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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2012. 3 배출량 조사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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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배출량 조사표 작성 방법

2 목 차 배출량 산정 프로세스 1 1 취급량 조사 2 3 주요 배출원 파악 4 배출·이동량 산정 조사표의 신뢰성 검증 5
교육자료 등 소개 6

3 1. 배출량 산정 프로세스

4 배출량 산정·보고의 프로세스 PRTR 정보 시스템 활용 http://ncis.nier.go.kr/prtr 4. 조사표 제출
지침서 p.363~ 지침서 p.23~ 4. 조사표 제출 보고시스템에 산정 결과 입력 자가 오류검증 등 지침서 p.18 ~ 3.배출·이동량 산정 - 산정 방법 결정 - 산정 결과 도출 지침서 p.6~10 2. 주요 배출원 파악 - 공정 개요? 1. 취급량 조사 - 사용량? 제조량?

5 2. 취급량 조사

6 보고대상물질 선정 취급하는 화학물질 조사 각 물질의 성분 조사 조사 기준 적용 물질별 취급량 계산 보고 대상물질 확정
취급량 기준(단위: 톤) 연간 사용량+제조량이 1톤 이상인 물질: I 그룹 16종 연간 사용량+제조량이 10톤 이상인 물질: II그룹 399종 취급량 조사 기준 - 독성에 따라 0.1% 또는 1%로 구분[무게 함유율 %] 취급량 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전년도 화학물질배출량조사표 - 구매기록표 및 재고품 목록표 - MSDS - 유독물 실적보고 자료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자료 보고 대상물질 확정

7 취급량 조사(1) 취급량(사용+제조) 조사 - 생산물질 및 제품, 사용원료 및 첨가물, 공정용 보조물질 대상으로 조사대상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지침서 p.7~10) ※ 조사기준(0.1 또는1%) 미만인 품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예]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를 0.5%씩 함유된 세척제를 연간 100톤 사용하는 업체 =>메탄올은 조사대상범위농도 1.0%미만이므로 조사대상 아님. =>포름알데히드는 조사대상범위농도 0.1%이상이므로 조사대상임.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제조ㆍ사용 총량이 각 물질별로 I 그룹 (연간 1톤 이상), II 그룹(연간 10톤 이상)여부 확인 → 그 이상인 물질에 한하여 배출ㆍ이동량 보고 - 취급량은 모두 100%로 환산(함량을 고려하여 계산) ; 20% 염산용액 100톤과 10% 염산용액 60톤 사용시=>사용량 26톤

8 취급량 조사 시 주의 사항 - 취급량의 단위: 톤 (1톤=1000kg) - 제조한 후 사용한 경우: 제조량으로 계산
- 제조한 후 사용한 경우: 제조량으로 계산 [예] 연간 50% 황산 50톤을 제조하여 폐수처리장에서 pH조절제로 사용한 경우 => 황산의 제조량을 25톤(50톤ⅹ0.5)으로 보고 - 구매하여 제조 (농도변화 등) 한 경우: 사용량으로 계산 => 지침서 p.9의 염산에 대한 [예] -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양 → 사용량에 포함시켜 계산 => 지침서 p.10의 톨루엔의 [예] - 중금속 및 그 화합물의 취급량: [예] 황산구리 10톤과 염화구리 20톤 사용시: 구리 및 그 화합물의 사용량을 “30톤”으로 보고 -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중 기체/액체/분말 등의 형태로 취급하거나, 산세, 용융, 증발, 용해 등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물질임

9 3. 주요 배출원 파악

10 단위 공정별 배출원 <저장 및 이송, 운반시설> <제품 제조 공정> <환경오염방지시설>
• 저장시설 - 저장시설 - 창고, 사일로 등 • 이송, 운반,분배, 계량시설 - 배관 - 트럭 등 <저장 및 이송, 운반시설> • 혼합공정 • 화학반응공정 • 코팅공정 • 열처리 공정 • 탈지, 세정, 표백공정 • 분리정제공정 • 기계적가공공정 • 조립,포장,검사공정 • 용제회수공정 <제품 제조 공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 집진장치 - 흡수장치 등 • 폐수처리시설 - 침전장치, - 막투과장치 등 •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 장치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빗물을 통한 배출> <비정상 조업>

11 업종별 주요 배출원 파악(1) <전자제품제조업의 표준 공정>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의 표준 공정>
<수도사업 표준 공정> 원료 저장 이송 배관 시설 염소 처리 공정 배출원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 공정도(P&ID, PFD)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12 업종별 주요 배출원 파악(2) PRTR 지원시스템의 배출산정/저감기술 공정별 참조

13 주요 배출원

14 4. 배출·이동량 산정

15 용어 정리 발생량 - 단위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형태로 발생한 화학물질의 양
- 발생량산정은 배출량산정을 위한 사전단계 -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배출형태가 달라지므로 보고 시에는 반드시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 배출량 - 발생량 중 환경매체(대기, 수계, 토양)로 직접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 이동량 - 위탁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업체(공동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포함) 또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이송되는 화학물질의 양 자가매립량 - 사업장내에 위치한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한 화학물질의 양

16 배출·이동량 산정(1) < 산정 방법 > • 직접측정법
- 실제로 배출되는 양(유량, 농도)을 직접측정하여 배출량 산정 - 굴뚝, 폐수처리장, 폐액, 폐기물의 배출량 산출 등에 효율적임 • 물질수지법 - 질량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산정 - 특정공정(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 • 배출계수법 - 특정시설에서의 평균 배출배율(배출계수;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을 유사 배출원에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 비산배출원(밸브, 플랜지, 펌프, 압축기 등)인 배관시스템에서 효율적 • 공학적계산법 - 물리화학적성질(증기압,용해도,확산계수 등), 공정설계자료(온도, 압력, 시설크기, 유속 등), 오염방지시설 특성(제거율, 효율 등)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 배출량 산정이 복잡한 저장시설에서의 적용이 효율적(산정프로그램 활용)

17 배출·이동량 산정(2) < 배출량(kg) > - 대기로의 배출량(지침서 p. 15)
• 점오염원을 통한 배출, 비산오염원을 통한 배출 - 수계로의 배출량 (지침서 p. 16) •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 우수, 사고 등에 의한 공공수역(하천,호소,항만,해안)으로의 배출 ☞ 외부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은 “이동량” - 토양으로의 배출량 (지침서 p. 16) • 취급시설, 장치 등의 누출 + 사고, 부주의에 의한 토양으로의 배출 - 자가 매립량 (지침서 p. 16) • 사업장 내의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장에 매립한 양

18 배출·이동량 산정(3) <이동량(kg)> - 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지침서 p.17)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단, 외부 업체로 이송하여 처리) • 폐수에 함유되어 이송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kg) • 폐수 처리 업체로 보낸 폐수이동량(ton) -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지침서 p.17)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에 함유되어 이송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kg) • 폐기물처리 업체로 보낸 폐기물이동량(ton)

19 배출·이동량 산정(4) 제품제조공정

20 배출·이동량 산정(5) <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 결정_저장시설 >
• 배출원 - 액상원료를 저장 탱크에 보관,저장하는 경우 ·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된 탱크 내 증기와 혼합기체가 압력변화에 의해 대기로 배출 · 탱크의 액체 출입에 따른 내압의 변화에 의한 대기로의 배출 · 지하 저장탱크의 부식 등에 의해 토양으로 스며드는 경우 · 저장탱크를 세척, 보수하는 경우 폐기물, 대기, 수계로의 오염물질 발생 • 저장탱크의 주요 매체는 대기, 산정방법은 공학적계산법 >> 직접측정법 • 주요 유의 사항 - 대부분의 저장시설에서는 (비산대기배출량) > (점대기배출량) → 저장시설이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서 점대기 배출량으로 산정

21 배출·이동량 산정(6) <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 결정_도장,염색,인쇄 등의 코팅공정 >
• 코팅공정의 주요 매체는 대기, 산정방법은 물질수지법 >> 배출계수법 • 주요 유의 사항 - 코팅제의 연간 유입량, 이월량 등 파악 - 도장공정의 배출비율을 모를 경우 80% 적용 - 건조공정의 배출비율을 모를 경우 20% 적용 -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대부분 코팅공정에서 휘발성, 비수용성인 코팅제는 대기로 배출 됨 - 발생된 대기 오염물질을 포집, 이송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 후 배출하는 경우, 미포집된 양은 코팅공정에서의 비산배출로 산정하고, 나머지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량을 산정함

22 배출·이동량 산정(7) • 휘발성물질: 취급온도에서 증기압이 0.1mmHg이상인 물질 • 저장시설-계산 예제
- 저장물질: 벤젠 - 배출원: 저장탱크 - 산정방법: 공학적계산법 - 탱크타입:고정덮개탱크 - 유입된 부피(㎥):10 - 연간유입회수(회/년):25회 - 탱크내온도(K): 300K(27℃)

23 배출·이동량 산정(8) <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 결정_도장,염색,인쇄 등의 코팅공정 >
• 코팅공정의 주요 매체는 대기, 산정방법은 물질수지법 >> 배출계수법 • 주요 유의 사항 - 코팅제의 연간 유입량, 이월량 등 파악 - 도장공정의 배출비율을 모를 경우 80% 적용 - 건조공정의 배출비율을 모를 경우 20% 적용 -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대부분 코팅공정에서 휘발성, 비수용성인 코팅제는 대기로 배출 됨 - 발생된 대기 오염물질을 포집, 이송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 후 배출하는 경우, 미포집된 양은 코팅공정에서의 비산배출로 산정하고, 나머지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량을 산정함

24 배출·이동량 산정(9)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의 배출량 산정 대기로의 배출량(㎏/년) =
- 처리 후 배출가스의 실측치가 있는 경우(직접측정법) 대기로의 배출량(㎏/년) = 처리 후 배출가스량(㎥/년) × 처리 후 배가스 중 조사대상물질의 농도(㎏/㎥) - 처리 전 배출가스의 농도 실측치가 있는 경우(직접측정법) 대기로의 배출량(㎏/년) = 처리 전 배가스량(㎥ /년) × 처리 전 배가스 중 조사대상 물질의 농도(㎏/ ㎥) × (1 - 제거율)   ※ 제거율을 모르는 경우는 부록 별표3(p.341)참조 -  대기방지시설로 입출되는 양을 이용(물질수지법) ∑{(각 공정에서 발생한 대기로의 발생량(㎏/년) × (포집율)} × (1-제거율) ※ 포집율을 모르는 경우는 부록 별표8(p.361) 참조

25 배출·이동량 산정(10) <직접측정법> 배가스 측정자료를 통한 배출량 산정 <물질수지법>
  A회사의 공정에서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후 10,000㎥/min의 유량으로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이 배기가스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아연(Zn)이 ㎎/㎥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각시설의 연간 가동시간이 300일 일 때 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아연(Zn)의 배출량은 얼마인가?    대기로의 배출량(kg/year)   = 유량(㎥/year)× 배가스 중 중금속 농도(kg/㎥)    = 10,000㎥/min×60min/hr × 24hr/day × 300day/year × ㎎/㎥×10-6㎏/㎎   = ㎏/년 = 30.7㎏/년 (대기오염방지시설, 점원으로 30.7kg 배출) <물질수지법> 벤젠 2007년 구입량: 432톤(구매기록부), 2007년 1월 1일 벤젠의 이월량: 30톤(재고기 록부), 벤젠의 2007년 사용량: 452톤,(제품생산기록부), 2007년 12월 31일 벤젠의 재고량 :5톤(재고기록부), 폐기물로의 벤젠의 이동량: 4톤 배출량 = 입고량[432톤(구입량)+30톤(전년도 이월량)] – 출고량[452톤(사용량)-5톤(재고량)-4톤(이동량)] = 1톤

26 배출·이동량 산정(11) <배출계수법> 염산제조공정에서의 배출계수
<공학적계산법> 코팅물질을 녹이는 용제로 톨루엔을 함유한 물질을 사용하고 혼합하고 있다. 혼합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혼합을 연간 550번을 실시한다. 연간 혼합공정 주변의 평균풍속이 0.8㎞/hr이며, 주위 평균온도가 298K(25℃)였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혼합 과정 중에 표면 증발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은?  ∙혼합 탱크의 표면적( )은 8.75㎡  ∙톨루엔의 분자량( )은 92.14㎏/㎏-mole   ∙톨루엔의 부분 증기압( )은 298K(25℃)에서 4㎪ TRI win program 사용 “예”   대기로의 염산 배출량 = 0.35×20,000톤/년 × 0.08kg/톤 = 560kg/년 (지침서 p80.배출계수 참조) <배출계수법> 염산제조공정에서의 배출계수 한 회사에서 공정부산물로 35%농도의 염산을 연간 20,000톤을 생산하고 있다.포집한 염산증기를 신설된 스크러버를 통과시켜 대기로 배출하였다. 이 경우 점오염원을 통한 대기로의 염산 배출량은?

27 배출·이동량 산정(12) <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 결정_대기오염방지시설 >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주요 매체는 대기, 산정방법은 직접측정법 • 필요한 측정값 - 제거율 (설계 정보 활용) - 처리 전,후의 배출가스량(m3/년) - 처리 전,후의 배출가스 중 화학물질 농도 (kg/m3) - 측정농도가 ppm인 경우 발생물질농도(kg/m3)계산 발생물질농도(kg/m3) = 발생물질농도(ppm)×분자량(kg/kmol) / 22.4(m3/kmol) × 10-6

28 배출·이동량 산정(13)

29 5. 조사표의 신뢰성 검증

30 배출량조사표의 적정성 검토(1) • 대기오염방시지설에서의 배출량 - 유입농도를 아는 경우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거율을 반드시 적용 - 유입농도를 모르는 경우는 농도분석 후(분석자료 보관) 적용 - 활성탄흡착시설 설치된 경우 : 폐활성탄에 흡착(포함)된 대상물질은 폐기물처리 업체로 이동된 량으로 보고 • 휘발성물질의 (수용액, 혼합물)의 대기배출량 저장온도, 조사대상물질의 함량에 따른 분압을 입력하여 배출량 계산 (예,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의 경우 함량에 따라 증기분압이 다름, 휘발성물질 등 지침서 p. 101~ )

31 배출량조사표의 적정성 검토(2) • 폐수처리시설에서의 배출량
- 산 및 알카리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등)의 pH를 6-8로 중화하여 배출, 이동하는 경우 -> 해당물질의 수계 배출량, 이동량을 “0”으로 산정 -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방류수가 수계로 직접 방류되지 않고, 공단폐수처리시설이나, 종말처리장 등 2차 처리시설로 보내지는 경우 -> 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으로 보고 - 완전밀폐형 폐수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 폐수처리시설에서 증발되어 대기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산정 - 폐수처리 슬러지가 발생하는 경우 -> 슬러지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량을 산정 - 폐수를 하천등으로 방류하는 경우 ->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방류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산정

32 배출량조사표의 주요오류사항(1) 구분 조치 사항 대상물질 선정 오류
Poly urethane resin을 urethane으로(보고대상 아님) ABS 수지, PE, PP, PVC를 각각의 단량체로 (보고대상 아님) 특히, 플라스틱제조업 등에서 PVC를 vinyl chloride로 보고하는 업체 주의할 것! Polyacrylamide를 acrylamide로 (보고대상 아님) 취급량(Ton) 조사 [중금속 화합물] 취급량(ton) 조사시, 화합물의 양 산정 배출량(kg)산정시, 자체의 질량만 환산 [용제 회수 재사용] 입고량 + 입고량 × 회수율 [혼합물] 취급량 × 대상물질 함량(20%이면 0.2) 산, 알칼리 물질 중화처리시 수계배출량, 폐수이동량은 “0” (예:황산, 질산, 염산, 아세트산,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암모니아 등) 동일사업장내 폐수처리장으로 이동 후 방류 동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시켜 하천, 해수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수계로의 배출량으로 산정(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 아님) 비휘발성물질의 대기배출량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대기배출량 “0”으로 산정

33 배출량조사표의 주요오류 사항(2) 오류가능성이 있는 산정결과 주요 검토 사항 (배출량)+(이동량) = 0
밀폐시설로 인식, 폐기물로의 이동량(용기 잔여량, 불량품 처리, 각 사용공정에서 남은 화학물질처리, 폐활성탄, 슬러지 등)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배출량)+(이동량) > (취급량) 폐수, 폐기물 함량, 재사용 용제 회수율 미 고려 휘발성물질, (대기배출량) = 0 밀폐시설로 인식, 배출원 미 파악 (배출량) > 0.5*(취급량) 후드의 포집율, 방지시설의 제거율 등 미적용 이동량을 배출량으로 산정 중복산정(배기부의 방지시설과 연결) 저장시설, (점)>(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 (점)<(비산) 이송시설, (점)>(비산) 점오염원과 비산오염원 구분 오류(지침서 p15) 저장시설이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처리, 배출되는 경우 → 포집율·제거율을 고려하여, 저장시설(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점)으로 산정해야 함 취급량 산정 오류 혼합물의 함량 미고려 또는 중금속(시안)화합물의 자체의 질량 산정오류

34 배출량조사표의 주요오류 사항(3) 오류가능성이 있는 산정결과 주요 검토 사항
과거(직전년도) 취급량과 비교하여 ±1,000톤/년 이상 취급량의 무게단위 확인. kg이 아닌 톤 단위로 입력 물질의 함량을 고려하여 취급량 산정 제품의 생산량을 물질의 생산량으로 입력 과거(직전년도) 배출량과 비교하여 ±5,000kg/년 이상 배출량의 무게단위 확인. 톤이 아닌 kg 단위로 입력 방지시설의 제거율 등 산정시 필요한 산정계수 확인 과거(직전년도) 폐수•폐기물이동량과 비교하여 ±Nkg/년 이상 이동량의 무게단위 확인. 톤이 아닌 kg 단위로 입력 물질의 함량을 고려하여 이동량 산정 중화처리(pH 6~8)되는 물질의 이동량 산정 (수계배출량) = (폐수이동량), (토양배출량) = (폐기물이동량), (토양배출량) = (자가매립량) 종말처리장으로의 폐수이동량을 수계배출량에도 입력 토양배출량에 폐기물업체로의 이동량을 입력 자가매립 되는 양을 토양배출량에도 입력 산/알칼리 물질, (수계배출량)>0 중화처리(pH 6~8)되어 수계로 직접 방류, 또는 종말처리장으로 이동되는 물질의 수계배출량 산정 직전년도와 [업종], [산단], [농단]이 다름 직전년도 제출 자료에서 업종, 산업단지, 농업단지 입력한 내용 확인

35 업체 및 관할청의 오류검증항목(1) 오류구분 오류코드 오류설명 업체단위 e0003 과거 유통량DB와 연계한 누락물질 e0004
실적보고 대비 누락물질 e0011 직전년도와 [업종분류]가 다름 e0012 직전년도와 [산업단지]가 다름 e0013 직전년도와 [농공단지]가 다름 물질단위 e0015 과거(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해당업체 및 해당물질의 배출량자료와 비교하여 신규보고물질 e0019 과거(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해당매체]와 비교하여 [신규해당매체] 또는 신규보고물질에서, (수계배출량) + (토양배출량) + (자가매립량) > 0 e0021 과거(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비교하여 폐수물질이동량 누락 e0022 과거(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비교하여 폐기물물질이동량 누락 e0100 (배출량) + (이동량) = 0 e0101 (배출량) + (이동량) > (취급량) e0199 저장시설에서, (점대기배출량) > (비산대기배출량) 또는 (점대기배출량) > 0

36 업체 및 관할청의 오류검증항목(2) 오류구분 오류코드 오류설명 물질단위 e0200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0 < (비산대기배출량) e0201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에서, (점대기배출량) > (비산대기배출량) 또는 (점대기배출량) > 0 e0202 혼합공정에서, (점대기배출량) > (비산대기배출량) 또는 (점대기배출량) > 0 e0204 코팅공정에서, (점대기배출량) > (비산대기배출량) 또는 (점대기배출량) > 0 e0500 휘발성물질에서, (대기배출량) = 0 e0700 산/알칼리성 물질에서, (수계배출량) > 0 e1100 (배출량) > 50% * (취급량) 또는 신규보고물질에서, (배출량) > 5,000kg/년 e1103 (이동량) > 50% * (취급량) 또는 신규보고물질에서, (이동량) > 5,000kg/년 e1105 수계배출량 = 폐수처리업체로 보낸 폐수물질이동량 이동량 또는 (수계배출량) > 0 e1106 (토양배출량 또는 자가매립량) =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낸 폐기물물질이동량 또는 (토양배출량) + (자가매립량) > 0 e1107 과거(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생산량과 비교하여 해당업체 및 해당물질의 생산량 누락 e1108 과거(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사용량과 비교하여 해당업체 및 해당물질의 사용량 누락 eA201 과거(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해당업체 및 해당물질의 배출량과 비교하여 ±5,000kg/년 이상 eA203 과거(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해당업체 및 해당물질의 취급량과 비교하여 ±1,000톤/년 이상 eA212 과거(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해당업체 및 해당물질의 폐수처리업체로 보낸 폐수물질이동량과 비교하여 ±5,000kg/년 이상 또는 신규보고물질에서, 폐수물질이동량 > 5,000kg/년 eA215 과거(직전년도) 배출량자료의 해당업체 및 해당물질의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낸 폐기물물질이동량과 비교하여 ±5,000kg/년 이상 또는 신규보고물질에서, 폐기물물질이동량 > 5,000kg/년

37 검증 단계의 주된 오류 업체의 보고결과 오류조치내용(업체) 오류조치내용(관리청)
2006년도 취급량 500 ton 2007년도 취급량 23,0000ton 대체물질 사용으로 사용량 급감 대체물질 사용으로 사용량 급감 =>취급량 단위오류이므로 재보완 요구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비산배출량 7,230kg 도장공정이 대기오염배출시설과 연결. 80% 제거효율 적용 이상 없음 =>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점원이므로 점원으로 보고하도록 보완 pH조절제인 황산의 수계배출량이 56,500kg 외부의 폐수처리시설로 이동없이 **천으로 방류함 외부의 폐수처리시설로 이동없이 **천으로 방류함 => 수질관련법에 따라 중화처리하여 배출되므로, 보완 폐수 이동량 10,000kg 수계로의 배출량 10,000kg 업체가 확인해야할 오류 아닙니다. 이동량 및 배출량을 물질수지로 산정 => 대부분 종말처리장 등으로 이동시키므로, 업체에 보완요구 휘발성물질의 배출, 이동량이 0kg 제품의 이물질 세척용으로 사용하고 건조공정에서 모두 휘발 업체에 유선확인 함 => 건조공정에서 휘발되었다는 것은 RTO시설 등 특수시설이 없는 경우, 전량 배출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재보완 아크릴아마이드를 신규로 보고함 폐수처리장에서 응집제로 사용 =>응집제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polyacrylamide로 조사대상물질 아님

38 F&Q(1) <취급량 산정> 생산량과 제조량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질의하신 “A”, “B’ “C”가 모두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대상물질인 경우, “A”와 “B”라는 물질을 가지고 “C”라는 물질을 합성한다면 “A”, “B”의 구매량은 제조량, “C”의 생산량은 제조량입니다. 또한, 제조한 “C”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조량”으로만 계산합니다. <취급량 산정> 코팅액, 잉크, 신나 등의 제품의 취급량 산정? 각 제품에서의 조사대상물질의 함량을 고려하여 연간 1톤(10톤)이상 취급하면 해당물질의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해당물질의 농도범위만을 알고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중간값을 취급량 산정에 사용하고, 신나 등의 제품을 구매 사용한 경우 생산량에 해당합니다. <취급량 산정> 고상인 중금속 및 그 화합물의 취급량 산정? 구리(Cu)가 포함된 금속괴를 연간 100톤 구매하여 사용하면, 구리 및 그 화합물의 연간 사용량은 100톤이 됩니다. 또한 크롬산납을 60톤 사용한다면, 크롬 및 그 화합물과 납 및 그 화합물의 사용량이 각각 60톤으로 보고하되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에서는 해당 중금속의 배출,이동량만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9 F&Q(2) <배출량 산정> 수산화나트륨의 이송배관시설에서의 대기배출량 산정?
황산과 같이 휘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화학물질과 해당공정에서의 증기압이 0.1mmHg 이하인 물질에 대해서는 이송배관에서의 대기배출량 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출량 산정> 이송배관시설에서의 배출원수 파악? 밸브, 플랜지, 펌프봉인, 압력안전장치, 압력조절밸브, 시료채취구 등이 모두 배출원에 해당합니다. Heater, 열교환기, air cooler, 샘플링 설비, 오리피스, 각종 온도·압력 측정장치 등의 tubing line 등도 포함 (→ 지침서 및 핸드북 참조) <배출량 산정> 수도사업의 염소처리공정에서의 배출량 산정? 염소처리공정에서 염소가 물과 혼합되는 과정에서 대기로 발생됩니다. 혼합시설의 표면넓이, 공정 1회분 시간, 연간 유입회수, 염소처리시 물의 평균유속 등의 정보로 공학적계산법으로 산정가능합니다. (→ 지침서 및 핸드북 참조)

40 F&Q(3) <배출량 산정> 코팅공정에서의 취급량의 대부분이 대기배출량?
코팅공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휘발성이 큰 물질은 표면처리 후에는 대부분 대기로 발생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이송되어 배출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없는 회사의 경우 폐유기용제로 처리한 양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기로 배출 될 수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 도장, 인쇄공정의 주요 배출공정? 도장, 인쇄 공정을 대부분 그 뒤에 건조공정을 수반하며, 건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코팅공정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도장, 인쇄공정 다음에 바로 건조공정이 있는 경우 두 공정을 하나로 묶어 코팅공정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 지침서 및 핸드북 참조) <배출량 산정> 점오염원 또는 비산오염원? 현재 오류 코드의 20%에 해당하는 오류 점오염원의 배출량은 굴뚝, 덕트, 반응공정의 배기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처럼 기체흐름을 일으키는 장치를 통한 배출량을, 비산오염원의 배출량은 제조,사용,운반, 보관 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양을 말합니다. 대부분 저장시설,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에서는 비산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는 점배출량을 산정·보고하게 됩니다.

41 6. 교육자료 등 소개

42 배출량조사지침 및 관련 시스템 지침 배출량 보고 및 검증시스템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지침 - 물질군별지침(휘발성, 중금속, 수용액) - 업종별지침(화학,석유정제,금속,섬유,염색,폐기물처리,출판,인쇄,펄프,수도,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핸드북 ※ 모든 자료는 의 ‘간행물’에서 제공 배출량 보고 및 검증시스템 - 보고시스템: 또는 배너 클릭 - 검증시스템:

43 PRTR 정보시스템

44 PRTR 정보시스템_물질정보검색

45 PRTR 정보시스템_산정지침서

46 PRTR 정보시스템_산정방법

47 배출량 산정 저감기술의 DB화

48 공정별 매체별 worksheets ※ 이송시설에서의 배출량 산정근거 기록표(check list) 제출 번호 공정명 세부공정
개수 Sheet 배출량 산정방법 산정인자 관리 산정절차 자동산정 비고 1 저장시설 - 7 프로그램 이용 2 이송, 운반, 분배, 계량시설 12 제출서식 제공 3 혼합공정 15 4 화학반응공정 9 5 도장,염색,인쇄 등의 코팅공정 48 6 열처리공정 24 탈지,세정,표백공정 50 8 분리, 정제공정 11 기계적가공공정 10 조립ᆞ포장ᆞ검사공정 용제회수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 13 폐수처리시설 14 폐기물처리시설 31 빗물 16 비정상 조업 ※ 이송시설에서의 배출량 산정근거 기록표(check list) 제출

49 Worksheet 구성

50 Worksheet 세부 내용

51 동영상 교육(1) • 보고시스템 주요 교육내용 No 목차 주요내용 1 개요 이용절차 2 보고시스템 접속하기
접속하기, 팝업차단 해제, 메뉴설명 3 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수정 4 조사대상 확인절차 조사대상 확인 절차 5 면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면제신고서 작성 면제신고서 제출 6 조사표 작성(I) 업체에 관한 정보 입력방법 7 조사표 작성(II)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방법 8 조사표 제출 1~5단계 설명 오류확인 및 사유서 제출 9 부가기능 엑셀 다운로드, 인쇄기능 보고서 수정요청

52 동영상 교육(2)

53 동영상 교육(3) •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주요 교육내용 No 목차 주요내용 석유정제 및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정밀화학물질 제조업 1 교육목표/교육내용 교육목표/내용 2 들어가기 대상 업종 목록, 용어설명, 배출량 산정절차 3 조사대상 화학물질 선정 조사대상 화학물질 선정기준 해당업종 주요 대상물질 목록 4 배출원 파악 해당업종의 주요 배출원(공정) 5 발생량 산정 저장시설 이송, 운반, 분배, 계량시설 출하시설(포장검사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저장시설, 이송, 운반, 분배, 계량시설 반응, 용기세정, 분리/정제공정, 용제회수공정, 분쇄공정, 7 배출량 산정시 유의사항 취급량 /배출량 산정시 유의사항 8 요점정리 주요 핵심 포인트

54 동영상 교육(4) •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화면구성(시연) 석유정제 및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종 정밀화학물질 제조업종
※ 동영상 자료는 다운로드 및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기 가능

55 조사제도의 발전 계획 Growth Start ↑ 2012 Jump 2011 2005 2004 1999
조사대상물질 확대: 기후변화유발물질 등 27종 추가 조사대상업체 규모의 세분화: 폐기물처리업체의 보고기준 강화 배출량정보와 지리정보를 혼합한 GIS등 도입 Jump 2011 2005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결과의 사업장별 전면공개 조사제도 규모의 안정화(388종,약 3000여 업체 대상) 웹기반의 배출량 보고·검증제도 도입 및 안정화 Growth 시범 사업 및 조사제도 도입 보고 업종, 대상물질, 업체규모 등 확대 (약 1000여 업체, 물질수 종의 대상물질 등) 2004 1999 Start

56 화학물질배출량 정보제공-현재 검색조건 : 연도, 지역명, 지도 선택
검색방법 : 지도위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시 -> 상세정보보기 화면으로 이동 지도위에서 마우스 On시 -> 왼쪽 그래프 표시

57 화학물질배출량 정보제공-미래 2012년 2월 중 3단계

58 화학물질배출량 정보제공-미래 2단계 3단계

59 화학물질배출량 정보제공-미래

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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