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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p, 25p 간담회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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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훈련 지원사업 개요 사업주훈련? 통합심사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여 직업능력개발 촉진 통합심사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동일한 절차에 의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실업자 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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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훈련 지원사업 개요 통합심사 제외대상 (=상시심사) 모든 자체훈련(자체+위탁 포함)
위탁훈련 중 원격훈련, 외국어훈련, 채용예정자훈련, 계약학과 및 기술대학, 기업맞춤형 훈련 등 구 분 훈련과정 인정요건 지원한도 (연간) 지원금 종류 훈련비 훈련 수당 (월) 유급휴가 숙식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240% ※ 최저 500만원 붙임1 20만원 한도 최저임금액의 150% or 통상임금에 의한 산정법 중 적은금액 1일 기준 (기숙사 제공과정) 숙박 : 11,040원 식비 : 3,300원 1개월 한도 276,000원 非(비)대상 기업 2일16시간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최저임금액의 100%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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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훈련 지원사업 개요 상시심사 - ① 자체훈련 상시심사 - ② 채용예정자 훈련 심의위원회 구성
상시심사에 해당되는 자체훈련 - 사업주가 직접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체 훈련과정 일체 - 자체+위탁 훈련도 포함되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운영하는 자체+위탁 훈련은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사업주 등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지정훈련시설은 제외),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상시심사 - ② 채용예정자 훈련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 위원 → 3명~7명 → 채용예정자 훈련, 어린이집 자체훈련은 가급적 개시 2주전 신청 제출서류 - 훈련과정 개설요청 확인서(위탁훈련일시) - 채용약정서(실시신고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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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훈련 지원사업 개요 상시심사 - ③ 기업맞춤형 훈련 기업맞춤형 훈련이란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훈련과정 *훈련목적,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위탁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요청 확인서” 첨부 필수 <유형1> 특정기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훈련기관과 1:1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훈련 <유형2> 특정기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또는 협력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 협력사, 계열사, 지주회사/자회사,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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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훈련 지원사업 개요 훈련비 지원방식[‘15.2월]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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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개정 사항 ③ 훈련직종체계 및 단가 개편 (사업주 훈련직종 → NCS직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6호) 개정 주요 개정사항 ① 통합심사 훈련 실시신고, 변경인정, 변경신고, 출결관리 절차통일 ② 통합심사 훈련과정 훈련비(위탁훈련) 지원기준 재설계 ③ 훈련직종체계 및 단가 개편 (사업주 훈련직종 → NCS직종) ④ 1,000인 이상 기업 기준 변경 (피보험자 → 상시근로자 수) ⑤ 직종별 기준단가 1.3%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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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개정 사항 사업주훈련 및 통합과정 업무절차 사업주훈련 통합심사 수강결과보고O
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 >> 직권입력X, 수강결과보고O 10일 이상 이고 40시간 이상 >> 직권입력O (전일 및 현재), 사업주훈련 과정인정 실시신고 훈련실시 훈련생변경신고 수료자확정 비용신청 통합심사 심사평가원 이관 실시신고접수 훈련실시 확정자변경신고 직권입력신청 수강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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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개정 사항 변경인정 및 변경신고 변경인정신청(제7조의2 제1항)
- 변경일 5일 전까지 과정인정 공단 지부. 지사에 신청 - 변경인정 신청사항 ①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 과정전체에 대한 변경 ② 훈련실시장소에 관한 사항(관할 변경) ③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 *통합과정: 훈련일수“변경 가능" 시간변경 “변경 불가" * 신청/신고 후 공단 지부지사에 유선 통보.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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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개정 사항 변경인정 및 변경신고 변경신고(제7조의2 제2항) - 변경일 전일까지 과정인정 공단 지부. 지사에 신청
- 변경신고사항 ①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 해당회차에 대한 변경(임시대체) ② 훈련실시장소에 관한 사항(관할 내 변경) ③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 (인정받을 때보다 고사양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훈련교재 ⑤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변경이 없는 훈련시간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청/신고 후 공단 지부지사에 유선 통보.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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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개정 사항 NCS 훈련직종 선택 ① 핵심내용을 토대로 대분류부터 접근 ② 확실히 아닌 것부터 제거
③ 직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장 유사한 직종 선택 ④ 훈련내용의 전문가는 훈련기관. 공단은 훈련기관이 선택하는 직종에 대한 적부판단 NCS 직종코드는 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아님 NCS 직종코드란 하고자 하는 훈련이 어는 직종인지를 분류하는 것임 훈련에 여러 가지 직종이 섞여 있을 경우, 주된 훈련의 직종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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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개정 사항 훈련실시신고 훈련실시신고(제7조 제1-2항) 훈련일수 훈련실시 신고마감 확정자 변경신고 특이사항 훈련시작
(훈련생 등록/삭제) 특이사항 2일 이하 훈련시작 전일 훈련시작일 시작시간 전 *실시신고일이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인 경우는 비 공휴일 오후6시까지 3일~9일 10일~29일 훈련시작일로부터 2일 이내 (훈련시작일+1일) 30일~180일 훈련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훈련시작일+6일) 180일 초과 훈련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훈련시작일+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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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인정) NCS 직종코드는 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아님
- 채용예정자, 기업맞춤형, 1:1기업맞춤형은 훈련 과정명 앞에 (*****)표기 - 인정신청 기간 준수(자체훈련: 5일, 위탁훈련[상시심사]: 7일, 채용예정자과정 : 14일) 과정 인정 NCS 직종코드는 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아님 NCS 직종코드란 하고자 하는 훈련이 어는 직종인지를 분류하는 것임 훈련에 여러 가지 직종이 섞여 있을 경우, 주된 훈련의 직종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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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인정)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함 (CEO특강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 합반) 훈련일수(시간) 및 학급정원 변경 불가 과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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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인정) 과정 인정 훈련목적 / 훈련내용/ 훈련대상요건은 구체적으로 작성 시간표 필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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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인정) 인정받을 시간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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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인정) 인정되지 않는 시간표
- 단순하게 반복적인 내용만 기재하는 경우 (예 : 하루 4시간 과정 내용이 동일한 경우 등) - 적어도 한시간~두시간 정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내용이 전문적인데도 설명이 부족한 경우 (예 :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할 경우 ☞ 교재목록 등재 등으로 시간표를 보완해야 함) - 인정시간 현황 등 훈련시간표 양식에서 벗어난 경우 인정되지 않는 내용 - 입교식, 수료식 등 수업과 관련 없는 행사에 관한 사항 - 친목도모를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신체적 운동(산행 등) - 전반적인 과정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 - 회사의 내규나 보수 규정 등 (단, 신입직원 대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음) - 과정상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ex) 요양병원 노인 체조, 현장훈련 중 스트레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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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인정) 가1.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Tip. *외국어과정의 경우 강의경력을 실무경력으로 인정 *외국어가 아닌 경우, 강의경력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이 확보되는 경우라면 강의경력을 실무경력으로 인정가능 가1.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2.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가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가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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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인정) 과정 인정 * 1:1기업맞춤형과정 ∙ 참여기업의 ‘훈련과정 개설요청 확인서'첨부
ASADAL INTERNET, INC. started its business in Seoul Korea in February 1998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providing better internet services to the world. Asadal stands for the "morning land” in ancient Korean. Asadal has about 350 staffs including well experienced web designers, programmers, and server engineers. 과정 인정 * 1:1기업맞춤형과정 ∙ 참여기업의 ‘훈련과정 개설요청 확인서'첨부 ∙ 협력관계의 사업장과 함께 과정진행 시, 참여기업에 사업장 추가 및 협력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협력사) 업무계약서 등 협력업체 협약서 ◎ (계열사) 계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 ◎ (지주회사 · 자회사) 지분보유내역 등 ◎ (하 · 도급 회사) 하 · 도급 계약서 ◎ (법령에 의한 협력관계) 관련 법 조항 ◎ 기업 간 거래내역 등 기타 협력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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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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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실시) 실시신고기한은 훈련시작일의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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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실시) 실시신고 시 등록하는 시간표는 변경(변경사항신고 또는 변경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인정받은 시간표와 순서, 내용, 강사 모두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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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실시) 해당 시 체크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위해 필수 입력
채용예정자 훈련은 채용약정서 필수 첨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위해 필수 입력 해당 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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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실시-통합과정)
실시 신고 -인정 교육훈련내용 및 훈련시간 = 시간표 내 훈련내용 및 훈련시간 -훈련기간/훈련시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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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변경) 변경인정 ①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② 훈련실시장소에 관한 사항(관할 변경)
③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 변경신고사항 ② 훈련실시장소에 관한 사항(관할 내 변경) ③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 (인정받을 때보다 고사양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훈련교재 ⑤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변경이 없는 훈련시간표 변경에 관한 사항 강사 변경시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 사유작성 및 해당 서류필요 실시신고사항변경 훈련이 시작한 경우, 변경사항신고 후 실시신고사항변경에는 시간표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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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변경) 변경사항 신고시에 꼭 위와 같이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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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프로세스별 유의사항 (변경) 훈련교사 변경 시 파일 첨부
변경신고를 하면 시간표 내용이 변경되므로 시간표를 변경 전 시간표와 변경 후 시간표를 첨부 (시간표에 변경된 부분을 음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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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관련 유의사항 비용지급 서류 안내 택1 中 비용지원 신청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홈피 → 알림마당 → 사업주훈련 → 6번 결제증빙 세금계산서(‘영수’함 표기) 세금계산서(‘청구’함 + 입금표or수납확인서) 이체확인서(송신자 계좌번호/성함 및 수신자 표기) 카드전표 + 카드 앞면복사 현금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 표기) 수료증 비용신청서 3번 수료자명단 작성시 첨부 불필요 통장사본 신규/교체 시 필요 <유급훈련> 상동 +추가서류 (유급휴가 명령원, 3개월 급여명세서, 3개월 급여 이체증) 숙식제공 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숙식비지급대장 등 ☞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자체공문으로 갈음 훈련수당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훈련생 성명확인 가능할 것) 훈련수당 지급 대장 택1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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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관련 유의사항 -사업장 관리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훈련과정, 훈련 수료자 명단, 계좌번호 정확히 표기 (단, 훈련 수료자가 많은 경우 별도 양식 첨부 가능) -훈련생 주민등록번호 기입 /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 수집∙이용가능 -하단의 신청인란에 대표자 직인 날인 비용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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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모니터링 현장모니터링 추진배경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및 모니터링 업무처리규칙’이 제정운영사항
사업주능력개발훈련 규정 개정( )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및 모니터링 업무처리규칙’이 제정운영사항 모니터링 실시 근거 반영 ‘1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정수급문제가 부각 되어 이의 해소 및 예방과 훈련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차원의 모니터링 소요 증가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훈련기관과 훈련생들의 성실한 훈련환경 조성과 사업주훈련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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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모니터링 현장모니터링 대상 선정 기준 - 담당자가 부정 부실 훈련 발생이 염려된다고 판단되는 훈련기관
현장모니터링 대상 선정기준 - 담당자가 부정 부실 훈련 발생이 염려된다고 판단되는 훈련기관 - 전일제 및 야간(저녁 6시 이후), 휴일 교육 훈련기관 - 신규 훈련기관으로 훈련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훈련기관 현장모니터링 실시 - 월 4회 이상(평일, 주말, 야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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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모니터링 현장모니터링 수행업무 수행업무 - 훈련과정인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 적정성 확인
- 훈련 실시 담당자 및 훈련생 애로사항 및 개선요청사항 파악 - 훈련운영 현황 - 사업주 훈련 안내 및 상담 수행결과 - 훈련기관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 잘한점은 타 훈련기관과 공유를 통해 훈련기관의 질 향상 도모 - 부당(의심)사례 적발 시 담당 고용센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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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모니터링 보존의무 있는 서류 및 주요 점검 사항 - 훈련생 출석부 - 훈련 수료자 명부
-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계약서 - 훈련 관련 회계장부(자체훈련도 강사 위촉 시) - 계산서 등 훈련비 지급 증빙서류 - (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 (훈련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 (숙박비를 지원받는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 위 관련 서류는 지도 점검, 모니터링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함(지원받는 자와 위탁 받아 실시 하는 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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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모니터링 주요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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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모니터링 주요 점검 사항 출석부 관리 ○ 공통사항 - 지각자는 지각처리(Ⅹ표시 및 지각시간, 서명)
- 결석자는 시작, 종료란에 “/”, “Ⅹ”등으로 표시 - 확인란은 훈련생 본인이 서명하는 것임(담당자가 아님) - 수업 시작이나 종료시에는 절대 공란이 있어서는 안됨 ○ 훈련시간 40시간 미만 - 총 출석시간을 기준으로 수료 처리 ○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 단, 지각 등이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50%미만인 경우는 결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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