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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 P 정보관리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자원관리의 유지
강사 육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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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계약상이 중요한 문제이며, 근로조건이다. 근로시간 = 실 근로시간 + 대기시간 + 작업에 필요불가결한 시간 의의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의 합의하에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사전 또는 사후 인가나 승인을 얻어 기준시간을 주 48시간 또는 52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연장시간이 부당할 경우 연장시간에 대해 휴게나 휴일을 명할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내 (일 1시간 주 6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 : 2주단위 3개월단위 구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 : 근로자가 출퇴근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 간주 근로시간제 : 출장이나 기타 사유로 밖에서 일할 경우(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수행 방법,수단,시간분배 등을 근로자 재량(취재,연구,설계,디자인등) 교대 근무제 : 2개조 이상 조 편성 각 조를 교대로 근로하는 형태 근로시간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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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유형 특정 시간에는 업무를 집중하게 하는 제도 집중근무제 24시간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
24시간 선택적 근무제 이동사무실,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정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직무가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함, 작업수행의 완성시간이 엄격히 정해진 직무, 직무간 상호의존성이 낮아야 함) 파트타임제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고용형태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2년으로 제한(1주 12시간 초과 근무할 수 없다) 파견근로자 : 파견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비 정규직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시간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뜻한다. 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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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구분 법정시간 (일/주) 연장근로 야근 및 휴일근로 원칙 8시간/40시간 1주 12시간 18세이상 여성 동의를 얻어야 함 산후 1년 미만 여성 1일2시간 1주6시간 1년 150시간 본인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동의 인가 전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임신 중인 여성 불가 본인의 명시적 청구 및 노동부 장관의 동의 인가 전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15세~18세 미만 7시간/70시간 1일1시간 1주6시간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동의 인가 전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유해.위험 6시간/34시간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한다. - 야간근로 : 오후 10시간부터~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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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일의 구분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포함)을 말한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회사창립일, 기타휴무일)
법정과 약정에 따른 휴일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어지고 병고, 기타로 소정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유급유일의 해택을 받지 못한다. 유급휴일 야유회 교육 등 사용자의 지휘, 통제 명령아래서 이루어지면 휴일 근로가 될 수 있다.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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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사관계 관리 기업에서 노사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시장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불공정한 노동관계의 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 3권을 보장하며,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경제적 기능 :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 공제적 기능 : 일정한 기금을 마련 사고에 대한 부조(질병, 재해, 노령, 사망, 실업, 결혼 또는 애경사, 학자금 지원, 주택마련 등) 정치. 사회적 기능 : 임금 및 근조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사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 노동조합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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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직업별 노동조합 : 동일한 직능을 가진 노동자들로 (가장 오래된 형태) 선박공조합, 인쇄공조합등 -클로즈드 숍 일반 노동조합 : 직종, 직업, 산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 의해 조직된 단일 노동조합 미국의 노동기사단, 우리나라의 연합노조 산업별 노동조합 :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섬유산업 등 기업별 노동조합 : 동일 기업에 종하사는 노동자에 의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자격에 따른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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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숍 제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만 채용하고 일단 채용된 근로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도록하는 제도 클로즈도 숍 채용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 유니온 숍 조합원 신분과 무관하게 종업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오픈숍 노동조합이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반면, 비조합원에게도 조합비에 상당하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에이전시 숍 노동조합 가입 후 일정기간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 메인터넌스 숍 채용시 조합원에 대하여 고용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프리퍼렌셜 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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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쟁의 파업 노동력 제공을 거부 태업 일은 하지만 늦게 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 보이콧 집단적 불매운동
노동쟁의 중 파업의 방해자를 막고 변절자를 감시하는 일을 말한다. 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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