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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ㅇㅇㅇㅇㅇ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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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ㅇㅇㅇㅇㅇ 홍길동

2 CONTENTS 서론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종류 자치단체의 사무 자치단체의 기관 자치 15년 평가 결론

3 I 서론

4 1. 지방자치의 의의 서론. 지역 주민 (복지증진) 의사결정 자체 경제력 국가 결과 책임 자치권

5 자치는 주민들의 것 1. 지방자치의 의의-링컨 주민들에 의해 자치 주민들을 위한 자치 서론. Of the people
美16代 대통령 Abraham Lincoln ~1865.4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6 효율증대 2.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역에 맞는 행정 자유민주주의 토대 구축 민주주의 훈련과 실천의 도장 정치 및 행정에 참여보장
서론. 자유민주주의 토대 구축 민주주의 훈련과 실천의 도장 지역에 맞는 행정 효율증대 정치 및 행정에 참여보장 행정에 책임과 주민의식 함양

7 3. 자치의 두 양태 주민자치 단체자치 서론. 지역관심사를 국가로부터 스스로의 의사와 法人格을 갖춘 참여로 책임처리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단체자치 국가로부터 法人格을 갖춘 단체로 인정 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자치

8 단체자치 주민자치 3. 자치의 두 양태 정치적 주민 (고유권설) 주민의 권리 권능적 협력 입법 및 사법통제 기관 통합형
서론. 자치의 의미 인정추체 (학설) 중시하는 권리 중앙과 지방의 관계 통제방식 지방정부 형태 우월적 권능 단체의 지위 국가.자치사무의 구분 발달한 국가 법률적 중앙정부 (정래설) 자치단체의 권능 권력적 감독 행정통제 기관 대립형 집행권능 이중적 성격 엄격한 구분 프랑스,독일,일본 정치적 주민 (고유권설) 주민의 권리 권능적 협력 입법 및 사법통제 기관 통합형 의결권능 단일적 성격 미 구분 영국 단체자치 주민자치

9 60 ~ 80년까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억눌려 온 국민들의 참여욕구 분출
4. 지방자치 부활의 의미 서론. 중앙집권을 지방분권체제로 전환 지역활력 극대화로 국가경쟁력 상승 60 ~ 80년까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억눌려 온 국민들의 참여욕구 분출 정부 수립 이후 시행 이후 30년간 중단 91년 의회만 구성 (4.15기초,7.8광역) 단체장 임명제 부터 의원 및 단체장 선거 자치부활

10 5. 지방자치 연혁 서론. 49.7.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 제정 제1공화국 이승만 중층제로 광역 : 도와 특별시
중층제로 광역 : 도와 특별시 기초 : 시ㆍ읍ㆍ면 기관 분립형 도지사 임명제, 시ㆍ읍ㆍ면장 의회 간선 최초로 시․읍․면 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서울,경기,강원 제외) 단체장 직선제 개정 단체장 임명제 개정 제1공화국 이승만

11 5. 지방자치 연혁 서론. 60.11.1 단체장 직선제 개정 제2공화국 윤보선 완전자치 특별시장ㆍ도지사ㆍ시ㆍ읍ㆍ면장,
동(통장)ㆍ이장 선거

12 5. 지방자치 연혁 서론. 61.5.16 군사혁명 (포고 제4호)으로 의회해산, 권한을 상급기관이 수행
군사혁명 (포고 제4호)으로 의회해산, 권한을 상급기관이 수행 (시군 → 도 → 내무부) 61.9.1<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 읍ㆍ면자치 폐지, “군”을 기초단체로 함. 제3공화국『헌법 부칙 제7조 제 3항』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는 규정으로 의회 미 구성, 단체장 임명제 제3공화국 박정희

13 5. 지방자치 연혁 서론. 72.12.27 維新憲法 부칙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祖國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4공화국 박정희 維新憲法 부칙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祖國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

14 5. 지방자치 연혁 서론. 80.10.27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財政自立度를
제5공화국 전두환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財政自立度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는 규정으로 의회를 미구성, 단체장 임명제

15 5. 지방자치 연혁 서론.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를 두어 제도적 보장 제6공화국 노태우 자치계층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
올림픽개최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를 두어 제도적 보장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 자치계층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 기초, 7. 8 광역의회 구성 ->단체장 임명제 의회와 단체장직선 → 본격 자치시대

16 5. 지방자치 역사-요약 서론.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49. 7. 4
“지방자치법”제정 6.25로 중단 의회 미구성 단체장 임명제 ⇒ 중앙집권체제 구축 의회 →재정자립도 감안 순차적 구성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서울특별시장ㆍ도지사 시ㆍ읍ㆍ면장 동ㆍ이장 선거 실시 완벽한 지방자치 의회 →통일될 때까지 미구성 자치법 전문 개정 광역ㆍ기초 구분 의회, 단체장 동시 직선

17 6. 자치 관계 법령 서론. 법원 (근거: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 117조 제 118조
지방단체와 종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지방의회 선거와 조직운영

18 6. 자치 관계 법령 서론. 자치관계 법률의 구성체계 조례, 규칙, 예규, 훈령, 지침, 지시 서울시 행정특례 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 주민투표법 행정절차법 등 자치에 관한 일반법 선거관계 공무원관계 교육자치관계 지방재정관계 공기업관계 자치단체 특례 기능이양관계 주민소환관계 주민투표 공청회, 청문, 행정입법예고 조례, 규칙, 예규, 훈령, 지침, 지시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교육, 과학, 체육, 학예 등)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 공기업 법

19 6. 자치 관계 법령 서론. 지방자치법의 내용-08년2월29일 全文 개정(현재 38차 개정) 제1장 제2~4장 제5장 지방의회
총 10장, 총 175개조, 부칙으로 구성 제1장 제2~4장 제5장 지방의회 제 1 절 조 직 제 2 절 지방의회의원 제 3 절 권 한 제 4 절 소집과 회기 제 5 절 의장과 부의장 제 6 절 위원회 제 7 절 회 의 제 8 절 청 원 제 9 절 의원의 사․퇴직과 자격심사 제10절 질 서 제11절 징 계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총강 제 1 절 총 칙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주민 조례와 규칙 선거

20 6. 자치 관계 법령 서론. 지방자치법의 내용-08년2월29일 全文 개정(현재 38차 개정) 제6장 제7장 집행기관
총 10장, 총 175개조, 부칙으로 구성 제6장 제7장 집행기관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 2 절 보조기관 제 3 절 소속행정기관 제 4 절 하부행정기관 제 5 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재  무 제 1 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 2 절 예산 및 결산 제 3 절 수입 및 지출 제 4 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 5 절 보 칙

21 6. 자치 관계 법령 서론. 지방자치법의 내용-08년2월29일 全文 개정(현재 38차 개정) 제8장 제9~10장 지방자치단체
총 10장, 총 175개조, 부칙으로 구성 제8장 제9~10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 1 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 조정 제 2 절  행정협의회 제 3 절  지방자치 단체조합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국가의 지도감독 서울시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부칙

22 II 구성요소와 종류

23 1. 3대 구성요소 구성요소와 종류 공법인(公法人)격 부여

24 2. 구역 구성요소와 종류 가. 변경의 유형 : 廢. 置. 分. 合 나. 변경의 주체와 법적 수단
가. 변경의 유형 : 廢. 置. 分. 合 단체의 명칭ㆍ구역변경/폐치ㆍ분합 : 法律 도(道)내 시ㆍ군의 경계변경 : 大統領令 행정구(포항),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 변경/폐치ㆍ 분합 및 리 명칭과 구역의 변경 또는 폐치ㆍ 분합과 행정동ㆍ리 설치 : 條例 나. 변경의 주체와 법적 수단 다. 구역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의회 의견 수렴 : 기초  및 광역의회 찬반의 의견 제시 다만, 주민투표 실시 경우 제외 주민 의견 수렴 :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주민투표

25 2. 구역 - 자치단체 수의 변천 구성요소와 종류 구 분 1949 1963 1981 1994 1997 09.1.1 172 195 234 283 250 246 광역자치단체 10 11 13 15 16 특 별 시 1 광 역 시 - 3 5 6 9 8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162 184 221 268 230 19 30 46 68 71 72 134 139 136 94 89 자 치 구 36 64 69 10.7.1 244 228 73 85 70

26 2. 구역 구성요소와 종류 과도적인 조치 라. 경계변경에 따른 효과 - 자치법규의 효력 - 신설되는 예산조치 (=잠정예산)
라. 경계변경에 따른 효과 사무와 재산의 승계 경계 변경과 주민 단체장과 의원의 지위 승계 과도적인 조치 - 자치법규의 효력 - 신설되는 예산조치 (=잠정예산) - 폐지되는 단체의 수입과 지출 -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

27 2. 구역 구성요소와 종류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일정 2014년 2014년 2014년 5월 6월 5월
- ISSUE : 행정구역개편 구성요소와 종류 09년9월 정기국회 2009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자율통합지원 특례법안 처리 1차 자율 통합 대상 시 군구 확정 2010년 6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일정 지방선거, 현행 지방행정 체제대로 실시 2010년 7월 2014년 5월 2014년 6월 2014년 5월 1차 통합 자치단체 출범 후 단계별 통합 추진 자치단체 통합 완료 (기초자치단체 230개→60~70개) 전국적으로 새 지방행정체제 출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에 의한 지방선거 실시

28 2. 구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흐름도 구성요소와 종류 주민, 지방의회, 행안부 장관이 단체장이 필요 시 해당 행안부 장관에게.
통합완성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주민투표 요구 통합건의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이 필요 시 해당 단체장에게.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주민투표 불필요 지방자치단체 통합 흐름도

29 2. 구역 구성요소와 종류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주요 지원 내용 특 례 지 원 내 용 지방 교부세 추가 지원
특 례 지 원 내 용 지방 교부세 추가 지원 연간 교부세의 약 10%를 10년 동안 추가 지원 교육여건 개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우선권 부여 농어촌산업단지 지원 농어촌 산업단지 사업지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문화도시 조성지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대상 결정 시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 행정 인센티브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도 일반구 설치허용. 100만 명 이상 통합시에는 부단체장 1명 증원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허용 전략산업육성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시 통합지자체 속한 광역단체 우대

30 (연령, 성별, 국적, 행위능력, 자연인, 법인 등 불문)
3. 자치단체의 주민 구성요소와 종류 자격 : 구역 안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 (연령, 성별, 국적, 행위능력, 자연인, 법인 등 불문) 권리 수익권 청원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및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31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균등한 행정혜택 받을 권리
3. 자치단체의 주민 구성요소와 종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균등한 행정혜택 받을 권리 수익권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주민으로서 60일 이상 해당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체 존립에 관한 중요사항 즉,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결정 사항, 20세 이상 주민투표권

32 3. 자치단체의 주민 구성요소와 종류 -주민투표 주요 내용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와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주민투표 청구권자 1/20 이상 1/5이하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단체장 직권 의회 동의 필요 - 단, 공직 선거 전 60일부터 발의불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중대한 영향 미치는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민투표권 자 1/3 이상 투표 투표인 과반수 득표 주민투표 청구권자 주민투표의 청구 주민투표 대상 지방의회 주민투표 결과 확정

33 3. 자치단체의 주민 89.5 구성요소와 종류 경험사례 : 05.11. 2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경 주
경험사례 :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지 역 투표권자 (부재자수) 투표인수 투표율 유 효 투 표 수 무 효 투 표 찬 성 반 대 투표수 비율 817,820 (250,136) 494,510 (209,231) 60.5 388,569 79.5 100,076 20.5 5,865 군 산 196,980 (77,581) 138,191 (65,336) 70.2 115,152 84.4 21,243 15.6 1,797 포 항 374,697 (82,637) 178,586 (63,851) 47.7 119,124 67.5 57,305 32.5 2,157 경 주 208,607 (79,599) 147,625 (70,521) 70.8 130,672 89.5 15,346 10.5 1,607 영 덕 37,536 (10,319) 30,107 (9,523) 80.2 23,621 79.3 6,182 20.7 304

34 3. 자치단체의 주민 구성요소와 종류 -주민소환 주요 내용 주민투표소환 인명부 기준 19세이상 주민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상:자치단장 ,의원 - 서명인 수 도지사 10/100이상 시장군수 15/100이상 지방의원 20/100이상 주민소환 공고 부터 투표결과 공표 때까지 정지 그 이후 부 단체장 권한 대행 1/3이상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 - 1/3 미달 시 미개표 부결처리 주민소환 투표권자 주민소환의 투표청구 권한행사정지 및 권한대행 주민소환투표 결과확정

35 3. 자치단체의 주민 구성요소와 종류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거
-주민소환 주요 내용 구성요소와 종류 총수 산정방법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거 - 단체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 청구제한 기간 - 임기개시 1년 미경과 한 때 - 임기만료 1년 미만일 때 - 주민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 일 때

36 3. 자치단체의 주민 구성요소와 종류 청원권 조례제정 및 개폐정구권 감사 청구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주민총수 1/20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 95~04년 동안 당시 250개 단체에서 96건 제출, 23건 의결(24%) 조례제정 및 개폐정구권 도 :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포항) 300명 시군 :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연서(1/50)로 법령에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 -> 도지사 -> 주무부장관 감사 청구권

37 4. 자치권 구성요소와 종류 조직권 입법권 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38 4. 자치권 -입법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규칙을 제정 구성요소와 종류
1. 조 례 :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대상 = 자치 + 단체위임사무 보통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행정규칙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음 법규 :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행정규칙 : 훈령(규정), 예규 (지침, 요령), 고시, 지시, 일일 명령

39 4. 자치권 -입법권 법률우의의 원칙 구성요소와 종류 例 1) 조례내용이 생활보호법보다 생활보호대상,방법 등을
확대하여도 그 조례는 위반이 아님.(복지국가 실현) 例 2)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 등록기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과하는 차고지 확보제도에 관한 조례는 비록 법률적 위임근거는 있지만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다. 例 3)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관계공무원 문책사항 발견 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게 문책 요구토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 내 집행기관을 견제 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규정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음.( 대법원) 조례는 위반 할 수 없다. 법령을

40 단,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상위법률근거 요구함
4. 자치권 -입법권 구성요소와 종류 법률유보의 원칙 단,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상위법률근거 요구함 법률에서 개별.구체적 위임이 있을 필요는 없음 조례위반행위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1 4. 자치권 -입법권 구성요소와 종류 조례제정 절차 공포 전 보고 효력발생 재심 요구 이송ㆍ공포 발의ㆍ제출
조례제정 절차 공포 전 보고 단체장은 조례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군 → 도지사 → 행안부장관께 보고 효력발생 공포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발생 재심 요구 이의 시 이유를 붙여 20일 이내 의회에 환부 (수정 불가능) 재의 요구된 조례안 과반수 출석,2/3찬성으로 전과같이 재의결하면 확정 이송 후 5일 이내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때 의장의 공포로 효력발생 이송ㆍ공포 의결 때에는 5일 이내 단체장에게 이송, 이의가 없으면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포 20일 내 공포나 재의요구하지 아니한 때, 재의 요구한 조례 재의결한 때 조례로써 확정 공포는 공보게재, 의장의 공포는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게시 발의ㆍ제출 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42 4. 자치권 -입법권 구성요소와 종류 조례에 대한 사법심사 항고소송제기 위법성 주장 법원심사
단체장은 재의 요구한 조례의 경우 : 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결,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헌법소원심판 :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제기

43 4. 자치권 -입법권 구성요소와 종류 조례안 심의 절차 발의 또는 제출 접 수 상임위 회부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의상정
자치단체 이송 공 포 자치단체 의 장 재적의원 1/5 이상 의원 10인 이상 연서, 위원회 (법 제66조) 상위 법령 위반 여부 제반요구 구비여부 확인 (의장결재) 의원장 및 간사선출 의사일정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 심의 표결(의결) 의사일정 상정 의원장 심사보고 질의,토론 표결(의결) 의장이 자치단체장 에게 이송 (의결된 날 부터 5일이내 (법 제22조) 자치단체장 (20일이내 공포) (법 제22조)

44 2. 규칙 : 조직내부사항임 - 효력의 외부영향은 경우에 따라
4. 자치권 -입법권 구성요소와 종류 2. 규칙 : 조직내부사항임 - 효력의 외부영향은 경우에 따라 의의 : 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규 규정사항 :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자치, 단체, 기관위임사무 포함) 법령과 조례에 위반할 수 없고 상급단체의 조례와 규칙에도 위반 할 수 없다 타 단체와도 무관한 사항으로 즉 내부사항 규율이다 규칙으로 벌칙을 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 지방공무원법상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없다

45 4. 자치권 -입법권 구성요소와 종류 제정절차 : 단체장이 단독적으로 제정, 공포예정일의 15일전에
시군 → 도지사 → 행안부장관께 보고 효력발생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 <교육규칙>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정 : 교육감이 그 권한에 속하는 교육, 과학, 체육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규 보고 : 공포예정일 15일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46 4. 자치권 -자치 조직권 기관의 설치.운영, 공무원임면 권능 구성요소와 종류 1. 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사항 중 일부
2. 의회조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3.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중 일부

47 4. 자치권 -자치 조직권 구성요소와 종류 도 조직 , ’09. 09 현재 전체 공무원 : 974,000명
지방 공무원 : 347,000명 (경북 : 24,126명) 특정 공무원 : 512,000명 국가 공무원 : 115,000명 구분 실ㆍ국 본부ㆍ원장 담당관 팀ㆍ과 단 장 교수 계 (4,140) 15 8 65 6 본 청 11 4 49 의회사무처 처장 전문위원 1 2 7 농업기술원 공무원 교육원 경북도립대학 학장 과장 3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지원(소)장 부장 과(科)장 9 사업소 10 17 기타 시ㆍ군 소방학교 소방서 23 (19,986명) 16 도 조직 , ’ 현재

48 4. 자치권 -자치 재정권 필요 경비 충당에 관한 세입확보,지출관리 구성요소와 종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결산
< 재정불균형 현황 ( ) > 구 분 기초 단체수 지방세 기준 인건비 부족 비 율 비고 전 국 228 114 49.5 73 12 16.0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제외 85 61 70.9 칠곡, 울진 제외 (인천시 웅진군 수도권) 70 41 59.4 -부산 : 16구 중 14 -광주 : 5구 중 5

49 4. 자치권 -자치 행정권 사무처리를 자주적 관리권능 경찰권,조세권, 공용부담권, 처벌권 등 구성요소와 종류
단체위임사무도 행사함 경찰권,조세권, 공용부담권, 처벌권 등

50 III 자치단체의 사무

51 자치단체의 사무 호적사무(자치법 제9조, 자치사무) : 사법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 (대법원판례) 구 분
자 치 (고 유) 사 무 단 체 위 임 사 무 기 관 위 임 사 무 사무의 성질 자치단체 존립ㆍ유지 자기책임과 부담 하에 처리 주민복리증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부터 위임된 사무 (도,시․군에 위임)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무 법령에 의하여 하급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경비 부담 자치단체 부담 국가, 상급단체의 보조가능 자치단체와 위임기관 공동부담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부담 지방 의회 관여 관여 조례제정 가능 관여불가 조례제정 대상이 아님 감독 내용 원친적으로 감독 불가 소극적(사후,합법성)감독허용 위법, 부당감독 교정적 감독 예방, 교정적 감독 예시 쓰레기ㆍ오물 청소, 상하수도사업, 운수사업, 도매시장개설, 공공시설의 설치 등 보건․농촌지도사무, 국세징수, 생활보호 재해구호사업 등 선거사무,병사사무, 민방위사무, 인구조사, 각종 인ㆍ허가, 천연기념물관리 등

52 1. 종전 자료 이유 자치단체의 사무 91년부터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지방의회구성)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표본조사(총무처, 인천시, 전라북도) 결과 행정기관 사무건수 15,774건 중 국가사무 11,744건 지방사무 4,030건(25%) 정부위임 1,920건 고유사무 2,110건(13%) → 선진국 30%의 1/2 97년 정부조사 (행정기관의 사무배분 비교) 각 부처는 2,008건 이양(48%) 이 중 120건을 제외하고 1,888건은 기 위임 받은 것 즉 재정인력 그대로 유지 98년 권한이양 사무 4,180건 선정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91년부터 (지방의회구성) 이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민원인과 유착 고리차단차 2~3년마다 순환보직 업무능력의 축적이 불가 중앙정부와 시책연계가 어려움 시책방향이 이탈 우려 걱정

53 2. 최근 자료 자치단체의 사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기간위임사무 폐지 및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
지방분권촉진 특별법 전면개정(’08.2)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총괄ㆍ조성ㆍ심의기구인 지방 분권촉진위원회 출범(’08.12) 지방분권 종합실행계획 수립(’09.2) 등 지방분 권 추진체계 및 방향 정립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새로운 사무구분체계개선안 연구용역추진(08.6~10) 기간위임사무 폐지 및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 총 1,128건의 기관위임사무를 발굴, 614건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493건, 국가환원 121건 추진중(’08.9) 국도하천ㆍ해양항만ㆍ식의약품 3개 분야의 집행적 기능 지방이관 추진 [노동ㆍ보훈ㆍ산림ㆍ중기ㆍ환경]도 지방의 입장에서 규제합리화, 기능ㆍ인력 효율화 조치 21개 부처 소속 4,579중 -> 8개 분야 201개 이관 11,130명 -> 지방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국도하천분야 : 국도 건설ㆍ관리(30%), 7개 국가하천 공사ㆍ관리기능 등 해양항만분야 : 항만 개발ㆍ운영(일부 항만 제외), 공유수면관리 등 식의약품분야 : 식품분야 인ㆍ허가, 의약품 의료기기 지도ㆍ단속 등 예시 : 환경성평가제도 개선, 광역화 및 계층 축소 등

54 IV 자치단체의 기관

55 1. 의회 가. 지위 자치단체의 기관 1. 주민대표 기관 2. 의결기관 3. 입법기관 4. 비판 . 감시가관 도의회 역할주목
황상효 제1 부의장 집행부의회 가교역할. 이상효 의장 현장중심 생활정치 구현에 혼신. 송필각 제2 부의장 도민 복리증진. 도의회 역할주목 가. 지위 1. 주민대표 기관 2. 의결기관 3. 입법기관 4. 비판 . 감시가관

56 1. 의회 나. 권한 자치단체의 기관 의결권 : 의결을 통해 각종 의사 결정 예시적 의결사항 지방의회 의원정수
구 분 기 초 광 역 의 회 비 고 지역 비례 교육 2,888 (376) 680 81 82 843 총 3,731 서울 419 96 10 8 114 대구 116 26 3 5 34 경북 284 (비37) 52 6 63 제주 29 7 41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ㆍ운용 ⑥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예시적 의결사항 지방의회 의원정수

57 1. 의회 나. 권한 자치단체의 기관 의결권 : 의결을 통해 각종 의사 결정 예시적 의결사항 ⑦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58 1. 의회 나. 권한 자치단체의 기관 의결권 : 의결을 통해 각종 의사 결정 필수적 의결사항
①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도청이전 ② 행정사무조시권의 발동 ③ 채무이행지체행위 ④ 채무면제 및 효력 변경 ⑤ 계속비 ⑥ 행정협의회 설립규약 ⑦ 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

59 1. 의회 나. 권한 자치단체의 기관 시도별 지방채 발행 현황 의결권 : 의결을 통해 각종 의사 결정 기타 의결사항
08말 현재 지방채(원) 09발행액 (원) 부산 2조 3761억 3204억 대구 1조 7629억 3390억 대전 4817억 1579억 울산 5565억 1062억 강원 4075억 700억~800억 충북 2038억 1189억 충남 1377억 1100억 전북 3411억 200억 전남 1508억 1299억 경북 2180억 650억 경남 4511억 770억 기타 의결사항 조례로 정하는 의결사항 ②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권 ③ 자율권․선거권 동의적 성격의 의결권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등 ③ 사용료 부담면제 ④ 기타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60 1. 의회 나. 권한 자치단체의 기관 의결권 : 의결을 통해 각종 의사 결정 승인적 성격의 의결권 ① 결산의 승인
<2.28이후 80일 이내(5.19)> ② 예비금 지출승인 ③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61 1. 의회 나. 권한 자치단체의 기관 ① 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구 역ㆍ명칭변경 ② 청원 ③ 기타 개별법 : 국토의 계획
2. 의견 제시권 : 무섭다. ① 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구 역ㆍ명칭변경 ② 청원 ③ 기타 개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2 1. 의회 나. 권한 자치단체의 기관 3. 감시 통제권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행 정 사 무 조 사 대상사무 기 간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행 정 사 무 조 사 대상사무 기 간 발 의 사 안 자치단체 관장사무 전반 정기회 회기 내 (도:10일, 시군:7일)-일요일 안 함 발의 요구 않음 신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자치단체 사무전반 확인․감시기능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시기나 기간에 구애 없이 필요기간 동안 실시 재적의원1/3이상의 연서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 자치단체사무 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개별적 집중적 확인 감시

63 1. 의회 자치단체의 기관 3. 감시 통제권 행정사무감사 절차 준비단계 감사위 결정 (상임위ㆍ특위) 운영위와 협의 감사대상기관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본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의결 (위원회) 본회의 승인 감사사무 보조자 선정 및 행정감사 출장준비 출석 요구서 송달 (의정경유 3일전 도달) 감사위 결정 (상임위ㆍ특위) 운영위와 협의 감사대상기관 승인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감사사무보조자 선정(의회직원), 감사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64 1. 의회 자치단체의 기관 3. 감시 통제권 행정사무감사 절차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 등의 선서
감사대상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 및 질의답변 감사결과 평가 및 감사종료 선언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행정감사실시 (상임위 또는 특별위)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의결 (의장에게 제출) 검사결과 본의회 처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위원회 회부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

65 1. 의회 다. 소집과 회기 회기 자치단체의 기관 정기회 임시회 소집 및 회기 매년 2회 개최
(연간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회기 임시회 단체장,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15일 이내 소집 임시회 소집은 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 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

66 1. 의회 다. 소집과 회기 자치단체의 기관 2. 의회의 회의 의사 정족수 : 재적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회의도중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 의결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 재적 2/3이상의 의결 : 자격상실, 제명, 재의결 사항 등

67 1. 의회 다. 소집과 회기 자치단체의 기관 특별발의의결정족수 안 건 발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2. 의회의 회의 일반안건
안 건 발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일반안건 재적의원 1/5이상, 10인이상 연서 (법 제66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 제 64조) 의장ㆍ부의장선거 회의규칙 의장불신임안 재적의원1/4 이상 (법 제55조) 재적의원 과반수 조례안의 재의요구 * 자치단체장의 요구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 행정사무조사실시 재적의원 1/3이상 연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원의 자격심사 재적의원 1/4이상 연서 (법 제 79조)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 제 80조)

68 출석의원2/3 이상 찬성이나 의장이 독자적으로 결정
1. 의회 자치단체의 기관 다. 소집과 회기 특별발의의결정족수 2. 의회의 회의 의원의 징계 재적의원 1/5 이상,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회의규칙표준안)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 제88조) 임시회집회요구 재적의원1/3이상 자치단체:장의 요구 소집요구가 있으면 집회 회의의 비공개 의원 3인이상 (법 제65조) 출석의원2/3 이상 찬성이나 의장이 독자적으로 결정 휴회중 회의재개 (회의규칙표준안 제16조) * 의장의 필요시, 자치단체장 요구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회기중 위원회 개회 요구 재적의원1/3이상(법 제61조) 의원장의 필요시 , 폐회중 본회의 의결, 자치단체장의 요구, 의장의 필요인정, 요구가 있으면 개회 위원회 폐기안건의 본회의 부의 재적의원1/3이상(법 제69조) 의장의 요구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69 2. 자치단체의 장 가. 지위 자치단체의 기관 1. 수장 : 大 將 [ ] 2. 국가의 보통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1. 수장 : 大 將 [ ] 2. 국가의 보통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3. 지역대표와 사무통할 가. 지위

70 2. 자치단체의 장 나. 단체장 권한 자치단체의 기관 1. 사무의 관리 집행권 2. 직원(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3. 기관 및 시설의 설치권 4. 규칙 제정권 5. 의회에 대한 견제권한 의회 부의 안건의 공고권 의안 발의권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권 조례의 공포권 재의 요구권 선결 처분권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경제가 튼튼한 부자 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 경북 세계로 향하는 인류 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 경북

71 3.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자치단체의 기관 가. 기본관계 분리 배분 권 한 견제 균형원리

72 3.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지위 자치단체의 기관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단체장 의회 주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로 선출
특별시광역시 도시군자치구청 임기4년, 3회 연임제한 * 1995년부터 유급 주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로 선출 특별시광역시 도시군자치구 의회 의회 임기4년, 연임제한 無 * 2006년부터 조례통해 유급화

73 3.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권한 자치단체의 기관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단체장 의회 단체장 불신임 의결권 (불채택)
규칙 제정권 예산안편성  제출 - 도 : 회계 연도개시 50일전 (11.11) - 시군 : 회계 연도개시 40일전 (11.21) 단체장 및 공무원 출석답변권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임시회 요구권 의회사무직원 임명권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단체장 의회 해산권 (불채택) 조례 제정권 예산의 심의확정,결산 승인 - 도 : 회계연도개시 15일전 (12.16) - 시군 : 회계연도개시 10일전 (12.21)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요구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임시회의 소집 공고권 (도:7일전,시군:5일전) 청원심사와 처리권 의회사무직원 임명추천권 서류제출 요구권 의회 단체장 불신임 의결권 (불채택)

74 3.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나. 재의 요구권 자치단체의 기관 재의회부 종류 조례의결에 이의 – 법제26조 ③
조례의결에 이의 – 법제26조 ③ 의회의결이 월권ㆍ위법 – 법제107조 ① 의회의결에 예산상 집행 불가능 경비포함 – 법제108조 ① 법령상 의무적 부담 경비삭감 – 법제108조 ② 제1호 비상재해 응급복구 경비 삭감 – 법제108조 ② 제2호 의회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 → 장관, 도지사 – 법 제 172조

75 3.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다. 선결 처분 자치단체의 기관 처분 종류 의회 미성립 때 – 의결정족수 미달
의회 의결사항 중 –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차 긴급할 때 의회 소집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회 의결이 지체될 때

76 V 자치 15년 평가

77 긍정적 부정적 1. 긍정적 ,부정적 평가 자치 15년 평가 자치15년 지역발전 도모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개성 있는 지역
문화 형성 주민참여 확대 지역이기주의 및 갈등 심화 정치적 무관심 불건전한 재정운영 공직사회의 줄서기

78 2. 향후 과제 자치 15년 평가 권한이양 → 사무구분체계 정비 국가와 협력체제 정립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권한이양 →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선거제도의 개선 자치역량의 강화

79 VI 결론

80 1. 결 론 (1) 결론 지방자치는 60~80년대까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문제를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정치활동 지방자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억눌러 온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분출되면서 중앙정치 및 지방행정 전반에 민주제도와 가치가 뿌리 내림 60~80년대까지

81 1. 결 론 (2) 결론 95.7.1 중앙은 단체장의 취임으로 개막한 지방자치가 15년째를 맞아 성과도 크지만
폐해가 심화된 점도 많음 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 및 정치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며 특히, 선거직 공무원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관건 95.7.1 권위주의를 버리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려 지역의 활력을 극대화 시키고, 자치단체와 의회는 상호간의 역할과 존재의의를 인식 주민들은 자치의 주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건전하게 발전될 것이다. 중앙은

82 감사합니다. 경제가 튼튼한 경북! 도민이 행복한 경북! 공무원을 믿습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행정담당 사무관 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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