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중국 전리 자동차업계 동향 2016년 5월 Web : Tel :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중국 전리 자동차업계 동향 2016년 5월 Web : Tel : "— Presentation transcript:

1 중국 전리 자동차업계 동향 2016년 5월 Web : Tel : Address: Maples International Center , 10/F, Bldg. 2, No. 32, Xizhimen North Street, Haidian District, Beijing (100082) 1

2 목차 1. 자동차업계 중국 전리 근황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2)

3 중국 전리(특허) 유형

4 중국 출원 필요성 오랜 역사와 깊은 중한 우호관계 중한무역금액: 3천억 USD 중한 FTA체결: 0관세 90%세목

5 거대한 시장, 활발한 문화교류 거대한 중국시장

6 한국 혁신력 + 중국 시장 블룸버그 통신사 2015 전세계 혁신력 국가 통계 한국: 1위 중국: 22위 일본: 2위
한국 혁신력 + 중국 시장 블룸버그 통신사 전세계 혁신력 국가 통계 한국: 1위 중국: 22위 일본: 2위 미국: 6위

7 창조대국 중국정부 갈수록 지식재산권 중시 제조대국 2015년2월1일<최고법원사 법규정>자유재량배상금 : 1-100만
ZL 천만CNY(88억KRW) 2015년2월1일<최고법원사 법규정>자유재량배상금 : 1-100만 신고플랫폼개설

8 전자거래 플랫폼 제공자 연대책임 중국 특허번호 ZL200980000002 .8 PCT/KR2009/000244
<적외선 가열 조리기> (2015)절지종자제186호 2015년 중국 법원 10대 전형적 판례 배상액 5 만CNY (9백만 KRW)

9 침해분쟁사건 교훈 부정경쟁 배상금 1600만CNY(29억KRW) 출원인 자체의 선행기술 해당 중국 출원 없었음

10 침해분쟁사건 교훈 제1심: 북경제1중등법원 (2006) 제12804호 판결:2천만CNY(36억KRW)배상금
디자인특허 사진 특허권침해피고사진 선행기술 항변 제1심: 북경제1중등법원 (2006) 제12804호 판결:2천만CNY(36억KRW)배상금 제2심: 북경고등법원(2009) 제2116호 판결:제1심판결 취소 출원인 자체의 선행기술 단지 중국 출원은 없었음

11 2014년도 중국 전리 출원건 수 (만건) 특허 92.8 실용신안 86.8 디자인 56.5 상표 228.5
2014년도 중국 전리 출원건 수 (만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28.5 출처: 2015년 4월 17일 중국지식재산국 국장 申長雨 발표 2015년도 《세계지식재산권지표》 보고 등

12 2014년도 중국 전리 등록 건수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최근 일본 실용신안 출원 대폭 증가함

13 2013년-2015년 침해분쟁사건 심결 건 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2755 실용신안 디자인 많음

14 2015년 최고인민법원 보편적인 지도의의 법률적용 문제 (총 38개)
특허권침해 분쟁사건 관련10개 번호 법률적용문제 특허유형 판례 1 특허권자가 본국 우선권 주장시의 거증책임 및 설명 의무 실용신안 (2015) 민신자 제188호 2 명세서에서 배경기술서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명세서의 공개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1과 같음 3 응용환경특징의 방법특허 침해 판단 과정에서의 역할 발명 (2015) 민신자 제2720호 4 특허법 의미상의 판매행위의 인정 기준 (2015) 민신자 제1070호 5 특허출원 시 이미 명확히 배제된 기술방안을 기술특징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침해판단 시 다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넣어서는 안된다 (2015) 민신자 제740호 6 디자인 유사성 판단의 판단 주체, 비교 방법 및 비교 대상 디자인 (2014) 민삼종자 제8호 7 설계 특징의 인정 및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 대한 영향 (2015) 민제자 제23호 8 저촉출원 항변이 성립되는 조건 9 종래 설계 항변의 심사 및 판단 (2015) 민신자 제633호 10 선용권 항변의 심사 및 인정 (2015) 민신자 제1255호

15 2013년-2015년 자동처업계 실용신안 출원 건 수 중국 업체…………………………………………………………………..중국 업체
2013년-2015년 자동처업계 실용신안 출원 건 수 (ABST:(汽车) AND AN:(汽车 or 自动车)) AND APD:[ TO ] Total: KR: 0 검색식: 요약서 자동차 * 출원인 자동차 * 출원일 중국 업체…………………………………………………………………..중국 업체

16 2013년-2015년 자동차업계 실용신안 출원 건 수 중국 업체……………………………………………중국 업체, TOYOTA
2013년-2015년 자동차업계 실용신안 출원 건 수 (AN:(汽车 or 自动车)) AND APD:[ TO ] Total: 60,786 KR: 5 검색식: 출원인 자동차 * 출원일 중국 업체……………………………………………중국 업체, TOYOTA

17 2013년-2015년 자동차업계 디자인 출원 건 수 중국 업체, 일본 업체, 한국 업체
2013년-2015년 자동차업계 디자인 출원 건 수 (AN:(汽车 or 自动车)) AND APD:[ TO ] Total: 15,171 KR: 몇백건 검색식: 출원인 자동차 * 출원일 중국 업체, 일본 업체, 한국 업체

18 Dragon IP 코멘트 발명, 디자인, 실용신안 종류 합리적 분포 중국업체 특히 경쟁사 참고

19 1. 자동차업계 중국 전리 근황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2)

20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2003년9월 경고장 2003년10월 석가장중급법원 최고법원 불침해소송 미침해 침해소송
2003년9월 경고장 2003년10월 석가장중급법원 최고법원 불침해소송 미침해 침해소송 2003년11월 북경중급법원 무효심판청구 최고법원 유효 2003년12월 심판청

21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무효행정소송 심판청 무효심판 2006년 3월 6일 북경1중급법원 제1심 2006 년 12 월 25 일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무효행정소송 심판청 무효심판 2006년 3월 6일 북경1중급법원 제1심 2006 년 12 월 25 일 7년간 북경고급법원 제2심 2007 년 9 월 28 일 최고법원 재심사 2010 년 11 월 26 일 ZL 유효

22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무효행정소송 선행기술 1 JP 혼다의 일본 디자인, 중국 출원 없음 ZL

23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무효행정소송 정면도 배면도 B

24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무효행정소송 좌측면도 일반 소비자 시점 유효 보호범위가 작음

25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침해민사소송

26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침해민사소송 미침해 유효된 범위가 너무 작은 탓에 침해행위를 주장할 수 없었음

27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부정경쟁 첫 번째 단계 2003년9월18일-10월8일 경고장 발송 8차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 최고인민법원: 정당 행위 쌍환의 1949만위안 배상금 청구를 각하

28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부정경쟁 두 번째 단계 2004년 1월 9일 십여 판매업체에 경고장 발송 최고인민법원: 부정행위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부정경쟁 두 번째 단계 2004년 1월 9일 십여 판매업체에 경고장 발송 최고인민법원: 부정행위 협상, 소송 중임에도 불구, 발송 범위를 확대. 구체적인 이유, 필요적인 대조, 소송 중 사실 등에 대해 언급 안함. 판매업체는 공동한 클라이언트, 경쟁사를 타격하고 클라이언트를 쟁취. 판매업체에 대한 경고장의 내용은 더욱 상세하고 충분해야 됨. 내용이 불명확한 경고장을 더 넓은 범위로 발송 부정경쟁 배상금 1600만CNY(29억KRW)

29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부정경쟁 부정경쟁 판단 요점(최고인민법원)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부정경쟁 부정경쟁 판단 요점(최고인민법원) 경고장 발송방식 정당 여부, 공평한 경쟁질서 위반여부, 경쟁사 타격 여부. 나중에 비록 미침해로 판결됐더라도, 경고행위가 적당한 경우 손해배상 필요 없음. Dragon IP 코멘트 중국 출원이 있었더라면… 경고장 발송시 대상에 따라 내용 결정

30 전면적인 보호 전략 간단한 것 어려운 것 빠른 것 긴 것 침해사 경쟁사 클라이언트

31 1. 자동차업계 중국 전리 근황 혼다 쌍환 침해분쟁사건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2)

32 사법 해석(2)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2) 2016년 4월 1일 실시 제25조 침해 제품 사용자 (이전에는 사용 금지, 배상금 면제) 합법적 내원 + 합리적 대가 지불: 사용 허락 제27조 침해자 거증책임(해당 장부 자료) 실제 손실 확정 어려움 + 권리자 이익 초기 증거 제공 제24조 표준필수특허 특허권자가 고의로 FRAND 위반, 침해자가 특허실시허가계약 협상에서 분명한 과실이 없을 시, 중지 청구를 지지 안함. 법원에 협상 청구 제출.

33 사법 해석(2) 제3조 불명료, 불충분 무효청구 시 소송 중지 제6조 분할출원 관계 건의 영향 제8조 기능성 특징 제9조 사용환경 특징 제10조 제조방법으로 제품을 확정 시 제12조 “적어도”“초과하지 않는” 제14조 디자인 제품의 설계 공간 제15조 한 벌 물품 디자인 제16조 합성물 디자인 제17조 변화 상태 제품 디자인 제18조 임시보호기간 제19조 제품매매계약 제20조 방법특징의 제품 제21조 공동침해, 간접침해 * 별도 첨부파일 참고

34 Q&A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북경은룡지식산권대리유한공사 한국부 김선영 변리사
    한국부 김선영 변리사 M:


Download ppt "중국 전리 자동차업계 동향 2016년 5월 Web : Tel : "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