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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 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계획 ( 급여 체계 변경안 포함 ) 2007. 07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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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0 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계획 ( 급여 체계 변경안 포함 ) 2007. 07 XXXXXXX

2 Ⅰ. 주 40 시간 근무제 시행 법령 1. 법령 시행 목적 ( 방향 )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영 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함께 고려 2. 법령 시행 시기 ‣ 2003 년 8 월 : 국회 통과 ‣ 사업장별 시행 시기 1000 인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04 년부 ). 300 인이상 사업장 (2005.7 월부 ) 100 인이상 (2006. 7 월 ). 50 인이상 (2007. 7 월부 ). 20 인이상 (2008 년 ). 20 인미만 (2011 년 )

3 Ⅰ. 주 40 시간 근무제 시행 법령 3. 주 40 시간 근무제 시행령 주요 내용 노동부 조기 시행 신고서 제출 - 조기시행사항 사용자의 휴가 사용 적극 권유시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 휴가사용만료 3 개월전 서면 권고 ⇒통보일로부터 10 일 이내 휴가 사용계획제출⇒미사용시 무급가능 ) 휴가 미사용시 휴가수당 보상 의무 휴가사용촉진 권장사항 무급 가능 유 급 생리 폐지 단 1 년미만자는 월만근시 1 일 부여 익년 년차 발생일수에서 상계 1 월 만근시 1 일 부여 월차 년・월차 통합체계 1 년이상 계속 근로시 15 일부여 2 년에 1 일씩 부여 1 년이상 계속 근로시 10 일 부여하고 매년 1 일씩 증가 년차 법정 휴가 제도 - 1 주 12 시간 (3 년 한시적 16 시간 가능 ) 1 주 12 시간 연장근로상한 4 시간 축 소 주 40 시간 주 44 시간 법정근로시간 비 고개 정현 행쟁 점 항 목쟁 점 항 목

4 Ⅱ. 주 40 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 방법 1. 시행 방법 ( 예 ) ‣ 2007 년부터 총 휴가일수 30% 의무 사용 ‣휴가사용촉진제 미시행 ‣ 2007. 7 월부 폐지 ‣생리제도 유급 운영 ‣년월차 통합 운영 ( 월차 폐지 ) ‣년차 상한제 미도입 ‣년차 ․ 월차 시행 단, 일반직 일부 직원은 월차 격주근무 대체 운영 휴 가 제 도휴 가 제 도 ‣폐지 ‣ A 공장 2 주 단위 탄력적 근무제 시행 (2 주 -40H/48H) ‣주 5 일 근무 통일 ( 월요일 - 금요일 ) ( 서울사무소 /A 공장 /B 공장 ) (A 공장 : 야간 월요일 - 금요일까지 ) ‣서울사무소 : 격주 근무 ‣ A 공장 : 주 6 일 근무 근 무 형 태근 무 형 태 ‣월 226 시간 ( 현행 유지 ) ( 토요일 : 유급휴일 ) ‣월 226 시간 ( 토요일 : 근무일 ) 근 로 시 간근 로 시 간 ‣조기시행 : 2006. 8. 1 부 - 시 행 시 기시 행 시 기 시 행 방 안현 행구 분

5 Ⅱ. 주 40 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 방법 2. 시행시 노사간 비용 변동 내역 년간 96,589,350 원 증가 ( 제품 매출원가기준 4.2% 상승 ) 비용 증가회 사 년간 27,195,740 원 감소 (A 공장 직원별 4.7%-3.2% 저하 ) 임금 저하 ( 생산직 사원 ) 근 로 자근 로 자 ▣ 핵심 쟁점 의제 세부 내역 1 주 4 시간 제품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품목별 년간 비용증가효과 96,589,350 원 ( 매출원가대비 4.2% 상승 ) ①생산량 감소 비용증가효과 회 사 비용증가 퇴직금 일부 미반영 생산직 직원별 4.7%-3.2% 임금 저하 -27,195,740 원소 계 생산직인원기준 : -5,414,630 원 ( 현행 총 733 개 ⇒ 541 개 (192 개 감소 )) -5,414,630 원②휴가 적용 생산직인원기준 : -21,090,961 원 ( 월평균 연장 5 시간. 야간 13 시간 단축 ) 관리직인원기준 : 변동 없음 -21,781,110 원①연장야간수당 근 로 자 급여변동 산 출 근 거금 액항 목

6 참 고 자 료 Ⅰ ◆ 당사 시행시 임금 감소 내역 개인별 임금감소내역 !!!!!!!

7 Ⅱ. 주 40 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 방법 3. 임금 저하 보전 대책 ‣ 생산직 급여 체계 개선안 시행 ‣ 토요일 휴일 근무 월 1 회이상 정기 시행 임금 저하 보전 대책 근 로 자근 로 자 현행임금대비 12 백만원 증가 39,588,232 원합 계 년 12 회 ( 월 1 회 ) 토요일 10.5 시간 휴일근무 ( 개선안 적용 ) 25,180,432 원 ②토요휴일근무 월 1 회 보장 생산직 급여 체계 개선 ( 안 ) 참조 3 년간 총 5 천 2 백만원 증가 예상 07 년 -14 백. 08 년 -18 백. 09 년 -20 백만원 ) ※기능 -3 은 혜택 없음 (06 년 임금인상시 일부 반영 보전 ) 14,407,800 원 (2007 년 ) ①생산직 급여 체계 개선안 시행 추 진 방 법금 액보 전 대 책보 전 대 책 ▣ 핵심 쟁점 의제 해결방안 세부 내역

8 참 고 자 료 III ◆ 당사 시행시 3 년간 급여변동내역 ( 개인별 ) 개인별 내용이라 삭제

9 1. 급여 체계 개선 중점 사항 III. 급여체계 변경안 ‣일반직 기본급을 기준하여 직급별로 대체 적용 단, 기능 3 은 현행 기능직테이블 적용 (2006 년 임금인상시 고려 ) ‣현행 TABLE 적용④급여체계 3 년 연장 ‣총 27 년 각 직급별 적정하게 조정 ‣총 24 년 기한 각 직급별 6 년 기한 ③승격체계 2 단계 추가 ‣ 7 단계 직급 전문직 7 급 → 전문직 6 급 → 전문직 5 급 → 전문직 4 급 ( 반장 )→ 전문직 3 급 ( 직장 ) → 전문직 2 급 ( 기장 )→ 전문직 1 급 ( 기성 ) ※전문직 4 급 -1 급 :( ) 안의 호칭 부여 ‣ 5 단계 직급 기능 3→ 기능 2→ 기능 1 → 반장 → 직장 ②직급체계 명칭 변경‣전문직 ‣기능직①직군명칭 비 고개 선 방 법현 행구 분

10 III. 급여체계 변경안 2. 세부 추진 방법 가. 직군 명칭 개선 : 기능직 전문직 개선기준 : 생산직 직원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을 통한 근로의욕 향상 도모 나. 직급체계 개선 ① 직급 단계 : 5 단계 ⇨ 7 단계 ② 직급 용어 : 기능 3-1 ․반장․직장 ⇨ 전문직 7 급 -1 급 단, 전문직 -4 급 ( 반장 ). 전문 -3 급 ( 직장 ), 전문 -2 급 ( 기장 ), 전문 -1 급 ( 기성 ) 사원은 각각 승격시 ( ) 의 호칭 부여 개선내용 전문직 - 1 급 ( 기성 ) 전문직 - 2 급 ( 기장 ) 전문직 - 3 급 ( 직장 ) 전문직 - 4 급 ( 반장 ) 전문직 - 5 급 전문직 - 6 급 전문직 - 7 급 개선 ( 안 ) ---- - 직장반장기능 -1 기능 -2 기능 -3 현행 직군표직군표 ‣ 전 사업장에 공통 적용 운영 될 수 있는 단일 직급 체계 수립개선기준

11 III. 급여체계 변경안 다. 승격연한 체계개선 ① 승격 년한 : 24 년 ⇒ 27 년 ᆞ남자직원 (18 년 ⇒ 21 년 ) 여자직원 (24 년 ⇒ 27 년 ) ② 기능 3 직원기준 승격대상 시기 비교 개선내용 - 승격심사 자동승격 - 3 34566 전문직 -1 ( 기성 ) 전문직 -2 ( 기장 ) 전문직 -3 ( 직장 ) 전문직 -4 ( 반장 ) 전문직 -5 전문직 -6 전문직 -7 개선 ( 안 ) -6666 - 직장반장기능 -1 기능 -2 기능 -3 현행 승격연한표승격연한표 ‣ 전문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 합리적인 승격 기한 설정개선기준 -3 년 21 년 24 년기능 3 ⇨ 직장 -1 년 17 년 18 년기능 3 ⇨ 반장 증감개선 ( 안 ) 현 행현 행 생산직군 구 분

12 라. 개선안 급여 TABLE 비교표 III. 급여체계 변경안 - 신설 1,628,000- 전문직 -1 급 ( 기성 ) - - 신설 1,454,000- 전문직 -2 급 ( 기장 ) - -1.0%-12,0001,261,0001,273,000 전문직 -3 급 ( 직장 ) 직 장 4.1% 45,0001,154,0001,109,000 전문직 -4 급 ( 반장 ) 반 장 3.6% 35,0001,009,000 974,000 전문직 -5 급기능 -1 5.8% 50,000 907,000 857,000 전문직 -6 급기능 -2 - 0 745,000 전문직 -7 급기능 -3 증가율증가금액개 선 안개 선 안현행개 선 안개 선 안 급여 TABLE 직 급 명 칭 마. 강경공장 현재인원기준 년간 실제 노무비 상승현황 생산직 현 인원 기준 07 년 1 월 자동승격대상자 승격 반영산출기준 2.9% 14 백만원 514 백만원 500 백만원기 본 급기 본 급 상승율증감금액개선안적용시현 행구 분

13 ※.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향후 3 년간 급여변동내역 ◆ 급여체계변경에 따른 3 년간 급여변동내역 ( 직급별 1 호봉기준 )

14 VI. 주 40 시간 시행 일정 및 질의응답 1. 주 40 시간 근무제 시행일정 주 40 시간 근무제 시행계획 설명회 근로자 동의서 작성 및 조기시행 신고서제출 주 40 시간 근무제 시행 2007. 07. 212007. 07. 21~07.242007. 08. 01 2. 기타사항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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