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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2단계 통관단일창구 시험운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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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일창구 시험운영 설명회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3 : 30 ~ 13 : 45 등록 13 : 45 ~ 14 : 00
인사말씀 관세청 4세대 추진단 14 : 00 ~ 14 : 45 시험운영 진행 일정 및 절차 설명 4세대 GSW PL (최용석) 14 : 45 ~ 15 : 00 휴식 (15분) 15 : 00 ~ 15 : 30 시스템 시연 15 : 30 ~ 15 : 50 사용자 Q&A 15 : 50 ~ 16 : 00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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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개요 및 목적 시험운영은 4세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실 운영환경에서 실사용자가 실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능 및 사용성을 점검하는 사용자 테스트입니다. 시험운영은 운영환경, 시스템 실사용자, 요건확인기관과의 연계 등 4세대 시스템의 초기 운영과 유사한 환경 및 프로세스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초기 운영 리허설입니다. 개 요 실사용자가 실거래 데이터 처리를 통해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기능의 적합성을 검증 합니다. 실사용자 관점에서 전환데이터의 검증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변화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변경된 UI 및 기능 사용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하여 시스템 오픈 시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실제 요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실 업무와 동일한 업무 프로세스를 검증합니다. 오픈 후 초기 운영 시의 상황관리 체계를 시험운영 기간 동안 적용하여 이행리허설과 연계한 초기 운영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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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조직 통관단일창구 시험운영은 “요건신청인”, “관세청 4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 및 개발팀”, “요건확인기관”, “수출/입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시 참여가 필수 이며 성공적인 시험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시험운영이 가능합니다. 통관단일창구 시험운영은 요건신청부터 최종 통관 완료까지의 업무 절차를 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운영 관세청 4세대 요건확인기관 요건신청인 통관단일창구 요건확인 기관 시스템 수출/입 신고인 수출/입 통관 시스템 요건신청인 화주, 관세사, 대행업체 등 수출입신고인 - 관세사, 화주 등 4세대 시스템 개발팀 통관단일창구 개발팀 수출통관 개발팀 수입통관 개발팀 연계시스템 개발팀 4세대 추진단 담당자 기관 업무담당자 기관 시스템 운영자 시험운영 수행 관련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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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제약 사항 통관단일창구 이용 제약 요건신청 업무 제약
사용자 S/W를 이용하여 요건신청서를 전송하는 업체의 경우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전송이 불가합니다.(처리현황에서 조회는 가능) 단, 사용자 S/W를 이용하는 업체이지만 MYC의 문서함에 “웹방식” 문서함이 존재하며 해당 문서함을 이용하는 업체 소속 직원의 ID가 매핑되어 있는 경우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개발 업체의 ASP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전송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 처리현황에서 조회도 불가합니다. 단, ASP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가 MYC에 회원 가입 후 문서함(웹방식)이 생성되면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건신청 업무 제약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요건신청 업무는 시험운영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만 각 기관별로 시험운영을 시작하는 일자는 상이합니다. 이는 사용자점검 테스트(관세청 4세대와 요건기관과의 테스트)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험운영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운영(실사용자 테스트)과 관련하여 테스트 가능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의 업무(즉, 관세청 4세대와 요건기관과의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실사용자 테스트를 금지합니다. 이 사항은 시험운영에 참여하는 실사용자들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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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제약 사항 MYC 회원가입 필요 개인정보 보호 제약
통관단일창구는 MYC시스템에서 요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MYC 회원가입이 필수 요건입니다. 기존 유니패스에 회원 가입이 되어있는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시험운영 참여 신청을 통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시험운영 참여 신청이 없는 경우 접속 권한이 비활성화 상태) 기존 유니패스를 사용하지 않던 신규 사용자의 경우 시험운영 시 MYC 회원가입 절차를 사전 수행 후 시험운영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약 4세대 통관단일창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의 입력이 불가합니다. 이는 통관단일창구와 연계되는 요건확인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른 결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인인 경우 8자리 “생년월일” 정보만을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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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제약 사항 공인인증서 등록 및 갱신 문서함 제약 조건 SMS / 이메일 전송 제약
통관단일창구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MYC 로그인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수이며 공인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인증서 갱신 절차가 요구됩니다. 문서함 제약 조건 4세대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전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로그인 사용자의 문서함이 MYC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함 구분이 “웹방식”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험운영에 참여하는 실사용자는 문서함 정보를 확인 후 시험운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용자 SW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전송한 사용자는 문서함 구분이 “사용자S/W방식”이므로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신청서 전송이 4세대에서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신규 문서함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SMS / 이메일 전송 제약 시험운영 기간 동안 SMS/이메일 전송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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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진행 일정 시험운영 일정 시범운영 시험운영1차 시험운영2차 시험운영3차 오픈준비 오픈 ‘ 1차 설명회 4주 3주 2주 ‘ ‘ ‘16.3.7 ‘ 이행 리허설 시험운영 종료 ’ 2차 설명회 초기 운영 리허설 시험운영은 총 3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각 차수 별 시험운영 진입 시 “3세대 데이터 이관”을 진행하며 데이터 이관 진행 시점마다 “데이터 초기화” 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최근의 3세대 실거래 데이터가 이관 됩니다. - 또한 각 시험운영 차수 별 진입 시 이행리허설이 진행되며 해당 시점에는 시스템 접속이 차단됩니다. 2. 시험운영 종료 일자는 2016년 3월 18일이며 상황에 따라 종료 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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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참여 신청은 시험운영 종료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가능)
시험운영 참여 절차 ’ ’ ~ ’ ~ ’ 시험운영 설명회 ① 시험운영 참여 신청 ② 권한 부여 ③ 실사용자 사전 확인 ④ 사용자 테스트 ⑤ 시험운영 종료 대민 업체 참여 신청 (2차) 참여 신청 (참여 신청은 시험운영 종료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가능) 인증서 확인 기능 점검 사서함ID 확인 오류 및 요청사항 등록 (테스트 포털) 사용자 권한 확인 (MYC, 테스트 포털) 요건기관 신청 건 업무 처리 관세청 4세대 MYC 권한 등록 오류 해결 및 요청사항 검토 결과 회신 (테스트 포털) 테스트 포털 권한 등록 및 통지 테스트 진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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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① 시험운영 참여 신청 ② 권한 부여 ③ 실사용자 사전 확인 ④ 사용자 테스트 ⑤시험운영 종료
1) 시험운영 참여 신청 시험운영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는 아래의 참여 신청 내용을 기재 후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시험운영 참여 신청 제출 이메일 : 시험운영 참여 관련 문의사항 : 대민 UHD ( ~ 8091) - 기존 3세대 인터넷통관포털 사용자가 아닌 신규 사용자인 경우에는 MYC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 후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용자는 참여 신청을 바로 진행합니다) 통관단일창구 시험운영 참여 신청 시험운영 참여 시스템 “통관단일창구 요건신청” 으로 기재 업체상호 업체 상호를 기재 대표자명 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 테스트 참여자 성명 테스트 참여 업체의 실 테스트 참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통관단일창구 이용 여부 기존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전송하였는지 여부를 기재 통관단일창구 사용자 ID 통관단일창구 기존 이용 업체인 경우 로그인 사용자 ID를 기재 업체 유선 전화번호 업체 전화번호를 기재 업체 이메일 업체 이메일 주소를 기재(시험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이메일 기재) 대상 서식명 (기관명) 시험운영 참여업체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대상 서식명과 기관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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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1) 시험운영 참여 신청 (계속)
가) MYC 회원가입 기존 3세대 인터넷통관포털 사용자가 아닌 신규 사용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MYC 회원가입” 절차를 사전 진행 후 시험운영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규 사용자인 경우 MYC 회원가입 진행. 로 접속 MYC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의 “UNI-PASS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 진행. “회원가입”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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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1) 시험운영 참여 신청 (계속) 가) MYC 회원가입 (계속) “업체 및 대표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기존에 가입된 업체의 직원이 신규 가입하는 경우 “업체 직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일반(개인)사용자” 회원가입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 선택 ※ 신규 회원가입 시 업체인 경우 업체 및 대표자로 회원 가입이 사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후 업체 직원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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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1) 시험운영 참여 신청 (계속) 가) MYC 회원가입 (계속)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의 동의
회원가입 매뉴얼 등 관련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 숙지 “실명인증” 진행 ※ “회원가입 매뉴얼” 등 매뉴얼 다운로드 및 숙지 합니다. ※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은 반드시 “실명인증”을 체크 하여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방식이 “실명인증” 이어야 MYC에 문서함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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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ID 정보 확인 방법 별첨 #1. MYC 이용 안내 1) 시험운영 참여 신청 (계속) 가) MYC 회원가입 (계속)
업체 대표자 회원 가입 후 소속 직원이 회원가입을 진행. 소속 직원의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업체 대표자 ID로 로그인 상단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업체직원관리” 신규 가입한 직원의 대한 승인 처리. 사용권한을 “사용승인” 한 업체 직원 정보는 이 후 문서함관리 해당 직원에게 문서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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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① 시험운영 참여 신청 ② 권한 부여 ③ 실사용자 사전 확인 ④ 사용자 테스트 ⑤시험운영 종료
2) 권한 부여 시험운영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MYC 및 “테스트 포털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 시험운영 참여 신청은 ’16년 2월 16일 부터 접수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 부여 시 참여 신청에 작성하신 이메일 주소로 권한부여 통지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메일 통지 시 “테스트 포털 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및 이용 가이드가 배포됩니다) - 권한부여는 2개 시스템, “MYC 시스템”과 “테스트 포털 시스템”에 권한이 부여됩니다. - 기존 3세대 유니패스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권한 부여가 이루어지면 기존 유니패스에서 사용하던 로그인 ID/PASSWORD 를 이용하여 MYC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테스트 포털 시스템” 시험운영 기간 동안 실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오류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 등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테스트 포털 시스템”은 시험운영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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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① 시험운영 참여 신청 ② 권한 부여 ③ 실사용자 사전 확인 ④ 사용자 테스트 ⑤시험운영 종료
3) 실사용자 사전 확인 권한이 부여된 테스트 참여자는 시험운영(실사용자 테스트) 진입 이전에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사용자 사전 확인 사항 MYC 시스템 사용자 로그인 확인 MYC 로그인 정상 여부 확인 공인인증서 확인 업체 공인인증서 정상 여부 확인. - MYC 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인증서 갱신 수행 문서함 확인 업체별 문서함 정보 확인. - 4세대 통관단일창구에서는 업체의 문서함 구분이 “웹방식”인 경우만 신청서 작성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포털 시스템 이용 가이드 숙지 “테스트 포털 시스템” 이용 가이드 숙지 시스템 로그인 확인 “테스트 포털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수행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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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3) 실사용자 사전 확인 (계속)
가) MYC 로그인 확인 통관단일창구는 MYC시스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수행하셔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정상 여부를 점검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로그인” 체크 시 MagicLine4NP 이 설치됨. MagicLine4NP 설치 완료 후 로그인 점검 수행. ※ 사용자 ID/비밀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그인” 체크.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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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3) 실사용자 사전 확인 (계속)
나) 공인인증서 갱신 기존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공인인증서를 갱신합니다. 로그인 ID / PASSWORD 입력 후 MYC 로그인 상단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수정” 의 “사용자정보” 탭에서 공인인증서 갱신 ※ 공인인증서 갱신은 업체 대표자 ID로 로그인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갱신 대상 공인인증서를 불러 옵니다. 갱신 대상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정 화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계속 클릭하고, 마지막 화면의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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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3) 실사용자 사전 확인 (계속)
다) 문서함 정보 점검 신청서 작성 및 전송이 가능한지 문서함 정보를 점검합니다. 상단 “마이페이지>문서함관리>문서함사용관리”에서 문서함 정보 점검. 검색 조건의 “문서함생성기간”을 전체로 선택 후 “조회 “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목록이 없는 경우 “문서함사용관리” 화면의 “문서함 상세정보” 입력 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함을 생성합니다. 조회된 목록이 존재하는 경우 “문서함구분” 이 웹방식 이며 “문서함용도”가 수/발신용인 문서함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문서함구분” 이 웹방식 이며 “문서함용도”가 수/발신용인 문서함 미 존재 시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한 신청서 전송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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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3) 실사용자 사전 확인 (계속) 다) 문서함 정보 점검 (계속) 신규 문서함 생성 (필요 시)
문서함 용도 - “수/발신용”으로 선택 합니다 문서함구분 - “웹방식”을 선택합니다. 문서함 사용가능 직원 해당 직원을 선택하여 신규 생성하는 문서함을 부여 합니다. 사용자 S/W 를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문서함을 “웹방식”으로 생성 후 직원에게 문서함 부여 시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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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① 시험운영 참여 신청 ② 권한 부여 ③ 실사용자 사전 확인 ④ 사용자 테스트 ⑤시험운영 종료
4) 사용자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는 시험운영(실사용자 테스트) 시 통관단일창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 사용자 테스트 수행 시 모든 요건기관의 신청 및 승인 업무가 일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용자점검 테스트(“관세청 4세대”와 “요건기관”의 시험운영 진입 점검 테스트)가 완료된 기관의 업무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 “관세청 4세대”와 “요건기관”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통관단일창구 공지사항에 시험운영 공지가 이루어지며 테스트 참여자는 해당 공지를 확인 후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 테스트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09시 30분 ~ 18시까지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관련 요건확인 기관은 특정 시간대에 신청된 건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진행합니다. 즉, 테스트 참여자가 요건 신청을 하면 해당 건에 대해 기관의 승인 등의 업무 처리 결과는 익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승인 처리는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테스트 시 발생하는 오류사항 또는 문의 등의 사항은 “테스트 포털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며 관세청 4세대에서는 등록된 사항을 확인 후 결과를 “테스트 포털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테스트 포털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자 테스트 - 시험운영은 2016년 3월 18일 까지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의 연장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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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4) 사용자 테스트 (계속) 가) 사용자 테스트 가능여부 공지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작성 신청서 작성화면 선택 시 자동으로 공지사항 화면이 출력 테스트를 수행하는 실사용자는 해당 공지사항을 숙지 후 테스트 진행 시험운영(실사용자 테스트)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테스트 수행. 공지 내용이 테스트 가능이 아닌 기관은 테스트 진행을 금지합니다.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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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4) 사용자 테스트 (계속) 나) 사용자 테스트 가능 기관 및 업무
관세청 4세대와 요건기관 연계테스트가 완료된 기관의 업무부터 순차적 진행 사용자점검 테스트 시험운영(실사용자 테스트) 진행 사전 테스트 수행 (관세청 4세대 & 기관) 시스템 보완 사용자점검 테스트 완료 사용자 테스트 참여 공지 ※ 사용자점검 테스트는 “관세청 4세대”와 “ 요건확인기관” 간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 사용자점검 테스트가 완료된 기관은 “시험운영” 을 진입하며 이때 실사용자 테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사용자 테스트 진행 (통관단일창구) 오류사항 및 기타 사항 등록 (테스트 포털 시스템) 실사용자 테스트 진행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전일 신청 건을 익일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전일 실거래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시스템 보완 (통관단일창구) 처리 결과 회신 (테스트 포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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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기관별 시험운영 진입 일자(예정일) 기관 서식 시험운영(실사용자 테스트) 진입 예정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변경승인신청서 2016년 3월 7일 (예정) 수출변경승인신청서 수입승인신청서 수출승인신청서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원료물질수입신고서 원료물질수출신고서 인터넷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생물(재)검역신청서 2016년 3월 1일 (예정) 수출수산생물(재)검역신청서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확인신청서 2016년 1월 25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사전통관신청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신청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축산물) 수입축산물검역제외신청서 2016년 2월 15일 (예정) 수입검역물운송통보신청서 수입동물검역신청서 수입축산물검역신청서 수출동물검역신청서 수출축산물검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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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기관 서식 시험운영(실사용자 테스트) 진입 예정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
식물검역대상물품수입신고및검역신청서 2016년 1월 29일 수출검사정정취하신청서 수출식물검역신청서 LMO검사신청서 격리재배도착확인서 격리재배계획서 격리재배수검여부확인서 소독계획서 소독처리동의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 2016년 1월 25일 전기용품안전인증요건확인신청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제품안전협회 전기용품면제확인신청서 한국동물약품협회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016년 2월 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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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 시험운영(실사용자 테스트) 진입 예정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관 서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016년 2월 1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인체조직)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입용기 요건신청서, 검사생략 요건신청서 2016년 1월 28일 한국환경공단 수입폐기물요건확인신청서 2016년 2월 22일 (예정) 수출폐기물요건확인신청서 한국생약협회 종자수입요건확인신청서 2016년 1월 25일 한국종자협회 한국종균생산협회 산림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종자수입요건확인신청서,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 양허관세적용추천신청서, 협정관세적용추천신청서 관세감면적용추천신청서, 사료수입신고서 한국사료협회 사료수입신고서 2016년 3월 7일 (예정)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약재품질검사신청서 (재)충북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재)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주)동의한약분석센터 ※ 시험운영(실사용자 테스트) 진입 예정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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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참여 절차 4) 사용자 테스트 (계속) 다) 오류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 개선의견 등 등록
시험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 테스트를 통하여 발생한 오류 및 기타 사항(문의, 개선의견)은 “테스트 포털 시스템”에 등록. “테스트 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확인 후 결과 회신까지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험운영 진행 시험운영 기간 동안 테스트 진행 시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 진행. 시험운영에 참여하는 업체 사용자는 가상의 데이터 또는 과거 데이터가 아닌 실제 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테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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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일창구 개념 MYC 관세청 시스템 기관 시스템(31개 기관) 관세청 연계 시스템 통관단일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립전파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재)충북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청 (주)동의한약분석센터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종균생산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MYC (기존 유니패스) 관세청 연계 시스템 신청서 전송 신청서 전송 통관단일창구 통보서 전송 통보서 전송 요건확인서 전송 요건확인서 전송 관세청 수입/수출통관 시스템 ※ 통관단일창구는 세관의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위해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4세대 통관단일창구에서는 총 31개 기관과 연계되어 요건확인 업무와 기관 고유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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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일창구 주요 변경 사항 1) 신청서 임시저장 기능 변경 2) 신청서 수정 시 첨부파일 불러오기 3) 처리이력 제공 구체화
4세대 통관단일창구의 신청서 임시저장은 사용자 로컬PC에 저장되지 않고 MYC 시스템 서버에 임시저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임시저장 시 첨부한 파일도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다른 PC에서 로그인하여 임시 저장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이 가능(첨부파일 포함)합니다. 2) 신청서 수정 시 첨부파일 불러오기 신청서 전송 시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고 해당 신청서를 다시 수정하는 경우 이전에 첨부한 파일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따라서 신청서 수정 시 첨부파일을 다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첨부파일 불러오기가 가능한 기간은 시스템 저장소 확보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확정된 기간을 반영합니다. 3) 처리이력 제공 구체화 4세대 통관단일창구 신청서 처리현황에서는 신청서 전송 시 마다 또는 신청 건에 대한 관련 통보서 의 모든 송수신 이력을 제공합니다. 즉, 신청서를 최초 전송 후 재전송 시 이력을 모두 관리하며 해당 시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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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일창구 주요 변경 사항 4) 처리상태 코드 통합 5) 수수료 일괄 납부 확대 6) 권한에 따른 신청서 및 통보서 조회
기존에 각 기관별로 상이한 처리상태 코드를 통합하였으며 기관의 고유한 상태코드를 제외한 처리상태를 통일화 하였습니다. 해당 처리상태에 대해 처리이력 조회 시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5) 수수료 일괄 납부 확대 4세대 통관단일창구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수수료 일괄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요건신청이면서 수수료 부과 지원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납부가 가능합니다. 6) 권한에 따른 신청서 및 통보서 조회 4세대 통관단일창구에서는 신청인, 화주, 해당 신청서를 이관 받은 관세사 등 권한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통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즉, 실제 신청서를 전송한 신청인은 신청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며 관련 화주, 관세사는 조회만 가능하도록 권한을 제어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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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일창구 주요 변경 사항 7) 품목식별 부호 항목 추가
품목식별부호는 수출/입 통관 심사 시 자동대사를 통한 빠른 통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건신청서 및 확인서에 추가되는 신규 항목입니다. 1) 품목식별부호란? 품목식별부호는 요건신청 대상 품목(모델/규격 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부호를 의미합니다. 한 건의 요건신청서에 기재되는 신청 품목별로 고유하게 품목식별부호가 부여됩니다. (요건신청번호 + 품목식별부호) 또는 (요건승인번호 + 품목식별부호)의 조합은 고유한 식별부호가 됩니다. 2) 품목식별부호 필요성 기존 요건신청서와 수입(수출)신고서의 품목 작성 레벨이 상이하여 수입/수출신고서 심사 시 요건확인 대상 품목인 경우 심사자가 수작업 대사를 진행. 이로 인하여 통관 지연이 발생합니다. 4세대에서는 자동 대사를 위하여 요건신청서의 품목별 모델/규격 단위로 품목식별부호를 부여하며 요건신청서 또는 승인서(필증 등), 확인서 상에 기재된 품목식별부호를 수입(출)신고 시 기재하여 신고. 전산적 자동대사를 통하여 빠른 통관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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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일창구 주요 변경 사항 7) 품목식별 부호 항목 추가 (계속) 수입 신고서 작성 시 요건승인번호 및 품목식별부호 기재
요건확인 정보 기재 사항 수입/수출 신고서 작성 시 요건확인 대상 물품인 경우 “요건확인서”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때 승인번호와 “품목식별부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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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비스 4세대 미제공 사항 1) 유역(지방)환경청 대상 업무 일시 중단 2) 신청서 인쇄 및 미리보기 기능 미제공
기존 유니패스에서 서비스되던 유역(지방)환경청 관련 업무(5종 서식)는 4세대 통관단일창구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유역(지방)환경청 관련 5종 서식의 서비스는 환경부와 협의 결과 2016년 4분기 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신청서 인쇄 및 미리보기 기능 미제공 기존 유니패스에서는 신청서 전송 전에 “인쇄”, “미리보기”가 가능하였으나 4세대 통관단일창구에서는 신청서를 전송한 후 “인쇄” 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리보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전환 기능 미제공 4세대 통관단일창구에서는 요건신청서의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전환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MYC에서 수입신고서 및 수출신고서 작성 시 요건승인번호, 품목식별부호 등 필요한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조회 기능은 2월 중순부터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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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매체 관련 정보 전화 042) ~ 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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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연 및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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