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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06. 10. 9. 200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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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설계 전국의 만 20 세 이상 성인 남녀 ( 제주 제외 ) 조사 대상 조사 규모 가구방문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지역 / 성 /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 1 단계 ( 다단계층화 )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 2 단계 ( 조사지역선정 ) : 무작위 추출로 읍 / 면 / 동 선정 - 3 단계 ( 응답자추출 ) : 해당 읍 / 면 / 동내 가구를 방문, Quota 에 맞는 응답자 선정 표본추출 방법 2006 년 8 월 28 일 ~ 9 월 14 일 (14 일간, 공휴일 제외 ) 조사 기간 총 500 표본 조사 방법 95% 신뢰수준에서 ±4.4% point 표본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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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보험료 · 본인 부담 에 대한 견해 보험료 · 본인 부담 에 대한 견해 노인수발보험제도필요성노인수발보험제도필요성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9.4% 로 다소 낮으나,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대다 수 (91.4%)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수발서비스에 대한 공적 부조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함. 또한, 내년 7 월 도입시기에 대해서도 적절하다 (60.8%) 는 긍정적인 태도가 높음. 수발서비스 방식으로는 집에서 수발서비스를 받는 것 (31.4%) 보다 요양시설 입소 (68.6%) 방식을 더 선호함.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64.2% 로, 국민 10 명중 7 명은 노인수발보험료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에 따른 비용 부담의 필연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노인수발보험 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53.2% 만이 찬성하 고, 46.8% 가 반대하여,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 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노인수발서비스 비용의 약 20% 를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4.4% 로, 노령인구 수발을 위한 정부의 공적 부조 수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조사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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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9.4% 로, 국민 10 명중 4 명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0 대 이상 남성, 화이트칼라, 기혼자, 65 세 이상 노모가 있는 계층 등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계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내년 7 월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 찬성한다 ’ 는 응답이 91.4% 로 압도적으로 높아, 본 제도의 취 지와 시행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1. 노인수발보험제도 정책 인지도 및 찬반의견 조사결과 분석 비인지 60.6% 반대 8.6% 인지 39.4% 찬성 91.4% 인지도 높은 계층 50 대 남성 (43.1) 화이트칼라 (49.3) 기혼자 (40.8) 65 세 노모 在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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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7 월 도입이 예정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시기에 대해 60.8% 가 도입시기가 ‘ 적절하다 ’ 는 견해임. 반면, ‘ 너무 늦다 ’ 는 22.6%, ‘ 너무 이르다 ’ 는 16.6% 로,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 서비스 방식으로 ‘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수발서비스를 받는 것이 낫다 ’ 는 응답이 68.6% 로, ‘ 간병인이나 간호사를 집으로 불러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낫다 ’(31.4%) 보다 2 배 이상 높게 나타남. 요양시설 입소 방식에 대한 선호는 서울등 대도시 거주자와 월소득 301 만원이상의 고소득자 계층에서 특히 높은 특징을 보임. 2. 노인수발보험 제도 도입 시기와 서비스 방식에 대한 견해 조사결과 분석 도입시기가 너무 늦다 22.6% 도입시기가 적절하다 60.8% 도입시기가 너무 이르다 16.6% 입소 응답 높은 계층 서울 (80.0) 대도시 (73.8) 월소득 301 이상 (78.2) 간병인을 집으로 불러서 31.4%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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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0.9(N=43) 수발보험도입반 대 43.856.2(N=457) 수발보험도입찬 성 42.157.9(N=259) 65 세노모不在 51.948.1(N=241) 65 세노모在 27.672.4(N=29) 6 0 대 이 상 51.948.1(N=131) 50 대 51.748.3(N=116) 40 대 44.155.9(N=118) 30 대 43.456.6(N=106) 20 대 반대 한다 찬성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건강보험에 추가 부담될 수발보험료 (2008 년 3~4%,2010 년 5~6%) 에 대해 64.2% 가 ‘ 적정 하다 ’ 고 응답해, 국민들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운영에 따르는 제정 확보 필요에 대해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됨. 하지만 보험료가 많다는 견해도 26.2% 로, 노인수발보험료의 원활한 추징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금액의 합 리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노인수발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자 ( 경증 4,5 급까지 ) 확대에 따른 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 찬성 53.2%, 반대 46.8% 임. 30~40 대, 65 세이상 노모 있는 계층, 노인수발보험제도도입 반대 계층에서는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반대 의견이 높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직접 수혜 대상자를 위한 정책 보완과 보험료의 합리화가 필요함. 조사결과 분석 3. 노인수발보험료와 본인부담 비율에 대한 견해 적음 ( 매우 + 적은편 ) 9.6% 적정 64.2% 많음 ( 많은편 + 매우 ) 26.2% 계층 분석 반대 46.8 % 찬성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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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률 20% 에 대해 ‘ 적정하다 ’(64.4%) 는 의견이 높아, 서비스의 본인 부담률에 대한 수용의사가 높음. 그러나, 하지만 월소득 150 만원 이하 계층과 65 세이상 노모 부재 계층, 노인수발보험제도 비인지자와 도입 반대 계 층에서 본인부담률에 대해 ‘ 많다 ’ 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자를 위한 본인 부담율 개선과 정책의 잠재적 수 혜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조사결과 분석 4. 노인수발서비스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견해 적음적정많음 소득별소득별 150 만원이하 (N=87)16.147.136.8 150-200 만원 (N=107)10.364.525.2 201-300 만원 (N=178)8.467.424.2 301 만원이상 (N=124)8.972.618.5 노모 유부 65 세이상부모있음 (N=241)12.468.019.5 65 세이상부모없음 (N=259)8.561.030.5 제도 인지 여부 인지자 (N=303)10.657.432.0 비인지자 (N=197)10.275.114.7 제도 찬반 여부 찬성 (N=457)9.466.524.1 반대 (N=43)20.941.937.2 적음 ( 매우 + 적은편 ) 10.4% 적정 64.4% 많음 ( 많은편 + 매우 ) 25.2% 계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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