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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선로 문제로 본 환경과 인권 하승수 1. 이미 핵발전 밀 집 도는 세계1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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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양 송전선로 문제로 본 환경과 인권 하승수 1

2 이미 핵발전 밀 집 도는 세계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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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회 선(1루트) 건 설 필 요 - 경과지 폭 : 34m - 송전용량 : 1,458만kVA 6 회 선(3루트) 건 설 필 요 - 경과지 폭 : 69m (23m ⅹ 3) - 송전용량 : 434 ⅹ 3=1,302만kVA 765kV와 345kV 비교

5 ○ 할머니들의 목소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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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 피해의 심각성, 22개 부락 1만 여명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현재 신고리 핵 발전소 - 북경남 송전선로는 76 만 5 천 볼트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161 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밀양 구간에서만 69 개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특히 밀양 구간에서는 이 송전탑이 산악지대로 다니지 않고 마을 한 가운데를 꿰뚫고 가거나, 논바닥을 가로지르고, 면소재지 학교와 기차역을 관통하는 등 주민 피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전체 피해 마을은 4 개면 22 개 부락, 1 만여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경과지 농민들은 토지,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 신청이 거의 반려되어 무엇보다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8

10 터무니 없는 보상 규모 또한 현재의 보상 규정은 터무니 없이 빈약하여, 이치우 어르신의 동생 이상우 어르 신의 경우 시가 4 억짜리 논에 6 천만원, 그리고, 송전선 선하지의 경우 8 억짜리 논에 800 만원의 보상만이 적용되는 등, 재산가치가 졸지에 없어져버리는 막심한 피해가 있습니다. ■ 故 이치우 어르신 형제의 논 (102 번 송전철탑 예정지 ) 에 대한 보상규모 9

11 ■ 이상우 씨 (73 세, 고 이치우 어르신의 동생 ) 논에 대한 대출 반려 10

12 154 송전탑의 18배 규모 전력 수송, 막대한 전자파 피해 76 만 5 천볼트 송전탑은 종전 고압송전탑의 다수를 차지하는 15 만 4 천볼트 송전탑보다 수송되는 전류의 양이 18 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전자파 피해 또한 막심하지만, 한전 측은 합의된 과학적 조사가 없다, 안전하 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 송전선로를 833mG 이하로 안전하게 건설하겠다 ! 그러나... 833mG 는 세계보건기구의 단기 노출 기준임 : 세계보건기구 2007 년 6 월 18 일 보고서 (Fact sheet No.322) 는 833mG 에 단기노출되더 라도 근육과 신경계에 자극, 중앙신경계내 신경세포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 있음. 한림대 의대 연구팀, 140mG 에서 16 주간 노출된 쥐의 정자세포 사멸 현상을 확인 3~4mG : 발암가능 (possibly) 물질로 분류 ( 국제암기구, WHO 도 인정 ) 0.7~1.1 mG 일반가정에서 측정되는 자계의 평균세기 기존 송전철탑인 154kv 의 18 배가 수송되는 765kv 송전철탑의 전자파가 과연 한전이 주장하듯 ‘ 헤어 드라이기 ’ 보다 약하다는 주장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 11

13 공사 강행 과정에서 자행된 심대한 인권 침해 이치우 어르신은 지난 1 월 16 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논바닥에서 손자뻘 용역들과 대치했고, 수 없는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일 또 오겠노라는 용역의 말에 완전 히 절망했고, 끝내 목숨을 내놓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겨우내 주민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은 70 대 80 대 노인들에게 욕설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벌목을 막는 어르신들을 이리저리 부리며 ‘ 개 취급 ’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2

14 전원개발 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 전원 ( 電源 ) 사업 ’ 으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산림법, 토지법 등에 명시된 10 여개의 허가사항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악법 중의 악법이며,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 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강제 수용, 허가 의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력화 등 권위주의 개발 독재 시대의 유물로써, 이번 계기를 통하여 19 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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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 및 수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 도시 사람들이 쓰는 전기를 위해 시골 사람들이 막대한 인권, 재산권 피해를 당하고 생존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 공기업인 한전의 국책사업의 진행방식 개발독재시대의 유물인 토지강제수용과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사업 진행이 불러온 큰 마찰입니다. 한전은 한 번 밀리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무모하게 밀어붙여 분신 사태 불러옴. 군산, 구미, 봉화, 청도 등 전국적으로 송전탑 분쟁이 밀양 사안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음. 밀양 송전탑 사안은 한전의 사업 진행방식을 개선하고, 송전선로 갈등의 전환을 가 져올 모멘텀이 될 수 있음. 20

18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꼭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활동가들에 게 짙게 엄습합니다. 주민들은 다시 이 사안을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의지여서,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74 세의 어르신이 분신자결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는 좌절감과 상실감이 주민들에게는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7 년동안 싸워온 이유가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이 투쟁심이 높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피해가 크고, 7 년간 한전에게 너무나 험하게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죽음의 가능성 21

19 결론 1.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라 ! 2. 보상은 필요없다. 주민들의 대안을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면밀히 검토하라 ! 3. 신고리핵발전소 3 호기 (2013 년 9 월 준공 ), 4 호기 (2014 년 말 준공 ) 생산 전력은 비상 조치 ( 선종 교체, 증용량 ) 하여 기존 선로로 보내라. 4. 신고리핵발전소 5 호기 (2018 년 준공 계획 ) 및 6 호기 (2019 년 준공 계획 ) 증설계획을 취소하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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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본적 대안 -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바닷가에 건설 => 초고압송전선로로 송전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 전기수요 관리, 분산형 전원(재생에너지, 가스/열병합 발전) 확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자가발전 확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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