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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출 생  1987 년 8 월 26 일  87 년 노동자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49 인의 산파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를 탄생시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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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3 출 생  1987 년 8 월 26 일  87 년 노동자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49 인의 산파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를 탄생시켰지요.

4 체 중  1777 (2003 년 11 월 25 일 기준 ) 안암 729 구로 577 안산 471

5 신체상 특징은  머리 – 박건영지부장  손, 발 - 모두들 한 힘 (?) 하는 집행간부  허리 - 44 인의 알리바바 대의원  셋으로 나뉘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소중 하고 자랑스러운 1777 명의 조합원

6 성장상 특기할 사항은  88 년 노동조합활동 중단  90 년 다시 활동을 시작  94 년 첫 공동교섭을 통해 비슷한 고 민과 바른 대안을 가진 친구 " 병원노 련 " 과 함께 고민의 폭을 넓히게 되었 지요

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탄생  98 년 2 월 27 일 병원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 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 즉 고대의료원, 서울대병원, 한양대 병원, 성모병원, 백 병원등에 있는 조합원들이 더 큰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 전국보건의료산 업노동조합 ” 입니다.

8 조합원의 힘으로 만든 단 체 협 약단 체 협 약

9 제 11 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 대의원대회 ( 연 8 회 )  회계감사 ( 연 4 회 )  조합 및 상급단체 시행교육과 행사 ( 연 8 회 )  비전임 간부 20 명에 한해 2 주 4 시 간이 조합활동 유급으로 인정

10 제 12 조 조합 소개 및 교육  조합원 하루교육 : 1 일 / 년 조합원교육시간 부여 최소한 일일 60 명 보장  신입직원 집체 교육시 조합소개 시 간 2 시간 부여

11  배치전환을 징계차원으로 사용금지  최소 2 주전에 본인에게 통보  매년 희망 근무지 조사하여 인사이동 시 참조  배치전환시 신규부서 인수인계 시간 부여 제 20 조 인 사 원 칙

12 제 24 조 인 력 보 충 1. 결원 발생시 30 일내 정규직 충원 2. 병가, 산전 · 후 휴가 발생시 즉시 보충 3.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으며, 기존 비정규직은 점차 정규직화 4. 신규용역 도입시 사전 조합과 협의

13 제 25 조 비정규직의 대우  근무중인 비정규직은 신규채용시 나이제 한 안 함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에 대해 경조휴가 를 정규직과 동일 적용 ( 단, 증빙서류 - 호적 등본, 사망진단서 - 첨부 )

14 제 29 조 정년 및 기념품 1. 정년퇴직 기념품  30 년이상 : 순금 15 돈  20 년이상 : 순금 12 돈  10 년이상 : 순금 8 돈  정년은 58 세  퇴직기준일 – 6 월말과 12 월말 2. 근속자 포상 ( 반지 )  10 년이상 : 3 돈  20 년이상 : 4 돈  30 년이상 : 5 돈

15 제 31 조 병 가  2 개월 이내 ( 진단서 첨부 )  병가시 상여금과 연차가 삭감된다. 1) 상여금 : 상여금 × 병가일수 / 상여금 지 급 대상기간 2) 연차 : 1 개월 이상이면 삭감이 없고, 한 달의 90% 미만일 경우 2 개, 90% 이상 일 경우 1 개 삭감

16 제 32 조 휴직사유 및 기간 (1) 1.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개월 ) 2. 업무의 부상, 질병으로 2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3 개월 ) 3. 병역법, 전시동원법에 의해 징 · 소집에 응해야 할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 5. 직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1 년간 병가 후에도 업 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사유와 실정에 따라 )

17 제 32 조 휴직사유 및 기간 (2) 6.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및 기타 사유로 소재 가 불명하게 되는 경우 (3 개월 ) 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 안함.( 예외, 업무 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  휴직자의 보수 – 무급 ( 예외,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하며, 6 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

18 제 34 조 근 로 시 간 ♦ 의료원 및 각 병원 주관 교육은 근 로시간으로 인정  주 5 일 법제화와 동시에 1 일 8 시간, 주 40 시간근무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인력 충원

19 제 41 조 연차 유급 휴가  1 년간 개근 : 10 일, 2 년이상 근속년수 1 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  근속년수가 1 년 미만 : ( 근무월수 /12) × 10 을 사사 오입  연차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3 월 1 일부터 분할하여 사용하되, 익년 2 월말 까지 사용안한 것은 통상임금의 100% 를 익년 3 월 급여일에 지급

20 제 43 조 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 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미한 종류의 업무로 전환시 켜야 한다.  임산부를 휴일 및 야간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노사협 의 후 충원한다. 단, 휴일 및 야간근로 제 한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1 제 46 조 산전 · 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처우  의료원은 여성조합원의 산전 후 휴가 또 는 조합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복직시 휴직전의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직에 복직시킨다

22 제 48 조 특 별 휴 가 1. 결혼 : 본인 7 일, 자녀 2 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일 2. 회갑 :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일 3. 출산 : 배우자 1 일 4. 사망 : 배우자 7 일, 자녀 7 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7 일,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4 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4 일, 본인과 배우자의 백숙 부모 3 일, 본인과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2 일 5. 탈상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2 일, 본인 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일

23 노조규약상 경조금 지급내용 (30 일 내에 신청, 청첩장 및 부고장 첨 부, 직계와 본인에 한해서 )  축의 : 결혼 축하앨범  조의 : 50,000 원

24 신규임용자 초임 확정기준 직종학력호봉군경력가산 일반직대졸 (4 년제 ) 5 2 년이상 :2 호봉 1 년이상 :1 호봉 1 년미만 : 없음 대졸 (3 년제 ) 4 대졸 (2 년제 ) 3 고졸 2 일반업무직 4

25 제 50 조 통 상 임 금 ① 기본급 ② 직무보직수당 ③ 특별수당 ④ 선임수당 ⑤ 위험수당 ⑥ 복리후생수당

26 제 54 조 월 미만의 임금  의료원은 신규채용, 복직의 이유로 당월 근무일수가 1 개월에 미달된 경우 당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 지급한다.  해고, 퇴직시 당월에 15 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15 일 미 만 근무한 경우 월 임금의 50% 를 지급한 다. 다만, 사망 ·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7 제 55 조 상여금, 정근수당  상여금 : 1,000% (1,2,3,4,5,7,8,9,10,11 월 )  정근수당 : 100-225%(6 월, 12 월 )

28 제 56 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을 가산 지급하며 최소단위를 30 분으로 한다.  야간근로 (22:00-06:00) 수당은 통상임금 의 100 분의 50 을 가산 지급한다.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을 가산 지급한다.  법정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 시간수 1/220 로 한다.

29 수당 계산법  888,000 원 (8 호봉기준 ), 위험수당 60,000 원, 복지후생수당 60,000 원일 경 우 1,008,000 ( 통상임금 )÷ 220( 월 소정근 로시간 )=4,582 원 ( 시급 ) 1) 연장근로수당 = 26.7 시간 × 4,582 원 ×1.5= 183,509 원 2) 야간근로수당 = 64 시간 ( 야간근로시간 ) × 4,582 원 × 0.5 = 146,624 원

30 제 58 조 사학연금 개선  의료원에서는 부담률, 연금급수 승 진 및 소요년수 ( 정년퇴직 3 년전 1 급 수 상향조정 포함 ) 를 조정하기 위하 여 노사가 최대한 노력한다.

31 제 67 조 진료비 감면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지 정진료료는 100% 감면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40% 감면  본인의 형제자매 : 입원시 본인부담금과 비급 여 합계액의 10% 감면  건강진단 : 본인 50%/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 우자 부모 40%/ 본인의 형제자매 30%  본인에 한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보험과 동일감면 적용

32 제 75 조 업무상 질병인정  채용 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결핵, 간염, 시력장애, 난청, VDT 증후군 : 단, 시력장애, 난 청은 노동력을 상실 한 경우와 VDT 증후군의 인정기준은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세부안을 마 련한다.)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유사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 의료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는 문제를 안전보 건위원회에서 시행방안을 논의

33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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