 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세부 신상정보가 등록 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 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열람가능자 :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변호사, 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 학원 제외 ) 의 장 - 등록정보 : 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 등 - 등록기간 :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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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재 논의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 명칭 변경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처벌 - 강간 범죄의 대상에 남자아동청소년도 포함 - 재범방지교육 비용을 범죄자에게 부담 - 공소시효의 일시 정지 - 성범죄자의 상세신상정보 등록 및 10 년 보관 - 일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지역주민 열람 가능 - 취업제한기간 연장 : 5 →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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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시 대처요령 - 성폭력 - 피해아동청소년을 절대 비난하거나 야단쳐서는 안됩니다.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 피해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고소를 대비해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기록해둡니다. -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 피해아동청소년의 부모가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 피해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합니다. - 시간이 지난 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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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시 대처요령 - 성매매 - 피해아동청소년을 절대 비난하거나 야단쳐서는 안됩니다. - 기본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반드시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여야 합니다. - 피해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없이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서는 안됩니다. - 시간이 지난 후 후유증이 나타나거나 성매매에 재유입될 수 도 있으니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피해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합니다. - 보호시설 ( 쉼터 ) 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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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해결방안 -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재범방지교육 강화 - 성범죄 피해 / 가해 예방교육 강화 - 가출 등 위험노출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순결이데올로기, 성상품화 등 가부장적 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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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1388 경찰청여성폭력신고센터 117 해바라기아동센터 02-3274-1375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02-3141-6191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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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사합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반디 ’ www.bandi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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