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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는 알아야 하는 저작권법 변호사 이 동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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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가는 알아야 하는 저작권법 변호사 이 동 길

2 가. 저작권의 보호대상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창작성 나. 저작권 발생 시점 : 저작권 등록의 의미
0. 목차 저작권 일반 가. 저작권의 보호대상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창작성 나. 저작권 발생 시점 : 저작권 등록의 의미 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3. 공정이용이란 4. 인터넷과 저작권 5. 글자체와 저작권 6. 저작권 침해 경고시 대응방법 Q.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끼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이다? Q. 남이 찍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이다? Q. ⓒ표시는 정확히 뭘까?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이 있다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없으면 막 베껴도 되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Q. 저작권도 모르겠는데 저작인격권은 또 뭐야? Q.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 아니다? Q.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아무런 걱정 없이 써도 된다?

3 가. 저작권의 보호대상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창작성 나. 저작권 발생 시점 : 저작권 등록의 의미
0. 목차 저작권 일반 가. 저작권의 보호대상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창작성 나. 저작권 발생 시점 : 저작권 등록의 의미 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3. 공정이용이란 4. 인터넷과 저작권 5. 글자체와 저작권 6. 저작권 침해 경고시 대응방법 2. 저작재산권의 제한 Q. 한국어 교재 출판사에서 “통일은 대박” 연설문을 이용하여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Q. 종편 뉴스를 비판하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할 때 뉴스 화면과 내용을 인용할 수 있는가? Q.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을 BGM으로 깔았을 때 저작권 침해인가? Q. 새마을운동 기금마련을 위해 유명 뮤지컬 “추억의 흰 목련” 을 공연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Q.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DVD 대여점에서 대여한 영화상영회를 할 수 있는가? Q. 얼마전에 구입한 OOO의 모바일 화보를 절친 녀석이 자꾸 메일로 쏴달라고 해요. Q. 토익 새벽반을 다니는데 자꾸만 졸려요. 강의를 녹음해서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Q.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한 편 틀어주셨어요.

4 가. 저작권의 보호대상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창작성 나. 저작권 발생 시점 : 저작권 등록의 의미
0. 목차 저작권 일반 가. 저작권의 보호대상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창작성 나. 저작권 발생 시점 : 저작권 등록의 의미 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3. 공정이용이란 4. 인터넷과 저작권 5. 글자체와 저작권 6. 저작권 침해 경고시 대응방법 2. 저작재산권의 제한 Q. 비영리목적에 의한 사용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Q. 어둠의 경로에서 다운 받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Q. 현수막을 걸었는데, 사용된 글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경고장이 왔어요.

5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아이디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1. 저작권 일반 가.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아이디어

6 Q1.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끼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이다?
1. 저작권 일반 가. 저작권의 보호대상 Q1.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끼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이다? 경향신문 기사 : [증시마감] 코스피 2120선 상승 마감 미디어오늘 기사 : 북한 하자는 대로 해줘라, 지는 게 이기는 이유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4. (생략)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Q2. 남이 찍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이다?

7 방식주의 vs 무방식주의 Q3. ⓒ표시는 정확히 뭘까?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1. 저작권 일반 나. 저작권의 발생 시점 Q3. ⓒ표시는 정확히 뭘까?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이 있다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없으면 막 베껴도 되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방식주의 vs 무방식주의 세계저작권협약(UCC) 베른협약 ⓒ + 저작권자의 성명 + 최초발행연도 = 방식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8 Q6.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아무런 걱정 없이 써도 된다?
1. 저작권 일반 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Q4. 저작권도 모르겠는데 저작인격권은 또 뭐야? Q5.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Q6.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아무런 걱정 없이 써도 된다?

9 저작인격권 저작권 저작재산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1. 저작권 일반 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Q4. 저작권도 모르겠는데 저작인격권은 또 뭐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10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1. 저작권 일반 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Q5.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Q6.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아무런 걱정 없이 써도 된다?
1. 저작권 일반 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Q6.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아무런 걱정 없이 써도 된다? - 2차저작물의 존재 가능성 - 저작인접권의 존재 가능성

12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13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 성명표시, 동일성유지, 복제, 배포, 대여, 공연, 방송, 전송권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 성명표시, 동일성유지, 복제, 배포, 대여, 공연, 방송, 전송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 복제, 배포, 대여, 전송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 배포, 대여, 전송권 cf. 데이터베이스제작자 Q7.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연초에 연설하셨던 “통일은 대박!”연설문을 이용하여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4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15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저희 단체에서 이번에 종편 뉴스의 편향성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Q8.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에서 이번에 종편 뉴스의 편향성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뉴스 화면과 내용을 인용해야만 할텐데요. 그 쪽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17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18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19 커피프린스 1호점에 근무하고 있는 고은찬이라고 합니다.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을 BGM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 저작재산권의 제한 Q9. 안녕하세요. 커피프린스 1호점에 근무하고 있는 고은찬이라고 합니다.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을 BGM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돈 주고 샀는데 왜 위반이죠?

20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21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이번에 저희 구청 사회복지관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겨울왕국”영화상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Q10. 대전시 동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구청 사회복지관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겨울왕국”영화상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듣자하니 DVD 대여점에서 대여한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하던데 저희 예산이 부족하여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3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3.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25 5.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6.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4. 항공기, 선박, 여객용 열차 5.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6.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7. 숙박업 및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26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장 다. 박물관ㆍ미술관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 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 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장 다.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관 사.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수련관 자. 시ㆍ군ㆍ구민회관

27 2. 저작재산권의 제한 Q11.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나라를 살리신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 덕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운동 기금마련을 위해 유명 뮤지컬인 “추억의 흰 목련”을 공연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니 돈 얘길 꺼내길래 그냥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작권자라는 놈의 XX가 감히 저작권침해라고 경고장 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뜻 깊은 공연을 한다는데… 완전 종북좌파 XX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28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얼마전에 구입한 클라라 모바일 화보를 절친 녀석이 자꾸 폰에 캡쳐 한 뒤에 카톡으로 쏴달라고 하네요.
2. 저작재산권의 제한 Q12.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클라라 모바일 화보를 절친 녀석이 자꾸 폰에 캡쳐 한 뒤에 카톡으로 쏴달라고 하네요. 저는 나중에 클라라 누나랑 결혼할건데요. 그래서 이 놈이 우리 누나 화 보 보는게 싫어요. 저작권 위반이니 보낼 수 없다고 말하면 될까요? Q13. 아까 그 학생입니다. 교포인 클라라 누나랑 결혼해서 미국에서 같이 살 려면 영어를 잘해야 해서 토익 새벽반을 다녀요. 자꾸만 졸려서 강의를 녹 음해서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녹음하다 토익샘한테 걸리면 저작권 침해로 감옥가나요?

30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31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 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변천하는 사회와 성윤리’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쓰신다고 우리 조에게 동성애에 관한
2. 저작재산권의 제한 Q14. 안녕하세요. ‘변천하는 사회와 성윤리’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쓰신다고 우리 조에게 동성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한 편 구해오라고 시키셨어요. 찾아보니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하나를 찾긴 찾았는데 그걸 수업시간에 상영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33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34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마. 학교교육목적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 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 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 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 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 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5 3. 공정이용이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36 3.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저작권상생협의체 (대표집필 : 이해완)

37 17. 결혼식장 등에서 축가를 불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3. 공정이용이란? 17. 결혼식장 등에서 축가를 불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통상의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가족, 친지 등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므로 공중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결혼식장에서 가족, 친지의 일원으로서 축가를 부른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권리가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상의 결혼식장의 하객의 범위를 넘어 상당 다수의 사람이 모여 저작권법상 공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축가를 부르는 것도 공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그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객은 물론이고 다른 제3자로부터 공연에 대한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되어, 저작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공연에 해당할 경우에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나 그 음악의 연주자 등이 통상의 보수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8 22. 공개 광장에서 개최된 음악 공연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블로그에 올린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3. 공정이용이란? 22. 공개 광장에서 개최된 음악 공연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블로그에 올린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그 공연의 장면을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경우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수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 사진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닌 한 초상권의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39 3. 공정이용이란? 그러나 그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블로그에 올린 경우에는 음악저작물(가사, 악곡)이 복제, 전송되는 경우이므로, 그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널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 없이 공연 내용을 촬영한 것을 그대로 블로그에 올린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40 3. 공정이용이란? 또한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제35조의 3)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그것이 비영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연 내용을 그대로 촬영하여 올리는 것만으로는 '생산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음악저작물이나 가수 및 연주자의 실연 등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용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41 3. 공정이용이란? 다만 그 음악저작물 및 공연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상당한 정도로 작성하여 올리면서 그 근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공연의 일부분만 동영상파일로 올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2 3. 공정이용이란? 16. 기존의 음악, 예를 들면 ‘한국을 빛낸 100명인’이라는 노래를 활용하여 가사를 개사하여 불렀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 단지 가창만을 하였고, 그것도 가족 등의 소규모의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상의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러한 범위를 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창을 한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저작권법 제36조는 '개작'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가사를 개사하여 가창하는 것도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3 그러나 단지 가창만을 한 경우가 아니라, 개사한 가사 등을 복제, 배포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가사의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패러디로서의 공정이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사의 개사가 패러디로서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용된 저작물 자체에 대한 비평 또는 풍자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직접적 패러디'에 해당함), 패러디를 통해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 기능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변용적 이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됨), 원저작물을 패러디의 효과를 내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았고,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44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교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학회를 개최하는 건물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사용된 글자체가 저작권
6. 글자체와 저작권 Q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교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학회를 개최하는 건물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사용된 글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경고장이 왔어요. 현수막 업체에 맡긴 것 뿐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45 6. 글자체와 저작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폰트 도안 or 폰트 파일

46 6. 글자체와 저작권 -사례예시 명함 제작 기업 CI 자동설치 폰트파일 PPT 강연

47 절대 쫄지 말자. 침해인지 스스로 검토해 보자.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하자. 지급명령 안무섭다. 형사처벌 안무섭다.
7. 저작권 침해 경고시 대응방법 절대 쫄지 말자. 침해인지 스스로 검토해 보자.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하자. 지급명령 안무섭다. 형사처벌 안무섭다. 전문가에게 상담하자. 활동가 대상 파격할인 저작권 법률 상담 10초당 18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Tel :

48 안녕하세요.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중학생입니다.
4. 인터넷과 저작권 Q15. 안녕하세요.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중학생입니다. 친구 중에 OO디스크 같은 곳에 업로드하다 경찰서 다녀온 친구가 있어요. 저는 대통령 되려면 그런 거 걸리면 안되거든요. 제가 토렌트를 쓰는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OO디스크에서 다운받 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돈내고 다운받는건데 왜 불법이죠? (좀전에 그 중학생 아니에요.)

49 안녕하세요.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중학생입니다.
4. 인터넷과 저작권 Q15. 안녕하세요.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중학생입니다. 친구 중에 OO디스크 같은 곳에 업로드하다 경찰서 다녀온 친구가 있어요. 저는 대통령 되려면 그런 거 걸리면 안되거든요. 제가 토렌트를 쓰는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OO디스크에서 다운받 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돈내고 다운받는건데 왜 불법이죠? (좀전에 그 중학생 아니에요.)

50 4. 인터넷과 저작권 저작권상생협의체 (대표집필 : 이해완) 9. 시민단체에서 자신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냈고, 이를 받은 언론사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신문에 게재 하였으며, 이러한 기사내용을 시민단체에서 복사하여 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언론사에서 보도자료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지만,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자체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론사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는 경우들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시민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보도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민단체의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면, 그것이 가지는 비영리적인 성격, 이용된 저작물이 가지는 사실적, 정보적 성격 등은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기사 내용을 그대로 단순 복제한 것으로서 변용적 이용이나 생산적 이용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문사의 이용조건에 따라 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어 거래비용이 높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저작물의 현재 및 장래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악영향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불리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51 25. 출판된 서적, 시집 등 중의 일부를 블로그에 올렸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
4. 인터넷과 저작권 25. 출판된 서적, 시집 등 중의 일부를 블로그에 올렸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 출판된 타인의 서적, 시집 등 중의 일부를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그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문저작물인 서적, 시집 등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널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 없이 타인의 서적이나 시집의 일부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린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제35조의 3)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그것이 비영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적이나 시집의 내용을 복제하여 올리는 것만으로는 '생산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저작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용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서적이나 시집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감상이나 비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상당한 정도로 작성하여 올리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관련된 내용을 일부분만 그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2 23. 미니홈피에 스크랩 기능을 통해 퍼오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4. 인터넷과 저작권 23. 미니홈피에 스크랩 기능을 통해 퍼오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그러한 스크랩 기능이 이용되는 정보를 단순히 링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다른 저장공간으로 옮김으로써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이 수반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 이용되는 정보가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질 경우 그에 대한 권리자의 허락이 없는 한, 그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공정이용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할 수 있는 미니홈피 등에 올려 두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용에 특별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저작물의 현재 및 장래의 시장 및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제35조의 3)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스크랩 방식이 단순히 링크를 하는 방식이라면 링크에는 복제 및 전송 등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이용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53 질의 응답 및 토론 가능한 쉬운 걸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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