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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9. (수)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전체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공노총 정책연구원장 李炳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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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전체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공노총 정책연구원장 李炳茂

2 Ⅰ. 설문조사 개요 Ⅱ. 설문조사 결과 Ⅲ. 향후 협상전략 順序

3 설문조사 개요 Ⅰ. 1. 설문조사 기간 : 2015. 7. 6.(월)~2015. 7.19.(일) <2주간>
2. 설문조사 참여 인원 : 총 8,923명 <남 6,114, 여 2,809> 3. 설문조사 방법 ◇ 홈페이지 설문 탑재 (조합원인증 방식과 공개참여방식 병행) 4. 결과 보고 및 활용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중집 보고 ○ 인사정책기구 활용을 위한 “협상 전략안” 마련 ○ 필요 시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탑재, 전체 조합원 공유

4 설문조사 개요 Ⅰ. 전체 응답인원 분석(연맹별) 전체(8,923명) 광역(2,048명) 기초(4,107명)

5 설문조사 개요 Ⅰ. 행정부 응답인원 분석(부처별) 전체(2,054명)

6 설문조사 개요 Ⅰ. 시도별 응답인원 분석(광역+기초) 전체(6,155명)

7 설문조사 개요 Ⅰ. 시도별 응답인원 분석(교육청 소속) 전체(714명)

8 설문조사 개요 Ⅰ. 직종별 응답인원 분석 전체(8.923명)

9 설문조사 개요 Ⅰ. 직군별 응답인원 분석 전체(8.923명)

10 설문조사 개요 Ⅰ. 현재 계급별 응답인원 분석 전체(8.923명)

11 설문조사 개요 Ⅰ. 최초(채용시) 계급별 응답인원 분석 전체(8.923명)

12 Ⅱ. 설문조사 결과 계급별, 승진종류별 통계 1.

13 Ⅱ. 설문조사 결과 . 계급별, 승진종류별 통계 1

14 Ⅱ. 설문조사 결과 직종별 평균승진소요연수 2.

15 Ⅱ. 설문조사 결과 직종별 평균승진소요연수 2.

16 Ⅱ. 설문조사 결과 직종별 평균승진소요연수 2.

17 Ⅱ. 설문조사 결과 직군별 평균승진소요연수 3.

18 Ⅱ. 설문조사 결과 직군별 평균승진소요연수 3.

19 Ⅱ. 설문조사 결과 직군별 평균승진소요연수 3.

20 Ⅱ. 설문조사 결과 직군별 평균승진소요연수(7급6급) 3.

21 Ⅱ. 설문조사 결과 연맹별 평균승진소요연수(7급6급) 4.

22 Ⅱ. 설문조사 결과 연맹별 평균승진소요연수(7급  6급) 4.

23 Ⅲ. 근속승진 관련 의견조사 2013 공무원총조사(평균 승진소요 연수) : 인사혁신처 참고자료

24 Ⅲ. 근속승진 관련 의견조사 지자체공무원 평균승진소요연수(9급  8급, 2014말 기준) 참고자료
자료출처 :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행정자치부, 기준) 참고자료

25 Ⅲ. 근속승진 관련 의견조사 지자체공무원 평균승진소요연수(8급 7급, 2014말) 참고자료
자료출처 :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행정자치부, 기준) 참고자료

26 Ⅲ. 근속승진 관련 의견조사 지자체공무원 평균승진소요연수(7급  6급, 2014말) 참고자료
자료출처 :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행정자치부, 기준) 참고자료

27 Ⅲ. 근속승진 관련 의견조사 2013년 공무원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9급 입직자가 6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승진소요년수가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18.7년,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18.4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9급 입직자가 6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8 Ⅲ. 근속승진 관련 의견조사 2. 2013년 공무원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9급 입직자가 5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승진소요년수가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28년,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30.1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9급 입직자가 5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9 Ⅲ. 근속승진 관련 의견조사 3. 2013년 공무원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7급에서 6급으로의 평균승진소요년수가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7.7년,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9.9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는 7급에서 6급까지 근속승진의 경우,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는 ‘12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최저연수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30 Ⅲ. 근속승진 관련 의견조사 2013년 공무원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급에서 8급으로의 평균승진소요연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은 4.5년, 일반직지방공무원은 3.4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의하면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승진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6년 이상입니다. 이를 개선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승진소요최저연수라고 보십니까? 4.

31 Ⅲ. 근속승진 관련 의견조사 2013년 공무원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8급에서 7급으로의 평균승진소요연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은 6.5년, 일반직지방공무원은 5.1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의하면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7년 6개월 이상입니다. 이를 개선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승진소요최저연수라고 보십니까? 5.

32 Ⅲ. 근속승진 관련 의견조사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현재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의하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비율이 100분의 20(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한다면 귀하의 의견은? 6.

33 Ⅳ. 직급개편 등 기타 의견 공무원들의 직급간 보수 격차가 과다한 상황,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 등의 근본요인에는 지나치게 많은 직급구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급통합을 추진한다면 귀하의 의견은?(복수응답 가능) 1.

34 Ⅳ. 직급개편 등 기타 의견 계급통합 만으로 문제해결이 안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의견 중 계급제를 폐지하고 현재의 9계급체계를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2.

35 Ⅳ. 직급개편 등 기타 의견 계급 통폐합과는 별개로, 현재 제도하의 공무원 입직경로와 관련하여 3트랙(9급, 7급, 5급) 입직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한다면 귀하의 의견은? 3.

36 Ⅴ. 향후 협상 방안 근속승진 최저근무연수 단축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제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임용) 제2항 2013 공무원총조사(평균 승진소요연수) - 일반직국가공무원 : [9급] 4.5년, [8급] 6.5년, [7급] 7.7년 - 일반직지방공무원 : [9급] 3.4년, [8급] 5.1년, [7급] 9.9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행정자치부) [9급] 2.8년, [8급] 5.2년, [7급] 10.1년 공노총 전체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실제 평균소요연수 : [9급] 2.8년, [8급] 5.2년, [7급] 10.1년 - 근속승진 희망소요연수 : [9급] 3년6개월, [8급] 5년, [7급] 8년 1. 현행 7급 : 12년 이상 8급 : 7년6개월 이상 9급 : 6년 이상 개정안 7급 : 8년~10년 8급 : 5년~6년 9급 : 3년6개월~5년

37 Ⅴ. 향후 협상 방안 7급 → 6급 근속승진 횟수와 비율 확대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제5항, 제6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임용) 제6항, 제7항 공노총 전체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연2회, 비율 45% > 연2회, 비율 30%> 연2회, 비율 25%> 연1회, 비율 50%> 연2회, 비율 40%> 연2회, 비율 40%> 연1회, 비율 90% 순 2. 현행 연 1회, 20/100 개정안 (1안) 연2회, 매회 45/100 (2안) 연2회, 매회 40/100 (3안) 연2회, 매회 35/100 (4안) 연2회, 매회 30/100

38 Ⅴ. 향후 협상 방안 계급통폐합 추진 3. 입직경로 : 5급 입직 폐지 입직경로 : 5, 7, 9급 계급 : 1~9급
국가공무원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공무원임용령 제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별표1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공노총 전체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계급 통폐합] 9급과 8급 통합> 7급과 6급 통합> 6급과 5급 통합 순 - [계급 축소] 3단계> 4단계> 2단계 순 - [입직 경로] 9급과 7급으로 이원화> 현재 유지> 9급으로 일원화 순 3. 현행 계급 : 1~9급 입직경로 : 5, 7, 9급 개정안 계급 : 6급 이하 계급 통합 (차선 : 6급+7급, 8급+9급 통합) 입직경로 : 5급 입직 폐지 7급과 9급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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