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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2012. 5. 4( 금 ). 개정 배경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핵심사항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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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함께하는 2012. 5. 4( 금 )

2 개정 배경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핵심사항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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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시행으로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력용지를 모조지에서 백상지로 변 경함. 학생부 관련 훈령(제239호) 개정 내용 제7조(학적사항) 관련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함.

9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련 진로활동의 특기사항 입력 시 기존의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 사 외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입력함.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 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 란에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 시간에 합산하는 내용을 신설함 제8조(출결상황) 관련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함.

10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실제 참여하여 수강한 시간)을 입력할 수 있음. 성취평가제를 적용받는 중학교 1학년은 교과, 과목, 성취도(수강자수), 원 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하되, 체육·음악 ·미술교과의 과목은 종전대로 성취도만 산출하되, 명칭만 변경함(우수 · 보통 · 마흡 → A · B · C).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 목(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은 과목명, 이수시간, 이수여부를 P로 입력함.

11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함. 제19조(자료의 정정) 관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증빙자료만으로 정정을 할 수 있음.

12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관련 2. 결석 2012년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경조사 별 일수를 반영하여 별지 제8호의 2. 나. (5)의 표 내용을 개정함.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 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2011.3.18) 개정에 따라 2. 라. (2)의 제5항을 제6항(가정학습 기간)으로 개정함.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 영하여 개정함.

13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관련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나, 다, 마 수정, 나 신설, 라 삭제 나.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 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단, 체육 ․ 음악 ․ 미 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라.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 한 학생수로 한다.

14 별지 제10호(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관련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 리위원회의의 심의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 서식 및 3. 나.와 다.의 내용을 개정함. 다.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 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다만,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결재 절 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조부의 결재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5 3 ※ 매뉴얼에서 변경된 내용은 2012학년도 입력 자료부터 적용 하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른 성취평가제는 중학교 1학년,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1ㆍ2학년에 적용되며, 진로지도상황, 재량활동,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 습상황은 3학년에만 적용됩니다

16 변경된 내용과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지 속적인 연수 필요성 몇 년 전에 ‘~ 이렇게 했다.’ 충분한 시간 확보해서 철저하게 연수 가급적 교사1명당 학생생활기록부 연수교 재 1권씩 지급 - 추가 인쇄 의뢰 : 출판사(한울기획) - PDF 파일(복사 제본)

17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각종 누가기록부 등)는 교육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누가기록 자료를 별도로 출력하 여 결재 받지 않으며 수기장부로 관리하지 않는다. ◦ 학생이 전출·유예 ·자퇴 할 경우,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 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일일출결상황 등)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 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처리요령-해설(9쪽)

18 2012학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한다. ※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에 위탁,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입력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영역 및 내용은 표를 참조함 (2012.04.01 전·후 각 호 구분하여 입력). 4. 처리요령-작성요령(10쪽)

19 학폭위개최일자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 내용이 있는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해 줌으로써 낙인효과를 예 방한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 적으로 금지하되, 봉사활동실적 누락 등 부득이하게 정정이 발생한 경우 입력 자료의 정정은 오류를 발견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 자(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 등)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업성적관 리위원회의 심의(제6조의 인적사항은 제외)를 거쳐 처리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도 전출 시 전송됨. 4. 처리요령-작성요령(11쪽)

21 전출 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중3), 재량활동상황 (중3), 심화ㆍ보충(중3) 등의 내용은 전출 당일을 기준으로 학교생 활기록부에 입력하여 전송한다. ※ 전출 시 전입교에 우송(우편)할 서류 : 수기 건강기록부 등 학생 전출ㆍ입 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통 한 자료요청 및 자료전송 이외 별도의 공문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4. 처리요령-작성요령(11쪽)

22 4. 처리요령-질의응답(13쪽)

23 ◦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주소변경은 별도의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 록’ 탭에서 처리함. ※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후 인적사항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성명 개명(기본증명서 참조) 이외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학 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음. 단, 개명을 하였을 경우, 정정대장을 통하여 수정해야 함. ※ 2·3학년 재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 변경 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정정해야함 함. 6. 인적사항-작성요령(14쪽) 부모의 인적사항은 정확보다는 학생을 배려하는 쪽에서 기재

24 ◦ 학생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되도 록 한다. ※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0987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 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의한 주소를 입력해야 함. ※ 도로명주소 표기 형식 :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건물번호+상세 주소(동/층/호)+(참고항목) - 참고항목 : 법정동, 공동주택 명칭 예1) ○○도 ○○시 ○○구 ○○2길 11, 111동 1111호 (○○동,○○아파트) 예2) ○○광역시 ○○구 ○○로 ○○3길 11 예3) ○○도 ○○군 ○○면 ○○5로 15-1 6. 인적사항-작성요령(14~15쪽)

25 ◦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8호, 제9호(2012.04.01 이전은 제1항제4호, 제9호)에 따른 조 치사항,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9호, 제10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내용을 입력한다. 7. 학적사항-해설(18쪽)

26 7. 학적사항-학적처리 용어(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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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검정고시 : 학업을 중단하신 분에게 평생 교육의 이념 및 국가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제 도 (의무교육 대체 가능) 유예는 휴학(고등학교)과 유사 개념 - 학적처리 개념 정원외관리는 자퇴(고등학교)와 유사개념 - 행정처리 개념

29 ◦ 재취학(재입학 또는 편입학 포함)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 는 학년이력, 인적사항, 학적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재입학 또는 편 입학 포함) 일자가 학업을 중단한 학년의 중단일 이전인 경우 재취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이전의 내용으로, 재취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 취학 후 당해 학년도에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ㆍ특별활동상황 등에 누가 기록된 자료도 정정함. 예1) 2010.07.16자로 ○○중학교 3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2012.05.12자로 ○○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2010.05.12-2010.07.16까지의 내 용은 삭제함. 예2) 2011.11.15자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2012.08.24자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입학 후 다시 2012.10.20자로 학업중단을 한 경우 에는 2011.08.24자 이후의 내용은 삭제하되, 재입학 이후의 기간 (2012.08.24-2012.10.20) 동안만 수행한 내용을 입력함. 7. 학적사항-작성요령(19쪽)

30 ◦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 우에 한하여 인정)의 학적처리 절차 재외 한국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학부모에게 발급(발급 시 학교장 직인 필히 날인) →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 할 학교에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 ◦ 국내학교에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 영 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재외 한 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출 및 전입 처리 방법은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처 리 절차와 동일함. ※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 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7. 학적사항-작성요령(19~20쪽)

31 학생 사망 시 중학교는 ‘면제’로 처리한다. 유학(미인정 유학 포함)인 경우 『유학관련 학적 처리(교육과학기 술부)』에 의하여 처리한다. 상급 학년으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인 경우 학년누락으로 성적 등이 공란처리 됨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린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7. 학적사항-작성요령(21쪽)

32 ◦ 학업중단자가 취학ㆍ재취학(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제외)하거 나 귀국학생 등이 편ㆍ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및 편ㆍ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7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의 교 외체험학습(체험활동)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나, 2009 개정 교 육과정을 적용받는 2012학년도 중학교 전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129쪽) 28. 별지 제8호-해설(26쪽)

3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2.27)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 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6호(2012.04.01 이전은 제1항 제8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 결석에 해 당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 항제4호 내지 제6호(2012.04.01 이전은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에 따른 조치사항,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6호 내 지 제8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내용을 입력한다. 28. 별지 제8호-해설(29쪽) ◦

34 ◦ 위탁학생의 경우에는 위탁할 당시의 재적교 수업일수와 위탁기관의 수업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장기결석의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고, 단기결 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 다. ※‘장기결석’이라 함은 학교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결석 종류별로 장기결석의 사유를 입력함.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질병명을 입력하 지 않을 수 있음. 8. 출결상황-작성요령(33쪽)

35 ◦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 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보 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병원학교나 화상강의시스템 이용 학생은 재적교에서 위탁학생관리 에 준하여 처리한다. ※ 꿀맛무지개학교(학년말 모든 학사일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모든 학생은 퇴교처리 됨)와 학교의 병행은 불가하며, 만약 병행한다면, 당해 학교에 서 퇴교요청 공문을 보내고 병행한 기간 동안의 출결처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함. 8. 출결상황-작성요령(33~34쪽)

36 기타결석은 1일 이상인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기타결석 시 결석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년(3년)개근상은 1년(3년)간 결석ㆍ지각ㆍ조퇴ㆍ결과가 모두 없 을 경우 시상한다. 1년(3년)정근상은 1년(3년)간 지각ㆍ조퇴ㆍ결과가 1-8회 또는 최 대 결석 2일과 지각ㆍ조퇴ㆍ결과 2회까지인 경우 시상할 수 있으며 학교별로 규정을 정한다(지각ㆍ조퇴ㆍ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 하여 산정). 8. 출결상황-작성요령(33~34쪽)

37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 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관리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 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8. 수상경력-작성요령(39쪽)

38 교내 ⋅ 외 자격증(초ㆍ중학교에 한함,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 한 기술 관련 자격증 제외) 및 인증(초ㆍ중ㆍ고등학교)은 모든 학년 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진로희망사항(특기 또는 흥미, 학생ㆍ학부모 진로희망)은 모든 학생 에 대하여 입력한다. 자율ㆍ동아리ㆍ진로활동의 이수시간은 영역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 은 영역별로 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구체적 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02.06)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과정 또 는 학교계획에 의해 실시한 학생 또래활동,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소통-나눔-축제형 졸업식을 활성화하고 창 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으로 적극 활용한다.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작성요령(42쪽)

39 ◦ 2012학년도 중학교는 동아리활동에 ‘스포츠클럽활동’을 추가 편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영역(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에 추가 로 신설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해당 시간을 담당한 교사가 ‘동 아리활동’란에 활동 내용과 시간을 누가 기록한다. ◦ 이외에도 정규교육과정외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실적은 그 활동 에 대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인정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인정 기간은 당해 학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그 외 기간(학 년말 진급 사정회 이후부터 2월까지)은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시간 과 활동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작성요령(49쪽)

40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 년ㆍ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이다.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외)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 주최ㆍ주관 하여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 이수 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특기사항’란에 활동내용과 활동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단, 해외 체험활동(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예) 학생자치회 임원수련회, 과학선도학교 프로그램 활동, 수학체험전, 학 교장이 승인한 학생 자율 동아리활동 및 학교간 연합 동아리활동 학교이외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한 체험활동 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참여한 개인 또는 동아리 단위의 체험활동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4가지 영역 중 해당 내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다. 예) ○○도교육청 주최 진로캠프 등등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작성요령(50쪽)

41 ◦ 중학교의 동아리활동 시수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술ㆍ문 화예술활동 등의 동아리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 학교스 포츠클럽활동 시수를 합산하여 반영된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02.06). ◦ 정규교육과정 중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학교스포츠클럽’ 은 담당교사가 ‘동아리활동’란에 활동 내용과 시간을 누가 기록하 고,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과 시간은 체육시스 템의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 기록하고, 누가 기록에 대한 특기 사항(동아리명(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 전 경력 등)은 ‘동아리활동’란에 입력한다.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작성요령(52쪽)

42 ◦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은 [학생생활]-[학교스포츠클럽관리]- [학교스포츠클럽학생부자료기록]에서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를 통 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년은 동아리활동 영역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년은 특별활동의 계발활 동 영역에 이수시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입력된다. - 교육과정내에서 실시한 학년ㆍ학급단위의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실적’ 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 학교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 중 수업시간 이외에 급식 도우미, 학습지 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 상담, 또래 중재활동 등 일부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작성요령(52쪽)

43 ◦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 자원봉사 시간인정 기준』시행 (2010.07.01)에 따라,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창의적 체 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 하지 않는다. ※‘활동내용’은 ‘헌혈(전혈)’ 또는 ‘헌혈(성분헌혈)’로 입력하고 인정 시간은 회당 4시간으로 하되, 연 3회까지 등록 가능함. ※ 만 16세 이상은 320㎖ 전혈이 가능하고 만 17세 이상은 400㎖ 전혈 및 혈장성분채 혈이 가능함.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증 방법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홈페이지 (www.vms.or.kr)에 접속하여 발급한 자원봉사 인증서나 대한적십자사(헌혈의 집) 및 한마음혈액원(헌혈카페)에서 발급하는 헌혈증서, 대한적십자사가 발급하는 헌혈확인증명서가 있음.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작성요령(53쪽)

44 ◦ 봉사활동실적에는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계 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학년초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 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 ※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개인)’으로 입력함. - 개인의 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 중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만을 입력한다.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 정할 수 없다. ※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 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작성요령(53~54쪽)

45 ◦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 로 입력한다. - 특기ㆍ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학생의 특기ㆍ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학생ㆍ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작성요령(59쪽)

46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최종 시 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다. ※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인정점 부여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기준고사/ 영역의 기준점수와 평균점수ㆍ평균점수비율에서 사용하는 평균 은 당해 지필고사(1차 시험, 2차 시험 등)에 응시한 학생수를 기 준으로 산출하되, 응시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 니함. (중·고등학교 내용 동일) 중학교 전입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 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 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이수자수, 성취도, 특기사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29. 별지 제9호-해설(74~75쪽)

47 ◦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ㆍ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 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수준별ㆍ맞춤형 교육여건 조성과 함 께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켜줄 수 있는 교수ㆍ 학습과 평가 제도의 확립을 위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2011.12.13)에 따라 학업성취의 수준을 평가하는「성취평가제」 가 도입되었다. - 2012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성적 표기 방식을 ‘수-우-미-양-가’ 에서 ‘A-B-C-D-E’로 변경하고, 석차를 삭제하며, ‘원점수/과 목평균(표준편차)’를 병기한다. ※ 체육·예술교과는 종전대로 성취도만 산출하되, 명칭만 변경(우수· 보통·미흡 → A·B·C) 13. 교과학습발달상황-해설(83쪽)

48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2012.04.01 이전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사항,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내용을 입력한다. [표 참조(113쪽) 및 기재예시 참조]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 인 변화 모습을 보일 경우, 변화된 내용 등을 균형있게 입력한다. 1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해설(112쪽)

49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 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나 학 력평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 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 으로 입력한다. ◦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 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핵심 인성 요소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 핵심 인성 요소는 기재요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1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해설(113쪽)

50 예)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 을 도와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 2회 활동함. ※‘성실한 학생임.’, ‘착한 학생임.’ 등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입력하 지 않음. ◦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 께 입력한다. 1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해설(113쪽)

51 ◦ 학년 중 학급담임교사가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 학급담임교사 는 모두 입력한다. 예1)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C교사 모두 입력함. 예2)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A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와 B교사만 입력함. ◦ 한 학급에 복수로 학급담임교사를 임명한 경우 복수로 임명된 학급 담임교사를 모두 입력한다. 예) 학급담임교사가 1반에 A교사와 B교사가 복수로 임명된 경우 학년이력 의 ‘담임성명’란에 ‘A교사, B교사’를 나란히 입력함. 17. 기타사항-작성요령(122쪽)

52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 여부를 결정 한다. 졸업생 인적사항 정정의 경우 재학생에 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 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 한다. 다만, 인적사항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 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29. 별지 제10호-해설(126쪽)

53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은 정정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사항의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는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정정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한다. ※ 오류내용은 정정 전의 내용을, 정정내용은 정정 후의 내용을 입력하되, 기재예시에 준하여 입력함. 예) 오류내용 : 오류(×), 오타(×) 정정내용 : 오류(×), 오타(×) 정정사 유 : 오류로 인한 정정(×)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출ㆍ입 시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 급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별지 제10호의 1의 서식으 로 전송된다. 다만, 인적사항의 정정 내용은 상급학교의 요청에 관 계 없이 전송되지 않는다. 19. 자료의 정정-작성요령(127쪽)

54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 장 일련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출력 시 1면에 1쪽씩 출력한다(모아 찍 기 금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출력하여 표지(속표지)에 학교장의 수 기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 표지 수기결재 양식 ‘예시’ 19. 자료의 정정-작성요령(127~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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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함. 재학생·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정정 가능함. 교외상은 수상실적 외에 관련 대회 참가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동아리활동·계발활동의 이수시간으로 인정 하고 특기사항을 입력함. 해외 체험활동(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은 어떠한 경우 에도 입력하지 않음.

57 학교이외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한 체험활동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참여한 개인 또는 동아리 단위의 체험활동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4가지 영역 중 해당 내용의 ‘특 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음. 봉사활동실적란에 헌혈은 연 3회까지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하지 않음. 성취평가제 성적처리 방법(A-B-C-D-E)을 숙지함. 방과후학교 활동 입력시간은 실제 참여하여 수강한 시간을 입력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을 핵심 인성 요 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함.

58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사항의 오류내용(정정 전), 정정내용(정정 후), 정정사유는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정정한 내용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실시할 수 있음.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결시생 인정점 산출시 기준고사의 평균은 응시한 학생수로 산출함. 중학교 전입생의 보충 학습 과정 이수 내용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입력함.

59 ◦ 성취평가제를 적용받는 학년의 과목별 성적일람표를 숙지함. 복수 동아리활동·계발활동 부서 개설은 학생의 바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따라 학교ㆍ학년 단위로 복수 동아리활동·계발활동 부서를 운영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별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교육과정 내에 서 실시한 학년ㆍ학급단위의 활동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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