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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역사와 제도: 제 3강.보육의 역사 및 제도 <프랑스>, <스웨덴>,<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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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의 역사와 제도: 제 3강.보육의 역사 및 제도 <프랑스>, <스웨덴>,<일본>,
<우리나라>

2 프랑스 오랜 역사를 가진 보육 제도 -> 보육 정책들이 잘 정비됨.보육 선진국
3세가 되면 모든 유아등리 무료로 공립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시민 중심의 평등 사회 지향하는 국민적 가치관에 의해 자리 잡힌 제도. 유아교육은 국가적 수준의 커리큘럼과 모든 교사들이 석사학위 소유 유아교육 비용: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

3 국가가 일관 관리, 지원하는 공보육 체제, 보육, 교육의 일원화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꼴 마테르넬): 교육+보육서비스 제공
1) 보육환경의 일반적 특징 국가가 일관 관리, 지원하는 공보육 체제, 보육, 교육의 일원화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꼴 마테르넬): 교육+보육서비스 제공 -교사들은 정부(교육부)에서 관리: 교사의 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교사 대우도 상당한 수준. -교사 훈련, 급여 관련 업무: 중앙 정부 담당 -교사들은 초등교사 정도의 교육, 석사 수준의 6년간 교육과정 이수 -교사들의 이직률이 낮음. 출산 휴가 외에도 부모 휴가 일하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전후 16주 동안 평상시 급여의 100% 받으면서 출산 휴가 사용. -자녀의 연령이 만 3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사람이 부모 휴가 받을 수 있음. -부모휴가; 한 자녀에 대해서는 무급 휴가. 둘 이상 자녀 경우 휴가 사용시 고정액 받음.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는 3년 동안 아이를 돌볼 보모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신생아 환영 수당 -육아 위해 퇴직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매월 생활비 지급.

4 모성학교(에꼴 마테르넬; école maternelle):
2) 보육현황 모성학교(에꼴 마테르넬; école maternelle): -우리나라 유치원과 유사한 기관 -교육+ 보육을 통합 -국가,지방 정부 재정으로 운영하는 공립기관 -3~5세 유아들. 의무기관이 아님에도 해당 유아들 거의 모두 다님. -2세 유아도 다님(35% 정도) -하루에 8시간 집단보육(créche colletive):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가정의 자녀(2개월~3세 미만의 영유아) 위한 시설 -하루에 11시간까지 개방,1년 내내 개방

5 시간제 보육(알트가르더리: halte garderie)
-공립 또는 사립 시설 -2개월~ 6세까지의 영유아들. 대개 3세 미만의 유아들이 이용 -이용 시간: 부모의 여건에 따라 다름. 부모들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이용 하더라도 규칙적인 시간제로 이용 가정보육(créche colletive):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자기 집에서 최대 3명까지 보육 부모협동교육 (créche parentale) 자격을 갖춘 교사 채용 부모들이 소규모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보육형태로 운영.

6 - 인구문제, 노동문제, 직장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부모들의 선택 기회 위해
3) 보육의 역사 보육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 인구문제, 노동문제, 직장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부모들의 선택 기회 위해 자녀양육을 유모에게 맡기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유모에 대한 법적 규제 존재. 19세기 오늘과 같은 보육제도 출현-> 빈민구제 사업 이후, 초등학교 무상제도와 함께 유아 보호소가 유아교육기관에 통합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1930년대에 자녀양육 수당 제도 1970년대 경제적 문제로 출산율이 저하 -> 보모조직망, 부모협동보육, 무급육아휴가제도 등을 체계화 21세기 -어린 자녀와 그 가족이 사정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패키지화 - 부모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마련 -보육의 질 자체에 관심

7 스웨덴 특유의 평등의식과 연대의식 토대의 보육정책. 정부보조가 필요한 계층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층을 지원.
보육정책의 특징 : 저비용, 정부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가족의 폭넓은 선택 공공의 책임, 양성평등의 원칙, 아동의 권리를 고려해서 정책 결정.

8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육아를 위해 유급휴가 가능
1) 보육환경의 일반적 특징 유급 휴가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음.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육아를 위해 유급휴가 가능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 중 아무나 최장 18개월까지 휴가를 사용 -처음 12개월까지는 정상급료의 80%, 추가 3개월간은 고정급, 그 이상추가 3개월은 무급휴가 보육은 공공의 책임이며 공공의 선을 도모하는 일로 여김 대부분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무료화 -보육을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라 교육제도로 인식 -보육을 공적인 영역으로 취급

9 보육은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의핵심적인 사업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돕고
2) 보육 현황 보육은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의핵심적인 사업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음 -중앙정부가 아동보육의 전반적인 목적을 제시, 지방정부가 구체적 실현. -보육의 교육적 측면강화로 1996년 이후 사회부에서 교육국에서 관리. -보육비용은 중앙정부 일부 지원, 세금과 부모가 내는 보육료로 운영. 스웨덴의 공립보육시설(1-12세 이용) 유아원(preschool) 부모가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유아를 돌보아주는 곳. -1년 내내 운영. -한 반에 15-20명 정도의 유아들을 세 명의 교사가 돌봄. -보육료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차등.

10 가정보육시설(family daycare home):
-부모가 일하거나 학생인 경우를 위해 가정 보육모의 집에서 아이들 돌봄. (한국의 놀이방과 흡사함) -운영시간은 부모의 스케쥴에 따라 달라짐. -대도시지역보다는 소도시나 외곽지역에서 주로 이용. 개방유아원(open preschool): -비취업 부모가 보육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집단활동을 하는 것. -사회복지서비스나 모자보건서비스와 같은 공공단체의 협력으로 집과 같은 곳에서 운영하며 대부분 무료임.

11 놀이센터(leisure-time centre):
-아동의 학교수업 전후나 공휴일에 부모가 직장을 가야 하거나 학교에 가야 하는 경우 아동의 학습이나 놀이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을 보충할 수 있는 곳. -1년 내내 운영하며 부모 스케쥴에 따라 운영고 보육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초등학교와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개방여가활동시설(open leisure-time activities): -놀이센터와 가정보육시설의 대안으로 10-12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

12 19세기 후반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탁아소(creche)
3) 보육의 역사 19세기 후반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탁아소(creche) 와 작업쉼터(work shelter)에 근간을 둠. 최초의 기관은 1854년 문을 연 영아탁아소와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작업쉼터. 최초에는 개인이나 자선단체에서 운영하였고 정부는 1940년대부터 보조금 지원 1960년대 들어서 여성노동력 필요성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의 급증으로 국가 보육위원회 구성하여 보육체제 정비. 1990년대 보육시설 대폭 증가. 21세기 -현재 보육시설은 스웨덴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음.

13 일 본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족문화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 산업화.
일 본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족문화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 산업화. 아동보육 및 가족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우리보다 먼저 발달. 경제, 사회, 가족문화를 배경으로 아동보육정책이 펼쳐짐.

14 -일본이 막강한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여성노동력의 힘과 보육시설은
1) 보육환경의 일반적 특징 여성인력을 산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됨. -일본이 막강한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여성노동력의 힘과 보육시설은 지대한 공헌을 함. -세계 여러나라 중 공보육제도가 일찍 시행된 나라. -보육정책이 사회전반에 걸친 여성복지, 가족복지정책과 맞물려 시행.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무제의 대책으로 보육사업 펼침. -획기적인 보육정책 ‘엔젤플랜’(1991년)이 등장한 계기는 ‘저출산’때문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 체제. -일본의 보육제도는 유치원과 보육소의 이원화체제. -유치원은 초등학교 준비단계의 기능 담당하며 반일제로 운영. -보육소는 취업여성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다양한 체제. -보육소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부는 이원화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통합하는 ‘종합시설’의 개념 구상하고 있음.

15 보육시설과 유형 -일본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 2) 보육 현황
-법적 규제 여부를 기준으로 인가보육소와 비인가 보육소로 구분. -인가보육소는 정원 60인 이상의 보육소와 정원 20인 이상의 보육소. -비인가 보육소는 행정보조를 받는 계절보육소, 벽지보육소, 직장보육소, 공동보육소, 가정복지원(보육마마제)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베이비 호텔 등. 보육소 입소연령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57일이 지난 영아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 -반드시 부부가 일을 하거나 학생이거나 혹은 아이를 맡아줄 수 없는 경우 에만 입소 가능.

16 보육소의 운영시간 -오전 7시30분에 시작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이루어지며 이후부터는 연장 보육이 행해짐.
-만 1세전의 아동은 오후 5시까지, 3세까지의 아동은 1-2시간 연장 가능. 보육비 -부모의 전년도 연말정산한 소득자료를 구청에 신고 -> 구청에 보육소 입소 신청 -> 구청에서 집에 와서 기본적인 가정환경심사 -> 구청에서 집 근처 보육소 지정 -> 소득을 기준으로 월 납부액을 정해줌.

17 1875년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아동들이 데려온 어린 동생을 돌보아
3) 보육의 역사 1875년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아동들이 데려온 어린 동생을 돌보아 주는 시설에서 시작. 그후 산업의 발달로 기혼여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공장안에 보육시설 개설. 1904년부터 보육시설을 ‘보육소’로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도시의 저소득층을 위해 공립보육소 설립, 농촌에는 농번기 보육소 설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많은 여성들이 군수공장으로 흡수되면서 보육시설이 증가. 1947년에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유아를 위한 보육이 법적으로 정비되고 유치원 과 보육소로 이원화 됨. 년대에는 보육소를 양적으로 늘리는데 치중, 1980년대 이후에는 보육 소의 질적 향상에 주력 현재 일본은 보육제도의 미비가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으로 보고 보육원 확충 출산 아동수당지급 등 각종 정책 실시 -엔젤플랜:보육원 수를 늘리고 질을 향상시키면서 가족지원정책. -신엔젤플랜:야간보육, 휴일보육,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연장보육등의 다양한 보육시설들의 제공과 상담, 지원체제, 모자보건, 교육, 주택 등 종합적인 보육시 책 제시

18 우리나라 -빈민구호사업으로 시작되어 경제개발 정책과정에서 근로여성의 자녀를 1) 보육환경의 일반적 특징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 -빈민구호사업으로 시작되어 경제개발 정책과정에서 근로여성의 자녀를 맡아 보호해주는 장소로 활용. -이후 여성의 취업욕구와 조기교육 욕구를 지원하는 장소로 역할. -그동안 보육의 여러 영역을 교육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등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리해 왔으나 일원화의 필요성과 보육의 질적 측면 관리 필요성에 따라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음. 2000년대 들면서 공보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려 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은 가족이나 친지의 몫으로 여겨짐. -1990년대에 들어 여성 취업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자녀 양육이 사회문제로 인식됨. 취업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2001년11월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법령으로 제정하여 시행. -2006까지 평균 임금의 40%수준으로 자녀양육비 지원비율을 올린다고 발표.

19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이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으로 탁아
2) 보육사업의 발전과정 보육사업은 구호, 구빈을 위한 것.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이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으로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고아와 미아등을 수용하는 시설이 외국원조로 설치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아동복지 서비스로서 보육이 진행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탁아사업은 아동의 복리를 증진 시키는 사업으로 변화. -탁아소가 법정시설로 인정되고 탁아소라는 명칭이 단순히 아이를 맡긴다는 의미이므로 아동이 자신의 집처럼 생활하는 곳이며 생활을 통해 배우고 자라는 곳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1968년에 모든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개명.

20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여러시설이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해 오던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해 온 농번기탁아소, 내무부에서 관장해 온 새마을 협동유아원을 새마을유아원으로 일원화. -장학지도는 교육부, 설치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은 보건사회부에서 담당. 직장보육시설 등장. -1987년 12월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인한 직장탁아시설이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남. -1989년 9월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해 보육시설은 탁아시설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을 관리하게 됨.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주관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기존의 새마을유아원들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

21 영유아보육법의 전문이 개정되고 보육사업을 여성가족부가 주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을 하였고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 -2005년부터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 24에 여성가족부로 개편)로 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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