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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박석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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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동향 범죄유발요인으로서의 사회환경 사회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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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의의 청소년비행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사회환경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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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범죄의 의의 소년범 :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 도의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 14세 이상의 소년(20세 미만의 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만 소년법에 의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장기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고(소년법 제60조 제1항)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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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그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그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가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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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촉법행위 :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형사책임 없음 우범행위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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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쓰는 용어 : 범죄(×) 비행(○)
비행청소년 : Juvenile Delinquent 범죄청소년 : Juvenile Criminal 성인범죄자 : 교도소 : 교정기관 비행청소년 : 소년원 : 교육기관 국친사상(國親思想) : parens patr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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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비행의 원인 가정적 요인 학교교육의 문제점 사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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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비행의 가정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여유로 환락가 출입이 쉬워져 성인들의 패륜(悖倫), 부도덕한 행위를 모방.
부모의 무관심, 과잉관심, 편애 등으로 공격적 행동. 대화나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훈계. 사랑, 온정(溫情), 동정심 등이 적은 부모. 부모의 이런 것들이 자녀를 문제아 또는 비행소년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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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환경 빈민지대, 환락가, 적선지대 등 불량지구에 거주(전체 범죄의 50%)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
부모의 생존여부가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가정생활에서의 부모의 정서적 불안 여부 부모의 비정상적인 혼인관계로부터 출생한 자녀 부모의 학력과 교양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범죄적인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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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풍(家風) family tradition
방관적 가풍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폐쇄적 이어서 이해심이 없는 가풍 가정의 애정적, 정신적 결함 인격형성에 있어서 부모와의 애정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의 기본요인이다. 이것이 결여될 때 어린이는 타인의 애정 또는 자기존재를 알리고 싶은 욕망이 극단화하여 범죄행위로까지 이를 수 있다. 또 이렇게 자란 청소년들은 자신들도 애정적으로 무감각해 지거나 냉혹(冷酷)하고 잔인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애정결핍은 욕구불만을 낳고 반사회적 성격을 형성한다. # 건전한 사회는 건전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 건전한 가정 -상호간의 애정이 있는 가정 -가족공동체가 이상과 가치관을 서로 이해하고 일치를 이루는 가정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어머니를 본받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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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비행의 동기(경찰청 집계) 부모의 과잉기대 방임가정 과잉애정ㆍ과잉보호 모순ㆍ불일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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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부모가정 : 결손가정 성인이 되기 전 부모 중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이별하는 것
결손가정 : 부자가정, 모자가정, 계부계모가정 준결손가정 : 부부가 별거 중, 이혼 중, 수형(受刑)중, 고아원 등 시설가정 수용. # 30세 이상 노처녀와 같은 나이의 이혼녀의 재혼율 비교에서 이혼녀의 재혼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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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 사망의 경우 온 가족이 더욱 결속ㆍ단결하여 모를 중심으로 나이 어린 자녀는 조숙하여 철이 빨리 들고 가정 내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된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여성은 약하나 모성은 강하다” Equivalence : 동등성(청각과 시각)(소년소녀가장) 두 개의 변인, 자극 또는 반응 사이의 관계가 그 중 하나가 나머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닌 것. Equilibrium : 균형(땀 흘리는 현상)(실직은 가정경제를 재편) ①체계에 있어서의 평형이나 안정의 상황 ②똑 바른 자세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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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 사망의 경우 남자는 재혼하는 경우가 많다. 재혼의 영향 : 계모의 경우 :
실제로는 이 때에도 결손가정이 된다(準). 재혼의 영향 : 보통 중학생일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본다. 계모와의 마찰→정서가 불안정→학업에 흥미를 잃기 쉬운 시기이다. 계모의 경우 :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소리가 두려워 비행을 해도 꾸짖지 못한다. 자녀는 불평불만의 표시로 반항한다. 이렇게 양자간의 사이는 더욱 멀어지고 대화가 끊긴다. 이 때 계모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비를 정확히 가려 자신감을 가지고 양자녀의 교육에 힘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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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곤가정 절대빈곤의 원인에서 → 상대빈곤의 원인으로 부의 저소득, 무직. 모의 경제권 여성의 불리한 조건 :
청소년들이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빈곤을 느낄 때 부의 저소득, 무직. 모의 경제권 여성의 불리한 조건 : 저임금, 남성의 유혹 → 가정불화, 자녀교육, 문제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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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부친 : 모친 : 부모 : 사랑과 관심, 이해. 비행청소년들이 바라는 부모의 상
엄격한 교훈과 지도 : 가족전체의 장래가 부에게 달려있다. 선악(善惡), 정사(正邪)의 정확한 표현과 판단 인간의 가치관과 도의(道義)· 정치·문화·종교적인 각 부문의 올바른 감각과 습득을 희망한다. 모친 : 인자하고 다정한 모친 아름답고 소박하고 정직한 모친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어머니 부모 : 휴일이면 같이 놀아주는 부모 악행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벌하는 부모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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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교육의 문제 학교교육의 목적 교육환경 학교교육의 문제점 비행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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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교육의 목적 지(智)ㆍ덕(德)ㆍ체(體) 산업사회→기술의 급속한 발전→기술교육·지식전달→입시위주의 교육
지육(智育)ㆍ덕육(德育)ㆍ체육(體育)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 education 산업사회→기술의 급속한 발전→기술교육·지식전달→입시위주의 교육 예절, 도덕, 가치관, 사회관 등에 대한 교육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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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환경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 학교 : 환락가, 소비상점. 가정 : 주택 : 환락가, 소비상점.
공동묘지 → 시장, 환락가 → 학교주변 학교 : 환락가, 소비상점. 가정 : 가난한 집 : 공부방이 없다. 부자 : TV, 게임기 등 오락시설이 너무 많다. 주택 : 환락가, 소비상점. 통학로 : 온갖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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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교육의 문제점 학생과 교사 : 문제학생의 처벌 :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
지식전달만 있고 인격 전달이 없다 문제학생의 처벌 :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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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벌 : 교사는 적절한 칭찬과 책망이 필요하며 정당한 평가가 중요시된다.
그 표현방법이 빗대고 하는 비평(批評)이 되거나 꾸중을 할 때에도 멸시(蔑視)나 조롱(嘲弄)투의 언사는 금물이다. 사소한 잘못에 분노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심히 꾸짖어 학생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도 안 된다. 잘못을 보고도 꾸짖지 않으면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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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벌의 위법 기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 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①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③체벌을 가한 신체부위 ④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⑤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사회통념상 비난 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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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은 폭력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교실 내에서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내의 기율을 바로 잡으면서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피고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는 경우와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의 체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벌은 훈육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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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대법원 재판부는 "타일러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체벌을 가하거나 위 원고가 서 있는 자세에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다리, 둔부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체벌을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안전한 상태에서 체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다른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그를 경계하고자 그 뺨을 두 번 가볍게 때리었고"의 정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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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체벌의 예(판례)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방법에까지 이르고 있음"이나 "격한 감정에서 대걸레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위 원고를 때리려고 휘두르다가" 등은 불법행위로 삼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체벌한 것도 방법과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학생에 대한 체벌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말한다. 체벌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아리를 안정된 자세에서 체벌하는 식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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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잘못된 체벌의 예(판례) 체벌을 가한 신체 부위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을 막대기와 구둣발로 구타
어깨와 팔, 머리 등을 대걸레 자루로 구타하여 학생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허리부분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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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평소 내포하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 이를 사전에 교사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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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판례에 의하면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와 그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 상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고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체벌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1978년 6월 23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 판례 : “교사가 제자를 때린 것은 징계나 훈련을 하는 감호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교사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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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청소년비행의 사회적 요인 청소년범죄와 도시화 청소년범죄의 동향 청소년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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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범죄와 도시화 현대사회는 근대화·산업화·도시화로 표현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이런 현상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청소년비행도 이러한 도시화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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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화의 특성 ① 개인의 상이(相異)성 ② 친밀한 상호인지도(相互認知度)의 감퇴
③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일시성(一時性), 비인격성, 공리성(功利性) ④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성 ⑤ 물리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기는 먼 사회적 거리 ⑥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현저한 격차 ⑦ 형식적 통제의 우위 ⑧ 개인의 높은 이동성 및 불안전성 ⑨ 사회계층의 분화 ⑩ 인격적 통합을 대신한 금전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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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범죄 발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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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근의 전체범죄발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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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체 범죄와 소년범죄 발생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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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범죄의 동향 범죄유형별 구성비 : 특별법범 : 폭력범죄 : 폭력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이 재산범. 재산범죄는 감소추세. 특별법범 : 도로교통법위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폭력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주종 단순폭력보다는 집단적 폭행 등 범죄의 집단화 경향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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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분포 : 전과별 추세 : 가정환경 : 생활정도 :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차 낮아지는 저연령화 경향.
전체 소년범죄자 중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 . 가정환경 : 실부모가정>편모>편부>무부모가정 순 실부모를 가진 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다. 보호자의 존재유무는 범죄와 큰 관련이 없다(?) 생활정도 : 하류계층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 중․상류 가정출신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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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재범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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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 교육정도 : 동기별 : 학생>무직 순 : 학생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다. 초등학교 이하의 구성비는 감소하고,
고교이상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고학력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기별 : 우연>이욕>취중 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청소년범죄행동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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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 15만 명이 범죄 수렁에 A군(12)은 2년 전 동네 선배 두 명과 함께 집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1백40여 만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즉시 귀가조치 됐다. 또래들과의 악행이 계속됐다. 3개월 뒤 빌딩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경찰에 다시 붙잡혔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중학생이 된 A군은 "집은 항상 비어 있고, 학교생활도 관심 없다"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순간적인 충동과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범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 미비 속에 범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에 발생한 2백24만 건의 범죄 가운데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는 15만2천여건. 우리나라 청소년(7백90여 만명)의 2%가 해마다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14세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인 '촉법소년범죄'가 지난해 6천 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연소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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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33%는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서 빚어진 경우로 나타나 범행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경우 교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할 법적 제도나 사회적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범죄동향연구실장은 "청소년 범죄는 쉽게 재범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 실태 파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소년범죄 재범률이 98년 33.4%,99년 36.1%, 2000년 35.4%, 2001년 38.6%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보호대책이 미비함을 보여준다. 현행법상 14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자 위탁이나 소년원 수용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중 90% 이상은 집으로 보내지고 12세 미만은 전원 훈방된다. 법원 소년부 등에 따르면 소년범 가운데 결손가정 출신이 20%를 넘는 데다 70% 이상이 생활보호대상 가정 출신인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가정에서 선도와 교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에서도 범죄아동에 대한 개별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강갑생.하현옥 기자 중앙일보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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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유해환경 매스컴 유해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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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ss Communication 대량정보전달체계 : 신문,라디오, TV, 영화, 잡지, Inter Net...
매스컴의 시대, 지식정보화 사회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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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ss Comm.의 역기능 mass comm을 통해 범죄수단을 배운다.
범죄 실행의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 mass comm은 사법기관에 대한 권위를 손상시킨다. 흔히 범죄자의 딱한 처지를 동정 단속하는 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냉담 사법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을 손상. Mass comm이 범죄자에게 이용당 할 수 있다. 범죄자중에는 mass comm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다. 매스 컴에 보도됨으로써 범죄자 사회 내에서의 명예와 지위를 확보. 이 경우에 mass comm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용된다. mass comm이 사회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범죄를 조장. Mass comm은 영화, 오락물과 함께 사람들의 호화 사치스런 생활양식을 보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욕구불만을 증대 이로 인한 불만계층의 자극하고 범죄성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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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는 가족성원간의 대화를 단절시킨다. 사법활동을 방해, 피의자의 인권침해 Isaacs : 오보를 막기 위한 조처 :
가족상호간의 연대의식 상실 개인주의, 고립주의 증대 가족공동체를 파괴. 사법활동을 방해, 피의자의 인권침해 mass comm의 지나친 보도경쟁 사법당국의 활동계획을 사전에 탐지하여 보도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하여 특정인을 범죄자로 취급, 보도 「언론에 의한 재판」(trial by newspaper). Isaacs : 「범죄보도의 범죄」(the crime of crime reporting) 오보를 막기 위한 조처 : 첫째, 언론이 경찰의 보도 자료에 너무 의지하지 말 것. 둘째, 자체적인 조사 노력. 셋째, 특정인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지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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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설(猥褻) 과 폭력(暴力) 선정적인 표현 성(性)의 상품화 개인의 사생활 노출 어린이 시간대의 침범
어린이 프로그램이 편성된 시간대(×) 실제로 어린이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 어린이·청소년의 성충동 폭력집단의 미화 야인시대 조폭 마누라 신라의 달밤 전쟁오락물 잔인한 범죄장면의 사실적 표현 : 둔감을 조장 어린이·청소년들의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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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스컴의 역작용 방지대책 국가정책 매스컴 종사자의 윤리의식 자각 시민들의 자발적인 쇄신운동
매스컴이 국민의 퇴폐를 조장하는가? 국민이 요구해서 매스컴이 저질이 되는가? 매스컴은 전문직(profession)인가? 단순한 기업(business)인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쇄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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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 vs business
봉사직 : 인류의 번영과 평화에 봉사가 일차적 목적 전문직 기업 영리 : 이익추구가 일차적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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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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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행위의 발생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상호작용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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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rive : (2) 범죄행위의 공식 DㆍT 욕구, 욕망 Crime : 범죄 M + S Sanction : 제어력
temptation : 유혹 Crime : 범죄 DㆍT C M + S Moral sentiment : 도덕심 Sanction : 제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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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의 특징 : 익명성 Internet 범죄의 경우 DㆍT > M + S → 범죄행위 발생 : 비행소년
Temptation : 유혹하는 힘이 강하다. Sanction : 외부의 제어력이 약하다. 범죄 발생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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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프로그램 DㆍT > M + S : 비행소년 DㆍT < M + S : 모범소년 DㆍT = M + S : 경계선
처벌을 위한 프로그램 있음. DㆍT < M + S : 모범소년 시상 프로그램 있음. DㆍT = M + S : 경계선 프로그램 없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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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스카우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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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등학교 의 걸 스카우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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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은 간단합니다...그런데 그게... 이건 약화 시켜야지요.... MㆍS DㆍT 이걸 강화 시키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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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D(=drive : 욕구, 욕망) : 억제 T(=temptation : 유혹) : 억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T(=temptation : 유혹) : 억제 사회유해환경의 단속, 정비. 유해사이트의 단절(MSW 최신 프로그램) M(=moral sentiment : 도덕심, 윤리의식) : 강화 교육을 통한 Superego의 강화 S(=sanction : 외부의 제어환경) : 강화 가정·학교·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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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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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줄었으나 재범률 늘어 법무부, 출장상담 확대 시행키로
소년범 줄었으나 재범률 늘어 법무부, 출장상담 확대 시행키로 만 12~19살의 청소년 범죄가 줄고 있지만 전과 3범 이상 누범 비율은 되레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2004년 10월) 법무부가 낸 ‘최근 10년간 소년범 현황’을 보면, 소년범 수는 1994년 10만8342명에서 해마다 늘어 97년 15만1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99년 14만3155명, 2001년 13만983명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9만6085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체 소년범 가운데 전과 3범 이상 비율은 94년 3.8%(4165명)에서 95년 4.5%(5547명), 97년 7.0%(1만451명)로 꾸준히 늘다, 2001년 12.4%(1만6204명)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해에도 11.4%(1만999명)에 이르는 등 11~12%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범자가 늘어난 원인은 소년범들이 국가의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종전의 비행 환경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의 출장상담 지역을 의정부와 강릉 2개 지역에서 울산·안동·목포·군산·제천·진주·김해·천안 등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대해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출장 상담조사는 18개 시·도 청소년 상담실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시행되며, 3~6일간 해당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능·적성 검사, 피해자 체험, 봉사활동 등 인성 교육을 실시해 법원의 심리자료나 교사와 보호자의 학생 지도자료 등으로 쓰이게 된다. (한겨레,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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