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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학부모용 아동(청소년) 학대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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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등학교 학부모용 아동(청소년) 학대 예방 교육

2 차 례 아동(청소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청소년) 학대 발생 원인 아동(청소년) 학대의 후유증
차 례 아동(청소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청소년) 학대 발생 원인 아동(청소년) 학대의 후유증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발견 시 조치 방법 아동(청소년) 학대의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학대의 Q & A

3 아동(청소년)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입니다. 아동권리(Child rights)는 아동(청소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4 그렇다면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할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들어가며
정상적으로 성장한 아동이면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난 학생 즉 만 18세를 초과한 학생은 아동이 아닙니다.

5 아동(청소년) 학대의 정의와 유형

6 아동 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청소년) 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8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9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10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드라이성교 등), 성교를 하는 행위 (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11 방 임 방임의 종류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이다. 방임의 종류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12 방임의 구제적인 예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 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 교육)에 보내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 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 한 경우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행위 라진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 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 교육)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의 무단 결 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 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 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가 있다.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13 아동(청소년)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14 아동(청소년) 학대의 발생 원인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

15 개인 요인 정신장애,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있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줌, 아동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사회나 어른을 믿지 못함

16 가족 요인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자녀 간 애착부족 등이 있다.
비가해 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가출 등

17 사회적 요인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미비) 등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 학교폭력, 비행, 자살 증가, 약물 남용 및 중독, 성매매 등 각종 범죄 증가

18 아동(청소년) 학대의 후유증

19 맞아서 생긴 피부에 멍든 상처부터 신체적 내부 장기파열, 두뇌손상까지 매우 다양 후유증 신경생리 기능의 변화 뇌 발달의 저해
중추 신경과 대뇌 후유증 지적 장애와 언어장애,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후유증 위축, 놀람, 공격적 행동, 가변적인 기분 상태를 보임 우울감, 낮은 자긍심, 불안 증상을 보임 발달지연, 또래관계의 곤란, 자해 및 자살행동을 함 심리적 후유증과 정신 병리

20 신체적 후유증 신체 손상 신체적 손상은 맞아서 생긴 피부에 멍든 상처부터 내부 장기파열, 두뇌손상까지 매우 다양 성장 실패
방임된 아동은 부적절한 양육과 관련하여 성장 실패가 초래되기도 하고, 생리기능의 변화로 인한 ‘과각성(過刻性, hypervigilance) 상태’를 초래

21 중추신경과 대뇌 후유증 신경생리 기능의 변화 뇌 발달의 저해

22 중추신경과 대뇌 후유증 신경생리 기능의 변화 → 심박수, 혈압, 대사율, 각성상태 증가
노르아드레날린(신경전달물질) 증가 → 투쟁 도피반응 → 심박수, 혈압, 대사율, 각성상태 증가 과도한 도파민 분비 → 부주의, 과각성, 정신증적 증상, 물질 남용, 기억과 학습의 장애 초래 세로토님의 농도 감소 → 우울감, 충동성, 공격성이 증가 →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발생 스트레스로 증가된 코르티솔 → 해마의 위축, 인지기능 장애 초래

23 편도체의 활성 과다 → 사소한 일을 큰 위험으로 감지 → 과각성, 두려움, 공포, 불안에 싸임
중추신경과 대뇌 후유증 뇌 발달의 저해 아동기의 학대와 방임은 뇌 크기의 감소, 뇌실의 확장, 뇌량의 감소 편도체의 활성 과다 → 사소한 일을 큰 위험으로 감지 → 과각성, 두려움, 공포, 불안에 싸임 전전두엽에 증가되는 도파민 → 편집증, 정신증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24 심리적 후유증과 정신병리 지능 인지 기능의 변화 정서기능의 장애

25 심리적 후유증 및 정신병리 지능, 인지기능 저하 정서기능의 장애 감정조절 기능의 저하 및 이상
학대 피해아동은 지능, 전두엽 기능의 저하를 보임. 지능은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의 기간이 길수록 저하됨. 이 아동들은 인지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외부 위험에 집착하면서 학습과 자기계발에 필요한 에너지가 고갈되어 학업 수행의 저하로 이어짐 정서기능의 장애 감정조절 기능의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의 손상 애착 형성의 붕괴 또래관계의 어려움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학교 부적응 정신병리

26 청소년 학대의 현황 및 사례

27 청소년기의 학대 발생 현황 청소년기의 학대 사례

28 청소년기 학대 피해 발생 현황 아동학대는 자기 표현력이 미흡한 초등학생 연령에서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13~17세의 청소년기에 약33%나 발생하여 청소년기 학대에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29 청소년기 학대 사례 1 * 친부에 의한 신체 및 정서 학대
피해 청소년은 두통으로 인해 119 구급차로 OO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부모와의 동행을 거부함. 평소 부모로부터 머리를 맞곤 했는데, 어떤 때는 망치와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였음. 아동은 집에 가면 부모로부터 추궁을 당하거나 맞을 것이 두려워 귀가를 거부함. 특히 주 2~3회 또는 매일 부모의 폭력으로 몸에 상처가 나고, 의복이 불결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임

30 청소년기 학대 사례 2 *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한 방임
피해 청소년이 자주 결석하고 자퇴하려고 하자 담임교사가 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친부에게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 친부가 직장을 잃고 일일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며 양육에 소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은 더욱 방치하게 됨. 친모 또한 이혼과 함께 가출함. 동사무소 담당공무원과 담임 교사의 개입으로 아동생활시설에서 잠시 지냈으나 친부가 다시 청소년을 데리고 나와 여관이나 PC방 등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나중에 청소년을 PC방에 맡기고 나갔으나 그 후 찾으러 오지 않고 방치함.

31 청소년기 학대 사례 3 * 술취한 아버지에 의한 학대
친부가 중학생을 술을 마신 상태로 약 4시간 이상을 욕을 하며 때리는 사실을 알게 된 이웃이 신고를 함. 친부는 수시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다.”라고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함. 또한 자신을 닮았다, 고집이 세다 등의 이유로 폭력을 가했으며, 부부 갈등 중에 친모가 경찰에 신고한 후부터는 친모에 대한 태도는 조금 나아졌으나 피해 청소년에 대한 학대는 더욱 심해졌다고 함. 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상태임.

32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

33 학대 피해아동의 개별 치료 학대 피해아동의 정신 치료

34 학대 피해아동의 개별치료 가정환경의 변화 필요(Kaplan et al., 1999) 부모 상담 및 치료
부모로부터 격리-아동의 일시 보호ㆍ배치 이별에 따른 스트레스 가중 주의 아동이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을 전전할 우려 학대 피해아동을 직접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고 절실하나 개별적인 심리적 접근이나 치료에 대 한 자료나 실증적인 보고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

35 학대 피해아동의 정신치료 놀이정신치료의 목적과 적응증
목적 : 반복된 학대와 방임에 따라 누적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장차 심리사회적인 발달의 왜곡ㆍ지연ㆍ일탈을 교정하거나 예방 - 언어적 표현을 통해 정신치료도 가능 - 연령이 어린 경우 : 말보다 행동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놀이나 그림 등의 매체가 치료에 상당히 유용 적응증 : 가정환경이 학대의 재발 위험성이 충분히 적어졌다고 할 정도로 안정되면 치료를 시작 적응증 : 어떤 약(藥)이나 수술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질환이나 증세이라고 생각되는 질환이나 증세.

36 학대 피해아동의 정신치료 말로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 상담정신치료 약물 치료
정신치료와 더불어 불안, 우울, 생각, 행동 문제 등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37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조치

38 신고 접수 24시간 신고전화 운영 (112)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특히,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한 사건접수 시 12시간 이내 현장조사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이 가능한 한 아동 및 학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 학대행위자 신고자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이름 등 이름, 성별, 나이 , 주소, 전화번호,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39 학대사례 개입 과정 현장조사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 제공 학대의심사건에 대해 아동, 행위자, 기타 관련인 면접조사 실시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경우 긴급격리보호 실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조치결정 피해아동: 가정 내 보호, 보호자로부터 격리보호, 의료기관 등 타 기관 의뢰 * 격리 보호 시 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고소·고발, 타 기관 의뢰 서비스 제공 피해아동: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고소·고발지원 등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 지원 등 기타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가정 지원(경제,가사지원) 등

40 신고접수 112 아동사례 개입 과정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서비스 조치결정 제공 종결 격리보호,보호처분 등 아동,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응급/긴급임시조치 조치결정 격리보호,보호처분 등 서비스 제공 아동, 가족 종결

41 아동(청소년) 학대 처벌의 규정

42 아동 학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및 유기

43 신체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특히 아동학대 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44 정서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처벌법상 체포/감금(미수), 중체포/감금(미수), 특수체포/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

45 성 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 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 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

46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
방임 및 유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처벌법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

47 -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 → 긍정적 발달 자녀를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 양육방법도 아동중심의 양육으로 바뀌어야 -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 → 긍정적 발달 자녀를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 → 자녀의 안녕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 개발 자녀의 의견을 경청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48 * 양육방법도 아동중심의 양육으로 바뀌어야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전체 속에서 봐야 함 (체벌 금지) 자녀와 관련된 사항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의사 결정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 되기 자녀가 지켜야 하는 질서나 규칙 → 함께 선정하고, 합의 부모는 자녀의 훌륭한 모델 → 긍정적·낙천적·진취적인 삶의 가치 전달

49 아동(청소년) 학대 Q & A

50 아동(청소년) 학대 Q & A 아동ㆍ청소년에게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동ㆍ청소년에게 학대가 일어난다면 어떤 피해들이 일어나나요? 자녀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와 충돌을 빚거나 심한 체벌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녀를 야단치거나 체벌하면서 나 자신이 자녀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올바른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51 Q. 아동ㆍ청소년에게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신고접수 건수 : 17,782건(전년 대비 36% 증가) 재신고 건수 : 2,338건(재신고율은 13.1%) 학대의 유형 신체학대(14.5%), 정서학대(15.8%), 성 학대(3.1%), 방임(18.6%) * 중복학대(43.8%)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피해아동 중에서 중학생(23%), 고등학생(9.3%) 수가 많음 * 통계자료 :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는 1차 문제보다 2차 문제가 더 심각 - 1차 문제 : 사회적ㆍ인지적ㆍ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 - 2차 문제 : 학교폭력, 세대 간 폭력 등

52 Q. 아동ㆍ청소년에게 학대가 일어난다면 어떤 피해들이 일어나나요?
정서적인 피해 : 우울, 무기력, 분노, 불안 등을 겪음 → 내재되어 있다가 제 2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동적인 피해 : 공격성, 과잉활동성 등이 증가 → 학교생활 또는 또래 관계에서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짐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회피, 무기력 등 주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단절시김

53 Q. 자녀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제 발생 시 매번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한 번에 풀어버리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 초래 자녀와 충동할 기미가 보이면, 그 문제가 충돌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 대화 중 감정이 격해져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부모가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자녀의 도전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함 부모는 서로 부정적 감정이 오가는 격렬한 상황을 연출되지 않도록 먼저 선을 긋고 서로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함 부모에게 대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한 싸움으로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녀도 나와 같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함

54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때 자녀에게 바라는 행동을 이야기함
Q. 자녀와 충돌을 빚거나 심한 체벌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때 자녀에게 바라는 행동을 이야기함 자녀가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들을 같이 정리 이 과정에서 부모는 규칙으로 정한 행동들이 자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인지 파악 (너무 이상적이거나 자녀의 성격과 능력을 뛰어넘는 부분은 조정) 부모 또한 행동의 규칙 정하기 부모도 동등한 입장으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어길 때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기

55 자녀 양육 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부모의 감정폭발임 부모의 감정 폭발로 자녀와의 문제가 감정의 문제로 변질
Q. 자녀를 야단치거나 체벌하면서 나 자신이 자녀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 양육 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부모의 감정폭발임 부모의 감정 폭발로 자녀와의 문제가 감정의 문제로 변질 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스트레스임 스트레스의 정체를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 양육 스트레스 →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제로 상담과 부모교육 실시 부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부부상담과 가족치료를 병행

56 자녀 훈육의 궁극적 목표 :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높이기 위함
Q.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올바른 해결 방법 어떤 게 있나요? 자녀 훈육의 궁극적 목표 :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높이기 위함 부모와 부딪히는 상황들을 자세히 나열하고, 정리 → 상황마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각자 1~2개씩 제안 2. 적당한 의견들을 고르고 문제해결방법과 그 결과를 서로에게 설명 → 서로가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서로의 의견들을 비교하고 협상하여 확정 →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기보다는 충분한 설득을 통해 협상을 해야 함 4. 상벌을 정함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상벌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결정

57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가능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얼굴이 나오도록)
가능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얼굴이 나오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이 불안하지 않게 차분하게 대하며, 아동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킨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다. 학대 상황을 다그치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술 오염의 위험이 있음.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함)

58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아동복지법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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