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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홥확보정책 전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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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관련 정책문제 ① 2014년 사고 사망자 4,762명 (재작년 5,092명) 인구 100만명 당 사망자 93명
인구 100만명 당 사망자 93명 (EU 평균 50.5명, 일본 32.4명) ②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1년 이후 해마다 감소해 왔 으나 2012년 약간 증가, 2013년 이후 감소 최고 1991년 13,429명 ……이후 ~9.000명 수준 반복 2000년 10, 236명…이후 2011년까지 지속 감소 2011년 5,229명(자동차 만대 당 2.4명: 인구 100만 명당 107명) 2012년 5, 392명 2013년 5,092명(인구 100만명 당 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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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 (2) 차종별 분석 화물차 운전자 안전의식 미흡 -> 화물차 사망사고 증가
연령별 분석 * OECD 안전 최하위 권 -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10만 명 당 32.7명(OECD평균 10.2명) -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0만명 당 2.0명(OECD평균 1.4명)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만명 당 4.3명(OECD평균 1.4명) (2) 차종별 분석 화물차 운전자 안전의식 미흡 -> 화물차 사망사고 증가 (3) 사고유형 분석(’04~’11간) - 안불 (54~57%), 신호위반(10~12), 안거미확보(7~10), 교차로 운행방법 위(7~8), 중앙침범(6~7) , 보행자보위(2.3~3.1): *2011(22만건): 차대사람 22%(횡단중 9, 차도 2.1, 보도통행중 1.2), 차대차 73%(정면 3.7), 차량단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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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설정과정 관련 1.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의 정책이슈화 및 공중이슈화
- 사고 통계 부분적, 지역적 발표 시 일부 매체 보도 - 국회 국정감사 시 대책 추궁 - 대형사고 빈발시 일시 여론화 2. 도로교통공단의 학생, 노인 상대 교육 법제화 애로 - 교통안전교사제도(지도교사 부족) 및 교육 전문화, 내실 화 - 노인교통안전교사제도 및 보행안전지도(국회의 예산 효율성 의문 제기) 3. 관련 시민단체의 이슈화 능력(전술, 자금, 기술)도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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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개관 교통교육 강화: 학교교육, 운전자 교육, 교통약자 교육,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 시 교육, 매체이용 홍보 등 *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도로시설개선: 도로 안전설계 및 건설, 유지보호, 도로 안내 및 안전표지, 도로 조명, 교통약자보호시설 확충 예방 효율적 교통단속(준법동기 부여) 사고처리체제(2차 사고 방지 등) 및 구급시스템 보완: 차량 안전 기능향상(철판 뚜께, 타이어, 옵션지원) 도로사용제한(트럭,이륜차 진입제한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 운전면허 제한(고령자, 적성검사 기준강화, 대형운전면허 등) 도로교통 대안 확충(지하철, 철도, 항공, 선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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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 및 홍보 강화 <정책수단 및 효과 분석>
1)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교육: 어린이 사고예방(당장 감소 효과 기대), 중장 기에 걸쳐 전체 교통사고의 점진적 감소 효과 2) 운전자 및 자전거 안전 교육(예비군, 화물차 운전자 등): 당장 약 간 감소 효과, 반복 시 중장기에 걸쳐 추가 감소 효과 기대 3)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 시 교육 강화: 당장 및 중장기 효과 기대 4) 노인 기타 교통약자(다문화가족, 외국인, 시각 장애인 등) 교육: 당장 노 인사고 감소효과 및 및 중장기 추가 감소효과 기대 5) 매체 등 각종 광고수단 이용 홍보: 단기적으로 감소효과 6) 사이버, 모바일 교통교육 시스템 확충, 각종 교통교육 교사 양성 < 핵심> 긍정적 감성에 호소; 끔찍한 장면 강조는 심리적 방어기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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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선진국 정책에서 참고할 점(1) 교통교육 - eye contact(미, 초등1) 등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체계적인 교육
(18세 이전에 안전교육이수증 등 자격 취득 권장-프랑스) - 기관, NGO 등의 다각적 홍보(교통행동 개선 위한 마케팅 전략 다각화) - 면허 취득 시 충실한 교육(초보운전자 2년간 임시면허, 숙련자 동승) - 음주운전, 과속 이륜차, 자전거, 청년 및 고령 운전자 대책에 중점 2. 교통시설 - 안전한 도로설계, 터널 내 화재대비, 직선도로의 S자 화 - 험프식, 보행섬, 횡단보도 전방 미끄럼 방지시설, Zebra Crossing 교통규제 및 단속 - 고의범 벌금누증 및 징수 강화, 구금병과 , 상습 위반자 형사처벌 - 주기운전, 20세 이하 0.01% , 길거리 주정차, 뒷좌석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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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선진국 정책에서 참고할 점(2) 4. 차량 안전기능 향상 - 첨단 안전차량 , 필수 안전장치 장착 및 안전차량 제작 의무화
-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모니터링, 위험물 운송경로 안전성 평가 - 과속 음주 신호위반(공통) + 약물, 난폭, 휴대폰 사용, 안전띠 4. 차량 안전기능 향상 - 첨단 안전차량 , 필수 안전장치 장착 및 안전차량 제작 의무화 - 화물차의 첨단안전장치 우선보급 - 신차 평가제도 표준지침 제정 5.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확충 - 도로공사장, 사고 발생장소, - 기상상황에 따른 위험상황 경고 및 위험구간 속도 통제 정보 6. 사고분석 결과를 교통 정책 수립에 반영 - 도로 설계 및 관리 상 문제점, 차량 안전 상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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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개선 <정책수단 및 효과 분석>
신설 도로 안전설계 및 건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도 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조): 당장 사고 감소효과 기대 교통 안전표지(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 및 도로(안내)표지, 노 면표지(규제, 지시 표시, 표지병), 과속방지턱 정비, 성능향상: 당장 사고 감소효과 기대(특히, 보행자 안전시설 기준 향상 시) 3. 도로관리청과 도로의 유지, 관리(노변 정비, 각종 표지 및 신 호기 관리 포함)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제 확립: 4. 신호체계 최적화, 신호기 위치조정 및 도로조명 향상: 5. 횡단보도,교통약자 및 자전거보호시설 확충: <정책결정> 예산 수반되는 항목은 연차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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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효율적 교통규제 및 단속 <법규준수 동기를 유발시키는 계도, 단속>
단속기기의 성능(이동성, 원거리 촬영 등) 지속적 향상, 사고 방지 목적의 기기 배치(사전 안내표지 다수 설치) 주요 사고 요인행위 범칙금 및 처벌 대폭 상향 3. 순찰, 사고다발지점 거점 근무, 단속 강화: 난폭운전(비노 출 자동차용촬영기 등 기기 개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기계 적 단속의 한계 극복 3. 보행위반자 계도단속 강화 및 보행자 보호 우선 운전 규 정 강화, 보조 간선도로 및 생활도로 속도 제한 및 계도단속 강 화, 어린이 보호구역, 실버 존 실효성 제고 5. 화물자동차 적재불량, 정비불량, 난폭운전, 과속 중점단 속. 사업용 자동차 1일 근로시간 제한 <정책결정> 예산수반 단계적 추진, 나머지 홍보후 실시 (국회 대비,국민불편 이해위한 시민단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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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구급 시스템 보완 <외국 정책사례> <정책수단 및 효과 분석>
① 응급 장비 및 요원 탑재한 헬기 및 헬기 착륙장 다수 확보 우수한 응급시스템 갖춘 병원 및 헬기 착륙시설 다수 확보 <정책수단 및 효과 분석> - 응급 장비 및 요원 탑재한 헬기, 구급차 및 헬기 착륙장 다수 확보: - 우수한 응급시스템 갖춘 병원 및 헬기 착륙시설 다수 확보 - 교통경관 등에 대한 현장, 부상자 초동 조치 요령 철저 교육훈련 - 사고의 발생 위치나 상황을 알려 줄 효과적인 통신시스템 확립 - 응급전문의 제도 신설 검토 <정책결정> (예산 수반되는 항목은 연차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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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전 기능 향상 <정책수단 및 효과분석> - 충격저항, 제동거리, 시야, 조명 반사, 악천후 성능, CPU특징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 및 성능의 공인 검증 결과공개 (신차 출고 시 확인결과 누적 데이터베이스화) - 충격저항, 제동거리, 시야, 조명 반사, 악천후 성능, CPU특징 - 에너지 흡수 운전대, 안전벨트 제동, 에어백 성능,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외부모양, 기타 안전성에 관계되는 사항 등( 장착 의무화) 2. 대형차량 측면 및 후면 카메라 및 제동 성능 검사 강화, 스쿨버스 광각 후사경 및 승하차 안전 보호기 , 유아 카시트 의무화. 3. 첨단안전장치 장착의무화(특히 사업용 자동차), 차대 차 충돌 시 사고 보고서에 차종 기록 항목 추가, 통계처리 <정책결정> 위3.은 자동차 회사의 강력한 반대 및 정치 언론 등 동원 반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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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제한 <정책수단 및 효과 분석> <정책결정>
초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 권장(80세 이상부터 연차적으 로 하향 실시) 및 적성검사 강화 대형 운전면허 등 취득 가능 연령 점진적 상향 조정 초보운전자에 대한 야간 운전, 주기운전 의 제한, 숙련자 동승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정책결정> 위1은 노인단체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 위 2는 효과는 미지수인데 반발 예상되므로 불채택하되, 해당자 는 교육과정 이수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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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대안확충,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확충 < 정책수단 및 효과 분석 > <정책결정>
지하철, 철도, 항공, 선박 교통수단 확충 환승 주차장 확충 등 교통 연계의 편리성 제고 3. 교통안전 정보 파악(UTIS 등), 공유 및 전파 체계 확충(경찰청, 국 토부, 교통관련 공단, 손보협회, 공제조합, 방송 등) * 교통안내 표지판 부착 차량 운용, 우회로 제시 등 <정책결정> 위 1. 2는 막대한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정책방향만 제시 위 3 및 안내 차량 운용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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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책의 결정 <고려할 요소> 이해 관계자의 입장: 반대계층의 수, 계층, 이슈화 능력, 반발강도 등 고려.
이해 관계자의 입장: 반대계층의 수, 계층, 이슈화 능력, 반발강도 등 고려. * 고의성 사고요인 행위 벌금 대폭 인상 시, 다양화 검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직자, 서민 감액 등 – 상습자 제외) 2.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실현 가능성 3. 이동(편리)성과 안전성의 적절한 조화 4. 정부주도 -> + 지자체, 시민단체, 국민, 전문가 거버넌스 5. 안전, 성숙한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체계적 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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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책 실제 <국가적 차원> 1.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2년부터 5년)
1.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2년부터 5년) - 국토해양부, 안행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유관 행정부처, 각급 지자단체 망라. - 이들 기관의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 방향제 시 성격. -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독창적 내용 보완 요. - 도로는 물론 철도, 항공, 해상 교통 망라 2.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 - 사고 감소 추세이나 절반에는 미달 - 단속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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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책의 집행 <고려할 요소>
규제 강화에 대한 충분한 논거, 통계, 생생한 사례 제공 과 국민에 대한 홍보로 반발 최소화 집행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즉각 정책수정 가능토록 현장 의견 모니터링 강화 정기적으로 집행상황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집행에 피드 백 교과부 및 예산 담당부처, 매체의 인식 미흡 해소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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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책의 평가 협의의 과정 평가로 어떤 정책수단이 얼마만큼 교통 사고 감소에 기여했는지 파악, 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더 많은 자원 투입 집행과정평가로 세부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부정적 판단이 나올 경우, 원인 분석, 세부 계획 수정 매년 말 시행결과를 총괄 평가하여 이 정책을 보완하 거나 종료할 것인지 더 계속할 것인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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