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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도입을 위한 기반연구 KFIC KIF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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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CONTENTS Ⅰ. 권장 내용연수 선정(안) Ⅱ. 심사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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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ology 내용연수(耐用年數, LIFE CYCLE) KFIC/KIFSE 소방장비내용연수(소방방재청고시) ; 내용연수
소방장비내용연수(소방방재청고시) ; 내용연수 전기사업법 회계규칙(산자부령) ; 내구연한 물품관리법(조달청 고시) ; 내용연수 장기수선계획(주택법 시행규칙) ; 수선주기 소방용품 내용연수(소방산업기술원) ; 내용연수 향후 소방관련법령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用語로 통일. 내용연수(耐用年數,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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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장 내용연수 선정(안) 1. 대상품목 ; KFIC/KIFSE 28개군 73품목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기계분야 ; 14개군 42 품목/기구 - 전기분야 ; 14개군 31 품목/기구 구 분 품목 기구 기계분야 5개군 20 9개군 22 전기분야 8개군 17 6개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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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재기술발전, 국민안전 실현 2. 내용연수 선정(안) 相衝방지, 제도의 공유를 통해 ⇒ 유관기관간 공감 형성,
KFIC/KIFSE 2. 내용연수 선정(안) 조사연구 방향 ; 제도 도입의 객관성, 합리성 확보하고자 - 정부기관과 형식승인기관의 설정 내용을 분석 선정원칙 相衝방지, 제도의 공유를 통해 ⇒ 유관기관간 공감 형성, ⇒ 효율적 수행, 조기 정착화 도모 국가 방재기술발전, 국민안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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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연수 선정(안) KFIC/KIFSE 가. 적용법률 소방방재청고시(소방장비내용연수),
소방산업기술원(소방용품 내용연수 설정 예) 나. 소방관련법령 등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 정부기관(조달청)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 準用 - 민간자율의 내용연수 지정 및 확정(KFIC) - 주택법시행규칙 - 기타 적용 가능한 국내,외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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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구 결과 ; 28개군 73 품목/기구 KFIC/KIFSE 가. 기계분야 ; 41품목/기구 소 화 기 품명 구 분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소 화 기 대형(80 l이상,물) 8 5 20 60 ㅣ이상 강화액 30 kg 이상 할로겐 7 50 kg 이상 CO2 20 kg 이상 분말 20 l 이상 포 기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탐지부;3 강화액;5 분 말;5 자동확산소화장치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케비넷형자동소화장치 본체;20 약제; 7 조사 연구 결과 ; 28개군 73 품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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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간이 소화 용구 소 화 약 제 방 염 품명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간이 소화 용구 투척용소화용구 5 에어로졸식소호용구 소 화 약 제 분말 등 고체 7 포소화액제 등 액체 가스 방 염 방염액 3 방염도료 방염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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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피난 기구 자동 소화 기기 품명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피난사다리 10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피난 기구 피난사다리 10 완강기 20 간이완강기 구조대 경사;15 수직;10 완강기 지지대 자동 소화 기기 스프링클러헤드(폐) 25 스프링클러헤드(개) 유수제어밸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기타 자동소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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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소방 호스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관창 송수구 소 화 전 품명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소방 호스 사용압 1.3 Mpa이상 10 7 사용압 1.3 Mpa미만 공기호흡기 전체 15 용기부분 면체 3 마스크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6 관창 송수구 20 소 화 전 옥내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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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나. 전기분야 ; 31 품목/기구 감 지 기 품명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감 지 기 차동식스포트형 8 15 10(T) 20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감지선형 정온식스포트형 이온화식 10 광전식(스포트형) 복합형(열,연,열-연) 광전식(분리형) 광전식(흡입형) 단독경보형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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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발 신 기 경종 중계기 품명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P형 1급 20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발 신 기 P형 1급 20 P형 2급 M형 경종 중계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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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수 신 기 ※ SA ; 1. RELAY기반 수신기(P 형) / 분전반, 배전반 準用
품명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수 신 기 P형 1급 10※1 20 P형 2급 10 M형 복합형 GP형 1급 GP형 2급 및 간이형 R형 9※2 15 GR형 9 ※ SA ; 1. RELAY기반 수신기(P 형) / 분전반, 배전반 準用 2. 중앙제어처리장치 기반 수신기(R형)/경비 또는 출입통제 시스템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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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누전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기구 품명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변류기
구 분 내용연수 DRAFT KFIC SA KFI 주택법 누전경보기 변류기 20 수신부 가스누설 경보기 단독형 3 분리형 피난기구 유도등 12 10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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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사규정(안) 1. 목적 2. 명칭 3. 구성 KFIC/KIFSE KFIC에서 추진하는 권장 내용연수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규정 및 세부 기준을 확립 적절한 검사, 심사절차 제도를 통한 이행의 신뢰성, 적합성 확보 2. 명칭 권장 내용연수 심사업무 규정 3. 구성 8장 52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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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KFIC/KIFSE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이 소방용품의
성능유지와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권장 내용연수 심사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 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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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권장 내용연수”란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 용품이 정상적이고 적절하게 작동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과년수를 말하며, 이 경과년수는 제조 일을 기준으로 한다. 2.“신청자”란 소방용품을 설계·제조·조립·검 사·시험·포장·보관·출하 등의 책임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 3.“취득자”란 조합으로부터 소방용품의 권장 내 용연수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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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제3조(용어의 정의) 4. “권장 내용연수 인증”이란 조합이 관련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취득자가 제조·판매한 소방용 품이 정상적인 유지관리 조건에서 권장 내용연수 기간 중 적절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5. “심사기준”이란 권장 내용연수 대상 제품의 인 증을 위한 조합의 기준으로 인증심사 및 공장심 사기준 등 관련 기준을 말한다. 6. “품질보증”이란 취득자가 인증제품이 정해진 목적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계획적 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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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7. “품질계획서”란 취득자가 인증제품의 품질목표, 품질요구사항 및 품질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요구 사항을 확립하기 위해 수행하는 계획적 활동을 정 한 문서를 말한다. 8. “공장심사”란 조합이 신청자의 인증신청 제품 과 관련된 공장의 품질시스템을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인증유지 확인심사”란 조합이 취득자의 관련 공장의 품질시스템을 인증기준에 따라 정기적으 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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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제4조(권장 내용연수 대상 제품 및 권장 내용연수) 제5조(인증의 범위) 권장 내용연수 인증의 범위는 조합이 공포한 소방용 품의 권장 내용연수에 적합함을 정하고, 조합이 심 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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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권장내구연한 인증 KFIC/KIFSE 제6조(인증 신청서류 접수) 제7조(서류심사) 제8조(계약체결)
권장내용연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별지 신청서를) 1. 신청서 1부. 2. 품질계획서 1부. 심사기준(안)에 반영 예정 제7조(서류심사) 제8조(계약체결) 인증 신청자는 계약체결 시 신청제품의 내용연수 인증에 필요한 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신청 철회) 제10조(공장심사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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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제11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는 최근 6개월간의 품질경영 관리기록에 대하여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 미만의 관리기록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조·검사설비의 관리는 제외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 허가공장 2. 국내·외 ISO 9000 품질시스템을 인증 받은 공장 3. 인증을 신청하여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 에 재신청한 경우 4. 기타 공장 또는 제품의 특성 등을 감안, 타당하 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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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제12조(공장심사 보고서) 제13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인증 심사원의 주관 하에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심사원에 의해 시행한다. 제14조(서류심사 보고서) 제15조(인증의 단위) 조합은 인증 제품 단위로 권장 내구연한 인증을 부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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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제12조(공장심사 보고서) 제13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인증 심사원의 주관 하에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심사원에 의해 시행한다. 제14조(서류심사 보고서) 제15조(인증의 단위) 조합은 인증 제품 단위로 권장 내구연한 인증을 부 여한다. 제16조(인증판정) 제17조(인증판정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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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증유지 KFIC/KIFSE 제18조(인증 사후관리 계약) ① 조합은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부여가 결정된
후 인증신청자와 권장 내용년수 표식 부착을 위한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후관리 계약서에는 사후관리비용, 인증유지를 위한 조건, 인증라벨 및 인증서의 사용에 관한 구 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인증부여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가 60일 이내에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인증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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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제19조(인증 라벨, 인증서의 사용) ① 조합은 인증제품에 권장 내용연수의 인쇄 또는 인증 라벨의 부착 등의 표시방법으로 그 밖의 제품과 식별되도록 한다. 제20조(인증 라벨 및 부대 표시사항) ① 조합은 인증제품에 인증 라벨의 부착을 승인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칭 또는 약호(KFIC) 2. 권장내용연수 3.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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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④ 조합은 인증의 범위 또는 권장 내용연수의 변경조 건등을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 확인이 가능하도 록 표시하여야 한다. (예 ; 권장 내용연수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을 고려한 경우로 전압변동, 海霧, 분진, 충격, 부식성 가 스 및 진동 등에 의해 권장 내용연수는 경감될 수 있음 등) 제21조(인증 라벨) ① 조합은 인증 라벨 및 제20조 각 호 중 필요한 사 항을 인쇄한 라벨이 인증 취득 제품에 부착하도록 한다. 다만, 취득자가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인증 라벨은 이사장의 승인 하에 조합에서 제작,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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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제22조(품질책임자의 선임) 제23조(인증유지 확인심사) 제24조(인증취득자의 신고의무) 제25조(신고사항 조치) 제26조(인증 라벨의 기록·관리) 제27조(인증범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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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제4장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제28조(인증의 정지) 제29조(인증의 취소) 제30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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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심사기준 KFIC/KIFSE 제31조(심사기준의 제정) 제32조(심사기준안의 작성 및 심의)
제33조(심사기준의 개정 및 폐지 등) 제33조(심사기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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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증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KFIC/KIFSE 제34조(인증심의위원회) 제35조(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제36조(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37조(인증심의위원회 업무, 소집 및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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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제38조(전문위원회) 제39조(전문위원회 구성) 제40조(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41조(전문위원회 업무, 소집 및 심의·의결) 제42조(의결방법) 제43조(수당) 제44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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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인증비용 KFIC/KIFSE 제45조(인증비용의 구성) 인증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에 필요한 비용
2. 인증유지에 필요한 비용 제46조(인증비용의 산정) 제47조(인증비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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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타 KFIC/KIFSE 제48조(인증제품 목록 발행 및 홍보) ① 이사장은 인증제품과 인증취득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인증제품 목록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② 이사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유지 및 권장 내용연수 인증제품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광고 등의 방법 으로 인증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제49조(비밀준수의무) 제50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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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KFIC/KIFSE 제5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관할법원)
심사업무에 관한 소송은 조합 관할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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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C/KIFSE (붙임1)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대상품목 (붙임2)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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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작업) KFIC/KIFSE 1. 기준류 ; 서류심사기준, 공장심사기준 등 2. 지침류 ; 인증라벨 作圖 지침 등
3. 기타 심사업무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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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for your attention !!
KFIC/KIFSE Thank for your att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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