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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 제도 설명회  일 시 : 2015. 4. 23.(목) 14:00  장 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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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사안전감독 제도 설명회  일 시 : 2015. 4. 23.(목) 14:00  장 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

3 해사안전감독 제도 소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4 목 차 1도입 배경 2감독관 구분 및 자격기준 3감독관 임명 및 직무범위 42015년 해사안전감독 시행계획 5질의 응답(Q&A)

5 1. 도입배경 추진 배경 선박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 ․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항공, 철도 등 타 교통 분야의 안전감독관 제도를 해사분야에 도입 * 사후 지도감독 체제 → 사전 예방적(Proactive) 지도감독 체제 선박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 ․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항공, 철도 등 타 교통 분야의 안전감독관 제도를 해사분야에 도입 * 사후 지도감독 체제 → 사전 예방적(Proactive) 지도감독 체제 해사안전법 개정 법률안 공포 (제58조) * 국회제출(‘13.12.17.) → 본회의(‘14. 4.29.) 의결 → 개정안 공포(‘14. 5.14) 하위법령 개정 및 감독관 업무규정, 업무매뉴얼 제정 완료 * 감독관 자격, 직무범위 등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14. 11.14 ) ** 훈령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15. 2.12 제정 / ’15. 4. 1 시행) 해사안전법 개정 법률안 공포 (제58조) * 국회제출(‘13.12.17.) → 본회의(‘14. 4.29.) 의결 → 개정안 공포(‘14. 5.14) 하위법령 개정 및 감독관 업무규정, 업무매뉴얼 제정 완료 * 감독관 자격, 직무범위 등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14. 11.14 ) ** 훈령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15. 2.12 제정 / ’15. 4. 1 시행) 추진 경과 추진 배경 및 경과

6 교통분야 안전감독관 제도 명 칭항공안전감독관철도안전감독관 근 거항공법철도안전법 배 경 ‣ 괌(97), 포항 ․ 상해(99) 항공사고 후 도입 → FAA 항공안전등급 2등급 발표 후 확대 ‣ KTX광명역 탈선사고(11. 2.)후 도입(12. 1.) 인원 ‣ 국토부 : 18명(전문계약직 “가, 나”급) ‣ 국토부 : 16명(전문계약직“가, 나”급) 업 무 ‣ 항공사 상시 안전감독, 취약분야 집중점검, 운항규정 등 검토 ․ 인가, 안전권고 등 ‣ 철도사고 예방감독 활동 - 철도 고장 ․ 장애시 조사 ․ 대응 감 독 대 상 ‣ 항공사(8개사), 항공기 (360여기) ‣ 철도운영기관(12), 차량제작사(3), 차량제작 검사기관(3) 등, 차량 24천량(기지 57개) 자 격 ‣ 항공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 조종 ․ 운항관리 ․ 객실안전 ․ 감항분야 * 조종분야 : 기장시간 5천시간 이상 경력 ‣ 철도분야 기술사,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 차량 ․ 신호 ․ 전기 ․ 시설 ․ 궤도 등 1. 도입배경 ··

7 () 해사안전감독관 (海事安全監督官) 2. 감독관 구분 및 자격기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자 * 해사안전법 제58조(지도 감독), 제59조(개선명령)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자 * 해사안전법 제58조(지도 감독), 제59조(개선명령) [ 해사안전관리 ] 『선원 『선원·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화물 등 물적요인, 항행보조시설, 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활동』 * 해사안전법 제2조제1호 * 해사안전법 제2조제1호

8 감독관 구분 선박 종류별, 전문 분야별 구분 (전문) 운항관리, 항해안전 관리 등을 전담하는 운항감독관과 선체, 기관, 선박정비 분야를 전담하는 감항감독관으로 구분 (선종) 선박의 운항특성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감독관과 화물선감독관으로 분류 (전문) 운항관리, 항해안전 관리 등을 전담하는 운항감독관과 선체, 기관, 선박정비 분야를 전담하는 감항감독관으로 구분 (선종) 선박의 운항특성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감독관과 화물선감독관으로 분류 2. 감독관 구분 및 자격기준 감독관 자격 선박과 사업자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감독이 가능하도록 업계 최고 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채용 (법시행령 제19조의2) 15~20년 이상의 관련분야(항해, 기관, 조선 등)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나급’으로 채용 다만, 어선 및 어선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부 완화하여 적용 15~20년 이상의 관련분야(항해, 기관, 조선 등)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나급’으로 채용 다만, 어선 및 어선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부 완화하여 적용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승선경력) 1급 항해사(기관사), 총톤수 1만톤(여객선 3천톤) 선박 선장(기관장) 5년 이상 (안전관리) 1급 항해사(기관사), 대형선단(1만톤 선박 7척 이상) 안전관리책임자로서 7년, 안전관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 (선박검사) 국제선급연합회(IACS) 선급 선박검사원 10년 이상 * ABS, BV, LR, NK, KR, DNV-GL, CCS, RMRS … 등 13개 (동종경력) 선임급(나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경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승선경력) 1급 항해사(기관사), 총톤수 1만톤(여객선 3천톤) 선박 선장(기관장) 5년 이상 (안전관리) 1급 항해사(기관사), 대형선단(1만톤 선박 7척 이상) 안전관리책임자로서 7년, 안전관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 (선박검사) 국제선급연합회(IACS) 선급 선박검사원 10년 이상 * ABS, BV, LR, NK, KR, DNV-GL, CCS, RMRS … 등 13개 (동종경력) 선임급(나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경력 2. 감독관 구분 및 자격기준 책임급(가급)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승선경력) 1급항해사(기관사), 총톤수1만톤(여객선 3천톤)선박, 선장(기관장) 2년 이상 (안전관리) 1급항해사(기관사), 대형선단(1만톤 선박 7척 이상)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안전관리자로서 5년 이상 경력 (선박검사) 국제선급연합회(IACS) 선급검사원 5년 이상 경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승선경력) 1급항해사(기관사), 총톤수1만톤(여객선 3천톤)선박, 선장(기관장) 2년 이상 (안전관리) 1급항해사(기관사), 대형선단(1만톤 선박 7척 이상)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안전관리자로서 5년 이상 경력 (선박검사) 국제선급연합회(IACS) 선급검사원 5년 이상 경력 임용기간 : 3년 (3년 후 최대 2년 연장 가능) 2. 감독관 구분 및 자격기준 선임급 (나급)

11 임명 및 배치 3. 감독관 임명 및 직무범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여 본부(2), 지방해양수산청(32)에 배치 완료 * 1차 20명(15. 2.13), 2차 14명(15. 4. 3) ** 여객선 감독관 20명, 화물선감독관 14명 지방청장 및 지자체장에게 임명권 위임(15. 3. 30 시행령 개정) 직무 범위 선박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감독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항행정지 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 해운법령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여객선 안전관리 감독 기타 해사안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도 감독

12 전국 배치 현황 3. 감독관 임명 및 직무범위

13 화물선 감독관 가. 해사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 나.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 및 소속 선박 다.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소속 선박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소속선박 마. 선박을 이용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및 소속선박(수상레저기구, 유도선 제외) 바.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선박 및 관계인 화물선 감독관 가. 해사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 나.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 및 소속 선박 다.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소속 선박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소속선박 마. 선박을 이용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및 소속선박(수상레저기구, 유도선 제외) 바.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선박 및 관계인 3. 감독관 임명 및 직무범위 감독 대상 구분 내항화물 운송사업 안전관리 대행업체 급유업체통선급수선항만예선도선선 사업장 232 11561 선박 1191142346387 * 외항화물선사 및 소속 선박은 관할 소재 사업장, 관할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실시 * 안전관리대행선박은 등록항만에 관계없이 관할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실시

14 직무범위 (전문분야별) 3. 감독관 임명 및 직무범위 구 분주요 점검사항 (예시) 운항 감독관 (항해) ① 항해계획, 운항관리에 관한 사항 ② 비상훈련 및 대응, 선교운용, 준사고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③각종 증서, 선원자격, 훈련,보건,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안전관리체제/운항관리규정 준수여부 ☞ 운항관리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사항 감항 감독관 (기관) ① 선박설비의 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 선체,주기관,조타기,항해설비,기관 보조기기,하역기기 등 ② 소화구명 등 비상설비의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선박정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기관운용,계획정비,자재관리 등) ④ 안전관리체제/운항관리규정 준수여부 ☞ 선체, 기관의 정비상태 등 선박의 감항성과 관련된 사항

15 직무범위 (감독대상별) 3. 감독관 임명 및 직무범위 구 분운항감독관감항감독관 사업장 ① 경영층의 안전경영 의지 ② 직원의 채용관리 및 교육훈련 ③ 운항,화물관리의 적정성 ④ SMS/운항관리규정 준수여부 ⑤ 사고분석,비상대응체제 등 ①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적정성 ② 선박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선박정비,기부속 등 공무지원 ④ SMS/운항관리규정 준수여부 ⑤ 정비관련 부적합사항 관리상태

16 지도감독 시기 4. 2015년도 해사안전감독 시행계획 (정기감독) 연간계획(본부)에 따라 월간계획(지방청) 수립 후 실시 (수시감독) 중대사고 등 긴급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경우 불시감독 실시 * 2015년 해사안전감독계획 통보(15. 3. 27) 지도감독 방법 (사 업 장 ) 사업장 방문, 안전경영 실태에 대한 진단(방문조사,심사) (선 박 ) 선체구조,구명소화설비 및 비상대응 등 선박 전반(승선점검) (행정처분) 개선명령, 항행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확인 → 감독 결과 관계기관과 공유(개선대책 수립) * 출석요구, 진술청취, 출입검사, 확인 조사 점검, 자료요구 및 검토, 시정지시

17 지도감독 절차 4. 2015년도 해사안전감독 시행계획

18 수시 감독 ①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 시 ② 해상교통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또는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본부 지침) ③ 안전관리체제에 중대한 결함,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본부 지침) ④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종사자, 도선사 등 관계인의 결함신고 ⑤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안전에 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어 기국통제가 필요한 경우(해사안전법 제56조 제외) ⑥ 그 밖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 시 ② 해상교통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또는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본부 지침) ③ 안전관리체제에 중대한 결함,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본부 지침) ④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종사자, 도선사 등 관계인의 결함신고 ⑤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안전에 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어 기국통제가 필요한 경우(해사안전법 제56조 제외) ⑥ 그 밖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실시 7일전까지 목적, 내용, 일시 등 서면 통보(긴급, 증거인멸 시 생략가능) 4. 2015년도 해사안전감독 시행계획

19 화물선 분야 (정기) 2인1조 기준 매월 5회 이상 실시 - 대상 : 관내 선사(23개사), 대행업체(2개사) 소속 선박(130척), 기타(46개사,127척) (수시) 2인1조 기준 매월 7회 이상 실시 - 필요시 사업장 포함, 지방청간 교차감독 ( 소속청 7 : 타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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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사합니다. 더욱 청렴하고 친절한 울산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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