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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방향 및 소하천정비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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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방향 및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박혜열 1

2 목 차 하천현황(국가. 지방. 소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소하천 투자확대 필요성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목 차 하천현황(국가. 지방. 소하천) 소하천 투자확대 필요성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수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소하천 정비법 설명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

3 하천현황(국가. 지방. 소하천) 3

4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13년말 기준) 35,157km(소하천 총연장)
소하천의 연혁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투자현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13년말 기준) 35,157km(소하천 총연장) 우리나라 하천 총 26,450개소 65,025km - 국가하천(4.6%) : 개소 2,995km - 지방하천(41.3%) : 3,776개소 26,873km - 소 하 천(54.1%) : 22,612개소 35,157km 소하천현황 총22,612개소, 35,157km - ’13년까지 정비실적 : 15,709km(44.6%) ’95년(법제정) 이전 정비 : 10,287km ’95~ ’13년까지 정비 : 5,422km, 4조3,377억원 ’14년 정비 계획 : 204km, 4,179억원(국비 2,094) ’15년 이후 정비 : 19,244km, 21조3,576억원 * 1995년 국비 245억원 ⇒ 2014년 2,094억원(1,849억원 증가/8.5배)

5 소하천의 피해 현황 최근10년(‘04~’13) 소하천 피해액은 전체 하천 피해액의 47.3%
소하천 복구액은 전체 하천 복구액의 39.8% 차지 소하천 1조 4,990억 (39.8%) 소하천 6,835억 (47.3%) 국가 및 지방하천 2조 2,745억 (60.2%) 국가 및 지방하천 7,627억 (52.7%) 전국하천 복구액(’04 ~ ’13) 3조7,735억 (전국하천 총 복구액) 전국하천 피해액(’04 ~ ’13) 1조 4,462억 (전국하천 총 피해액) 소하천 정비율 : 44.6% / 국가하천 80.3%, 지방하천 49.1%

6 연도별 소하천 피해액 최근 10년간(‘04년~’13년)
- 하천 피해액 : 총 1조 4,462억원 중 6,835억원(47.3%) - 하천 복구액 : 총 3조 7,735억원 중 1조 4,990억원(39.8%) 《 최근 10년간 전국 하천 피해액 》 (단위 : 억원) 연도별 내 용 연평균 합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46 14,462 (100%) 2,076 1,539 4,549 512 134 938 577 2,266 1,458 413 국가및 지방하천 763 7,627 (52.7%) 863 906 2,358 264 53 507 315 1388 797 176 소하천 684 6,835 (47.3%) 1,213 633 2,191 248 81 431 262 878 661 237 총 피해액 6,845 *소하천 10% 68,454 12,304 10,498 19,430 2,518 637 2,988 4,268 7,942 6,393 1,476 《 최근 10년간 전국 하천 복구액 》 (단위 : 억원) 연도별 내 용 연평균 합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773 37,735 (100%) 3,762 3,428 11,500 1,800 391 3,594 2,384 4,976 4,722 1,178 국가및 지방하천 2,274 22,745 (60.2%) 1,775 2,114 7,097 1,162 189 2,413 1,527 2,921 3,108 439 소하천 1,499 14,990 (39.8%) 1,987 1,314 4,403 638 202 1,181 857 2,055 1,614 739

7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7

8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사업시행 및 국고보조 근거 소하천 지정 및 관리 - 사업시행 : 소하천정비법 제1조, 제6조~제8조
* 제6조(종합계획수립), 제7조(중기계획수립), 제8조(시행계획수립) - 국고보조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1조(재정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 소하천 지정 및 관리 - 지정 및 관리 : 총 22,612개소, 35,157㎞(17개 시‧도, 193개 시‧군‧구) *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지정 및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 지정대상 :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폭 2미터이상,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함(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9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소하천정비 소하천정비 필요성
-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소하천구역 및 소하천부속물 포함)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 보수 등에 관한 공사 -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장 소하천정비 필요성 -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되도록 다목적 소하천정비 -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로 하천생태계보전 및 친수환경 조성

10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사업개요 - 소하천 총22,612개소 35,157㎞, 26조 1,132억원 소요(국비) 그간의 추진실적
사업개요 - 소하천 총22,612개소 35,157㎞, 26조 1,132억원 소요(국비) ’95~’13년 : 15,709㎞(44.6%), 4조 3,377억원 투자(국 1조 8,575, 지 2조 4,802) ’14년 추진 : ㎞, ,179억원 투자(국 2,094, 지 2,085) ’15년 이후 : 19,244㎞, 21조 3,576억원 소요(국 10조 6,783, 지 10조 6793) 그간의 추진실적 - 소하천 정비사업 투자확대(’08년 672억원→’10년부터 2,072억원 3.1배 증가) * ’95~’08년 : 13년간 7,669억원 투입 3,651km 정비(연평균 억원 280km) * ’09~’13년 : 5년간 10,906억원 투입 1,771km 정비(연평균 2,181억원 354km) - ’14년 소하천정비사업 조기추진(375개소) *「조기 추진단」구성·운영(’ ) : (목표) 2월 착공 90%, 6월 준공 60% → 2월 조기착공 360개소(96%) 목표 초과달성, 6월말 225개소(60%) 이상 조기완공 목표

11 소하천 투자확대 필요성 11

12 소하천 투자확대 필요성 2014년 예산(2,094억원) 수준으로 투자 시
- 소하천정비 완료에 51년 소요(2065년 완료 예상) * 10조 6,783억원(잔여사업비) ÷ 2,094억원 ≒ 51년 - 지방하천 정비수준(49%-완전개수): 8년 소요(2022년 예상) * 35,157㎞ × 49% = 17,262㎞( - 15,709㎞) = 1,553㎞( ÷ 204㎞) ≒ 8년 2014년 예산(2094억원) 수준에서 매년 10% 증액 시 - 정비완료에 24년 소요(2038년 완료 예상) - 지방하천 정비수준(49%-완전개수)정비에 5년 소요(2019년 완료 예상) ※ 5년 평균 국비 2,812억원 소요 * 하천정비율 (한국하천일람/국토해양부‘ ) . 국가하천 96.3%(제방정비완료 80.3%, 제방보강필요 16.0%) . 지방하천 77.7%(제방정비완료 49.1%, 제방보강필요 25.6%)

13 소하천 투자확대 필요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 국고보조율 상향(50% ⇒ 60%) 필요
소하천 투자확대 필요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 - 소하천정비법 개정( )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공보에 고시 국고보조율 상향(50% ⇒ 60%) 필요 -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민생명과 안전,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재해예방사업임 - 집중호우시 가옥 침수·농경지 유실로 경제손실이 과중하며, 피해 발생시 복구에 국가예비비를 편성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 예방차원의 국비지원 확대가 효율적 - 재해발생시 복구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국민의 피해가 상당한 점을 감안, 국비지원 유사사업 수준인 최소 60%까지 확대 필요 * 농어업기반 정비사업(80%), 지방관리방조제사업(70%), 마을 하수도정비(70%) ※ 그동안 추진사항 - 지방재정부담심의회(안행부) 심의결과 기재부 통보(’12.8.7, ’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의견 계속 * 최근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기획재정부) : 재해위험지역정비(60→50%), 지방하천정비사업(60→50%)

14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14

15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기본방침 계획수립 개요
- ’15년 계속·마무리 사업지구 중 우기 전 마무리 가능한 소하천(15억원 내외, 국+지) ※ ’13년 계획수립까지는 20억원 내외로 선정하였으나, ’14년부터 예산 감소로 15억원 내외로 조정 불가피 - ’14년 설계·보상 완료지구 중 ’15년 1월 중 공사착공 가능한 사업장 - 신규사업은 재해위험도 등 고려, 3년 이내 집중투자로 마무리 가능지구(투자우선순위평가) ※ 총 소요사업비 10억원 미만 신규지구,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2월착공 불가지구는 사업대상 제외 계획수립 개요 - (원칙) 재해취약성 및 효과 등을 고려,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선정 - (대상) 시·군의 읍·면지역, 시의「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총 소요사업비 10억원 이상 소하천(사업계획 수립시 10억미만 신청지구 전체 제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4호 규정에 의한 농산어촌지역에 지원 - (절차) 대상선정 제출(시․군) ⇒ 소하천관리위원회 검토 및 제출(시․도) ⇒ 확 정(방재청) *역할 (시․군) 지침 및 우선순위평가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소하천 2~3개소 내외로 선정 ⇒ 시·도 제출(3~4월) (시․도) 심의·검토를 거쳐 시·도의 우선순위 결정 및 국비지원 대상사업 신청 ⇒ 방재청 제출(4~5월) (방재청) 소하천에 대한 지침 이행여부 등 검토(5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확정(6월) ⇒ 지자체 통보(9월 사전통보 및 10월 가내시, 12월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통보)

16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유형별 선정기준 - 마무리 중심 소하천정비사업 중점 추진, 신규사업은 가능한 지양
-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차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행·관리 * 1년차(신규지구-설계·보상) ⇒ 2년차(계속지구-공사착공) ⇒ 3~4년차(마무리-공사완료) (마무리지구) ’14년 신규·계속사업 중 ’15년 완료 사업장 - 마무리 총 소요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사업효과 높은 지구 (계속지구) ’14년 설계·보상·행정절차 등 완료, ’14년 공사착공 지구 - 용지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15년 용지보상·공사 동시 추진 (신규지구) 위험지구 중심, ’15년 실시설계 및 보상 착수 지구 - 최근 피해발생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자연형 소하천정비 계획 수립, 3년 이내 마무리 가능 지구 등 우선 선정(신규사업 최소화)

17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우선사업 대상지구 - 마무리지구중 ’15년도 우기전(6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지구는 우선 지원
* 정비 사업비는 준공에 소요되는 규모로 지원, ’14년부터는 소방방재청에서 총괄사업비 관리(지자체의 계획적 사업추진 관리차원) - 계속사업 중 ’15년도에 마무리되는 소하천 1. 계속사업지구 중 ’15년도에 완료예정인 총사업비 15억원 미만 지구 우선 2. ’15년 잔여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지구는 ’15년에 마무리 추진 3. 마무리 사업장은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 총사업비 산정시 정비사업이 불필요한 보전지구 등을 제외한 사업비 - ’14년 설계·보상 완료한 지구 1.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 구간에 대하여 설계·보상이 완료된 경우는 ’15년도 공사 착공지구로 선정 2. ’14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행정 절차 완료되는 사업장 3. ’14년도에 보상만 실시한 대규모 사업지구는 지방비 확보 가능액을 감안하여 보상·공사비 지원 4. ’14년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시·군 자체예산을 편성 완료한 지구, ’15년도 공사비 지원 - 신규사업 선정은 최소화 원칙, 최근 피해발생 등 정비 시급 지구 1.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15년도에 실시설계(총괄)와 용지보상만 추진 2. ’14년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중 2월중 90%이상 착공 미이행 시·군은 신규사업 지원 제외 - ’15년 소하천정비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지구 * (평가항목) 재해발생 위험성 40%, 사업신청지구 현황 및 여건 30%, 주민수혜도 등 효과성 20% 기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여부 등 10%

18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우선사업 대상지구 - 자연환경과 조화된「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계획 지구
1. 공학적 검토에 기반 한 과거 물길 복원 및 원형 유지 사업 2. 홍수터·천변저류지 설치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 계획지구(토지이용 극대화) 3. 소하천을 지역 명물로 조성하는 “랜드마크화 사업” 지구 ※ 물레방아, 빨래터, 징검다리, 분수대, 교량(목조, 아치교, 조명교량 등), 물놀이장 등 4. 건천화 된 하천에 친수기능 확보를 위한 담수화 방안을 강구한 지구 ※ 과거 복개된 소하천 및 병목교량 철거로 피해경감과 효과거양 등 다양한 정비공법 도입 - 국가·지방하천 직접유입으로 연계시공이 필요한 지구 1. 상위하천에 직접유입 되는 소하천과 지류연계 소하천중 국가·지방하천 정비에 따른 홍수위 변화가 발생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구 2. 수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구(잠수교·세월교, 병목교량 등) 및 상습 침수지역 등 -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한 피해경감 효과 발생지구 1. 상류의 산사태 등으로 토사 및 유목이 소하천으로 대량 유입되어 소하천 제방이나 하천횡단 구조물의 유실· 붕괴로 농경지, 주택피해 등 2~3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방댐 설치로 주변지역의 피해를 현저히 경감 시킬 수 있는 소하천(사방댐 설치 시 필히 유지관리용 도로를 설치)

19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평가기준(지자체 자체평가) 구 분 세부 검토유형
구  분 세부 검토유형 검토유형별 평가 기준 배점 가중치 1 2 3 4 5 재  해 발  생 위험성 (40) 불량시설 개소수 (교량·보·암거 등 횡단구조물) 2개소미만 2∼4개소 5∼7개소 8∼9개소 10개소이상 10%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최근 5년간 총 피해액 0.1억 미만 0.1∼0.5억미만 0.5∼1.0억미만 1.0∼1.5억미만 1.5억 이상 피해유형 농경지침수 농경지유실 주택침수 주택유실 공공시설 침수 (학교,병원,관공서 등) 사  업 지  구 현  황 (30) 유역면적(km2) 1.0 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이상 5% 토지이용현황 농경지 (경지정리미완료) (경지정리완료) 농경지>주택가 농경지<주택가 주택가 15% 하천경사도 0.005 미만 0.005∼0.01 미만 0.01∼0.015 미만 0.015∼0.025 미만 0.025 이상 하천정비율 (정비/전체) 70% 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40% 미만 편 익 (B/C) (20) 친수공간 요구도 (주택수) 20가구 미만 20∼30가구 미만 30~40가구 미만 40∼50가구 미만 50가구 이상 주민 수혜도 (수혜면적) 3ha미만 3∼5ha 5∼8ha 8∼10ha 10ha 이상 공공시설수 (학교·병원·관공서 등) 1개소미만 1∼2개소 2∼3개소 3∼4개소 5개소 이상 기  타 (10) 사전행정절차이행 여부 등 - 설계미완료 설계완료 용지보상 완료 계속사업 100%

20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정비사업 제외대상 정비사업 제외 유형
- 읍·면간 배분을 위해 사업비에 맞추어 소하천 일부구간만을 정비하는 사업지구 -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공사착공 등 지연 우려 사업장 *예) 2015년 사업대상지중 종합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2월 착공 지연사례 발생 - 소규모 농경지, 자연상태양호, 농경지 배수로겸용 소하천 등 정비가 불필요한 구간은 사업계획 수립시 제외 정비사업 제외 유형 ① 산지하천으로 자연상태가 양호한 하천 및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용 하천 ② 소규모 농경지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투자비용 대비 사업효과가 적은 하천 ③ 호안설치보다 홍수로 포락되는 토지는 보상을 실시하여 통수단면의 확보 등 자연상태로의 관리가 필요한 하천 ④ 급류지역에 친환경 식생매트설치 등 계획으로 재 피해 우려지구(계획변경) ⑥ 소하천 전체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한 지구 ⑦ 종점부 소하천 하폭이 80m 이상으로 향후 소하천지정기준 개정 시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필요한 소하천은 제외

21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21

22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조기추진 - 목표 : 2월말 90%이상 발주, 6월말 60%이상 완공,
* 실적 : 총 375건 중 2월말 조기착공 360개소(96%), 6월 조기완공 225개소(6%) 목표 - 조기추진단(’ ~’ ) 및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14.8월~12.30) * 시·도는 국장, 시·군·구는 부단체장 책임하에 운영 매주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필요시 부진 공정 만회 대책회의 개최) - 기관별 역할 1. (소방방재청)예산편성, 설계·보상 등 추진상황 주간단위 파악·관리 주간회의, 월간회의 등 필요시 점검·대책회의 개최 필요시 분기별 현장점검, 부실시공 방지 등 기술분야 자문 등 2. (시·도)주간단위 추진상황 점검, 소방방재청 보고(매주 수요일, 1월초부터) 지자체별 점검회의 개최, 문제점 검토 및 대책강구, 중앙차원에서 문제해결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건의, 월 1회 이상 자체보고회 및 현장확인 실시 3. (시·군)주간단위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시·도 보고(매주 화요일) 사업지구별 점검회의 개최, 문제점 검토 및 대책강구(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등 단장 지시사항 중심으로 점검회의 실시, 주 1회 이상 자체보고회 및 현장확인 ※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지연사례 사전차단(시·도차원 조치필요사항 건의)

23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기별 전략적인 사업추진 - 2월말까지 조기발주(’14.1월~2.28) - 90% 이상(실적 96%)
1. (全지구 공통) 조기발주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변경사유 발생 등을 감안, 연내준공 토록 체결 *긴급입찰제도 활용, 2월착공(소요일수 역산 발주계획 수립), 설계중간성과품을 납품받아 발주(소요기간 단축) 2. (설계지구) 즉시 발주 준비, 1월중 발주의뢰(2월중 착공) 3. (보상지구) 실시설계 용역시 편입용지 조서 미리 납품, 보상 조기추진 4. (계속지구) 1월중 계약·착공토록 조치 5. (신규 공사지구) 가급적 총괄계약 실시, 행정절차 단축 - 6월말까지 조기완공(’14.3~6월) - 60% 이상 목표 1. (공사지구)사업장별 주요공정 마무리 ※ 호안공사 및 교량 등 횡단구조물 완료 2. (설계지구)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억원 이상 사업지구는 시‧도에서 사전 설계검토 이행 3. (보상지구)보상비 집행완료 또는 보상협의 지연지구는 수용절차 추진 - 사업관리(’14.7~12월) - 40% 미만 * 대규모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소요되는 사업지구 및 마무리지구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연내사업 완료 - 이월방지대책 추진 (’14.8~12월) ⇒ 중앙, 시․도, 시․군별 이월방지 추진단을 구성․운영, 이월액 최소화, 재정 건정성 확보 ‘08년 이전 두자리수(10%미만) 이월 발생률을 ‘09년 이후 한자리수로 정착 * (이월액) 72억원(’07년)⇒69(’08년)⇒147(’09년)⇒137(’10년)⇒26(’11년)⇒27억원(’12년)

24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사전설계 검토 - (대 상)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사업장
- (절 차) 설계검토의뢰(시군구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의뢰전) ⇨ 실시 설계서 검토(시도-소하천 관리위원회 등 전문가 활용, 설계서 검토 및 의견수렴) ⇨ 검토결과 통보 ⇨ 지적사항 보완 조치 및 계약 심사·의뢰(시군) * 매분기 사전설계검토 추진실적을 방재청에 제출 ≪ 주요검토사항 ≫ ○ 재해위험해소 목적과의 일치성, 낭비 없는 경제적 공법선정, 효과성 중심의 타당성 등 검토 ※ 소하천 설계기준 및 ’13년 사업추진지침을 토대로 타당성 등 전반적 검토 ○ (정비․보전․복원계획 적정성) 치수․이수․친수 등 기능상 정비가 꼭필요한 구간에 대해정비, 호안설치가 불필요한 산지부 등은 자연상태 보전, 경지정리구간 농업용 배수로는 사업구간에서 제외,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산간지역 및 농경지지역은 토지매입 우선추진, 소하천 직선화, 복개 및 콘크리트 구조물화 구간 등에 대한 복원계획 등 ○ (완경사제방 및 호안보호공 설치 적정성) 직립형 제방은 원칙적으로 불가(주택 밀집 등 근본적으로 완경사 제방이 어려운 경우 우회 신설 소하천 검토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종단경사가 완만한 농경지 구간 등은 수충부를 제외하 고는 가능한 호안설치 지양, 현지에서 확보 가능한 토석류 등을 활용하는 공법 선택, 하천선형·경사 등을 고려한 호안 재료선택 여부 등 ○ (홍수터, 저류지 등 설치계획) 하류지역 홍수부담 최소화를 위해 상류지역에 사방댐․홍수터․저류지․소형연못 등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적극권장(평상시 건천화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 대안으로 활용 등), 사방댐․홍수터․저류지 등 설치시 경제성 검토(과도한 사업비 투자 지양) ○ 기타(폐천부지 활용 등) 자연환경과 조화된 식재 및 여울·소 설치, 산책로 등 친수공간 확보, 단가․원가계산, 설계량 적정성 등 "道 원가심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 소하천 설계기준에 적용 여부 등 ○ (행정사항) 전문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하천관리위원회 활용, 소하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소하천관리 위원회 심의, 사전설계검토 미이행 지자체(시․도, 시․군)는 ’13년 소하천정비사업 평가(감점) 및 ’15년 사업 계획 수립시(사업비지원 감액) 등에 패널티 적용

25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 (원 칙)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등을 명시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승인 요청(사유발생시 방재청과 사전협의) - 주요 변경대상 . 동일 시․군내에서 사업지구를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사업지구간 국고보조금을 조정 변경하는 경우 . 당초 계획된 사업지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시·도지사 변경 승인대상 .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사 내용이나 공법변경 .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 변경 승인대상 .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보상비와 공사비의 상호 증감에 따른 조정 . 자체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비 규모 변경 .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을 당해 사업의 익년도 추진 사업물량에 사용하고자 할 때 . 기타 경미한 사업물량, 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사항 등 . 자체 변경사항은 시·도에 보고(시·도에서는 분기별 보고)

26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26

27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20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 공모대상 : ’10~’13년까지 소하천정비사업 예산(국비.지방비)으로 추진한 소하천 - 우수기관 소하천정비 사업비(국비) 지원(’12년 175억, ’13년 210억원, ’14년 185억원 예정) * 최우수 20억, 우수 15억, 장려 10억 국비지원 - 표창대상 :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선정된 소하천의 설계.시공참여자 등 포상 * 아름다운 소하천정비 유공 대상 - 우수기관 및 공무원, 민간 * 2013년 추진 결과 . 최우수(1) : 구미-초곡천 . 우 수(4) : 영동-오야천, 봉화-유록천, 거제-교항천, 서귀포-대왕수천 . 장 려(4) : 가평-사그마천, 청양-광대천, 완주-물염천, 임실-산수천 ※ 공모전 추진 일정 . 공모전 추진계획 통보 및 접수 : 4.23~5.12(접수 : 시․군⇒시․도⇒방재청) . 심사 및 결과 통보 : 1차 서류(5.20), 2차 현장(5.28~6.2), 3차 최종(6.5) → ’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포상 : ’15년 재해대책 유공포상(5월‘방재의 날’행사)

28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13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평가
- 시·도 자체점검(’13년 국비보조 미대상 서울·부산·광주·대전 제외) . 점검기간 : ‘ ~ 2. 28(5일간) . 점검대상 : ‘13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128개 시·군 전수 ※ 미준공 및 이월우려 사업장이 포함된 시·군은 우수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세부 점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반 구성 : 시·도 소하천담당과장(총괄) . 결과제출 : 시·도주관 자체점검결과 우수한 2개 시·군 및 미흡 1개 시·군 추천 (우수 21, 미흡 8개 시·군 제출) ※ 대구.인천.울산.세종은 우수 1개 추천 - 중앙 점검 . 점검기간 : ‘ ~ 3.14(5일간 지역별 실시) . 점검대상 : 우수 3개 시·도 및 12개 시·군(미흡 시·군은 전수 지도점검) ※ 미흡 8개 시·군에 대하여는 우수기관과 동등한 능력 배양토록 지도 실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시 미흡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및 제재조치 등 환류 필요 지적에 따라 ‘11년 사업부터 포함 추진중 . 점검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점검(현장위주의 확인 점검) . 점검반 구성 : (총괄) 재해경감과장, (반원) 재해경감과 소하천담당 등 4개반 5명 ※ 3개 시‧도, 12개 시·군 선정에 따라 지역별 점검반 별도 구성

29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14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평가 – 점검항목 및 배점 구 분 점 검 항 목 배점 합 계
구 분 점 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제도이행 여부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중기·시행계획 수립 ․ 20억이상 설계심의 등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등 ※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시행(감점 -10점) 25 2.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 조기발주 추진기획단 구성여부 ․ 13년 2월말 착공(90%), 6월말 준공(60%) ․ 13년 6월말 자금집행(70%), 지방비부담금 확보 여부 35 3. 소하천 유지관리 ․ 유지관리비 확보 및 자체사업 추진,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등 7 4. 예산절감 여부 ․ 신공법 적용 및 예산절감 여부 등 5 5.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반영 여부 ․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 참여 및 입상 ․ 설계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반영 여부 ․ 친환경소재 사용 소하천정비 및 관리 등 10 6. 설계 및 시공 등 ․ 수계 전체 설계 및 보전‧정비 구간 설계 여부 ․ 천변저류지, 사방댐, 완경사 제방 등 설치 여부 8 7. 이월 및 불용 등 ․ 2013년도 사업비 이월 및 불용 등 8. 기타 시·군에서 추진한 우수사례 (+)10

30 소하천정비법 설명 개정사항 중심(9.22시행) 30

31 소하천정비법 개정사유 일 제정·공포된 소하천정비법은 법 제정이후 몇 차례 개정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이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소하천정비·유지관리, 민원발생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미흡     -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 관리방법 명확화 - 기후 및 지형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 마련     - 소하천분야 업무처리 전문·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사전예방차원의 관리·점검 의무화 등 미비점 개선ㆍ보완 등

32 소하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경계소하천 관리 규정 신설(제3조의 2) 협의제도 부재 → 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애로
     - (현행) 동일한 소하천이 2개 이상 지자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관리청간 협의제도 부재 → 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애로     - (개선) 시·군·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관계 관리청이 협의 하여 정하고, 고시 및 이행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경계소하천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제26조 제2항 신설) 경계소하천 현황     - 총 189개소(서울 3, 인천1, 대구 2, 광주 1, 대전1, 울산 2, 경기 32, 강원 13, 충북 27, 충남 13, 전북 21, 전남 40, 경북 26, 경남 6, 제주3)

33 소하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소하천예정지의 고시 및 지정효력 상실(제4조)
     - (현행)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근거가 없고, 예정지 지정 시 효력 상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토지소유자 민원 발생 → 용지보상 및 사업지연 등 해소     - (개선)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할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 3년 이내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민원해소를 위해 지정효력이 상실 → 민원불편 해소 및 중기재정계획(5년단위)과 연계한 예정지 지정ㆍ 고시로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 추진          * 지형도명 작성주체 : 소하천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 예정지 고시 내용 : 수계명, 소하천명, 지번·지목·면적 및 지정사유 등

34 소하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의 마련(제6조)
     - (현행)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기수립된 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없음 → 현 종합계획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저하     - (개선)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재수립,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정비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5년단위 중기계획 및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의 기준이 됨.

35 소하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폐천부지의 고시 및 관리 규정 신설(제24조의2) 제외되는 경우 폐천부지 활용 및 관리규정 부재
     - (현행) 소하천공사 및 홍수 등으로 인해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폐천부지 활용 및 관리규정 부재     - (개선) 소하천공사 등으로 발생된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시 홍수터.저류지.친수공간 등 치수 및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          * 폐천부지 정의 : 소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사유 : 소하천공사로 인한 편입시 기존 소유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고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36 소하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폐천부지 등의 유상양여 규정 신설(제25조)
    - (현행) 발생된 폐천 부지의 교환ㆍ양여규정 부재에 따른 민원 등 발생     - (개선) 소하천공사 등으로 발생된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시, 홍수터.저류지.친수공간 등 치수 및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 유로변경 등으로 소하천으로 기능이 어려운 부지를 대상으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등에게 양여(유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해소 하고자 함          * 폐천부지 등을 교환·유상양여하는 경우 토지의 가격 평정 기준(양여 당시의 감정가격, 소하천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유상양여 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인근에 있는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유상양여 당시의 감정가격)          * 감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 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함.

37 소하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제26조)
    - (현행) 소하천분야 중요업무(소하천관리종합계획의 승인,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등)처리 시 전문가 검토 등 절차 부재     - (개선)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관련(20인 이내) ⇒ 종합계획 승인,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검토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관련(10인 이내)  ⇒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검토·심의

38 소하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소하천관리실태 점검 의무화(제26조의2) 규정이 없어 관리 미흡
소하천관리실태 점검 의무화(제26조의2)      - (현행) 소하천 불법점용 등에 따른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점검 규정이 없어 관리 미흡     - (개선)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소하천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의무화         * 현행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절차, 방법 ⇒ 소하천관리실태 점검 지침을 마련 매년 시달(방재청 3월), 시·군·구 자체점검 및 시도 주관 점검후 결과 보고(시도⇒방재청 4월), 시도점검결과 보고사항을 토대로 중앙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 등 시정(5월)          * 주요점검내용 ⇒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 상태, 소하천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소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그 밖에 수해예방 등 소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9 소하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소하천분야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의 육성(안 제26조의3)
     - (현행)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의한 소하천 피해가 빈발하는 추세이나 관련 분야 연구개발 추진근거 부재     - (개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 소하천 피해 ⇒ 최근 10년간 하천피해액 47.3%가 소하천에서 발생

40 소하천정비법 개정(2012.9)에 따른 후속조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소하천정비법 개정 사항 숙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예정지고시 효력상실(3년내 미착수시) 및 지형도면 첨부, 폐천부지 고시 및 유상양여 등      - 소하천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소요예산 파악 및 확보, 향후 추진계획 수립         * 토지이용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측량 실시, 예정지고시      - 소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 종합계획 재수립, 위원회구성 등 지자체의 적극 협조 필요

41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요령 41

42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 점용허가 업무처리요령 지자체 통보(’12.4.31)
      - (목적)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 안에서 행해지는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이하 “소하천의 점용”라 한다)에 대한 허가(이하 “소하천 점용허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점용 등)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관리청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 (개정 예정) 그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중 수 있는 행위

4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 점용허가 기본원칙 - 소하천의 점용은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소하천의 점용은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부속물 및 인공구조물(이하 “소하천공작물”이라 한다)의 설치 등이 수반되는 소하천의 점용은 치수 및 이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치수 및 이수의 지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 사항 및 소하천의 형상 등 특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소하천의 관리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水衝)부 및 계획제방 부지, 소하천공작물,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공작물은 가능한 한 소하천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소하천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소하천의 점용은 가능한 한 소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4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 점용허가 기본원칙
      -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 제방, 보 등 소하천부속물을 점용하는 행위 . 차량통행 등을 위한 포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수목의 식재행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등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소하천의 점용은 소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소하천에 대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점용으로 타인의 소하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소하천의 점용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소하천의 정비․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관리청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소하천의 점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5 감사합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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