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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 및 교감연수회 주요내용
교직원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 및 교감연수회 주요내용 봉산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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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경과 최근 발생한 공립고 교원의 성폭력 사건 에 대한 비난 여론 증가
성범죄 교원의 징계 강화, 교단에서 완전 배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지속 추진 관리자 중심 사건 은폐, 축소로 사건 확대 -> 조기 대응 체계 보완, 책무성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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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1.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체제 강화 2. 성범죄 교원 교단 원천 배제
3.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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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고, 보고 체계 구축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 신고 및 학교 폭력사안 처리 매뉴얼에 따른 보고 조치 - 교육부 홈페이지 신고 전용 창구 개설 - 관계기관 협의 추진으로 신고, 보고 관련 절차 기준 마련 사건 발생 시 신고방법, 대응요령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교원 연수 등 홍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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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폭력 발생 시 즉시 격리 학생 학습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위해 성폭력 인지 즉시 성범죄 교원 격리
1-2. 성폭력 발생 시 즉시 격리 학생 학습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위해 성폭력 인지 즉시 성범죄 교원 격리 - 담임 배제, 수업참여 배제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 성범죄 수사 통보 만으로 교육감이 성범죄 교원 즉시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제출(‘15. 7),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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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속한 성폭력 교원 징계처리 및 은폐 축소 시 징계 강화
1-3. 신속한 성폭력 교원 징계처리 및 은폐 축소 시 징계 강화 성비위 관련 징계사안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 징계의결 기한 단축(60일 -> 30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15. 8) 고의적 은폐, 무대응 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 의결 가능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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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용배제 및 교단 배제 성범죄로 인한 임용결격사유 확대
2-1. 임용배제 및 교단 배제 성범죄로 인한 임용결격사유 확대 - (현행) 미성년자,100만원 이상 벌금형 -> (개정) 성인 포함,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 임용결격사유 조항이 당연퇴직 조항과 연동, 사립교원에도 준용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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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원자격 취소, 취득 제한,연금 삭감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 사유로 취득 제한, 사후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
2-2. 교원자격 취소, 취득 제한,연금 삭감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 사유로 취득 제한, 사후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출(‘15. 10) - 임용결격사유 조항이 당연퇴직 조항과 연동, 사립교원에도 준용 성비위 교원 해임 시 연금 삭감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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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비교원, 재직교원 교육 및 재발 방지교육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과정 시 성폭력 예방 관련 과목 개설 권고
3-1. 예비교원, 재직교원 교육 및 재발 방지교육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과정 시 성폭력 예방 관련 과목 개설 권고 재직교원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직무연수로 이수 의무화 - 신규 임용교원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 성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제공 성비위 징계 교원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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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 중, 고 학생 교육 예방교육 내실화 성폭력 신고 및 대응 등 예방교육 내실화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15차시, 전학년)에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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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 대응능력 향상 연수 실시
학교(기관)에서는 1. 교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 대응능력 향상 연수 실시 기한 : 8월 중 실시 방법 : 관리자에 의한 전달연수 매뉴얼 : 교육부 보급 연수결과 제출 :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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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에서는 2. 사건 발생 시 (신고, 보고) 즉시 경찰신고, 교육청 보고
2. 사건 발생 시 (신고, 보고) 즉시 경찰신고, 교육청 보고 유,초,중, 학생 :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고, 특수, 학생 : 체육복지건강과 교직원 사안 : 교원인사과, 총무과 ,감사관 (직위해제) 성비위로 수사기관 통보 시 즉시 시행 (가해자 처벌)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방지 보호 및 회복지원 (학사 지원 등) 심리상담 및 학사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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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항 1. 경찰신고(19세 미만) 해바라기 센터 : 유선신고 불인정, 신고서 제출 학교전담경찰관
1. 경찰신고(19세 미만) 해바라기 센터 : 유선신고 불인정, 신고서 제출 학교전담경찰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팀 2. 장애, 아동의 경우 광주청 ‘성폭력특별수사대’(T ) 3.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 및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 2학기 4회 교육예정: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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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존중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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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연수회 주요 내용(1) 상설 예술동아리(음악, 미술, 영화 등) 1개 이상 내부결재 후 운영
기초학력 향상 교사연수 : 8.31~9.9(연수원 원격연수, 15시간) 선행학습 근절 연수 : 교원, 학부모(학교 공동체의 날 필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 교직원, 학부모(학기별 1회), 학생(연 4회) 성폭력 예방 : 연 3회 안전교육 : 교과, 창체 44~51시간 이상 (단위 수업 시간의 15분) 학교 밖 체험활동 : 사전 학교장 허가 및 안전대책 포함 계획 내부결재 학교안전부장 신설 : 2016학년도, 전 학교 필수 교직원 안전관련 직무연수 : 15시간 이상, 2015~2017 전 직원(연 30%) 소규모(100명 미만) 테마형 수학여행 : 2016학년도 전면 시행 학교평가 계획, 결과 : 학교 홈페이지 비로그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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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연수회 주요 내용(2) 학교시설 석면관리 고교 배정 방식 개선 : 어떤 아이디어도 좋으니 적극 개진 부탁
학교시설 석면관리 고교 배정 방식 개선 : 어떤 아이디어도 좋으니 적극 개진 부탁 학교업무 정상화 : 내부결재 축소(연초 교육계획서에 모두 반영) -안내문 공람결재 또는 대장, 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학기말 일괄결재 각종 회의록 개조식 작성 등 지방교육재정 바로 알기 -정부예산(+10.4%) 대비 -4.1% -지방교육채(빚) 광주 3,879억 가량 -누리과정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14년 대비 1,000억 이상 증가 - 대안 :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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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청탁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신속한 처리, 편의나 특혜, 의무사항 지연이나 면제, 상벌 승진 우대 청탁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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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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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수단 금품과 향응 제공 장래 이익 기회 제공 승진, 좋은 보직 등 인사상 기회 제공
유력 인사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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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대응 방향(1) 문제 청취 회피 등 청탁 기회의 사전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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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대응 방향(2) 청탁 수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청탁 철회를 유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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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대응 방향(3) 청탁 수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청탁 철회를 유도2 청탁사실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철회 유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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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대응 방향(4) 청탁사실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철회 유도2 청탁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 청탁 거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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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대응 방향(5) 청탁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 청탁 거절2 청탁 수용 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음을 들어서 철회 유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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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대응 방향(6) 청탁 수용 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음을 들어서 철회 유도2 청탁자와의 접촉 회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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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대응 방향(7) 청탁자와의 접촉 회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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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유형별 대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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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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