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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연구비 관리 교육 (금) 연구처 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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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연구비 계상기준 연구비 집행방법 연구비 지급절차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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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서식 집행 서식 과제 시작 산학협력단 홈페이지(sanhak.kmu.ac.kr)
→ 연구지원정보 → 연구서식함 → 서식 다운로드 과제 시작 연구비 실행예산서 <연구서식 29호> 참여연구원 등록신청서(연구보조원 통장사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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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서식 과제 수행 구분 연구서식 공통사항 연구비 지급청구서(웹정보시스템 이용)
<연구서식 41호> 연구비 영수증 첨부철 국내여비 <연구서식 34호> 국내출장 여비신청서 국외여비 <연구서식 35호> 국외출장 여비신청서 <연구서식 36호>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전문가활용비 <연구서식 38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회의비 <연구서식 42호> 회의록 시간제 인건비 <연구서식 39,40호> 시간제(일용)인건비 지급신청서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서식 30호>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웹정보시스템 이용) 연구계획변경 <연구서식 2호>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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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서식 과제 종료 연구계획변경 <연구서식 3호> 결과보고서 - 정년트랙: 당해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비정년트랙: 연구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연구서식 4호> 결과물 제출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후 1년 이내 연구계획변경 연구비 실행예산변경 및 연구계획변경은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1개월전에 승인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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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한국연구재단, INDEX MEDICUS
연구 수행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연구형태 학술지 비정년트랙(1년이내) 정년트랙(2년이내) 논문 Nature, Science, Cell 1,500만원 3,000만원 SCI, SSCI 1,200만원 2,400만원 SCI-E, A&HCI 1,000만원 2,000만원 SCOPUS, 한국연구재단, INDEX MEDICUS 400만원 800만원 발표.전시 - 연구기간 ~ (11개월) 단, 정년트랙은 연차평가 후 2차년도 연구지원 연구결과물 연구책임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표기 논문: 학술지 발간이 완료된 논문으로 학술지 혹은 논문별쇄본 제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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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제재사항 비사연구비 규정 제15조 1항의 5에 따라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비 반환 및 향후 3년간 교내연구비(비사 및 우수학술연구비 등) 참여를 제한함 연구비 미집행 잔액 연구기간 종료 후 미집행 잔액은 교비 예산으로 편입 [비사연구비 관리지침 제5조(연구비 집행 원칙) ⑦ 연구비 신청은 연구비 집행 후 1개월 이내 연구처로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종료일 이후 제출한 연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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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계상기준 비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 계상불가 학생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총 연구비의 30%이내에서 계상 연구장비 및 재료비 1. 해당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 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및 관리비 3.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1. 국외 출장여비(국내출장여비를 포함하여 총 연구비의 30%이내에서 계상)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실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국외출장여비를 포함하여 연구비의 30%이내에서 계상)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 총 연구비의 10%이내에서 집행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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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방법 집행원칙 연구비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 우리 대학교 개인법인카드로 집행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재무팀 김숙형 T ) 연구비의 불요불급한 지출 및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은 불가 비사연구비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란 기재요령] 공 급 받 는 자 등록번호 5 1 4 - 8 2 7 상 호 (법인명) 계명대학교 성 명 (대표자) 신일희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업 태 비영리 종목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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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방법 인건비 학생인건비 계상불가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학생연구원이 변경될 경우 <연구서식 30호>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어 별도의 정산이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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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방법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장비] 선 구입 불가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 3개월 전에 구매의뢰 [재료비]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300만원 초과: 구매의뢰 300만원 이하: MRO를 통해 구입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허위 청구하거나 연구기간 종료 전 잔액을 소진할 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불인정 고의적인 영수금액 300만원 미만 분할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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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서식 35호> 국외출장여비신청서
연구비 집행방법 연구활동비 ◎ 국외출장여비 항공료 : 실비지급(학교법인카드결제) 체재비 : 일비, 숙박비, 식비, 국내운임료 정액지급 ※ 숙박비는 해외현지 실 체재기간만 인정(기내숙 제외), 기내식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식비 제외 선지급 후지급 신청시기 출장 2주일 전 <연구서식 35호> 국외출장여비신청서 항공료결제영수증 제출 출장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시기 출장 1주일 전 정산시기 출장 종료 후 1주일 이내 환율 (외환은행 미 달러화 매매 기준율) 신청일 최초 매매기준율 출국일 최최 매매기준율 ◎ 제출서류 <연구서식 35호> 국외출장여비(선지급)신청서, <연구서식36호>국외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민원24), 항공료결제영수증(카드전표), 항공권(e-ticket), 출장관련자료(학회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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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방법 연구활동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유인물비 :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100만원 이상의 인쇄비는 구매부서 경유하여야 함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등 (단,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함) - 수수료 : 논문게재료, 학회참가 및 등록비, 심사비 등(계산서 발급 대상) ◎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 - 제출서류 <연구서식 38호> 전문가활용경비지급신청서, 전문가활용자료, 통장사본, 신분증(외국인-여권)사본, 이력서(본교교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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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방법 연구활동비 ◎ 문헌구입비: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헌 구입비 - 제출서류
<연구서식 37호>문헌구입신청서(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 후 출력), 거래 명세서, 구입영수증(카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조사대상자를 위한 상품권 지급시: 대상자 인적사항 및 서명 필요 - 일용직성격의 현급지급시: <연구서식 39,40호>시간제인건비지급신청서 제출 -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항목에서 집행 ◎ 연구홍보비 :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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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방법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출장여비 여비지급대상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에 한함
출장 목적이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함 여비지급은 출장자별 개인 계좌로 지급함 동일지역 반복출장, 공휴일 출장의 경우는 충분한 사유를 첨부 숙박비와 식비가 지원되는 학회나 세미나일 경우 일비만 신청 가능 학회 및 세미나 등록비에 연회경비 포함 시 식비는 공제하여 신청 현지에서 회의비 집행예정 또는 집행 시 해당 식비는 공제하여 신청 출장기간을 익일 또는 전일 산입하여 과다 계상하는 경우 과다 계상부분은 불인정 출장 왕복운임의 경우 반드시 학교법인카드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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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방법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연구과제 회의시 필요한 경비로서 다과비, 회의자료 제작비, 회의 중 식비
1인당 식사비 3만원 이하, 다과비 5천원 이하를 원칙으로 함 회의중 식사비와 회의시간 종료 후 식사비는 인정하나, 회의시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식비는 불인정 회의관련 식사 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이용불가 평일 23시 이후, 일요일 및 공유일에 집행한 경우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인정) 유흥음식점 집행이나 식비 집행내역 중 주류 이용 영수증은 불인정 회의장소와 먼 거리에 있는 식사장소 사용 지양 제출서류: <연구서식 42호> 회의록(회의목적, 회의내용, 회의장소, 회의시간, 회의참석자) ◎ 제잡비: 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타 연구과제 수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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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절차 [연구책임자] 연구비청구 접수 및 지출결의 [연구지원팀] 연구비 청구서 [예산팀] 예산통제 지출결의서
(매주 월, 목)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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