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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관리 10 경찰행정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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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인사관리 10 경찰행정법학과

2 교육훈련 평정 1 경감 이하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경과 경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에 대하여 실시 교육훈련성적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사시 및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27세 미만의 경감 이하 경찰관에 대해서는 평정하지 않는다.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3 교육훈련 평정 2 치안정책교육(총경), 신임교육,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에서 교육훈련 받은 성적을 바탕으로 한다.
교육훈련성적 평정은 15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대상자가 받은 교육훈련성적의 15퍼센트를 평정점으로 한다. 이 때 산정한 평정점이 소수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교육훈련성적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4 보직 관리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 시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직제의 신설·개폐 시 2월 이내의 기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보직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5 보직관리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야
경과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특기·교육훈련·근무경력은 물론 근무성적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량, 직위의 중요도, 희망경향, 지역실정 등에 맞도록 계급별로 보직 군을 설정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력과 실적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일반특기자의 보직은 경찰지휘관, 참모부서 및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직위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전문특기자의 보직은 당해 전문특기 분야 내에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직위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지휘관과 당해 전문특기분야의 참모 부서를 순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직관리 3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 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경정 이하 경찰관을 국내 또는 국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보낸 경우 이 사람의 최초 보직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그 보직기간은 6월 이상의 장기교육이수자는 2년 이상 외국 경찰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2월 이상의 전문화 교육을 받은 자는 1년 이상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관계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전문특기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당해 전문부서 또는 당해 전문분야의 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7 보직 이동 1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현상을 방지하여 활력과 직무성과의 증진을 기하면서도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 포함)내에서의 전보 2.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 또는 소속기관 등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전보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 4.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8 보직 이동 2 (1년 이상 원칙의 예외) 5.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특기자를 당해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임무부서와의 정기적인 교체의 경우 9.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0. 시보임용중인 경우 11. 신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한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순환보직중인 자의 전보 12.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9 보직이동 3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담당관 포함)내에서의 전보, 승진 또는 강등 임용, 시보의 정규 임용은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담당직무의 변경은 없고 소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 발령하는 경우의 임용도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보직이동 4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특채된 경찰공무원은 5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는 5년이내에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신규채용의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보직이동 5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3월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자는 회계관계직 공무원의 직위나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보직된 자는 퇴직예정일 3월전에 보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는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제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간.

12 인사교류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기동대 등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기관 사이의 인사이동.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 등의 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수지근무자의 인사교류) 2년의 범위 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이 경우 전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3 파견근무 1 국내의 연구기관·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소속기관 등의 장이 이런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파견근무 2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파견 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을 미리 받아야 한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협의나 경찰청장의 승인은 필요 없고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승진 후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의 권한과 책임이 높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승진의 의미 경찰 승진은 상위계급으로의 이동을 말하며, 승진으로 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공통되나, 승진 후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의 권한과 책임이 높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경감 이상으로 승진하게 되면 지구대장, 과장, 서장, 청장 등이 되는 것이므로 전자에 해당한다. 후자는 경위 이하에의 승진의 경우에 생기는데 근속승진 등의 결과로 경위 이하 인원 대비 경위나 경사 비율이 높아 승진한다고 해서 책임 수준이 높은 직위로 이동한다는 보장이 없다.

16 승진제도의 중요성 승진하게 되면 직위의 상향 가능성, 보수 인상 외에도, 조직 내에서의 위상이 올라가고 사회적 인식도 올라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공비 지급, 출장경비의 상향, 관용차 이용 등 여러 가지 부수적 혜택이 있으므로 경찰관에게 자신감 및 근무의욕 고취, 능력 신장 등의 동기부여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사기 앙양, 실적 증대와 함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경찰에 계속 봉직케 할 수 있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승진제도 운용의 핵심은 공정성의 확보와 승진제도 운용을 통한 조직 효율성의 증대이다.

17 승진의 유형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경찰 승진에는 심사승진 · 시험승진 · 특별승진 제도가 있다.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정기 승진인원의 반수를 시험승진으로 먼저 뽑는다.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제도 총경과 경무관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에만 의하고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도 없다.

18 승진유형별 비교 1 심사승진제도는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승진의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
과거 경찰승진심사에 대한 내부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시험승진제도는 경찰관들의 평균 학력이 낮을 때에 공부하게 만든다는 명분 실제는 심사승진이 부적정 ·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업무만 열심히 해서는 승진하기가 극히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는 기능 시험공부 때문에 업무에 매진하기 어렵게 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19 승진유형별 비교 2 특별승진은 경찰업무 중 테러범, 폭력시위범, 간첩 검거 등 고위험 · 고난도의 업무 수행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운영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근속승진은 애초 일반공무원과 같이 경장과 경사로의 승진에만 적용되다가 그 후 단계적으로 경위 및 경감으로의 승진에 까지 규정 이렇게 중간 계급으로의 승진에 까지 근속승진이 규정된 것은 - 과거 경찰의 하위 계급의 비중이 경찰과 같은 집행적 성격의 업무가 많은 세무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 너무 높아서 시정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 인사 및 예산 관련 정부 부처의 근시안적 태도로 개선되지 못했다. - 이에 대한 내부 불만과 경찰관들과 그 가족들의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힘이 결합되어 적용 계급이 점차 확대.

20 내부 승진의 원칙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 그러나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는데 경찰대학 출신자와 간부 후보생을 경위로 채용하는 인원이 많아 경위로 승진하는 인원을 적지 않게 줄이는 결과 외부 인사의 중간 계급으로의 채용은 내부 승진의 기회를 줄이지만 외부 전문가나 창의성 있는 인재를 영입하여 조직에 신선한 바람 그러나 경찰대학이나 간부후보생 제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한 바 없는 상황에서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

21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제도 간부후보생 제도를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 경찰대학 정원을 책정
간부후보생 출신자들의 존치 주장에 의해 내부 여론조사 후 계속 존치키로 간부후보생제도를 통해 전문 분야와 다양한 학교 출신자들이 들어오고 있음 경찰대학 입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 경찰간부 자질에 대한 외부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경찰의 기획업무 수준 향상에도 기여 승진 시험 합격 가능성도 높아, 결국 중견 간부직의 다수를 차지 경찰대학 출신 경위를 매년 110여명 양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경찰 전체 교육경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능률성이 떨어진다. 영국의 고속승진제도나 자유중국의 중앙경관학교의 제도에서 착안하여 현직 경찰관 중에서 자질 있는 사람을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 경찰대학 제도에 큰 변화가 있어야

22 경찰청장 외부임용 문제 외부 인사 채용 문제의 핵심
민주성의 관점에서는, 경찰청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르며 대통령 선거권자인 국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임명해야 그러나, 경찰청장 임기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현실에서,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경찰청장 내부 임용의 장점은 승진대상자인 치안정감들이 경찰업무에 대한 다방면의 경험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

23 경찰청장 내부임용의 문제점 승진하려는 치안정감들이 업무발전과 국민봉사에 매진하기 보다는 정치권에 줄 대기, 경쟁자 흠집 내기 등으로 이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파벌이 조성되기 쉽다 그 결과 승자는 경쟁자와 가까웠던 사람에게 인사 · 승진 상 불이익을 주는 등 후유증 새로이 경찰청장이 된 사람이, 전임 경찰청장이 재직 중 자신에게 섭섭하게 대했던 일이 있었거나, 자신 아닌 다른 치안정감을 승진경쟁에서 지원했다고 여겨지면 전임자와 가까웠던 간부들에게 인사 · 승진 상 불이익 정치적 지지획득 능력 부족 시 경찰의 발전 동력이 되는 예산이나 치안정책 지원을 획득하는 능력이 미약하고, 청장 임기 후반기 레임덕 현상이 빨리 오는 경향.

24 승진소요 최저연한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연한은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에 똑 같이 적용
총경은 4년 이상, 경정 및 경감은 3년 이상, 경위 및 경사는 2년 이상, 경장 및 순경은 1년 이상 지나야 상위 계급으로 승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징계처분 집행 종료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형사처분이 무효 · 취소 · 무죄가 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한에 포함된다.

25 승진소요 근무 년수 계산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병역복무기간, 국제기구나 연구기관 등 파견기간, 국외유학 기간, 임신 · 출산 · 양육 기간 등은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다. 사시출신 특채자의 사법연수생 수습기간, 5년 이상 타 부처 근무경력 있는 5급 공채 출신 특채자의 타 부처 근무경력, 시간제근무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진소요 최저연한에 포함.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에는 이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26 승진임용 제한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기간 중에 있는 경찰관과 계급정년이 연장된 경찰관은 승진될 수 없다. 또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의 경우 18개월, 감봉의 경우 12개월, 견책은 6개월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 임용될 수 없다. - 이러한 징계처분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 임용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종전 신분에서 징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의 경우 18개월, 근신·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 임용될 수 없다.

27 승진임용제한 2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 ·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국무총리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거나 제안이 채택 · 시행되어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 일부터 계산한다.

28 승진임용 예정 인원 책정 1 경찰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제 결원과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 직무 분야별로 정한다. 이 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승진시험을 경과별, 직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 경과별(警科別), 직무 분야별 및 승진 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비율에 따라 산정된 인원이 실제 결원과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책정할 수 있다.

29 승진임용 예정 인원 책정 2 경찰청장이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예정 인원을 책정할 때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 예정 인원을 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안행부장관이 지정하는 포상을 받은 우수경찰관, 명예퇴직자, 간첩 · 무장공비 사살 · 검거자, 특별경비부서 유공자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다.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는 경우에 전체 승진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50퍼센트씩을 각각 심사승진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 예정 인원으로 한다.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산정한다. 경찰청장은 책정된 승진예정 인원을 기관별로 배정한다. 이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의하되, 소속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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