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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국민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 ‘수질오염의 책임부여를 위한 제도의 계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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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은 국민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 ‘수질오염의 책임부여를 위한 제도의 계몽 필요’
녹조 저감을 위한 국민참여 및 대응방안 녹조수사대 [강보경, 정예솔, 김동윤 ] 서론 *‘수질오염금’과 ‘수질개선성과급’은 같은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국가는 돈을 들이지 않고 녹조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 Zero-Sum Situation (합영상황, 제로섬) * 오염도의 간접적인 지표를 상수 사용량으로 보았다. (하수사용량 또한 상수사용량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므로) < 과제 목표 > 범국민적인 하수 내 질소, 인 배출 저감을 통한 녹조 저감 수질오염금 1인당 < 과제 배경 > ① 국민참여가 결여된 수질오염 관리 국가 : 수질오염 대책,관리 국가 국민 : 무임승객이 되어 노력 없이 수혜만 누리려 함. 책임감 분산 집단 극화현상 무임승차효과 국민들의 무분별한 물 사용 /수질오염 야기 행위 생활하수의 증가(N, P 증가)로 인한 녹조 증가 지자체 평균 상수 사용량의 평균 48.6 을 초과한 A, C, E가정은 초과한 만큼의 수도요금 43.4, 27.4, 11.4 을 더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걷은 ‘수질오염금’ 약82(= )으로 평균 미만의 물을 사용한 B와 D 가정은 절약한 물 양의 비율(33.6 : 16.6 =약 2 : 1)로 책정한 약 54, 27의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B가정은 39(=54-15)만큼의 플러스 혜택을 받게 되고, D가정은 5(=32-27)만큼의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은 국민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 ② 국내 수도요금정책의 문제점 - 저렴한 물 값과 낮은 현실화율(원가대비 가격) → 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으로 환경개선에 걸림돌, 물 문제의 악순환 지자체 1인 평균 물 사용량 가정별 1인 평균 대비 수질 오염금 수질개선성과급 혜택 비율 수질개선 성과급 가정별 실질 수도요금 A 48.6 92 + 43.4 43.4 135.4 부과 15 - 33.6 2 54 39 혜택 76 +27.4 27.4 103.4 부과 B 32 - 16.6 1 27 5 부과 C 60 +11.4 11.4 71.4 부과 D E 총합 약81 81 세계 19개 주요 국가 중 수돗물 사용량 4위, 수도요금은 4번째로 저렴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7년 84.4%에서 매년 평균 2%씩 감소 -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 ㅁ ‘물오염부담금’ 제도의 문제 정부가 주요 수혜자가 되는 등 제도 운영 상의 논란 지속 지역 간 갈등 발생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물 이용부담금 납부거부 움직임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음 ‘수질오염의 책임부여를 위한 제도의 계몽 필요’ ③ 현재 시행되는 녹조 저감 대책의 한계 - 해마다 증가하는 수질개선 사업비 → 막대한 예산 투자해도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녹조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 2011년 3조370억 원, 2012년 3조3000억 원 등 해마다 비용 증가. 2014년 4조400억 원의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 이 같은 추세라면 5년간 수질관리 비용으로만 총 20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됨.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환경부, 2013) 자료] 3. 활용방안 연구 목적 ① ‘스마트 계량기’를 연동한 ‘스마트폰 어플’ 도입 어플을 이용한 실시간 상하수도 평균 사용량과 요금정보 확인 ‘녹조 저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필요’ 2. 과제 내용 물 사용량 실시간 점검 < 물 사용량과 녹조의 인과관계 >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 감소 하천의 자정능력 감소 수질오염 증가 녹조 버려지는 물(오수)증가 하수처리 방류수 증가 방류수 내 각종 오염물질(N,P 등) 증가 취수량 물 절약 실천 ② ‘친환경 아파트’ 선정 아파트 별 공동체 의식 고취 (협동심, 경쟁심 등) 동기 부여를 통한 물 절약 실천 지자체별 총 물 사용량이 적은 아파트 선정 후 혜택 부여 (어플에 홍보) < ‘수질오염금’과 ‘수질개선성과급’ 도입 > 수질오염금 지자체별 평균 물 사용량에 대한 초과 사용량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제도. 지자체별로 사용한 물의 총 양을 측정하여 1인당 물 사용량의 평균을 낸다. 통계청에서 각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조사하도록 하여, 1인당 물 사용량의 평균에 가정 별 거주 인원을 곱하여 가정 당 물 사용량을 구한다. 가정의 거주 인원을 고려한 물 사용량이 평균을 넘을 경우, 물 초과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기존의 상수도세와 별개로 부과되는 요금) 4. 기대효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가구 내 물 절약과 오염예방 환경에 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비용 최소화 녹조의 가장 큰 발생원인 생활하수 내의 오염물질(N, P등) 발생억제 녹조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 감소 수도요금의 현실화율 100% 달성 수질개선성과급 수질오염금과 달리 평균보다 물을 적게 사용한 가정이 절약에 대한 포상으로 받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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