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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제약산업의 과제와 전략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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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주요과제별 추진계획 새로운 제약산업 지원육성 전략
목 차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주요과제별 추진계획 새로운 제약산업 지원육성 전략 ◆ 의약분업의 추진역사와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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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제약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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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특성 일반 정의 구조 고부가가치 창출 다종다양성, 불안전성등 국민보건 관련 특성 기술집약 자원절약
기술 및 지식집합형의 정밀화학 산업의 특성 생명과학산업으로서 규제의 특성 구조 신약창출등 연구개발이 경쟁력 핵심 약효내지 기능별, 일반 내지 전문약 등 시장의 세분화 시장집중도, 시장지배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생산재적 독특한 생산•유통구조 (병원,의원,약국등) 다종다양성, 불안전성등 국민보건 관련 특성 국민보건 복합지식 기반 기술집약 자원절약 고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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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특성 생명유지의 필수적 소재, 행정적 강제대상 물품 제품의 유효성, 안전성의 법적 규제
판매취급 제약성 소비유통 통제성 생명관련성 품질보증성 건강사회 Qualty of Life 생명유지의 필수적 소재, 행정적 강제대상 물품 제품의 유효성, 안전성의 법적 규제 유통체계의 공공성에 의한 유통, 소비 규제 의약품 판매업자에 의한 판매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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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발전과정 1960년대 완제품 의약품 국산화/초기기술확대단계 1970년대 원료의약품 국산화/수입대체단계
신약개발필요성 인식단계 신약개발 탐색기술 확립단계 신약개발 경쟁력 확보단계 신약탄생 단계 세계적 신약 창출 단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80년대 말 1990년대 1999년도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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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제조업 현황 생산실적업체 KPMA회원 GMP업소 (670개소) (284개소) (250개소) 36(13%)
완제의약품 212(32%) 의약외품 235(35%) KPMA회원 182(64%) 원료의약품 66(23%) 36(13%) GMP업소 32(13%) 218(87%) (670개소) (284개소) (250개소) 160(24%) 마약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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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생산실적 :의료용구 1조 1,941억원, 화장품 3조 4,000억원
2001년도 의약품 등 생산현황 구 분 업체수 품목수 생산금액(백만원) 완제의약품 212 14,111 7,075,505 마 약 11 39 9,568 한외마약 13 16 14,872 향정신성의약품 121 43,351 원료의약품 235 4,152 547,949 의약외품 160 2,163 778,488 총 계 670 20,602 8,469,733 *2001년도 생산실적 :의료용구 1조 1,941억원, 화장품 3조 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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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수출현황 년도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합계 전년대비 1996 101,576 349,204 10,206
(단위:천달러,%) 년도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합계 전년대비 1996 101,576 349,204 10,206 460,986 9.1 1997 131,151 393,420 15,844 540,415 -17.2 1998 157,325 420,565 24,791 602,681 11.5 1999 184,999 457,661 29,235 671,895 2000 137,725 436,715 78,370 652,810 -2.9 2001 178,837 442,019 55,235 676,09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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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수입현황 년도 완제품 의약품 원료 의약 외품 체외 진단용 합계 전년 대비 1996 227,719 696,846
(단위:천달러,%) 년도 완제품 의약품 원료 의약 외품 체외 진단용 합계 전년 대비 1996 227,719 696,846 49,177 71,107 1,047,849 11.9 1997 225,548 659,097 40,675 73,329 998,649 -4.7 1998 192,489 504,255 26,157 51,635 774,536 -22.4 1999 264,525 625,430 32,283 59,872 982,110 26.8 2000 409,757 835,771 53,140 57,373 1,356,041 38.1 2001 489,159 807,984 61,383 70,582 1,429,10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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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제약산업의 조망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3,712억불 세계 제약기업 상위 10위 매출실적 113,357백만불
우리나라 10대기업 1,500백만불(1.32%)(’99) 세계 주요 제약기업R&D 투자는 매출액 11.0%(아보트 자사개발 36품)~21.1%(Roche’99 자사개발 67품목) 일본의 상위 20대기업은 5.7%(MeijiSeika)~20.1%(Chugai)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3,712억불 우리나라 약 70억불(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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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약품 시장규모 세계국가별 10대 의약품시장 규모 10년간 세계국가별 신약개발
그외 국가 12%(376억불) 일본16% (515억불) 유럽24% (753억불) 북미48% (1,528억불) 세계국가별 10대 의약품시장 규모 영국 4%(110억불) 이탈리아4% (110억불) ) 미국53.4% (1,500억불) 일본21%) 독일6% (170억불) 프랑스6% (160억불) 그외국가6% (180억불) 10년간 세계국가별 신약개발 그외 국가7% (29품목) 일본23% (99품목) 유럽40% (178품목) 미국30.5% (134품목) (총3,712억불) (총2,810억불) (총440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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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제약산업 부문별 종사자 분포 미국('98.6) 일본('97) 한국('98.12) 15.11%사무직 34.27%영업직
46.0%영업직 한국('98.12) 일본('97) 미국('98.6) 12.0%사무직 25.52%사무직 34.27%영업직 34.58%영업직 24.49%연구직 21.5%생산직 20.5%연구직 32.49%생산직 26.13%생산직 15.11%사무직 7.50%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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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 17.4%(18.499백만불) 12.8%(570.376백만원)
3.03%( 백만원) 12.8%( 백만원) 17.4%(18.499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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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경쟁제한 요인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10~20%감소)
처방전 공개, 의약품 접근성 제한, 처방건당 의약품 수 감소 등 대기업(5,000억원)이 전무한 영세한 기업규모 (국민총생산 1.53%점유) 세계12위권, 무역적자가9억달러 상회, 총 700여개의 업체난립 R&D 투자미흡과 기술수준 취약 투자수익율2~3%로 저조, R&D투자가 매출액 대비 평균 3-4% 의약분업 시행에 편승한 외자기업 부상 순수매출액기준시 25% 단계적 증가 추이예상(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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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변화 대응하는 소극적인 기업전략
CEO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경영모델 개발•제시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Servant 역할 백화점식 제품구조를 혁신하려는 변신 노력 경쟁위험에 상응한 연구개발 투자 등 신약개발 도전 정신 건강증진욕구에 수반하는 새로운 영역제품 개발(Life Cycle Drug) 제약산업은 “내수지향적이다”에 탈피 잠재적 수출시장개척 과다경쟁의 생존 전략상 적극적인 M&A 추진활성화 내국인이 주인인 “다국적기업화”의 경영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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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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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정책목표 추진전략 ▪ 제약관련산업의 지식경영화 •국가전략화 • 세계화지원
▪ 의약품 • 의약외품 • 화장품 • 의료용구의 확실한 안전성확보 ⇒ 신약개발 중심 국가로 부상 대응전략 조장행정 창의적 행정 자율과 책임 고객만족행정 지방청의 활성화 (의약품등 관련분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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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과제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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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성장선도산업으로 지원•육성 대외경쟁력을 갖는 인•허가관리체계 개선
○ 국내신약 등 개발 촉진을 위한 R&D사업 성과물 실용화 촉진 (CRO, CSO등) ○ 외국에서 개발된 도입신약의 검토기준 현실화 ○ 전자민원시스템 및 사이버 인•허가관리체계 조기도입 신약개발지원시스템의 활성화 ○ 전래한방의약품의 신약개발 프로그램 운영 ○ 연구시작단계에서 신제품 출시단계까지 지원 시스템 가동 일반의약품의 새로운 유통시장 확대(MR등 활용),PL법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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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의 과학화•국제화추진 ○ 허가•임상시험제도 등의 국제조화 추진 및 CTD 자료작성
표준화(ICH 5차회의 합의 2003년 실시)를 추진 ○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등 허가 임상시험 제도의 확립 - IT, BT 등 벤처기업의 출현으로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DNA백신 개발 추진을 위해 New Biotech 제품 인허가•임상시험제도 마련 ○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및 신약신청자부담제도(User Fee)실시 ○ GMP 등 국가간 상호인증 협정(MRA)추진 및 내실화 도모 ○ FDA, EMEA, ICH 등 대외통상협력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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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 대체조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의약품등 안전관리 기반 확충 의약품등 안전관리제도 확립 ○ 처방약 대체조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지속 확대 ○ 주요백신시판후 부작용감시(PMS)와 접종이상반응 공동감시 및 조사연구 체계 구축 운영(국립보건원과 협의)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화장품 산업의 독자성 확대 피부친화적 身土不二 화장품 원료개발 촉진 및 세계적 브랜드 특화 다국적기업의 국내현지 생산 및 세계적 수탁생산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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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생물산업 전문 투자 펀드 및 벤처기업창업 프로그램운영지원
생명공학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생물산업 전문 투자 펀드 및 벤처기업창업 프로그램운영지원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임상 및 허가 지침 등 개선 국내의료기기산업을 성장 선도전략 산업으로 육성 수입대체 벤처 의료용구 제조기업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제기준(ISO,IEC등)과 조화된 기준, 규격 및 평가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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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약품의 재평가•재심사 등 내실화 ○ 유통의약품의 재평가, 재심사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팀 구성 운영
○ 유통의약품의 재평가, 재심사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팀 구성 운영 ○ 소비자 안전에 중점을 둔 의약품포장•표시 등 개선 및 단계별 확대지정 관리 ○ 화장품 기능성성분 및 방부제 등 전성분(기피성분 함량 등) 및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검토 ○ 혈장품질개선등 혈액제제 수급 및 품질 보증 체계 확립 유통의약품의 재평가•재심사 등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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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감시•유통의 정상화 감시모델개발 및 피해구제제도 운영 경쟁력 제한요인의 유통시스템 혁신
○ 새로운 약사감시모델 개발(S.N.P추진전략) 실용화 방안 및 평가 제도 도입 ○ 전문의약품의 절대가치의 제고와 일반의약품 새로운 유통 확산 ○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약품피해구제제도』의 설치 추진 검토 경쟁력 제한요인의 유통시스템 혁신 ○ 물량 공격전략에서 품질판촉 전략으로 Marketing 전환 ○ 전근대적 물류유통체계의 과다물류비용 해소와 선진화 추진 ○ 가상제약기업 등 확대되는 공간시장(Market space)의 유통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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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기획검정과 지방청별
의약품 품질 및 안전성 정보관리 선진화 ○ 의약품 등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기획검정과 지방청별 검정체계 개선 ○ 의료용구 지정범위 개편 및 국산 및 수입품 품목별 유통수거 (입회)검사 실시방안 강구 ○ WHO부작용 모니터링 센타 등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활성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운영지원 역할 확대 ○ 희귀질환자 부담경감 대책 지원 (예시:센타요양기관화, 희귀의약품 보험약가고시 등) ○ 영세희귀질환자의 진료 및 약품비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추진 ○ 우리나라 발병 희귀질환자 종류, 유병율, 예방 치료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용역사업 추진 ○ 희귀질환별 임상 약학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 및 홍보활동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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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및 중독자 치료보호 재활지원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사업 대책 지원
○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등 관리소흘업소 검찰청(마약과)과 공조 원인규명 추진 ○ 환각성약품과 성기능 약품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효능별 차별화 관리 분류 체계 마련 ○ 마약류 중독폐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교육 및 국고보조금 지원 ○ UNCND, HONLEA 등 국제협력 및 국제간•지역간 상호 협력 강화 ○ IFNGO 당사국의 시설연수 견학프로그램 운영지도 (마약퇴치운동본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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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관련 법령, 제도, 조직 등 정비 ○ 의료용구의 안전관리, 벤처유망산업으로 지원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법 제정 추진(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 외국과의 관리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정범위등 개선(“치료용기기, 보건용기기 등”) ○ 고부가가치의 자원절약형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관리 지원을 위해「의료기기국」 및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 의료기기 품질 관리원」신설 검토 추진 ※기존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 부설•의료용구품질지원센타 운영관리 이전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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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화장품의 관리범위 대상과 심사규정 등 화장품법
획기적으로 개정 보완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현행 연구반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전문화 ○ 의약품 및 식품관리 대상이 아닌 유사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 의약외품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제도추진 ○ 한약재 품질 검증차원에서 관리를 강화 및 유통관리 체계 확립 ○ 유통과정에서의 한약재 둔갑우려(식품→한약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재검토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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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서)간 협의 기능강화 ○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 등)와 정책 협의 활성화를 통한 약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 청의 관련기관(부서)간 『업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정례화 (분기별)하여 제도개선 등 문제해소 ○ 유관약업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고충 등 수렴창구로 적극 활용 ○ 본청(의약품안전국)의 업무폭주요인을 제거 본청과 지방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관간 업무조정 추진 ○ 시험분석실의 GLP 적격화를 추진하여 검사결과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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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확충 및 연수 교육기회 확대 ○ 국내임상전문가, 생명공학제제전문가, 전산통계전문가, 의료
기기업무 등 관리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한 약무행정 수요 충당 ○ 날로 발전하는 약무기술행정 수요 및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약무직 공무원 해외연수교육기회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 ○ 명예민원상담원, 민원후견인제, 마약류명예지도원 등 관련 부문의 자원봉사인력의 역할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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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새로운 제약산업 지원육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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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화를 위한 신약개발 사업 신약합성의 단계별 연구비와 성공확률 정부지원신약개발사업 신약연구개발 현황(2001)
연구비 : 연구개발품종에 따라 차별 연구기관 : 12년 내외 성공확률 : % 정부지원신약개발사업 신약개발 연구비지원 : 9,244억원(’ ) 생명공학 육성지원 : 1,305억원(’ ) 신약개발시설 자금 융자(재특)자원 : 2,620억원(’ ) 신약연구개발 현황(2001) 신약 : 35개기업 78품목 생명공학/신기술의약품 : 42개기업 167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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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단계별 국내기술 수준 평가 상 중 하 제화화 기술 안전성평가 기술 합성 기술 신물질 탐색 임상시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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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약개발 전략 신약개발연구 인프라구축 및 결과물 평가 시스템의 개선
가용자원간 콘소시움형태의 신약개발 협력체계 유도 신약개발 사업 자원 육성(R&D) 추진 주체의 합리적 개편 개발신약 독성,임상,허가,판매, 세계화 지원시스템 과감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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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 제약산업 시장의 과포화 현상과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과감한 M&A 유도
제약산업의 개발수탁, Life Cycle Drug개발 등 다양한 영역 까지 확대 인터넷 상용화와 규제완화 등 기존 유통방식 분해와 재구성 대응책 강구 공간시장화 촉진에 의한 영업 형태의 다양화(On-Line, Off-Line)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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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 폐쇄 고정된 연구개발에서 보다 개방돤 콘소시움 개발을 추진
CRO(의약품 개발업무 수탁회사) CSO(판매업무 수탁회사) 의 아웃소싱 및 MR(의약정보전달자)의 역할증대 도매상의 거대 제품 메이터의 역전 관계 유통 역할 모색 의약정보의 제공과 생산품 발주의 Web상거래 활성화 방안 의약정보메일서버와 Drugstore.com 같은 공간시장화 대응 가상 제약기업(Virtual Enterprise)의 출현과 타사 제품 공동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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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CEO의 역할 ⓒ Chief → ⓔ Executive → ⓞ Officer
실천의지명확 → 목표달성(지식기반 경영책임자) 21세기 CEO 가장 필요한 요건 ⇒ 정보력(27.8%) → 사업추진력(21.1% ) → 마케팅력(17.8%)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CEO요구사항 ⇒ 투명경영(36.7%) → 글로벌감각(20.0%) → 주주중시 경영자세(13.3%) 세계적 안목 ⇒ 피고용인 → 동기부여, 경영성과를 거양 → 주주 이익가치 제공 → 사회적 이익 환원 CEO의 안목•식견과 역동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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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Goal 지식 경영화 인류에 공헌 국가 전략화 세계화 國富創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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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의 추진 역사와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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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추진 역사 1953 약사법 제정(법률제300호) 1963 약사조제권 부여(의약분업 근거)
의약분업 추진 역사 약사법 제정(법률제300호) 약사조제권 부여(의약분업 근거) 의사직접 조제 허용 국회보건사회위원회 권고의 의약분업 추진무산 일부국민의료보험 의약분업 목포시범사업 임의분업 시범사업 계약방식 강제분업 전국민 의료보험 ※ 3단계의약분업방안마련, 의약단체 계약연장 실패 사범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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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료보험 도입 한약분쟁 의약분업시행 방안(약사법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날로부터 의약분업실시 법제화 국무총리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단계벌 의약분업 실시 모델 개발 공익대표와 의 ˙약사단체간 의약분업시행 방안 합의 약사법 개정, 실시시기 1년 연장 일부터 의약분업 실시중(37년간 추진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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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관리의 국가적, 개인적 책임을 동시 강조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 역할의 상호보완적 협력
전문의약품의 취급제한을 통해 입원환자의 국가책임 강조 국민의식을 질병치료 중심으로 예방중심에 무게이동 의약분업 이전 소비자의 의약품 무제한 구매행위의 제한 Self-medication 등 질병예방 활동에 역점 보건의료관련 산업의 디지탈화를 가속화 의약분업 관련 전업종 간에 디지털 시스템 구축의 실용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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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의약품 위해방지 명분보다 실효성 확보가 중요 약물작용기전 등 용도의 전문성보다 매출시장 신장에 집중관행을
오•남용 의약품 위해방지 명분보다 실효성 확보가 중요 약물작용기전 등 용도의 전문성보다 매출시장 신장에 집중관행을 개선 기업별 백화점식 다양한 제품생산형태를 경쟁 제품력 구조로 개선 의약품 Need와 Utility를 일치에 노력소비감소 및 약제비 절감 유통구조의 정상화와 제약산업의 다국적화 약가마진 등 경제적 이윤동기를 초월한 품질 경쟁 형태전환 신제품 수입.복제품 생산치중에서 신제품 연구개발력 확대 제약산업은 내수지향적이라는 관념탈퇴, 제약산업의 다국화도전 장기적으로 의약품 적정사용을 통해 약제비 절감, 질병치료효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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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행정의 운영방향 ▪ 업무참고집발간 활성화 ▪ 대외 홍보활동 강화 직원의 일하는 환경 조성 약무행정발전기획단 건전한
제약기업·약업문화 신약 등 안전성 확보 기존업무의 과감한 개선•발전 직원의 일하는 환경 조성 약무행정발전기획단 제약관련산업 특화•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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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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