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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관리 추진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관리과 이 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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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관리 추진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관리과 이 윤 제

2 목 차 Ⅰ. 임상시험 관련 규정 Ⅱ. 임상시험 현황 Ⅲ. 임상관리 추진 방향

3 관련 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 관한 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과학기술 – 인간의 배아·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

4 약 사 법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 임상시험 계획서 사전 승인
- 사회복지, 집단시설 수용자의 피험자 선정 금지 - 공익상 또는 보건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시 임상시험 제한 - 임상시험 내용 등을 설명, 피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적합한 시설에서 제조/수입된 의약품 사용 - 승인사항 위반 또는 중대한 안전성 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 금지 등 명령 ( 개정)

5 약사법시행규칙 제31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32조(임상시험의 실시기준 등) 제33조(임상시험책임자 등의 교육)
제34조(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사용금지 등) 제75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제96조 [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7호, 제18호

6 약사법시행규칙 제31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1.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시 자료 - 임상시험(변경)계획서
- 기준에서 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 안전성•유효성 관련 고시 자료(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2.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임상시험 중 식약청의 승인대상 제외

7 약사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임상시험계획의 승인제외) 1. 시판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2. 시판중인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 · 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 3.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 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판중인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시험

8 약사법시행규칙 4. 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시험 5. 그 밖에 시판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식약청장이 정하는 경우

9 약사법시행규칙 제32조(임상시험의 실시기준 등) - 식약청장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이 인정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 - 임상시험책임자의 적절한 선정 - 피험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임상시험 실시 단, 피험자의 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로 갈음

10 약사법시행규칙 - 임상시험피험자의 안전대책 강구 - 임상시험 목적 외 사용금지(치료목적, 응급사용 제외)
- 임상시험 승인일부터 2년이내에 개시 - 임상시험자자료집(IB) 제공 의무화 - 새로운 정보제공 및 임상시험자자료집의 정기적 update - GMP에 적합하게 제조된 의약품 사용 의무화 -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의무화 (매년 2월말) - 임상시험 종료 후 20일이내 식약청장에게 종료보고 의무화 -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임상시험 완료일부터 10년간 보존 - 이상약물반응이 발생 보고 의무화

11 임상시험관리기준 (KGCP)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 목적, 정의, 원칙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 목적, 정의, 원칙 제2장 임상시험의 계약 및 시험기관 (제5조~제6조) 제3장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7조 ~ 제9조) 제4장 시험자 (제10조 ~ 제22조) 제5장 임상시험의뢰자 (제23조 ~ 제47조)

12 임상시험관리기준 (KGCP) 제1조(목적) 임상시험의 계획  시행  실시  모니터링  점검  자료 의 기록 및 분석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와 결과 피험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보장

13 임상시험관리기준 (KGCP) 제3조 (기본원칙) -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
- 피험자 개인과 사회가 얻는 이익이 위험성을 상회 -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는 우선검토대상으로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중요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상 및 비임상 정보가 임상시험에 적합 - 임상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 임상시험계획서는 명확 ·상세히 기술 - 식약청장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

14 임상시험관리기준 (KGCP) -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의사등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 -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고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함 - 임상시험 참여 전에 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 - 모든 임상시험 관련정보는 정확한 보고, 해석, 확인 가능 하도록 기록 ·처리 ·보존 - 피험자 신원기록은 비밀 보장 - 임상시험 의약품은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로 관리 - 임상시험은 신뢰성 보증 체계하에서 실시

15 임상시험 관리시스템 IRB Sponsor Monitoring Audit KFDA 임상승인 Inspection 이상반응관리
사전검토 Monitoring Audit Sponsor Monitoring Audit

16 임상시험 현황 임상시험 실시기관 – 124개소(2008.10.31.)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기관수
44 10 6 4 5 1 21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3 2

17 실시기관 임상시험 현황 * 120개 임상시험 실시기관 ‘03 ‘04 ‘05 ‘06 ‘07 백분율 식약청 승인임상시험 771
식약청 승인임상시험 771 (45%) 731 1097 1272 1288 (20.1) 27 승인제외 의약품 연구자 임상 133 (8) 250 502 1121 796 (12.4) 14 4상 390 (22) 513 844 1031 862 (13.5) 19 생물의약품 18 (1) 29 77 143 142 (2.2) 2 의료기술 등 416 (24) 561 2065 3314 (51.8) 38 1728 2084 3617 5632 6402 (%)

18 2007년 임상시험 현황 (상위 10개 기관) 기관명 건수 백분율 식약청 승인 서울대 600 9.3 117 9.1
2007년 임상시험 현황 (상위 10개 기관) 기관명 건수 백분율 식약청 승인 서울대 600 9.3 117 9.1 신촌 세브란스 521 8.1 144 11.1 삼성 서울 495 7.7 108 8.4 서울 아산 434 6.7 87 6.8 강남 성모 243 3.7 64 5 아주대 239 38 3 경북대 198 48 분당 서울대 190 2.9 고대 안암 161 2.5 37 영동 세브란스 142 2.2 4 0.3 합 계 3223/6402 50.3 685/1288 53.2

19 IRB 위원 현황 * 2007~2008 정기 실태조사 결과 (상위 10개기관) 기관명 IRB 위원수 서울대 60 신촌 세브란스
53 강남 성모 47 삼성 서울 45 서울 아산 41 아주대 34 경북대 25 분당 서울대 21 영동 세브란스 20 고대 안암 15 평균 36.1

20 임상시험 현황

21 임상시험 현황(2005~2008) Local M-N 21

22

23 의약품임상시험관리 사전관리 : 임상시험계획승인 사후관리 : 실태조사 이상반응, 안전성보고
실시상황보고(Annual Reports) 종료보고

24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 IND)이란? -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의 도입 : 2002년 12월 - 허가신청(New Drug Application: NDA)과 구분 : 피험자보호, 국내 임상시험 장려 및 신약개발 촉진

25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 개발중인 신약 신조성, 신투여경로, 신제형 의약품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임상시험 품목허가 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Treatment Investigational New Drug)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Emergency Use Investigational New Drug)

26 IND 승인 절차 임상시험 시작 임상시험계획서 기준 및 시험방법 비임상시험 자료 임상시험자 자료집 피험자동의서
자료제출 검토 승인 승인기간: 30일 KFDA 임상시험계획서 기준 및 시험방법 비임상시험 자료 임상시험자 자료집 IRB 피험자동의서 증례기록서, 임상시험자 자료집 시험자이력서 임상시험 시작

27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의 범주에 속한 새로운 임상시험 실시 새로운 적응증 추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원 변경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형 또는 원료약품분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상시험을 실시

28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임상시험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원료약품분량  임상시험 대상질환  피험자 선정기준, 제외기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투여방법, 투여기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준, 피험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요 임상검사항목, 관찰 및 검사방법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29 실태조사 내용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 : 독립적 운영 시험기관장 - 표준작업지침서, 운영규정 마련 - 설비와 인력확보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 : 독립적 운영 - 표준작업지침서, 운영규정 마련 - 설비와 인력확보 - 관리약사 지정 - 문서보관 : 보관책임자 지정 - 시험기관장과 의뢰자의 계약 체결

30 실태조사 내용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규정, 표준작업지침서의 준수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규정, 표준작업지침서의 준수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소집,진행,계획서검토 등 - 임상시험 관련 IRB 회의록 및 관련 공문 - 해당 임상시험 관련자료 : 연구자파일,피해자보상규약, 피험자동의서 연구자이력 ,계약서 등

31 임상관리 추진 방향 임상시험 신속 진입 시스템 마련 임상시험기관 지정 확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공용/공동 시스템 마련
임상시험 신고제 승인 간주제 (사전상담 필요) 임상시험기관 지정 확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공용/공동 시스템 마련 지역임상시험센터를 공용 IRB로 지정 IRB 심의 : 상호 인정 (다기관 임상시험)

32 임상관리 추진 방향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승인 신청자격 임상시험 문서보존기간 단축(10년→3년)
: 임상시험기관 근무의사 제한 폐지 임상시험 문서보존기간 단축(10년→3년) 및 전자문서 보존 허용 임상시험 승인신청 구비서류중 GMP 관련 서류 완화 : 현재 제출하는 ‘GMP 시설 내역서’를 ‘GMP 조건하에서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로 대체 (약사법시행규칙 제31조 : 기준에서 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3 임상시험 신고제 임상시험 신속 진입 시스템 마련 (2009 예정) 임상시험 실시기관 IRB 승인 후
식약청에 신고서 제출 : 임상시험 실시 가능 대상 ICH(미국, 일본,EU) 국가에서 승인한 치료적 확증을 위한 다국가 임상시험 시판중인 항암제를 이용한 연구자 임상시험 허가자료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약동학, 약력학 비교 임상시험 임상시험 승인변경 사항(계획서 추가는 제외)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34 승인 간주제 절차 식약청의 사전 상담을 받고 고시개정(2008. 6.18) 상담 결과가 반영된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
30일이 경과되면 식약청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 임상시험 실시 가능 고시개정( )

35 사전상담 ▣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제14조(사전상담) 대상 : 임상시험 진입의 가능성 여부 IND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종류
임상시험계획서의 타당성 여부,개발계획에 대한 자문 안전성/유효성 확증 임상시험결과의 시판허가와의 연관성 등 자료 제출 : 상담 40일 전 까지 결과 통보 : 상담 후 10일 내 서면 통보 (상담요청일로 부터 50일 이내)

36 사전상담 제출자료(제4조)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 개발계획 서론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성질에 관한 자료
제출자료(제4조)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 개발계획 서론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성질에 관한 자료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약리작용, 독성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제출 가능한 경우) 임상시험계획서 근거자료목록 임상시험자자료집

37 사전상담 사전 상담 신청서 사전상담의 유형 예) 제1상 임상시험(가교시험 포함) 계획 상담회의 상담요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사전상담 품목의 개발배경, 비임상․임상 요약 자료, 임상시험계획서 요약 등 질문 목록 상담참석을 희망하는 식약청 부서 상담신청인 참석자 명단

38 임상시험기관 지정 확대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 (2008. 5. 26) 제3조(실시기관 지정요건)
- 레지던트 수련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병원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병원) 고시개정 ( )

39 공동 / 공용 IRB KGCP 제9조의 2 (다기관 임상시험) KGCP 제9조의 3 (심사위원회 위탁심의)
- 공동 IRB or 개별 기관 심의 결정사항 인정 가능 KGCP 제9조의 3 (심사위원회 위탁심의) - 지역임상시험센터 IRB에 심의 의뢰 가능 고시개정( )

40 Thank you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관리과 약무사무관 이 윤 제 Tel : 02-3156-8121
약무사무관 이 윤 제 Tel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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