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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방사선 건강피해 2011 년 4 월 15 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한림의대 주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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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방사선 건강피해 2011 년 4 월 15 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한림의대 주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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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방사성 원소의 방사능은 방사성 시료가 단위시간 동안 붕괴를 일으 키는 평균 횟수 ( 붕괴 횟수 / 시간 ) 로 측정됨. (1Bq 은 1 초당 1 번의 붕괴 ) * 54,000Bq/kg 정도 ( 요오드에 ) 오염된 시금치를 성인이 매일 50g 섭취, 연간 인체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21.7mSv ( 밀리시벨트 ) 수준임. ( 54,000Bq/kg × 0.05kg/day × 365day/year × 2.2 × 10-5 mSv/Bq = 21.7 mSv/year ) ※ 내부피폭 환산계수 : 방사능 단위인 베크렐로부터 생체 영향 단위인 Sv 로 환산하는 계수로 신체에서 평생 방사선 핵종이 반감기를 거치는 동안 장기에 따른 영향, 에너지 흡수형태, 체중, 핵종을 고려한 값 : 단위 mSv/Bq - 성인의 경구섭취시 요오드 131 은 2.2 × 10-5, 세슘 137 은 1.3 × 10-5, 성인의 호흡흡입시 요오드 131 은 0.74 × 10-5 ( 여성 ), 세슘 137 은 0.97 × 10-5 ( 남성 ) * 출처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 방사능의 세기 ( 베크렐,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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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1 년 3 월 11 일 ( 금 ) 오후 2 시 46 분 9.0 강도의 지진발생 2011 년 3 월 12 일 ( 토 ) 오후 4 시경 - 제 1 원전 1 호기 폭발 2011 년 3 월 14 일 ( 월 ) 오전 11 시 40 분 - 제 1 원전 3 호기 폭발 2011 년 3 월 15 일 ( 화 ) 오전 6 시 14 분 - 제 1 원전 2 호기 압력조절장치 손상 2011 년 3 월 15 일 ( 화 ) 오전 8 시 54 분 - 제 1 원전 4 호기 폭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27 오전 7 시 46 분 원전에서 110 km 떨어진 이바라키현 도카이촌 5.8 uSv/hr -> 오후 5 시 현재 1.3 uSv/hr 로 감소됨. 오전 8 시 31 분 원전 1 호기 근처 8.217 mSv/hr 오전 10 시 22 분 원전 2 호기 근처 30 mSv/hr, 원전 4 호기 근처 400 mSv/hr 오전 10 시 원전에서 240 km 떨어진 도쿄 0.809 uSv/hr 오후 8 시 40 분 원전에서 북서쪽 21 km 나미에마치 240 ~ 330 uSv/hr ( 차량 안에서 195 ~ 300 uSv/hr) 2011 년 3 월 15 일 ( 화 ) 상황

28 2011 년 3 월 16 일 ( 수 ) 오전 7 시 ~8 시 : 이바라키현 미토시 ( 도쿄와 가까운 지역 ) 1.035 uSv/hr 2011 년 3 월 18 일 ( 금 ) 오후 1 시 50 분 : 원전 3 호기 북서쪽 500m 지점 ( 사무본관 북측 ) 3484 uSv/hr ( 대략 3.5 mSv/hr 정도 ) 오후 2 시 50 분 : 원전 3 호기 북서쪽 500m 지점 ( 사무본관 북측 ) 3339 uSv/hr ( 대략 3.3 mSv/hr 정도 ) 2011 년 3 월 19 일 ( 토 ) 오후 2 시 : 원전 3 호기 북서쪽 500m 지점 ( 사무본관 북측 ) 3444 uSv/hr ( 대략 3.4 mSv/hr 정도 ) 2011 년 3 월 20 일 ( 일 ) 오전 8 시 30 분 : 원전 3 호기 북서쪽 500m 지점 ( 사무본관 북측 ) 2625 uSv/hr ( 대략 2.6 mSv/hr 정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진행경과

29 2011 년 3 월 23 일 ( 수 ) - 40 ㎞지점 지상 1 m 위치의 공간방사선량 : 5 uSv/hr (1 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 mSv) - 3 월 14 일 이후 1 주일간 일과시간 야외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이 기간 누적량은 … 후쿠시마시 ( 원전에서 60 ㎞ 가량 떨어진 곳 ) : 1,770 uSv ( 시간당 평균으로 10.54 uSv/hr) 후쿠시마현 남쪽의 이와키시 : 299.7 uSv ( 시간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1.78 uSv) 도쿄 신주쿠 : 10.8 uSv ( 시간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0.06 uSv) 2011 년 3 월 24 일 ( 목 ) - 일본 후쿠시마 제 1 원전 3 호기의 작업자 3 명이 방사능에 피폭 이들의 방사능 노출량을 약 170~180mSv 로 추정 … -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 후쿠시마 제 1 원전 작업자 1 명이 106.3mSv 의 방사능에 노출됐다고 밝힘 (IAEA 는 이 작업자가 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 ) 2011 년 3 월 25 일 ( 금 ) -3 호기 터빈실에 고여 있던 이 냉각수에서 1 세제곱센티미터 당 390 만 Bq 이 측정됨 ( 평소보다 1 만 배나 많은 초고농도 방사능 ) -3 월 24 일에 피폭된 3 명의 근로자가, 바로 이 냉각수에 발을 담그고 작업을 하다 노출됨. 후쿠시마 원전사고 진행경과

30 2011 년 3 월 26 일 ( 토 ) 오전 - 후쿠시마 제 1 원전으로부터 북서쪽으로 30 ㎞ 떨어진 지점 ' 하루 방사선 누적량 ' 은 약 1.4 mSv 정도 ( 환산하면... 58 uSv/hr 정도 )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40km 떨어진 이다테 마을 토양 1 ㎡당 326 만 Bq 의 세슘 137 검출 (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1 ㎡당 55 만 Bq 세슘의 6 배 ) - 원전에서 240 ㎞ 떨어진 도쿄에서 재배된 채소에서, 기준치의 1.8 배에 달하는 세슘 검출 - 지금까지 누출된 요오드 양을 추정한 결과 시간당 방출량 3 만∼ 11 만 테라 Bq ( 이는 레벨 6 수준임 ) 2011 년 3 월 31 일 ( 목 ) 오전 - 후쿠시마산 야채 43 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5 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 - 일부 야채에서, 기준치 보다 68 배 높은 3 만 4 천 Bq 의 방사성세슘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 발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진행경과

31 2011 년 4 월 7 일 ( 목 ) 오전 - 제주도의 빗물에서 처음으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됨.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에 따르 면 4 월 6 일 ( 수 ) 저녁 8 시 20 분부터 자정까지 빗물을 채취한 결과, 리터당 0.988Bq 의 세 슘 -137 과 리터당 1.01Bq 의 세슘 -134 가 검출되었음. 빗물 속 방사성 요오드도 리터당 2.77Bq 로 검출됨. 2011 년 4 월 10 일 ( 일 ) 저녁 -KINS 발표에 따르면, 전국 12 개 측정소에서 8 일 ( 금 ) 오전 10 시부터 9 일 ( 토 ) 오전 10 시 까지 포집한 대기 중 방사성물질을 분석한 결과 전 지역에서 요오드가 검출됨. 방사성 요오드는 춘천이 ㎥당 0.764m ㏃로 최고치를 기록함 (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0.0000736mSv 로, 일반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1 년 동안 방사선을 받을 경우에 해당 ). 세 슘은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10 곳에서 나왔으며, 강릉에서 최대치인 ㎥당 0.259m ㏃이 검출됨 2011 년 4 월 12 일 ( 화 ) 저녁 -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후쿠시마 제 1 원전에서 30 ㎞이상 떨어진 같은 후쿠시마현 이 다테 ( 飯館 ) 마을과 나미에초 ( 浪江町 ) 등 3 개소 토양을 조사한 결과 스트론튬 89 가 1 ㎏ 당 13 ∼ 260Bq, 스트론튬 90 이 3.3 ∼ 32Bq 검출됐으며, 또 식물에서는 모토미야 ( 本宮 ) 시, 오노마치 ( 小野町 ), 니시고 ( 西鄕 ) 마을 등 4 개소를 조사한 결과 스트론튬 89 가 1 ㎏당 1 ∼ 61Bq, 스트론튬 90 이 1.8 ∼ 5.9Bq 이 검출되었다고 발표. 후쿠시마현 * 요오드와 세슘은 법정한도 ( 기준치 ) 가 있지만 스트론튬은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았음. 스트론튬은 칼슘과 성질이 비 슷해 체내에 들어갈 경우 뼈에 축적되기 쉬우며, 피폭의 경우 감마선보다 위험도가 높은 베타선을 방출해 골수암과 백혈병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세슘이 검출되면 반드시 스트론튬 90 도 검출된다고 봐야함. 골수암 * 스트론튬 90 의 경우 생채반감기가 18 년인데다 뼈에 축적돼 장기간 피폭 가능성이 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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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우리나라 울릉도 방사선량 -> 국내 환경방사능량의 평상 준위수준 66 ~ 185 nSv/hr ( 대략 50 ~ 300 nSv/hr) -3 월 12 일 : 137 nSv/hr - 후쿠시마 원전 1 호기 폭발일 -3 월 13 일 : 139 nSv/hr -3 월 14 일, 13 시 : 138 nSv/hr -3 월 15 일, 10 시 45 분 : 150 nSv/hr ( 오전 11 시, 149 nSv/hr) * 심각한 폭발이 있던 날..... 참고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은,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70 개, 대기방사능자동감시망 12 개, 핵실험탐지측정소 1 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음... http://iernet.kins.re.kr/ http://iernet.kins.re.kr/ 우리나라 방사선량 측정결과

38 울릉도의 최악 기상조건 시뮬레이션시 0.3 mSv 정도로 추정.... (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 3 월 15 일 발표 ) - 일본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900 km) 울릉도를 대상으로, - 후쿠시마 원전 2 호기 원자로 노심이 100% melt down 되고, - 격납용기 밖으로 내부기체가 누설될 가능성을 설계 당시보다 30 배 로 가정하고, ( 평소 하루 0.5% 누출의 30 배로.. 격납용기가 거의 부서짐을 가정 ), - 바람방향도 우리나라 쪽으로 바로 불어오는 것 ( 동풍 ) 을 가정함. 우리나라 방사선량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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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 mSv - 일반인 연간 허용 피폭량 상한선 50 mSv - 방사선 업무 종사자 피폭량 1 년 상한선 (5 년간 100 mSv) 100 mSv – 1% 초과 (excess) 암 발생 250 mSv - 불가피한 응급구조 시 의료진에 대한 허용선량 상한선 500 mSv - 수주내로 백혈구 감소 등 조혈기계 이상 발생 ( 급성 방사선 조사증후군 발생이 가능한 수준임 ) 5,000 mSv (= 5 Sv) - 수일내로 장점막 손상이 생겨 탈수, 장출혈 등 소화기계 이상 발생. ( 참고로, 4 Sv 가 넘으면, 1 개월 이내에 50% 이상 사망 -> LD50 7 Sv 가 넘으면, 2 주 이내에 100% 가 사망함 -> LD100 ) 20,000 mSv (= 20 Sv) - 수시간내로 혈관계 손상이 일어나고, 쇼크에 빠져 48 시간 이내 사망 50,000 mSv (= 50 Sv) - 수분내로 신경계 손상이 일어나고, 발작, 혼 수상태, 뇌부종으로 수시간 이내 사망 방사선 노출수준에 따른 건강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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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배기 및 배수 중 농도제한 ( 유도기준의 예 ) ---------------------------------------------------------- 대상 공기 (Bq/m3) 물 (Bq/L) I-131 930 Cs-137 1050 ---------------------------------------------------------- * 유도기준은, 관리편의를 위해 선량한도나 참조준위로부터 도출한 기준임. * 연속노출 시 연간 1 mSv 를 기준으로 함. * 계산의 例 : 공기 ( 세슘 )10 Bq/m3 x 8760hr/yr = 87600 Bq hr/m3 -> 87600 Bq hr/m3 x 호흡공기량 m3/hr x 0.97 x 10-5 mSv/Bq = 1 mSv … * 성인남자가 대략 1 리터 / 회 x 20 회 / 분 정도로 공기교환 = 1.1~1.2 (m3/hr)… 유도기준

66 ---------------------------------------------------------------- 핵종 유아식 물 / 우유 야채 / 과일 곡 / 육 / 어류 Cs-137 100 200 1000 2000 I-131 10 100 500 1000 --------------------------------------------------------------- * 이는, 방제법 시행규칙 별표 4 * 연간 5 mSv 노출을 기준으로 … ( 일본음용수 지침 : Cs-137, 200, I-131, 300) * 우리나라 ‘ 평시 ’ 식품 방사능 국내기준 ( 식약청 ) - I-131, 유 / 유가공품 150, 기타 300 / Cs-137,134, 모든 식품 370 …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음 … - 먹는 샘물 경우, Cs-137, 0.004 …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 … * ‘ 평시 ’ WHO 음용수기준 ( 연간 0.1 mSv 기준 ) : I, Cs 모두 10 ‘ 비상시 ’ 식품 방사능 국내기준 (Bq/Kg,L)

67 AgencyMediaStandard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Drinking water*4 mrem/yr equivalent to 3 pCi/L (0.1 Bq/L) continuous exposure (=0.04 mSv/yr) Air**2.1X10 -13 Ci/m3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ood in commerce (derived intervention level)*** 170 Becquerels per kilogram (4,600 pCi/kg) NRC, DOE, OSHA,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 (NCRP), an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Annua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50 mSv (5 rem) for whole body dose 500 mSv (50 rem) for thyroid dose *40CFR141.66(d) Annual dose equivalent to the whole body or any internal organ. **40CFR61, Appendix E, Subpart I, table 2 ***Foods destined for general consumption and also for infant milk and drinking water. †Additional limits of 100 mSv (10 rem) over 5 years or a cumulative dose limit of 10 mSv (1 rem) times age in years (ICRP). 미연방정부의 I-131 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68 선량한도 ( 제 2 조제 5 호 관련 )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선량한도 위 표에서 “5 년간 ” 이라 함은 임의의 특정연도부터 계산하여 매 5 년씩의 기간 ( 예: 1998 ~ 2002) 을 말한다. 다만, 1998 년도 이전의 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인의 경우 5 년간 평균하여 연 1mSv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일한 1 년에 대하여 1mSv 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와 일반인중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 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구분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 입자 및 운반종 사자 일반인 1. 유효선량 한도 연간 50mSv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 년간 100mSv 연간 12mSv 연간 1mSv 2. 등가 선량한 도수정 체 수정체연간 150mSv 연간 15mSv 손 · 발 및 피부 연간 500mSv 연간 50mSv 원자력법 시행령 [ 별표 1]

69 제 15 조 (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 ) ① 법 제 29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대피 · 소개 · 음식물섭취제한 ·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법 제 29 조제 1 항 별표 4 ②법 제 29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 이하 " 방사능재난 등 " 이라 한다 ) 이 발생한 지역안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 · 축 · 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 와 같다.법 제 29 조제 1 항 별표 5 ③법 제 29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 조본부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 14 조제 2 항의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응급조치요원 등 " 은 " 긴급구조본부의 긴급구조요 원 " 으로 본다.법 제 29 조제 1 항 제 14 조제 2 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7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 별표 4]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 제 15 조제 1 항관련 ) 1. 대피․소개 및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의 결정기준 비고 1. 결정기준은 유효선량 ( 인체내 각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 타내기 위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조직의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든 조직 에 대해 합산한 양을 말한다 ) 을 기준으로 한다. 2. 대피는 2 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개는 1 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월은 30 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평생은 70 년을 기준으로 한다. 긴급 주민보호조치결정기준 대피 10mSv 소개 50mSv 갑상선방호약품배포 100mGy 일시이주 30mSv/ 처음 1 월, 10mSv/ 그 다음 1 월 영구정착 1Sv/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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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암치료시 사용하는 방사선량 : 60,000 mSv ~ 태아를 유산 시켜야 할 최소한의 방사선량 : 100 mSv * 본래, 선량기준은 임신기간 전체 동안 5 mSv 쓰나미 속도 : 320~860 Km/hr… 파고 … 북미판 - 유라시아판 지진 일지 : 1700 년대 7.5 : 1964 년 7.5 : 1983 년 7.7 -> 쓰나미로 3 명 사망 ( 삼척 ) : 1993 년 7.8 바닷물 취수구 : 공기흡입, 쓰레기 … 경주앞바다 활성단층 : 6.5 이상의 지진 가능성 태풍으로 인한 쓰나미 : 1959 년 9 월 17 일, 사라호 태풍 (10m~) 동해안의 지형적 특성 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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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National Research Council.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2006. UNSCEAR 보고서 (2006) 김은실. 방사선사고 환자치료 ( 발표자료 ). 방사선보건 연구원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내방사선 영향. 토론회 자료. 2011.4.6. 손문상. 프레시안 만평 하미나.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선노출의 건강영향. 원전사고와 시민건강 토론회 자료집 (2011.3.28.) / 환경보건포럼 자료집 (2011.4.15.) 기타 신문 스크랩 자료 ( 각각의 하단에 기술됨 ) 등 참고자료

7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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