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과거사기록물 조사 … 왜 하는가 ? 조사 기관 및 대상 기록물 세부 추진계획 행정사항.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과거사기록물 조사 … 왜 하는가 ? 조사 기관 및 대상 기록물 세부 추진계획 행정사항."— Presentation transcript:

1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2 과거사기록물 조사 … 왜 하는가 ? 조사 기관 및 대상 기록물 세부 추진계획 행정사항

3

4 과거사자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국내 기관에도 주요 국가기록물 방치사례가 있으리라 보는 시각 팽배 ( 여론, 언론 ) 산재한 과거사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조사 및 선별 수집 → 역사적 가치 높은 공공기록물 확충 필요 안전행정부 장관, 언론브리핑에서 과거사기록물 실태조사 방침 표명 (2013. 12. 6)

5 일제강점기 이래 국민의 희생 및 저항, 대한민국 발전사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전수 조사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각급기관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업 체제로 합동 추진 각급기관의 문서고 등에 대한 일제 재정비 기관별 주요 기록물 현황분석 · 자체 조사 ⇒ 국가기록원 점검 ⇒ 전문가 집단 자문평가 ⇒ 이관 협의 순으로 단계별 추진

6 조사 대상 및 조사 기록물 - 누가 어떤 기록물을 조사하는가 ?

7 7 【 조사 기간 】 2014. 3. 31 까지 ※ 해당기관의 조사 조기 종결시 기관별로 기록물 폐기동결 해제 별도 통보 【 조사 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전 공공기관 ․ 대학 등 1,600 개 기관 - 중앙부처 : 소속기관 ( 특별행정기관 등 ) 및 사업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포함 ) - 교육지자체 : 교육청, 교육지원청 ( 소속기관, 초중고교 포함 ) - 공공기관 ( 지역본부 포함 ) - 국․공․사립대학 ( 단과대, 학과, 연구소 포함 ) 【 조사 대상 기록물 】 각 기관 ( 부서, 기록관, 창고 등 ) 보유 기록물 중 - 일제강점기 피해기록 등 과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 - 정부 수립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 ※ 민간인 보유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발굴 협조

8 세부 추진계획

9 【 분야별 중점유형 】 ( 지침 5-6 쪽 )  일제강점기 과거사기록물 징용, 징병, 위안부 등 강제동원, 반일저항 · 민족차별 희생, 경제수탈 관련 자료 일 체 (3.1 운동, 관동대지진, 토지. 임야조사 등 )  정치. 외교 ( 정치 ) 미군정기 및 5.10 총선거, 농지개혁법안 · 반민족행위자처벌법, 반민특위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 기록물 ( 선거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긴급조치 등 주요공직선거 관련 기록 ( 외교 ) 미일공산권 국가와의 회담 · 수교 등 외교, 국군 외국파병 관련 기록 등 ( 군사 ) 율곡사업 등 무기 국산화 관련기록  남북관계 ( 납북관련 ) 6.25 전쟁 납치자 명부, 실향민명부 등 납북자 관련 명부 및 자료 ( 남북관계 ) 정부수립 이후 남북교류 및 주요 사건 ( 정상회담, 7.4 공동성명, 적십자대표회담, 남북동시 UN 가입, 북핵 및 북한 수해 대응, 김일성, 김정일 사망시 대응 등 ) 관련 기록 ( 북한통계 ) 북한 관련 지역 단위 각종 조사 및 통계 기록

10 【 분야별 중점유형 】 ( 지침 5-6 쪽 )  경제. 산업 미군정 이후 농지개혁 ( 귀속농지 분배 ), 귀속재산 불하, 식량정책, 공업정책 '50 년대 전후 경제부흥계획, '60 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 관련 '70~'80 년대 신도시 등 국토개발, 해외 ( 중동 ) 건설 진출 화폐개혁, 중화학공업화, 금융실명제, 세계화 등 시장개방, IMF 구제금융 등 주요 경제정책 · 사건 관련 기록, 은행 및 금융통화 등 경제발전 관련기록 ( 산업 ) 전력 ( 화력, 수력, 원자력 ), 자원 ( 석탄, 석유, 광물, 가스 ) 등 주요 산업기반 ( 교통 ) 경부고속도로건설, 지하철 1 호선 개통, 공항 건설 등 교통발전 관 련 ( 무역 ) 수출진흥 5 개년, 수출 100 억불 달성, 수출자유지역 설치 등 무역 관련 ( 이민 ) 투자이민 등 '70 년대 해외이민 정책 관련 자료 ※ 상세한 예시 ☞ 지침 붙임 2 [ 국내 과거사기록물 분야별 세부 유형 ] 참조

11 【 분야별 중점유형 】 ( 지침 5-6 쪽 )  사회. 문화 ( 농촌진흥 ) 새마을 운동 등 농촌진흥운동 관련 기록물 ( 지방자치 ) '50 년대 지방의회 회의록, 광역 · 기초단체장․의원 선거 등 지방자치제도 정착 관련 기록물 ( 공직문화 ) ' 서정쇄신 ’ 등 정부수립 후 공직문화변동 관련 기록물 ( 교육정책 ) 주요 교육정책 변동 관련 기록 ( 체육행사 )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등 주요체육행사 관련기록  정치사건 4.19, 5.16, 12.12, 5.18 광주민주화운동, 6.29 선언 등 근현대 정치격변기 관련 기록 삼청교육대 피해자, 제주 4.3 사건, 민주화운동, 거창사건 등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등 각종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대상 사건 관련 기록 ※ 기관별 중점 조사유형 ☞ 지침 3~4 쪽 참조 ※ 상세한 예시 ☞ 지침 붙임 2 [ 국내 과거사기록물 분야별 세부 유형 ] 참조

12 공무원․임직원 교육 등 조사 최적 시스템 확보 ( 지침 7 쪽 ) 단계별 조사방법 및 절차 ( 지침 8 쪽 )  조사 가능한 공무원․임직원 현황 파악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과거사기록물 조사 T/F 팀 구성․운영  기관별 소속 공무원․임직원 일제 교육 ( 월례조회, 소양교육, 실과소장 간담회, 임원 회의 등 적극 활용 )  각 기관 보유 기록물 관련 기초현황 파악․정비  기관별 자체 조사 발굴 예측 분야의 기록물 목록을 중심으로 현장 일제점검 실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한 목록 작성 ( 서식 `1-3) 희귀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우선적으로 사본, 사진 등을 국가기록원에 통보  일부 기관은 국가기록원 방문조사

13 기관별 조사 효율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지침 9 쪽 ) 주요 기록물 평가․분석 및 이관 조치 ( 지침 10 쪽 )  유관기관․단체 등 협의체 자체 구성․ 운영 지역 문화원 관계자, 향토사료 전문가, 직능단체 등  기관․지역별 일제 기록물 관련 정비기간 운영 미정리 기록물을 일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제 정비 기간 운영  중요 기록물 신고․접수 창구 운영 민원실, 자료실 등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에 설치, 전담 공무원 지 정  대민홍보를 통해 과거사 기록물 찾기 운동 전개 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본 조사 홍보문 게재 협조 – 지침 붙임 4 참조  전문가 집단 등 단계별 분석․평가 ( 국가기록원 주관 ) 가치가 높아 긴급수집 대상으로 판별된 경우 즉시 이관 협의  우선 이관 대상기록물 선정 및 이관 협의  이관 기록물 정리 · 공개 및 대국민 활용

14 행 정 사 항 행 정 사 항 행 정 사 항 행 정 사 항

15 기관별로 해당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에 전파 교육 실시 - 중 앙부처 · 공공기관 · 대학 (2 월초 ) : 소속 및 산하기관 - 시군구 (2 월초 ) : 읍면동 - 교육지원청 (2 월초 ) : 초중고교 등 기관별로 해당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에 전파 교육 실시 - 중 앙부처 · 공공기관 · 대학 (2 월초 ) : 소속 및 산하기관 - 시군구 (2 월초 ) : 읍면동 - 교육지원청 (2 월초 ) : 초중고교 등 조사지침 전파교육 및 홍보 (2. 7 까지 ) 각 기관별 최상위 계선 기관 ( 본청단위 ) 이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 (2.28 까지 ) 각 기관 : 산하기관․단체 취합 (2.24 까지 ) - 소속․산하 행정기관 및 특별행정기관 ▶ 중앙부처로 - 시․군․구 및 소속․산하 행정기관 ▶ 시․도로 - 초중고교 (2.20 까지 ) ▶ 교육지원청 ▶ 시 · 도 교육청으로 - 소속 · 산하기관 ▶ 공공기관 및 대학 ※ 기관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필히 공문 회신 ( 각 서식별 명시 ) 각 기관별 최상위 계선 기관 ( 본청단위 ) 이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 (2.28 까지 ) 각 기관 : 산하기관․단체 취합 (2.24 까지 ) - 소속․산하 행정기관 및 특별행정기관 ▶ 중앙부처로 - 시․군․구 및 소속․산하 행정기관 ▶ 시․도로 - 초중고교 (2.20 까지 ) ▶ 교육지원청 ▶ 시 · 도 교육청으로 - 소속 · 산하기관 ▶ 공공기관 및 대학 ※ 기관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필히 공문 회신 ( 각 서식별 명시 ) 기록물 조사결과 취합․작성 제출 (2. 28 까지 )

16 구 분구 분 전화번호 (031-750-____) 담 당 기 관담 당 기 관 소관 부서 중앙부처 및 지 자 체 ( 교육청 포함 ) 031-750-2206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사회기록관리과사회기록관리과 2360 ▪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국가인권위원회 ▪ 지방 : 인천, 강원 ▪ 지방 : 인천, 강원 2361 ▪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 지방 :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울산 ▪ 지방 :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울산 2368 ▪ 법제처, 국가보훈처, 법무부 ▪ 법제처, 국가보훈처, 법무부 ▪ 지방 : 부산,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 지방 : 부산,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2374 / 2394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특허청, 기상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특허청, 기상청 경제기록관리과경제기록관리과 2382 ▪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리과특수기록관리과 2383 ▪ 통일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통일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2387 ▪ 민간 소재 기록물 ( 직능단체 등 ) ▪ 민간 소재 기록물 ( 직능단체 등 ) 공공기관 2379 / 2369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 경제기록관리과경제기록관리과 대 학대 학 2376 / 2380 ▪ 국 · 공 · 사립대학 ( 교 ) ▪ 국 · 공 · 사립대학 ( 교 )

17 질 의 응 답질 의 응 답

18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과거사기록물 조사 … 왜 하는가 ? 조사 기관 및 대상 기록물 세부 추진계획 행정사항."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