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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교육 2010. 07 부산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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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 교육 부산북부지사

2 목차 장기요양보험 주요현황 1부 기타공지 사항 및 의견수렴 2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 및 현황 2)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다빈도 질의 사항 4) 위생· 안전 관리 및 노인학대 예방 기타공지 사항 및 의견수렴 2부 5)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요양보호사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7) 장기요양기관 당부 사항

3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및 성과 1

4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 및 현황 등급판정결과 일반현황 노인인구의 12.6%인 67만6천명이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10.5월말 기준, 단위 : 명, %) 65세이상 인구 신청자 등급판정결과 등급인정 등급외 등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5,368,875 (전국) 676,966 537,983 (100.0) 308,126 (57.3) 49,816 76,059 182,251 229,857 (42.7) 848,936 (부산) 108,717 87,726 44,917 (51.2) 6,008 10,039 28,870 42,809 (48.8) 노인인구의 12.6%인 67만6천명이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등급판정자(53만8천명)의 57.3%인 30만8천명이 등급인정을 받아, 인정자 중 24만4천명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중

5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 및 현황 인정률.신청률현황 인정률 신청률 전국 5.7 12.6 서울 5.0 10.1 부산 5.3 12.8
제도설계 시 인정률 3%수준 ’10.5월말 현재 5.7%로 인정률 90% 증가 인정률.신청률현황 (’10.5월말 기준, 단위 : 명, %) 인정률 신청률 전국 5.7 12.6 서울 5.0 10.1 부산 5.3 12.8 대구 4.9 12.1 광주 6.0 14.8 대전 13.3 경인 6.9

6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 및 현황 장기요양기관 현황 시설인프라 대폭 증가 (단위 : 개) 입소시설 2.7배 재가시설 3.4배
연 도 입소시설 재 가 시 설 소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0.4월말 14,771 3,312 11,459 9,016 6,947 800 1,230 463 ‘08.6월말 4,645 1,244 3,401 1,869 1,154 548 290 293 시설인프라 대폭 증가 입소시설 2.7배 재가시설 3.4배

7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 및 현황 일자리창출 < 장기요양관련 일자리 현황 >
장기요양제도 도입으로 인프라 확충 등에 따라 고용창출효과도 약 22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관련 일자리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요양보호사 기관종사자 교육기관 복지용구 공단직원 ‘07.12월 말 23,535 17,054 6,481 - ‘10. 4월 말 244,263 206,888 22,061 주) 12,580 1,698 1,036 증가 인원 220,728 189,834 15,580 ※ 주] 사회복지사 12,953명, 물리치료사 1,082명, 간호사 3,289명, 간호조무사 4,737명 등

8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 및 현황 만족도 조사결과 수급자의 건강상태 호전 수급자 기능상태 호전
<설문결과>‘10.6.3~6.9, ㈜메트릭스 (단위 : 개) 갱신등급 등급상향 등급하향 등급유지 164,719 13,733명 (8.3%) 43,209명 (26.2%) 107,777명 (65.4%)  좋아졌다 비슷하다 나빠졌다 37.5% 48.9% 13.6% 만족도 조사결과 수급자의 건강상태 호전 26.2%

9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2

10 급여비용의 가산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급개선 장려금 인력 추가 배치 동일 입소 시설 180일 이상 연속 급여
퇴소하여 30이내 등급 개선 판정 1회 50만원 범위 내 지급 등급개선 장려금 인력 추가 배치 수급자 전원 공단 부담금 10% 가산 월 중 겸직 10일 이하 겸직으로보지 않음.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외 필요수 배치 위생원과 영양사-위탁기간 15일 이상

11 급여비용의 감산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정원초과 감산 인력배치기준 위반 정원 초과 시 수급자 전원 공단부담금 감산
정원은 매월 단위 1일 평균 입소자 수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위반시 수급자 전원 공단 부담금 감산 직종별 근무인원 1인-월 160시간 근무 시 1인 90일 이상 상근직원-휴가 및 휴일로 160시간 미치지 못할 경우 80시간 이상 근무 시 1인 계산

12 중복제공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공단부담금 감산 10% 감산
가족 및 친족의 수급자에게만 급여제공시 제외 급여비용의 감산 및 가산의 적용은 시설 증.개축 등의 사유로 월 중(초일 제외) 정원이 변경된 때는 당해 월에 대한 정원초과 감산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중복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요양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목욕 먼저 개시한 급여에 대하여 100% 산정 늦게 개시한 급여는 중복된 시간 제외하고 산정

13 복지용구 대여제 급여계약내역서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계약자 등록관리 수동침대 이동욕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 매트리스 6개 품목 외 10개 품목은 구입 가능 연속 대여일수 15일 미만-월대여가격의 ½ 산정 급여계약내역서 관련 계약자 등록관리 수급자와 기관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 등록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변경에서 내용 등록 입소이용의뢰서-급여개시일자가 승인일 의료급여자는 승인 금액 내에서 청구 가능

14 급여계약내역서 관련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관련 기타 참고 사항 입소이용의뢰서 재발급 자격유예자 확인 자격, 등급 변경된 경우
급여종류 변동 된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변경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관련       2010년 7월 1일 이후 무자격자로 분류됨. 자격유예자 확인 시군구에 변경 신고 근무 종료 처리

15 다빈도 질의사항 3

16 다빈도 질의사항 Q1. 정원 15명인 요양시설에서 4월 26일자로 정원이 20명으로 변경된 경우
    정원초과 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월 중(초일 제외) 정원 변경 시에는 당해 월에 대한 정원 초과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4월 급여비용에 대한 정원초과 감산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Q2. 5월에 A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4인 중 1명만 170시간을 근무하였고 나머지  3명은 1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 하는지?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적용시 근무인원의 계산은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17 다빈도 질의사항 Q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사(A)가 3월 15일 퇴직(실제 근로 80시간)하고, 새로 입사한 간호사(B)가 5월 20일부터 8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월 근무인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3월 15일에 퇴직한 간호사(A)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특례 규정 적용으로, 5월 근무인원은, (A) 간호사에 의해 이월된 80시간과 새로 입사한 간호사(B)의 실제 근무 80시간을 합산하여 총 160시간이 되므로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됩니다. Q4.  5월 1일 개소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초일(1일)에 간호사 1명을 채용하여 월 80시간만 근무했다면 해당 월의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 하는지? ▶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됩니다(소수점 이하. 반올림 규정 미적용). 동 시설의 간호사는 실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고, 근무기간도 90일 미만이므로 근무시간 인정에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 사례의 간호사는 해당 월의 근무인원으로 계산되지 아니합니다.

18 다빈도 질의사항 Q 년 1월부터 근무했던 상근 물리치료사가 4월에 직무교육으로 인한 출장 등의 사유로 총 80시간만 근무하였다면 근무인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90일 이상 상근한 직원이 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8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 사례의 물리치료사는 90일 이상 상근하였고, 4월에 실제 8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됩니다. Q6. 입소자 50인 요양시설에서 간호사 2명을 배치하였고 해당 월 중에 간호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100시간을 근무했다면 인력 추가배치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인력추가배치 가산의 경우, 실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이 1인으로 계산됩니다. 즉, 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직종(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실제 160시간 이상 근무 없이 근무시간 인정특례 등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와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의한 인원은 근무인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 시설에서는 인력추가배치가산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9 다빈도 질의사항 Q7. 50인 이상인 입소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상근 조리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리원이 유급휴가로 인하여 ‘10년 5월에 80시간만 근무했다면 인력 추가배치가산이 적용되는지? ▶ 필요수 인력이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90일 이상 상근한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월 8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조리원은 1인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Q8. 수급자 조회 및 급여계약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전산 불안정으로 그런 것인가요? ▶ 현재 전산 오류는 거의 대부분 보완되었습니다. 전화 문의의 90%이상이 “이름, 주민번호, 인정관리번호”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은 다시 한번 정확히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고 계약자 등록을 하여 주십시오.

20 다빈도 질의사항 Q9. 오전에는 방문요양을 이용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오후에는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 입니다. 재가 기관에서는 해당 날짜에 급여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으나, 시설에서 급여계약을 등록하려하니 “재가서비스이용자”라는 팝업이 뜨면서 입력이 안됩니다. ▶ 동일날 재가급여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로 변경되는 경우에 현재 동일날 계약해지와 신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첫째, 먼저 이용한 기관(A)에서 급여계약 해지 처리를 하고 둘째, 차후에 이용하는 기관(B)에서는 (A)기관의 퇴소다음날로 일자를 달리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입력 셋째, 청구 시 실제 이용 시작일을 기록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시설급여를 이용하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급여 퇴소시간을 입력하게 됨으로 퇴소시간 이후에 재가급여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

21 다빈도 질의사항 Q10.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서를 등록하는데, 방문한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고 일자별 클릭하여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니 체크했던 날짜들이 사라집니다.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일자 동일 시간대에 서비스가 중복되어서 해당    날짜가 저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단,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제외). 같은 기관에서     방문목욕/요양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타기관과도 동일일자에 시간대가 겹치면    발생합니다. 해당 기관에 방문일자와 시간을 다시 확인하여 등록하여 주세요. Q11.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에 일자별 등록할 때(요양요원 조회 시), 함께 방문목욕을 제공한 요양보호사 (2)도 선택하여 방문시간을 입력하는데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만 일자가 찍힐 뿐, 요양보호사(2)는 일자가 찍히지 않습니다. ▶ 급여제공계획서 일자별 등록시 “동거여부”를 클릭하는 것은 방문요양만 할 뿐, 방문목욕과 간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방문목욕의 경우에도 “동거여부”를 클릭하여 다른 요양보호사의 일자 선택이 안되는 것이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의 “동거여부”를 해제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22 다빈도 질의사항 Q12. 의료급여 대상자인 A어르신의 최초 인정신청 결과, 3등급으로 유효기간은
     ~ 이었습니다. 이때 입소이용의뢰서와 이용기간이 유효 기간과 동일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발급 받아 방문요양 이용 중이었습니다.    이후 등급변경 신청하여 2등급으로 상향되었고, 유효기간은 ~ 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부담 등으로 동일한 기관을 계속 이용하고, 서비스 횟수 및 기간을 최초 승인 받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의 내용처럼 까지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에도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이용한다면,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대상자는 등급 상향되어 월 한도액이 상향되고 유효기간이 연장이 되었어도, 최초 승인 받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의 내용만큼만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새로운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 차후에라도 변경 사항(서비스 횟수 증가로 인한 총 금액 변경, 이용기간 연장 등)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내용의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23 다빈도 질의사항 Q13. 한 어르신이 안성시의 기초생활수급권자였는데,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입소시설이 없어 MOU협약을 하고 평택의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이후에 주소를 평택의 시설로 옮겼고, 결국엔 평택시 관할 수급권자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안성시에서 제반비용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MOU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입소이용의뢰서를 평택시에서 다시 받아야하나요? ▶ 네. MOU를 체결했지만, 결국 평택시의 수급권자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는 보장기관이 바뀐 것이므로 입소이용의뢰서를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Q14. 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직원과 기관 이름 등 모든 사항이 그대로인데, 설립 구분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입소이용의뢰서를 다시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 설립 구분이 바뀌게 되면, 기관 기호가 변경이 됩니다. 즉, 예전의 기관은 폐업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상 수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입소 이용의뢰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24 다빈도 질의사항 Q15. 유효기간이 ~ 인 수급자에게 부터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입소이용의뢰서의 급여개시일은 로 되어 있고,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이용시작일은 유효기간과 동일한 부터인데 급여 지급은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시군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급여개시일입니다. 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서비스 제공을 3월 1일부터 하였더라도, 4월 1일(급여개시일)부터 지급됩니다. Q16. 수급자 어르신이 최초 신청하여 3등급을 받고, 이때는 방문요양만 50만원 승인 받아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갱신신청을 하였고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기에 입소이용의뢰서는 받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만 유효기간만 바꾼 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라 방문 목욕까지도 제공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갱신신청 이후 방문 목욕도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이때 방문목욕이 포함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추가로 받았어야 합니다.

25 다빈도 질의사항 Q17.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에 방문요양 50만원, 방문목욕 30만원 이렇게 총 80만원을 승인 받아왔습니다. 수급자는 방문목욕은 필요치 않다며 방문요양만 80만원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가요? ▶ 재가서비스 이용 금액 범위(종류별) 내에서 급여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즉, 위 대상자는 방문요양 50만원 내, 방문목욕 30만원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Q18. 한 대상자가 최초 인정신청시 유효기간이 ~ 로 이때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총 승인금액이 7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등급 변경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이 ~ 로 바뀌고 승인금액은 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4월 30일까지 승인받은 것이 70만원이라며, 7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이용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위 대상자의 경우, 1월 1일부터는 50만원 내에서 사용해야합니다.   -Q: 이 기관은 4월까지 70만원 지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 우선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후 환수 조치가 될 것입니다.

26 다빈도 질의사항 Q19. 수급권자 A어르신이 최초 인정신청 시 유효기간이 2009.03.15~2010.03.31이고
  미이용 상태였습니다. 갱신신청하여 동일등급 유지되고 유효기간은  ~ 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방문요양을 3월 1일부터 제공 받았고, 입소이용 의뢰서도 급여개시일을 로 받았습니다. 그럼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이용기간 시작일을  부터 남은 유효기간 까지 받으면 될까요? ▶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이용기간은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각 각 다른 유효기간대로 2개의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7 위생·안전관리 및 노인학대 예방 4

28 목 차 위생 및 시설안전 관리 - 손 씻기 중요성과 방법 - 신종 인플루엔자 - 동절기 화재예방, 시설안전 노인학대 예방

29 남자: 55%, 여자: 72% (평균 63%) 누군가 보는 경우 73%까지 상승 손을 씻지 않는 이유 - 습관이 안돼서
손 잘 씻고 계십니까? 남자: 55%, 여자: 72% (평균 63%) 누군가 보는 경우 73%까지 상승 손을 씻지 않는 이유 - 습관이 안돼서 - 귀찮아서 - 손 씻는 시설이 없어서(7%)

30 손 씻기는 병원균 전파 차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손 씻기는 왜?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 전염 손 씻기는 병원균 전파 차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31 손 씻기는 언제? 화장실 사용 후 아기를 돌보기 전 돈을 만진 경우 집안 일을 마친 경우 콘-텍 렌즈 착용 전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상처를 만진 후 음식을 먹기 전 애완동물을 만진 후 컴퓨터를 만진 후 등

32 손 씻기 관련 요소 손톱 반지 착용 안 하기 일회용 장갑 재사용 안 하기 - 단정하고 짧게 깎기
- 인공손톱 및 매니큐어 하지 않기 반지 착용 안 하기 일회용 장갑 재사용 안 하기

33 손 씻기를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34 손씻기 365

35 신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만들어진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6                                                                                                                                                                                                                                                       

37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마법도 안통해~ 37

38 동절기 화재예방과 시설안전 점검 동절기 화재예방 시설안전 점검

39 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 2 제3호)

40 노인학대 예방과 실제 유형 – 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① 가정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 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41 노인학대 예방과 실제 유형 – 나) 행태적 분류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 하거나 부당 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방 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행위를 의도적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 유 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 때린다.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세게 친다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신체적 학대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 강하게 누른다. ■ 밀친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정서적 학대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유아처럼 다룬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43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사고 팔거나, 노인 명의의 증서 변경,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금전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챈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남녀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을 조성한다.

44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방 임 유 기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유 기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방 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예: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예: 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목욕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변경을 태만히 한다.

45 노인 상담 연락처 노인학대 신고? 또는 129 번

46 장기요양기관 평가 5

47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의 목적 평가 지표 장기요양기관이 자기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기관운영을 효율화
      장기요양기관이 자기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기관운영을 효율화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으로 급여의 질 향상 도모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제고 2010년 재가 기관 평가 →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홈페이지 공표 평가 지표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합계 53 50 52 58 56 수급자평가 22 16 17 9 10 종사자평가 5 7 6 기관평가 26 27 28 44 40

48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 지표 – 공통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연번 항 목 1
항 목 1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합니다 2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3  기관은 급여제공직원과 간담회를 매월 실시합니다 4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직원은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제공합니다 7  기관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8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9  기관은 직원에게 급여제공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10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1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12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3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합니다 14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은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5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업무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49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 지표 – 공통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연번 항 목 16
항 목 16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작성합니다 17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18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19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20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재가급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1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실시합니다 22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23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24  기관은 수급자별로 기록을 관리합니다 25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후 즉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합니다 26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공합니다 27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28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29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50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 지표 – 공통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연번 항 목 1
항 목 1  기관의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기관전체 직원대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은 적정합니다(단, 시설장제외) 3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합니다 5  낙상예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6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습니다 7 급여계약을 체결할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급여제공계획, 비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본을 받습니다 8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9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이전과 비교하여 동일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10  탈수예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11  관절구축 예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51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 지표 – 방문요양 연번 항 목 1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에게 적정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항 목 1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에게 적정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급자 방은 청결합니다 3  취사 공간은 위생적입니다 4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방문상담을 받습니다 5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공단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6  배변도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7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파악합니다 8  욕창예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9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때,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적이 없습니다 10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 신고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 받습니다 11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12  수급자의 구강상태는 양호합니다 13  수급자의 신체청결 상태는 양호합니다

52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 지표 – 방문목욕 연번 항 목 1 기관은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합니다 2
항 목 1  기관은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합니다 2  기관은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실시합니다 4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공단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5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6  목욕물의 온도와 목욕시간은 적정합니다 7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전 배설과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정리를 도와줍니다 8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9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때,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적이 없습니다 10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 신고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 받습니다

53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 지표 – 주야간보호 연번 항 목 1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2
항 목 1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2  기관의 직원은 업무분장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기관에 자원봉사자(또는 단체)가 활동합니다 4 기관전체 직원대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은 적정합니다(단, 시설장제외) 5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받습니다. 6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7  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9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10  기관내 생활공간은 안전합니다 11  기관은 낙상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12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3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실시합니다 14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54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 지표 – 주야간보호 연번 항 목 15
항 목 15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공단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16  수급자는 식수를 상시 제공받습니다 17  기관은 배변도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18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파악합니다 19  기관은 욕창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20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때,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1  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2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3  기관은 치매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24  신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25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6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27  직원이 동승하는 송영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8  기관은 분기별 1회이상 사례관리를 합니다 29  식사 후에 양치질의 도움을 받습니다

55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6

56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장기요양기관 근로 기준법 목 적 적 용 범 위
목 적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장기요양기관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고자 함 개별기관이 인사, 노무관리, 예산, 회계에 있어 법인으로 독립한 경우 시설단위 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 전체 단위 산정 상시 5인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장기요양기관 상시 4인 이하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장기요양기관 일부 적용

57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근로조건 저하 시킬 수 없음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준수 종사자 및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근로조건 저하 시킬 수 없음 취업규칙, 기숙사에 관한 사항 기관에 비치 근로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 해야함.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 조건은 무효 기간제 근로자는 총 2년을 초과할수 없음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 사항 -임금 및 근로시간, 취업규칙 내용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종사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내 용

58 장기요양기관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 해야함.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퇴직급여 내 용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설정 시설 안에서 차등제도 금지 계속 근로년수 1년 미만,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미만 제외 장기요양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해야함. 임 금 내 용 현금으로 전액 지급 원칙 일정 기일에 지급하되 비정기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 휴업 수당 지급 임금대장의 작성 장기요양기관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 해야함.

59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내 용 근로시간과 휴식 주 40시간 근무제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초과 할 수 없음.
내 용 근로시간과 휴식 주 40시간 근무제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초과 할 수 없음.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 할 수 없음. -연,월차 유급휴가 적용 주 44시간 근무제 -1주일 근로시간은 44시간 초과 할 수 없음. -연차유급휴가 적용 주 40시간, 44시간 근무제 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 차이 있음. 여성종사자 보호 내 용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 근로의 제한 임산부 보호-90일 보호 휴가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2회 30분 이상 18세 이상, 임신한 여성종사자에 보호 규정 준수.

60 상시 10인 이상 종사자 사용하는 시설은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재해보상 내 용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 및 요양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름. 재해 보상 시 평균 임금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실시. 취업규칙 내 용 상시 10인 이상 종사자 사용하는 시설은 취업규칙 작성 , 신고 해야함. 취업규칙 내용 변경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종사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함.

61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요양보호사 근로 관계 보호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사용자-근로자 관계
사회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등 준수 사용자-근로자 관계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가족이나 수급자 본인에 의한 갈등이나 문제 발생 시 분쟁처리나 고충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62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사회보험관련법령 국세청 노동부 80시간 이상 근로 60시간 이상 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국세청 「소득세법」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요양보호사 급여 노동부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 근무상황 보고 등 사용자의 지위, 감독 받음. 독립하여 사업 영위 할 수 없고 노무제공에 대한 위험 스스로 안고 있지 않음.

63 기타 공지 사항 및 의견 수렴 7

64 기타 공지 사항 및 의견수렴 장기요양기관 당부 사항 장기요양기관 운영 철학 정립 장기요양기관의 행정 능력 요양보호사 관리
수급자 관리

65 감 사 합 니 다 !!


Download ppt "장기요양기관 교육 2010. 07 부산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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