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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주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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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요 Ⅱ. ‘08년(5월, 12월) 공동관리규정 개정내용
Ⅲ. ‘10년(8월) 공동관리규정 개정내용 Ⅳ.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Ⅴ. 주요 제도개선 추진현황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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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법 체계 전 부처 공통 부처별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동관리규정) 부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공통보안규칙 연구윤리규칙 각 부처 행정규칙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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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요 2. 공동관리규정의 의미 및 주요내용 의미 주요내용
중앙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 주요내용 기획 공고/신청 선정 협약 연구비 지급/관리 결과보고/ 평가 결과공개 연구비 정산 기술료 징수/사용 정보관리/ 보안 결과물 소유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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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08년 공동관리규정 개정내용 1.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2.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개정방향 :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 주요 개정내용(’ ) / ’ ) 1.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2.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3. 간접비 집행자율성 강화 및 집행용도 확대 4. 대학 간접비 지급비율 확대 5. 연구 관리절차 간소화 6. 지식재산권 소유권 제도 개선 7. 기술료 제도 개선 2008 이전 2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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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연구수당 신설(제12조⑤, 별표2)
-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식대 분리 및 계상기준 상향 조정(인건비의 15% 20%)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허용(제12조⑤, 별표2) 연구기관장이 간접비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연구지원인력에게 인센티브 지급 가능 2008년 이전 2009년 이후 연구활동진흥비 인건비 15%이내 (연구자 인센티브, 식대) 순수 인센티브인 연구수당 분리 인건비의 20%이내 직접비 간접비에서 인센티브 지급 불가 연구기관 차원에서 능률성과급 지급 허용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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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2008년 이전 2009년 이후 대학 연구인력의 탄력적 활용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인건비 풀링(Pooling)제 도입(제19조④) 대학의 외부인건비를 대학본부에서 연구 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하고, 집행기간을 과제수행기간 종료시점부터 1년간 연장 2009년 이후 2008년 이전 참여연구원 실명, 참여율 및 지급액을 사전 결정하여 기재 참여연구원을 학위과정별로 총량(man-month)으로 계상 계 상 대학본부에서 연구책임자별 별도계정으로 통합관리 부처별·과제별로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집 행 * 비시행대학은 이월된 학생인건비만 1년간 통합관리 집행기간(과제수행기간+1년) 종료 후 집행잔액 반납 *과제종료후 1년이내(이월기간)에 연구책임자 퇴직, 이직시 사용잔액 회수( )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 반납 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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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비 집행자율성 강화 및 집행용도 확대 2008년 이전 2009년 이후
간접비내 세목 통합, 세목별 계상기준 폐지(제12조⑤, 별표2) -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율적 집행 인정 연구실 단위 행정지원 전담요원 고용 허용 :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제12조⑤, 별표2) - 1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실 차원의 행정전담인력 배치 가능 대학의 실험실 운영비 등 대학연구활동비 계상허용 :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제12조⑤,별표2)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구축 운영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등을 간접비로 집행가능 2009년 이후 2008년 이전 행정 전담요원 정산 등 행정부담이 클 경우, 간접비에서 행정전담요원 인건비 지급 허용 연구실 차원은 불인정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간접비 집행 허용 대학연구 활동비 대학 연구활동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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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 간접비 지급비율 확대 2008년 이전 2009년 이후 대학 간접비 계상기준 상향조정
-최고 계상기준을 ‘08년 23%에서 ‘12년 30%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예정 대학의 간접비 계상방식을 고시율 정률 지급 원칙으로 전환(제12조④) -연구비에서 간접비를 정률로 계상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예외 인정 2009년 이후 2008년 이전 최대 23% 계상기준 ‘12년까지 최대30%로 확대 예정 고시된 간접비 비율로 정률 계상 (과제성격에 따라 예외 인정) 고시된 간접경비 비율내 계상 계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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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관리절차 간소화 2008년 이전 2009년 이후 정 산 과제서식 간소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비 정산(2차 정산)을 전수정산에서 샘플정산 (표본 과제를 추출하여 정산) 원칙으로 전환(제19조②) 과제서식을 5 ~ 30쪽 분량으로 간소화(시행규칙) 2008년 이전 2009년 이후 연구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미흡시 정밀정산(2차정산)실시 정 산 정산과 평가를 분리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2차 정산 실시 과제서식 간소화 5~30쪽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서식 표준화 50~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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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식재산권 소유권 제도 개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으로 전환(제20조) -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권 및 소유권 양도시 우선권 부여 다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연구 수행시, 자체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소유권을 인정(제20조)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 가능 2009년 이후 2008년 이전 주관 연구기관 단독 소유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권 부여) 참여기업간 공동소유 협동연구기관 : 소유권관련, 주관연구기관의 지위 부여 공동·위탁연구기관:협약에 따라 공동 소유 또는 단독 소유 가능 연구자 : 연구기관의 소유권 포기시 개인명의 소유 인정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외 소유권 불안정 주관 연구기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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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료 제도 개선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 정부납부 기술료(20%) 면제 (제23조①) 2008년 이전 2009년 이후 대학 : 정부납부 면제(2008년 5월) 출연(연)등 비영리기관 : 20%이상 영리기관 : 30%이상 모든 비영리기관 : 정부납부 면제 영리기관 : 30%이상 기술료 수입 정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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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0년 공동관리규정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10. 8. 11) 1. 성과관리 역량 강화
개정방향 : 투자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 주요 개정내용(’ ) 1. 성과관리 역량 강화 2. 성과확산을 위한 규제 완화 3. 연구자의 참여 기회 확대 4.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 5. 연구자 및 연구기관 책임성 강화 6. 정보관리 강화 7. 공정성 강화 8. 정산 및 제재기준 명확화 9. 중견기업 R&D 투자 유인 2008 이전 2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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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관리 역량 강화 2010. 08. 10 이전 2010. 08. 11 이후 연구노트 지침(교과부 훈령)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제14조) -연구성과 창출지원, 보호, 활용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 인증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예시 : 우수기관 인증시 간접비율 상향 조정, 기관평가시 우대, 연구성과역량 제고 지원 사업 선정시 우대, 보안관리 및 연구노트 관리 실태 점검 면제 등 연구노트 작성, 관리(제9조①, 제29조) -교과부 연구노트 표준지침 제공→연구기관별 자체규정 마련→연구자/연구기관 연구노트 작성, 관리 -연구노트의 작성 촉진을 위해 협약체결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간접비에 연구윤리활동비(연구노트 작성․관리 지원 비용 포함) 신설 이전 이후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추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 성과평가는 아님 * 시행초기에는 연구비관리 인증제와 별도추진 연구관리 우수기관인증 연구비관리 인증제 연구노트 지침(교과부 훈령) 에 근거하여 시행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시행 - 전부처 사업에 적용 연구노트 작성, 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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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확산을 위한 규제 완화 2010. 08. 11 이후 2년이내 실시계약 미체결시 제3자 실시 제3자 실시 제3자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의 이전 근거 마련(제21조①) -지식재산권이 출원중 이더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제3자 기술실시요건 완화(제21조②) - 제3자 실시가 가능한 소요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출원등록비 사용범위 확대 및 사용제한기간 폐지(제12조⑤별표2) -당해연도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전체로 확대 -등록 유지비 사용제한 기간 폐지 이전 이후 관련 규정 없음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의 이전 출원중인 지식재산권도 이전 가능 2년이내 실시계약 미체결시 제3자 실시 제3자 실시요건완화 1년 이내 실시계약 미체결시 제3자 실시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 에 사용 한정 -최초 특허 등록 기간 종료 후 2년간만 집행가능 당해연도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된 지식재산권 전체로 확대 - 등록 유지비 사용제한 기간 폐지 출원등록비 관련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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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의 참여 기회 확대 비영리법인 대응자금 원칙적 폐지(제12조②) -소속기관의 재정여건으로 인한 능력 있는 연구자의 참여기회 제한 방지 동시수행 가능한 적정과제수의 명시(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원 5) (제32조②) - 연구수행 전념 유도 및 신진연구자의 참여 기회 확대 이전 이후 비영리법인 대응자금 폐지 대응자금 가점제는 폐지하였으나 대응자금 자체는 유지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의 대응자금 폐지 *인프라구축사업, 인력양성사업은 제외 연구수행 전념유도 (3책 5공) 부처별로 동시수행 가능 과제수 명시 모든 부처사업을 통틀어 동시수행 가능 과제수 명시 (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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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 2010. 08. 10 이전 2010. 08. 11 이후 이자사용 용도의 확대(제12조⑪)
-기관 자체 사용 용도 확대, 이자규모 및 사용실적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연구개발준비금 용도의 확대(제12조⑤ 별표2) -신규채용 연구인력이 첫 번째 과제에 투입되기까지의 공백기 동안에도 인건비 지급 허용 이전 이후 연구개발재투자 이자사용 용도확대 연구개발재투자 및 연구성과 관리 역량강화 등에 사용 -다음해 4월말까지 이자총액과 사용실적 보고 신규채용 연구인력이 첫번째 과제에 투입되기까지 공백기 동안에도 인건비 지급 허용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후 연수, 3개월이상의 교육훈련 연구개발준비금 용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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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자 및 연구기관 책임성 강화 2010. 08. 10 이전 2010. 08. 11 이후 연구 윤리강화
연구윤리 강화((제7조③, 제12조⑤별표2)) -과제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수준 검토, 간접비 중 연구윤리활동비 계상 근거 마련 연구실 안전조치의 강화 (제7조③, 제12조⑤ 별표2) -과제신청시 연구실안전조치 이행계획 제출, 특수 고위험 분야 연구실안전관리비 확대 이전 이후 과제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수준 검토 -간접비 중 연구윤리활동비 계상 근거 마련 관련 규정 없음 연구 윤리강화 연구실 안전조치 강화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의 2%) 과제신청시 연구실안전조치 이행계획 제출, 특수 고위험 분야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확대 (인건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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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관리 강화 2010. 08. 11 이후 2010. 08. 10 이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도입(제25조⑪)
-연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여( 시행) 시설ㆍ장비 정보 등록 강화(제25조⑤) - 시설장비의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및 소유권 이전 등 변경사항도 NTIS에 등록 보안관리 강화(제7조④, 제11조①) -보안과제 수행자 과제선정시 우대, 보안관리 부실시 협약 해약 가능 이후 이전 연구자 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로 대체 ( 시행) 시설ㆍ장비정보 등록 강화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경사항도 NTIS에 등록 장비 취득시에만 NTIS에 등록 보안과제 수행자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 -보안 관리 부실시 협약 해약 가능 관련 규정 없음 보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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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성 강화 2010. 08. 11 이후 2010. 08. 10 이전 평가위원 정보 통합관리(제25조④)
-전 부처의 평가위원 후보 pool을 NTIS를 통해 통합 관리 평가위원 회피 신청 (제7조②)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 이후 이전 부처별로 평가위원 후보 pool을 분산 관리 전 부처의 평가위원 후보 pool을 NTIS를 통해 통합 관리 평가위원 정보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 회피신청 의무화 평가위원 회피신청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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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산 및 제재기준 명확화 정산후 문제발생시 추가회수 기준 제시(제19조⑤) - 정산후에 부당집행 등이 인지된 경우 검증을 통해 부당 집행분 회수 명시 학생인건비 사용잔액 회수 기준(제19조④) -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이월기간)에 연구책임자 퇴직, 이직시 사용잔액 회수 연구비 유용시 제재 기준 및 절차 마련(제27조①, ⑤) - 연구비 유용의 구체적 유형 분류, 제재기간 설정 - 제재조치 평가단 운영(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심의) - 이의신청제도 운영 이후 이전 사후문제 과제정산 관련 규정 없음 정산후에 부당집행 등이 인지된 경우 검증을 통해 부당 집행분 회수 학생인건비 사용잔액 회수기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이월기간)에 연구책임자 퇴직, 이직시 사용잔액 회수 관련 규정 없음 연구비 유용의 구체적 유형과 제재기간 -횡령 편취: 3~5년, 의도적 부정집행:2~3년, 일시 전용:2년 이내 참여제한 -제재조치 평가단 운영(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심의) -이의신청 제도 운영 연구비 유용시 제재 5년 이내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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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견기업 R&D 투자 유인 기업구분 세분화 (제12조③ 별표1) -기존 대기업 중 규모가 작은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리
연구비 정부출연 기준 세분화(제12조③ 별표1) -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50% 이내에서 60% 이내 정부출연 가능 이후 이전 기업구분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대기업 대기업 : 50% 이내 중견기업 : 60% 이내 중소기업 : 75% 이내 중소기업 : 75% 이내 대기업 : 50% 이내 연구비 정부출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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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2009. 3. 23개정) 개정안
과제 선정시 우대 감점의 기준 및 방법의 제시(시행규칙안 제4조③, 별표3) - 최근 3년이내 보안 과제 수행 연구자 3% 가점, 연구부정행위자 10% 감점 비영리법인 대응자금 부담 가능 과제(시행규칙안 제6조①) -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 관련된 과제 현행( 개정) 개정안 관련 규정 없음 과제 우대 감점 기준 최근 3년 이내 보안 과제 수행 연구자 – 3% 가점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자 – 10% 감점 비영리법인 대응자금 부담 과제 모든 과제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 관련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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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제도개선 추진현황 기술료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연구비환수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간접비 제도개선
부처마다 기술료 징수기준이 상이하여 연구현장의 혼란을 초래 기술료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기술료 징수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부처마다 연구비환수 기준이 상이하고, 실효성이 부족 연구비환수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사례분석 및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간접비 증가에 따른 직접비 감소, 간접비 집행자율성 강화에 따른 간접비 집행 관리 부실 지적 간접비 제도개선 운영실태 파악 및 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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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제도개선 추진현황 연구비관리 인증제 제도개선 연구성과관리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사후관리 부실, 기관에 부담되는 요소가 있음 연구비관리 인증제 제도개선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사후점검 정례화 타평가와 중복요소 정리, 평가결과 연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 개선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연구기관의 성과 창출지원, 보호, 활용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연구성과관리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정책연구, 연구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계획 마련, 11년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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